[경쟁법 브리핑] 2026년 5월 29일 — GCR 종합 (15개 기사)
[브리핑20260529]
작성일자: 2026년 5월 29일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Briefing / GCR USA Tipline, 2026-05-28자)
🇮🇳 인도 대법원, Amazon-Future Coupons 건 사상 최대 ₹202억(약 €24.7M) gun-jumping 과징금 취소
본문
인도 대법원(Justice Vikram Nath, Justice Sandeep Mehta)은 2026년 5월 27일, 인도 경쟁위원회(CCI)가 2021년 Amazon에 부과한 ₹202억(약 €24.7M)의 gun-jumping 과징금과 결합승인 보류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그대로 유지한 2022년 NCLAT 판결까지 함께 파기하였다. 본 사건은 Amazon이 2019년 Future Coupons Pvt Ltd(FCPL) 지분 49%(₹1,500억)를 인수하면서 Future Retail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을 충분히 공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작되었으나, 대법원은 인도 경쟁법 제43A조가 "신고의무 자체의 불이행"에만 적용되고 "신고 내용의 불완전·오해 소지" 일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CCI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결합승인을 사실상 재개하여 새로운 Form II 제출을 강제한 것은 권한 밖이라고 보았고, 8주 이내 6% 단리(지연 시 9%) 환부를 명령하였다. 판결문 PDF는 아직 공개되지 않아 본 항목은 Bar & Bench·LiveLaw·Business Standard의 1차 보도에 주로 의존하였다.
연구자 분석
이 판결은 신고누락(제43A조)과 신고내용 흠결(disclosure quality)의 경계를 사법적으로 좁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도, 신고누락과 "허위·누락 기재"의 경계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학계 지적이 있었던 만큼 비교법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CCI가 결합승인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사실상 사후재심사를 시도한 것을 대법원이 "행정처분의 finality와 제척기간" 원리에 따라 제어한 부분은, KFTC의 사후 시정조치(예: 결합완료 이후 추가 시정명령) 권한 범위를 논의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된다. 또한 대법원이 "규제 예측가능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을 명시적으로 결합시킨 점은, KFTC가 글로벌 플랫폼 결합심사에서 받는 동일한 비판(예측가능성·집행 일관성)을 의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URL
https://www.livelaw.in/supreme-court/supreme-court-sets-aside-cci-order-revoking-approval-for-amazon-future-deal-says-regulatory-fairness-vital-to-boost-investments-535959 https://www.barandbench.com/news/litigation/supreme-court-sets-aside-ccis-202-crore-penalty-on-amazon-in-future-coupons-deal-case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mpanies/news/sc-junks-202-crore-penalty-on-amazon-by-cci-in-future-coupons-case-126052700701_1.html🇹🇷 튀르키예 경쟁위원회(Rekabet Kurulu), 26개 사업자 노동시장 담합 조사 — QNB 약 €18.9M 화해(settlement) 종결
본문
튀르키예 경쟁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결정 No. 26-03/75-M) 은행 13곳, 보험 4곳, 은행계열 IT 9곳 등 총 2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 비-이직 합의(no-poach) 및 임금·HR 정보교환을 경쟁법(법률 제4054호) 제4조 위반으로 조사 개시하였다. 2026년 5월 26일 QNB는 약 TL 10억 7,484만(과징금 €18.9M 상당)에 합의(settlement) 적용 25% 감경을 받아 약 TL 7억 5,560만(€14.2M 상당)을 납부하는 화해를 공시하였다. 화해는 법률 제4054호 제43조 및 화해통신(Communique No. 2021/2)에 따라 하드코어 담합에도 적용 가능하며 최대 25%까지 감경된다. 보도에 따르면 다른 다수 은행도 비공개 화해에 들어가고 있어, 본 건은 2025년 7월 LC Waikiki·Türk Telekom·FLO 등 16개 사업자 약 TL 151백만 + 11개 사업자 약 TL 101백만(화해) 사건을 넘어서는 튀르키예 노동시장 사상 최대 집행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자 분석
한국에서는 노동시장 담합(특히 금융권 임직원 비-이직 약정·임금 정보교환)을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공동행위로 본격 의율한 선례가 아직 부족하다. 다만 EU 집행위가 2025년 첫 노동시장 카르텔 결정을 내놓고 튀르키예가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신흥시장 최선두 집행례를 형성하면서, KFTC도 금융·IT 자회사 간 인사이동·임금 정보교환을 "by object" 합의로 다룰지 정책 결정이 임박하였다. 또한 한국의 동의의결 제도가 하드코어 담합을 배제하는 데 비해, 튀르키예 화해제도는 최대 25% 감경을 통해 하드코어에도 적용되며 다수 피심인에 대한 신속·일괄 종결을 이끌고 있다는 점은, 동의의결 적용범위 확대 논의에 유의미한 비교 데이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13개 은행 + 4개 보험사 + 9개 IT 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의율한 산업 생태계 단위 접근은, 국내 금융지주-IT 자회사 구조(KB·신한·우리 등)에 직접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URL
