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5월 11일 — GCR+MLex 종합 (8개 기사)
[브리핑20260511]
🇺🇸 Rave, Apple App Store 퇴출 둘러싸고 5개국 동시 반독점 소송 제기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 본사를 둔 소셜 엔터테인먼트 앱 Rave가 2026년 5월 7일 Apple을 상대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네덜란드, 러시아 등 5개 법역에서 동시에 반독점 진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Rave는 사용자가 Netflix, Disney+, Prime Video, YouTube, Google Drive 등의 콘텐츠를 원격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할 수 있는 cross-platform 공동시청(co-viewing)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2025년 8월 Apple이 자신의 App Store에서 해당 앱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면서 사실상 iOS 생태계에서 퇴출되었다고 주장한다. Rave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및 과징금(fines)을 청구하며, Apple의 행위가 공동시청 기능 시장에서의 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했으며, 플랫폼 간 전환비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① Apple App Store 퇴출(deplatforming) 자체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구성한 사례이고, ② 단일 사업자가 5개 법역에서 동시에 사적 손해배상과 행정조사 진정을 병행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국가 병렬형 반독점 소송"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된다. 한국 공정거래법 맥락에서 앱마켓사업자에 대한 인앱결제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법 제5조) 적용 논의에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다. 특히 KFTC가 추진해 온 앱마켓 운영자의 "임의적 앱 삭제·심사 거부" 행위에 대한 규율과 거의 동일한 쟁점이 사적집행 영역에서 본격화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보완관계, 그리고 다국가 평행소송에서 발견(discovery)·집행 협력의 어려움이 한국 KFTC와 사법부에도 시사점을 준다. 네덜란드와 러시아가 포함된 점도 흥미로운데, 네덜란드는 EU 사적집행의 허브로 자리잡았고 러시아는 외국 빅테크에 대한 적극적 규제 의지를 표명해 왔다는 점에서 forum shopping의 전형을 보여준다.
https://www.businesswire.com/news/home/20260506587441/en/Rave-Sues-Apple-in-Five-Countries-Over-App-Store-Removal🇺🇸 Mehta 판사, Google 검색 독점 시정조치(remedies)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데이터 공유·신디케이션 명령 효력 유지
미 연방지방법원(D.D.C.)의 Amit Mehta 판사는 2026년 5월 7일 Google이 제출한 검색 독점 시정명령의 부분 집행정지(partial stay) 신청을 기각했다. Google은 항소심 진행 중 회복불가능한 손해(irreparable harm)를 이유로 검색 인덱스·이용자 데이터 공유 및 검색결과 신디케이션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Mehta 판사는 "정보의 단순한 공개가 모두 회복불가능한 손해는 아니"라고 판시하며, 실제 데이터 공유까지는 수개월이 남아 있어 즉시적·회복불가능한 손해가 임박해 있지 않다고 보았다. Mehta 판사는 또한 Google이 "신디케이션 조건의 합리성"을 사실상 거부권 형태로 통제하려는 제안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i) Chrome 매각 명령을 회피한 1심 결과에 대한 일종의 "balance check"로서, 행태적 시정조치(데이터 공유·신디케이션)가 실효적으로 집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미국 디지털 플랫폼 사건의 새로운 표준을 형성한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집행단계에서도 "행태적 시정조치의 회복불가능한 손해 판단 기준"은 종래 합병 사건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단독행위 사건에서는 거의 축적된 사례가 없다. 향후 KFTC가 Google·Apple·Meta 등 빅테크 단독행위 사건에서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할 경우 사업자 측이 본안 항소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 거의 확실한바, Mehta 판사가 적용한 "irreparable harm 발생 시점의 임박성(imminence)" 기준은 한국 행정소송 실무(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의 집행정지 요건 판단에도 비교법적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또한 데이터 공유 시정조치는 KFTC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사건에서도 잠재적 후속 조치로 거론되어 왔으므로 향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https://www.business-standard.com/world-news/judge-denies-google-bid-to-pause-search-data-sharing-order-in-monopoly-case-126050800105_1.html🇬🇧 영국 항소법원, CAT의 RPM·온라인판매제한 "목적상 위반" 판단 파기 — Deckers/HOKA 사건
영국 항소법원은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이 주요 신발 공급업체의 온라인판매정책을 목적상(by object) 경쟁제한으로 본 결정에 대해, CAT이 잘못된 법적 기준(incorrect legal test)을 적용했다고 판시하며 이를 파기했다. 본건은 자기대리(self-represented) 독립 신발 소매업체가 공급업체의 온라인 판매제한과 재판매가격유지(RPM) 행위를 단독으로 다툰 이례적 사례로, 1심 CAT은 "목적상 위반"을 인정해 소매업체의 손을 들었으나, 항소심은 목적상 위반 판단에 요구되는 경제적·법적 맥락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 분석: 본 판결은 ① "목적상 경쟁제한(by object restriction)" 개념의 적용 범위에 관해 EU 사법재판소(CJEU)의 최근 흐름(Cartes Bancaires, Generics(UK) 등)을 영국 법원이 어떻게 수용·정제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② RPM이 자동적으로 "목적상 위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입장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46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형식적으로는 강한 위법성 추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KFTC와 법원은 점차 효과 기반 분석(effects-based analysis)을 도입해 왔다. 본건은 (i) "목적상 위반" 인정에 필요한 분석의 강도, (ii) 선택적 유통(selective distribution)에서의 온라인 판매제한, (iii) 자기대리 원고가 