https://www.rekabet.gov.tr/Karar?kararId=1f581e69-283a-4138-bdc3-7b1f234e8820 https://www.rekabet.gov.tr/tr/Guncel/is-gucu-piyasasina-yonelik-rekabet-ihlal-4db1ff759011f11193f60050568585c9 https://tr.investing.com/news/global-filings/qnb-bank-rekabet-kurulu-sorusturmasn-7556-milyon-tl-ile-kapatt-93CH-3919840🇪🇺🇨🇳 EU 집행위, 중국 JD.com의 Ceconomy(MediaMarkt·Saturn) 인수에 FSR 사상 첫 중국 측 결합 in-depth(2단계) 심사 개시
본문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28일(IP/26/1164), JD.com의 Ceconomy AG(독일·MediaMarkt·Saturn 운영) 약 €2.2bn 공개매수에 대해 외국보조금규정(Regulation (EU) 2022/2560, FSR) 제2단계 in-depth 조사를 개시하였다. 2026년 4월 17일 신고 후 90영업일 기준 1단계 deadline이 2026년 10월 2일로 정해졌다. 집행위는 JD.com이 PRC 귀속 가능한 (i) 우대금융, (ii) 세제혜택, (iii) 보조금의 누적 혜택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에 따라 인수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을 잠정 평가하였다. 본 건은 FSR 발효 이후 중국계 인수인의 결합심사에 대한 사상 첫 in-depth 사례이다(이전 in-depth 결합심사는 e&/PPF — UAE 인수인, 2024년 6월; CRRC 건은 공공조달 사건). Ceconomy는 EU 11개국에서 1,00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유럽 최대 가전 유통기업이다.
연구자 분석
FSR은 종래의 결합심사(EUMR)와 별개로 작동하며, EUMR상 경쟁제한 우려가 없어도 외국 보조금 자체를 사유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통상정책과 경쟁정책의 융합을 보여준다. 한국에는 동등한 제도가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상 사후 심사도 산업기술·안보 측면에 한정된다. 본 건은 (i) 중국계 우회상장 구조(JD.com은 Cayman·Nasdaq·HKEX 상장)에 대한 "PRC 귀속" 판단 기준, (ii) 누적 보조금 산정 방법, (iii) 90영업일 in-depth 운용 등을 제시하는 첫 사례로서, 한국에서 중국 e커머스(AliExpress, Temu)·전기차·철강 분야 외국보조금 대응 입법 논의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또한 KDB·수은 자금 활용 한국 대기업(삼성·SK·현대·LG)의 EU 자산 인수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향후 FSR 익숙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MediaMarkt가 삼성·LG의 유럽 핵심 유통채널이라는 점에서, 본 결합의 처리방향(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은 한국 가전업체의 유럽 시장 접근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출처 URL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16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8/jd-com-s-2-2-billion-ceconomy-deal-hit-by-eu-subsidy-probe https://www.scmp.com/economy/policy/article/3355213/jdcoms-us26-billion-bid-germanys-ceconomy-faces-deeper-eu-scrutiny🇬🇧🇺🇸 영국 CAT, Apple Kent 집단소송 — Apple "사실상 재심(full retrial) 요구" 주장 둘러싼 절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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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심판원(CAT)은 2025년 10월 23일 *Dr Rachael Kent v Apple* (사건번호 1403/7/7/21) 본안 판결([2025] CAT 67)에서 Apple의 iOS 앱 배포 및 인앱결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도·부당한 수수료)을 인정하고, 약 3,600만 명 이용자에 대해 약 £15억의 손해배상을 산정하였다. 청구권 보호기간(Relevant Period)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청구인증 신청일까지로 종결되어, 그 이후 구매자는 집단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Kent 측은 보호기간 확장 신청을 2026년 1월 13일([2026] CAT 1) 1차 기각된 데 이어, 2026년 5월 27일 2차 변경 신청을 심리받았다. Apple은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책임을 다시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소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Kent 측은 이를 "manifestly unfair — 사실상 책임판단을 다시 시작하는 full retrial 요구"라고 반박하였다. Apple은 본안에 대한 항소허가도 2025년 11월 13일 CAT, 2026년 3월 23일 항소법원의 "rolled-up hearing" 회부 결정으로 다툼 중이다.
연구자 분석
한국에는 영국식 opt-out 경쟁법 집단소송이 부재한 상황에서(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진행 중인 집단소송법 논의에 그침), Kent 사건은 (i) 집단 종결(class closing) 시점, (ii) 본안판결 후 집단 확장의 가능 여부, (iii) 기판력(res judicata)과 절차경제(소송경제)의 충돌이라는 한국 집단소송법 입법자에게 직접적 시사점을 준다. 특히 한국 민사소송법 제262조(변론종결 이후 청구변경 제한)와의 충돌·조화 문제는 향후 국내 집단소송법 설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Kent의 손해 산정 방법론(과도수수료 overcharge 벤치마크)은 한국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중 가격남용 사건에서 손해 추정의 비교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KFTC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집행은 공적 집행 단계에서 동일한 행위를 다루지만, 한국 소비자는 사적 손해회복 채널이 부재해 Kent 모델의 도입 필요성이 두드러진다.
출처 URL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4037721-dr-rachael-kent https://www.catribunal.org.uk/judgments/14037721-dr-rachael-kent-v-apple-inc-and-apple-distribution-international-ltd-judgment-0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ple-seeking-full-retrial-of-kent-claim-uk-class-rep-argues🇪🇺 Grail, EU 집행위 상대 €33.1M 손해배상 청구 — Illumina/Grail Article 22 회부 무효 후속 국가책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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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l은 2026년 4월 1일 EU 일반재판소(General Court)에 사건번호 T-211/26 *Grail v Commission*으로 약 €33.1백만 + 보상이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청구의 법적 근거는 TFEU 제340조(2)(제268조와 결합)의 EU 비계약적 책임이며, (i) 권리 부여 규범의 충분히 중대한 위반, (ii) 실손해, (iii) 인과관계의 3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법성의 기초는 2024년 9월 3일 CJEU 대법정 C-611/22 P 및 C-625/22 P *Illumina and Grail v Commission* 판결로, 동 판결은 회원국 자국 신고기준에 미달하는 결합에 대해 집행위가 EUMR 제22조 회부를 수용할 권한이 없다(2021년 Article 22 Guidance는 ultra vires)고 판단하여 2021년 4월 19일 회부 수용 결정을 전면 취소하였다. 후속으로 2025년 9월 2일 일반재판소는 Illumina에 부과된 €4.32억 gun-jumping 과징금(T-1190/23)을 취소하였고, Grail의 €33.1M 청구는 위법한 절차참가로 인한 법무·해체 관련 비용 회수를 목표로 한다.
연구자 분석
본 건은 결합심사 관할 결정이 위법으로 판단된 이후 첫 본격적 Article 340 손해배상 사건으로, *Bergaderm* 판례상 "충분히 중대한 위반" 기준이 공표된 Guidance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에도 적용될지를 시험한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신고기준 미달 결합에 대해 "경쟁제한효과" 평가를 통한 사실상의 catch-all 관할을 운영하나, 본 사건은 명문상 법령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이나 해석으로 관할을 확장하는 시도의 사법적 한계를 보여준다. 한국에서 논의 중인 "killer-acquisition" 대응 — 예컨대 디지털 분야 거래금액 기준 도입 — 은 본 판결이 시사하듯 공정거래법 제11조 개정(입법)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국가배상법 측면에서 KFTC의 ultra vires 처분에 대한 한국 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환기시키며(대법원 2003다38597 판례군 참조), 회수 가능 범위가 법무비용·부수비용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된다.
출처 URL
https://eulawlive.com/action-challenging-commissions-jurisdiction-over-grails-acquisition-of-illumina-published-in-oj/ https://www.dentons.com/en/insights/articles/2024/september/13/illumina-grail-ecj-strikes-down-ec-policy-of-accepting-referrals-of-non-notifiable-deals https://www.clearygottlieb.com/news-and-insights/publication-listing/illumina-grail-ecj-rules-european-commission-lacks-jurisdiction-to-review-merger-falling-below-eu-and-national-merger-thresholds🇳🇴 노르웨이 경쟁청, 은행 부문 sector inquiry 개시 — 신설 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 권한 첫 적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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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경쟁청(Konkurransetilsynet)은 2026년 5월 27일 DNB·Nordea·SpareBank 계열 등 13개 은행을 대상으로 사전 단계의 sector inquiry를 공식 개시하였다. 조사 사유로는 가계예금·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의 (i) 낮은 고객 이동성, (ii) 진입·확장 장벽, (iii) 묵시적 금리 조정을 촉진하는 시장구조를 지적하였다. 이 조사는 2024년 12월 12일 의회(Storting)가 채택하고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신설 시장조사 도구의 첫 본격적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동 권한은 영국 CMA의 Enterprise Act 2002 Part 4 모델과 아이슬란드 모델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제10조(반경쟁행위)·제11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위반이 없어도 "경쟁이 현저히 제한되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시장에 대해 행태적·구조적 시정조치 부과가 가능하며, 구조적 시정조치에는 보다 엄격한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연구자 분석
한국 KFTC는 위반행위 입증을 전제로만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5·19·45조), 무위반 시장에 대한 ex ante 구조적 개입권은 보유하지 않는다. 노르웨이가 영국·아이슬란드·독일·네덜란드·그리스에 이어 시장조사 도구를 도입한 흐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학계의 New Competition Tool 도입 논의에 직접적 비교 모델이 된다. 특히 KFTC가 시중은행 예대마진 실태조사(2023) 등 유사 사안에 그동안 정보수집·권고에 머물렀던 한계와 대비된다. 본 사건이 본격 시장조사로 격상될 경우 (i) 사전 sector inquiry에서 정식 시장조사로 전환되는 임계점, (ii) 금융규제(Finanstilsynet) - 경쟁규제의 권한 충돌 해법, (iii) 구조적 시정조치의 비례원칙 적용 사례 등 한국에 직접 활용가능한 선례를 산출하게 된다. 디지털 플랫폼·핀테크 분야에 동일한 도구를 적용할 경우의 모델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
출처 URL
https://konkurransetilsynet.no/market-investigation-comes-into-effect-today/?lang=en https://www.finansavisen.no/tdn/2026/05/27/06567880/bank-konkurransetilsynet-starter-sektorundersokelse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mpetition-blog/main-developments-in-competition-law-and-policy-2025-norway/🇳🇱 네덜란드 정부, Kyndryl-Solvinity 인수 금지 — BTI 사상 첫 결합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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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 네덜란드 경제부 국무차관 Willemijn Aerdts는 Bureau Toetsing Investeringen(BTI) 권고에 따라 미국 IBM 분사 Kyndryl Holdings의 네덜란드 매니지드 클라우드 사업자 Solvinity B.V. 인수(약 €1억)를 공익(public interest)을 사유로 금지하였다. 네덜란드 경쟁당국(ACM)은 2026년 2월 경쟁법상 무조건 승인을 한 상태였으나, FDI/공익 트랙에서 별도로 금지된 사례이다. Solvinity는 네덜란드 국가 디지털신원체계 DigiD 인프라를 호스팅하고 있어, 미국 CLOUD Act(2018) 적용 가능성이 핵심 우려로 제기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법적 근거는 통신부문 외국인투자 심사 체계 하에서 운용되었으며, 일반 FDI법(Vifo Act)의 첫 결합 금지 사례에 해당한다. Kyndryl이 제시한 완화책은 기각되어 무조건 금지 형태로 결정되었다.
연구자 분석
경쟁법 승인과 FDI/공익 심사가 별도 트랙으로 작동하며 후자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이다. 한국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 기반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가 존재하지만, 클라우드·디지털신원 인프라에는 본격 적용된 전례가 드물다. 본 사건은 (i) "안보·국방"에 한정되지 않는 "디지털 주권" 사유의 결합 금지가 가능함을 보여주고, (ii) 미국 CLOUD Act의 역외적 적용 가능성 자체가 금지 사유로 인정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iii) KFTC 결합심사와 MOTIE FDI 심사 간의 조율 프로토콜 재설계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네이버클라우드·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의 외국 인수 시나리오 및 K-Cloud·공공부문 CSAP 정책 정당화 근거로 직접 활용 가능하다. EU 디지털 주권 흐름(Gaia-X, EUCS sovereignty)과 결합해 향후 다른 회원국도 유사 도구를 활용할 가능성을 높여, 한국 IT 기업의 EU 진출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kyndryl.com/us/en/about-us/news/2026/05/statement-netherlands-solvinity-decision https://nltimes.nl/2026/05/26/strong-reactions-netherlands-blocks-us-takeover-solvinity-digid-operator https://www.cio.com/article/4177857/the-netherlands-blocks-u-s-acquisition-of-technology-company.html🇬🇧 영국 의회 위원회, CMA에 Live Nation 본격 시장조사(Part 4 market investigation) 권고 — Live Nation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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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 Business and Trade Committee는 2026년 5월 23~24일 보고서 "Competition and market functioning in the UK live music industry"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Live Nation이 2025년 영국 티켓 판매 2,310만 장 중 58%(계열사 합산 시 66%)를 직접 통제하고 있으며, 시장구조·행태·성과 모든 차원에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다. 위원회는 위탁·장소·티켓팅 전 가치사슬에 걸친 수직통합과 함께, 보복 우려로 익명을 요청한 다수 제출인이 만든 "climate of fear"를 강조하였다. 핵심 권고는 CMA에게 2026년 말 이전 Enterprise Act 2002 Part 4 시장조사를 정식 회부(market investigation reference)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CMA는 권고 검토 의향을 밝혔으며, Live Nation은 보고서를 "allegation and hearsay"·"부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없는 결론"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본 사안은 2024년 9월 Ticketmaster Oasis 동적가격 조사(2025년 9월 자율시정 약속으로 종결) 및 미 DOJ Live Nation/Ticketmaster 본안 평결(독점 인정)과 병행한다.
연구자 분석
한국 KFTC는 영국식 Phase 2 시장조사에 정확히 대응하는 도구를 보유하지 않으나, 시장분석·정책연구 및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집행을 결합해 유사한 효과를 추구할 수 있다. 본 사건은 (i) 위탁·장소·티켓팅 수직통합 우려가 한국 인터파크 트리플·예스24·멜론티켓 등 국내 티켓 시장에 동일하게 존재함을 환기시키고, (ii) 보복 우려에 따른 익명 제보 가공 기법은 K-pop 생태계(HYBE·SM·JYP·카카오) 등 콘텐츠 집중 산업의 KFTC 조사에서 활용 가치가 있으며, (iii) 2010년 Live Nation/Ticketmaster 결합 당시 행태적 시정조치의 사후 한계가 입증된 사례로서, 한국 플랫폼 결합심사에서 구조적 시정조치 선호론에 힘을 보탠다. 미국 DOJ 본안 인정과 영국 의회 권고의 동시 진행은 글로벌 단일 사업자에 대한 다중관할 동시 압박의 사례로 KFTC 국제협력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URL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365/business-and-trade-committee/news/213684/committee-alarmed-by-climate-of-fear-around-dominant-firms-in-uk-music-industr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902/cmselect/cmbeis/128/report.html https://variety.com/2026/music/global/live-nation-climate-of-fear-investigation-uk-1236756844/🇬🇧 영국 CMA, 보육서비스(child care) 시장 — 사모펀드 우려 제기에 따라 시장연구(market study) 검토
본문
영국 교육부 장관 Bridget Phillipson은 2026년 5월 26일 CMA CEO Sarah Cardell에게 영국 보육시장(early years childcare market)에 대한 독립적 검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검토 범위에는 환불불가 대기명단 보증금, 기저귀·자외선차단제·식사 등 추가 비용 청구, 정부 보조시간 사용 제한, 그리고 명시적으로 "사모펀드 등 소유구조의 역할"이 포함된다. 보육시장은 정부가 약 £95억을 보조하는 시장이다. CMA는 같은 날 동 부문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2026년 6월 이사회에 구체적 추진안을 상정하겠다고 답신하였다. 영국 보육시장은 Busy Bees(약 390+ 시설, 사모펀드), Bright Horizons(약 300 시설, 미국 상장·과거 사모펀드), Kids Planet 등 상위 3사가 시설 수의 약 7%를 차지하지만 소규모 사업자 인수(roll-up)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CMA가 사모펀드 주도 essential services 인수에 대해 일관된 시장연구 라인(수의사 진료 2024년 정식 시장조사 회부, 주택건설 2023, 요양원 등)을 확장하는 흐름의 일환이다. 한국 보육시장(어린이집·유치원)은 개인·종교·교육법인 중심으로 사모펀드 인수 흐름은 약하지만, 사교육·돌봄·학원(메가스터디·이투스 등) 부문에서 유사 통합이 진행 중이어서 KFTC가 비교법적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핵심 시사점: (i) 신고기준 미달의 연쇄적 소규모 인수(serial sub-threshold) 누적효과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법 제11조 기준 재검토(현행 KRW 30억 자산·매출 기준의 미세조정 필요성), (ii) 부처(교육부) 서한이 CMA 행동을 견인하는 정책 조율 모델, (iii) 경쟁법과 소비자보호법(DMCC Act 2024, drip pricing) 도구의 통합 운용 모범사례. 또한 경쟁정책을 생계비(cost-of-living) 정책의 일부로 활용하는 흐름은 한국 KFTC의 식료품·배달 시장 실태조사 정당화 근거가 된다.
출처 URL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etter-from-the-secretary-of-state-for-education-to-the-ceo-of-the-competition-and-markets-authority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ma-response-to-government-in-relation-to-childcare-provisio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5/uk-tells-regulator-to-probe-private-equity-role-in-childcare🌍🇪🇺 COMESA 경쟁위원회(Africa), Meta/WhatsApp AI 수수료 사건에서 EU SO와 별개 독자 조사 — 임시중지명령은 배제
본문
COMESA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CCCC) Willard Mwemba 사무총장은 2026년 5월 28일 EU 집행위의 Meta 상대 statement of objections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CCC는 2026년 1월 5일 신고를 접수한 후 2026년 2월 17일, 2025년 COMESA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s 제36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따라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하였다. 쟁점은 Meta가 2025년 10월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를 개정하여 WhatsApp Business API에서 제3자 범용 AI 제공자를 사실상 배제하고 Meta AI에 우대 통합을 부여한 행위이다. 이해관계자 의견은 2026년 3월 16일까지 접수되었다. 한편 EU 집행위는 2026년 2월 9일 1차 SO 및 2026년 4월 15일 supplementary SO(IP/26/805)를 발송하였고, 이탈리아 AGCM(2025년 12월 24일 임시중지명령), 브라질 CADE(2026년 1월 임시중지 후 항소심 패배)도 병행 절차를 가졌다. Mwemba는 COMESA의 임시중지명령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일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을 AI 배포 게이트웨이에 적용한 첫 본격 사례이며, (ii) 동일 행위에 대해 EU·이탈리아·브라질·COMESA가 각자 다른 절차적 입장을 취하는 다중관할 분기점을 보여준다. KFTC는 EU DMA 같은 ex ante 규제를 채택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 제5조 일반 남용 조항으로 플랫폼 자기우대(self-preferencing)를 다뤄온바, COMESA의 접근은 한국 모델과 직접 비교 가능하다. 시사점: (i) 플랫폼 액세스 수수료를 봉쇄(foreclosure) 이론으로 의율하는 방법론은 인앱결제 수수료 사건과 유사 구조를 갖는다, (ii) COMESA가 EU SO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 조사를 천명한 점은 KFTC가 EU 결정 발표 후 동일 사안 자체 조사를 유지·강화할 정당성 논거로 활용 가능하다, (iii) Korea-Africa 경쟁당국 MOU 운용에서 COMESA가 디지털 부문에서 적극 집행자로 부상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임시중지명령 배제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AI 시장의 효과적 구제수단 논의에 추가 사례를 더한다.
출처 URL
https://www.comesacompetition.org https://www.cliffedekkerhofmeyr.com/en/news/publications/2026/South-Africa/Competition-Law/competition-law-alert-19-march-A-focus-on-digital-markets-in-COMESA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s/ip_26_805🇳🇱 네덜란드 ACM 고위관계자, "가상 dawn raid는 일반 관행으로 자리잡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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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경쟁당국(ACM) 고위관계자는 2026년 5월 28일자 GCR 보도에서, 원격(가상) dawn raid는 조사 초기 단계의 정보 확보를 어렵게 하므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위관계자의 정확한 성명·직위는 GCR 유료 기사에 한정되어 공개된 1차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음 — 본 항목은 주로 GCR 1차 보도에 의존). 네덜란드는 COVID-19 기간 물리적 dawn raid를 중단하고 원격 증거수집을 실험했으나 이후 통상 dawn raid를 완전 재개하였고(예: 2025년 11월 토목 입찰담합 raid), ACM의 조사권한은 EU 지침 2019/1(ECN+) 이행을 위한 경쟁법(Mededingingswet) 개정에 따른다. ECN+ 제6조는 NCA의 현장 디지털 증거수집 권한과 모바일 기기 압수를 규정하고, 제6조(3)은 회원국이 이메일 압수에 사전 사법허가 등 가중 요건을 둘 수 있도록 한다.
연구자 분석
ACM의 입장은 EU/EEA 집행공동체의 정통적 관점(물리적 dawn raid의 surprise 요소는 대체 불가)을 재확인하며, COVID 이후 hybrid 운영이 표준화될 가능성을 부정한다. 한국에서도 KFTC 현장조사가 주된 증거수집 수단이며, 본 사례는 (i) 비대면 자료제출이 현장조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정책적 정당화, (ii) 글로벌 플랫폼 사건에서 클라우드·역외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설계 필요성, (iii) ECN+에 영감을 받은 한국 조사권한 개혁(현장 봉인·기기 이미징·임직원 인터뷰 권한 강화) 설계의 비교 모델을 제공한다. 일반론으로 보일 수 있으나, KFTC가 디지털 증거 보존조치(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자료보전명령)의 실효성 강화 입법을 검토하는 시점에 직접적 참고가치가 있다.
출처 URL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antitrust-and-cartels/european-competition-network/ecn-directive_en https://bureaubrandeis.com/dawn-raids-in-competition-law-recent-developments-and-legal-limits/?lang=en https://www.acm.nl/en/publications/acm-conducts-dawn-raids-contracting-companies-following-municipal-tender-process🇪🇺 EU 집행위, 영토적 공급제한(Territorial Supply Constraints, TSCs) 공공 의견수렴 — 비지배적 공급자에 대한 ex ante 단일시장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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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2026년 3월 5일 TSC에 대한 Call for Evidence를 4주간(~4월 2일) 공시하였고, 2026년 2분기 12주간의 본 의견수렴, 2026년 4분기 입법안 또는 대체 조치 결정을 예정하고 있다. 적용 분야는 FMCG(일용소비재) 유통/소매이며, 대상 행위는 (i) 비지배적 공급자의 공급거절, (ii) 목적지 의무, (iii) 차별적 패키징·포뮬레이션, (iv) 차별적 가격책정이다. 정책 배경은 2025년 5월 21일 채택된 Single Market Strategy의 "Terrible Ten" 장벽 중 하나로 TSC를 명시한 데 있다(Letta·Draghi 보고서 후속). 2020년 11월 DG GROW 연구는 EU FMCG 유통의 약 절반이 TSC를 경험하며 연간 약 €141억(약 3.5%)의 소비자 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EuroCommerce·BEUC는 2026년 3월 6일 구속력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고, AIM(브랜드제조사 협회)은 2020년 연구의 증거 기반을 반박한다.
연구자 분석
TSC 규제는 (i) 비지배적 사업자의 단독행위를 TFEU 제102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로 다룰 수 없는 한계에 대응해 단일시장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ii) 사적 거래제한이 단일시장을 분절하는 경우 경쟁법·내부시장법의 경계를 다시 정의하는 효과를 갖는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 — 거래상 지위남용)와 하도급법으로 비지배적 공급자의 거래제한을 일정 부분 규율하나, "경제적 의존성" 도크트린(프랑스 상법 L.420-2 al.2, 독일 GWB §20)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 EU의 ex ante 규제 전환 시도는 한국에서 논의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과 동일한 정책적 충동(시장지배적지위 입증 부담 우회)을 보여준다. 또한 €141억 소비자 손실의 수량화 방법은 한국 KFTC가 수직제한·병행수입 제한(화장품·음료·의약품 분야) 사건에서 손해규모를 추정할 때 방법론적 모델로 활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은 한국 경쟁법학이 통상법(GATT 제3조 내국민대우·EU 단일시장)과 경쟁법의 교차 영역을 정리하는 데 유익한 참고가 된다.
출처 URL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news/commission-seeks-views-territorial-supply-constraints-2026-03-05_en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5252-Single-market-tackling-unjustified-territorial-supply-constraints_en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6/territorial-supply-constraints-why-the-eu-is-moving-from-antitrust-enforcement-to-ex-ante-tools🇺🇸 캘리포니아 AB 1776(COMPETE Act), Cartwright Act에 단독행위 책임 도입 시도 — 셔먼법 §2에서 대대적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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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하원의원 Cecilia Aguiar-Curry(D)는 2026년 3월 23일 AB 1776("Competition and Opportunity in Markets for a Prosperous, Equitable and Transparent Economy" Act)을 발의하였다. 동 법안은 1907년 제정 Cartwright Act(California Bus. & Prof. Code §§16700 이하)의 "trust" 정의를 "두 사람 이상의 결합"에서 "한 사람 이상"으로 개정하여 단독행위(unilateral conduct)에 주(州) 반독점책임을 확장한다. 2026년 4월 7일 하원 사법위, 2026년 5월 14일 세출위(11-4 가결)를 통과해 본회의 계류 중이며 2026년 8월 31일 입법기한·9월 30일 주지사 처리기한을 갖는다. 핵심적으로 셔먼법 §2 판례에서 형성된 (i) 약탈가격에 대한 recoupment 요건(Brooke Group), (ii) as-efficient competitor 테스트(linkLine), (iii) 거래거절에서 prior course of dealing 요건(Trinko/Aspen Skiing), (iv) 다면 플랫폼 분석(Amex), (v) 연방 시장점유율 임계치, (vi) 직접 시장지배력 증거가 있을 때 시장획정 요건 등을 모두 입증 불요 사항으로 명시하고, 연방 반독점 판례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구속력이 없다고 선언한다. 업계는 CCIA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하며, 일자리·GDP에 부정적 영향을 주장한다.
연구자 분석
AB 1776은 사실상 EU TFEU 제102조 또는 독일 GWB §19와 유사한 주(州) 단위 abuse-of-dominance 체제를 미국 내에 만드는 시도이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는 이미 단독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AB 1776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가 한국·EU 모델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시사점: (i) KFTC의 플랫폼 집행이 "미국 consumer-welfare 표준과 괴리된다"는 비판에 대해 본 입법은 미국 내에서도 consumer-welfare 패러다임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반례를 제공한다, (ii) 캘리포니아 시장의 규모(연 GDP 약 4조 달러)는 본 법이 사실상 미국 전국 표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하여(CCPA가 프라이버시 분야에서 한 역할),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에서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iii) 연방 판례의 구속력 부정은 한국 학계의 "주(州) 단위 사법 다원주의" 논의의 유익한 비교 모델이다, (iv) 한국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본 입법은 ex ante/ex post 선택 및 사적 집행(treble damages) 강화 측면에서 평행한다.
출처 URL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520260AB1776 https://www.morganlewis.com/pubs/2026/04/california-legislature-proposes-major-cartwright-act-expansion-with-single-firm-conduct-provision https://www.paulweiss.com/insights/client-memos/proposed-expansion-of-california-s-cartwright-act-moves-to-state-assembly-floor🇺🇸 미국 상원, 초당적 "Protect College Sports Act" 발의 — NCAA에 사실상 항구적 반독점 면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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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7일 상원 상무위 위원장 Ted Cruz(R-Texas)와 간사 Maria Cantwell(D-Washington)이 공동 발의한 Protect College Sports Act는 종전 SCORE Act·SAFE Act 요소를 결합한 초당적 법안으로, NCAA·컨퍼런스의 (i) 선수 자격, (ii) 이적 제한(경력 1회 무제재 이적), (iii) 미디어권 통합, (iv) 선수 보수 hard salary cap에 대한 반독점 면제를 부여한다. 동시에 NIL(이름·이미지·초상) 단일 연방기준을 도입하여 30여 개 주의 NIL법을 선점(preempt)하고, "valid business purpose" 기준으로 페이-포-플레이 우회를 차단한다. 5년 자격기간, "Lane Kiffin 룰"(시즌 중 감독 영입 제한), 건강·안전·학사 보장, 1961년 Sports Broadcasting Act 개정(미디어권 통합 시 지역 무료방송 의무화)도 포함된다. 학생선수단체 Athletes.org는 본 법을 "상습적 반독점 위반자에 대한 전례 없는 면제 — 영구적 NCAA 지배 고착"으로 강하게 비판하였다. 배경에는 *NCAA v. Alston*(2021 SCOTUS) 및 *House v. NCAA* 합의(2024, 2025년 승인)가 있다.
연구자 분석
본 법안은 *Alston* 판결과 *House* 합의가 형성한 rule-of-reason 기반 NCAA 규율 흐름을 입법으로 동결·역행시킨다. 1961년 Sports Broadcasting Act 이후 60여 년 만의 최대 규모 아마추어 스포츠 반독점 입법 개입이며, MLB의 사법적 면제와 더불어 미국 스포츠 반독점 면제 체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한국 KFTC는 대학 체육·KBO 등 스포츠 부문 직접 집행 경험이 제한적이나, 비교법적 시사점이 크다: (i) 공정거래법 제116조(특정 산업·법령의 적용제외)와의 평행성 — 입법적 카르텔 면제의 정치경제, (ii) 한국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 적용제외, KBO 사업운영규약, 음악저작권 신탁관리 단체 등에서 동일한 "compliance 회피 vs. 로비 보상" 비판이 가능, (iii) 노동법상 단체교섭 면제(미국의 statutory/non-statutory labor exemption)를 노조 인정 없이 사실상 우회한 구조는, 한국 노동·반독점 교차 분야 학설(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논쟁에 직접 참고가 된다. 또한 NIL의 연방 선점 구조는 KFTC와 방통위·금융위 간 권한 배분 논의에 비교 사례를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www.athletes.org/news/the-protect-college-sports-act-does-anything-but-protect-them-a-statement-from-athletes-org/ https://www.sportico.com/law/analysis/2026/protect-college-sports-act-legal-implications-1234901548/ https://thehill.com/policy/keeping-score/5897555-protect-college-sports-act-unveiled/🇺🇸 미 DOJ 반독점국 시니어 변호사 3인(Catherine Dick·Ryan Tansey·Sarah Licht) 동시 이탈 — Slater 퇴진·Live Nation 합의 후 인력 cas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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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DOJ 반독점국 Director of Litigation Catherine Dick은 2026년 5월 26일 Sher Tremonte LLP 파트너로 영입되었다. Dick은 Google Search, Google AdTech, Apple, Live Nation/Ticketmaster, Visa, Agri Stats, RealPage, UnitedHealth 등 핵심 민·형사 사건을 총괄해온 인물이다. Washington Criminal Section(WCS) 전 책임 Ryan D. Tansey, 시니어 검사·Assistant Chief Sarah Licht(King & Spalding 파트너로 이동 보도)도 함께 이탈하였다. 본 cascade는 2026년 2월 12일 AAG Abigail Slater의 사실상 경질(AG Pam Bondi·DAG Todd Blanche의 신임 상실), 2026년 4월 Acting Director of Civil Antitrust Litigation David Dahlquist의 Google 사건 심리 중 사임 발표, 그리고 2026년 3월 9일 DOJ가 30여 개 주 공동원고와 사전 협의 없이 단행한 Live Nation/Ticketmaster 합의가 직접 촉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Acting AAG는 Omeed Assefi가 맡고 있다. 상원 민주당은 DOJ의 반독점 집행 의지에 대한 공식 질의를 제기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인력 이탈은 (i) U.S. v. Google(Search remedies appeal, AdTech remedies phase), U.S. v. Apple, Live Nation 등 진행 중 사건의 기관기억(institutional memory) 상실과 시정조치 집행 위험을 동반한다(DOJ는 2026년 2월 Google Search remedies 교차상소를 제기한 상태), (ii) Khan FTC·Slater DOJ 시기 강력한 neo-Brandeisian 결합·행위 집행 기조에서 정치적 통제 강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 한국 KFTC 시사점: (i) KFTC가 Google(Play Store·검색), Apple(App Store), Meta 관련 사건에서 DOJ·FTC와의 협력·증거공유에 의존하는 부분은 본 cascade로 인해 일관성·예측성이 흔들릴 수 있다, (ii) KFTC 위원장의 3년 임기 보장 외에 사무처 인사 보호(career civil servant protection) 강화 논의에 강력한 비교 근거를 제공한다 — DOJ 사례는 leadership 교체가 career 직급까지 cascade로 영향을 줄 때의 비용을 보여준다, (iii) 한국 기업(삼성·SK하이닉스·LG·현대)의 미국 반독점 절차 — 특히 WCS가 담당해온 국제 가격담합 형사사건 — 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어 미국 사건 대응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는 KFTC 조직 개편·인사 정책 논의에서 "leadership 안정성과 career 인사 독립성"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의 실증 사례로 활용 가능하다.
출처 URL
https://www.justice.gov/atr/antitrust-division-leadership https://shertremonte.com/2026/05/27/sher-tremonte-welcomes-former-doj-litigation-director-catherine-dick-as-partner/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61727/antitrust-division-staff-depart-us-doj-as-morale-sinks작성일자: 2026-05-29 | 출처: GCR The Briefing & The Tipline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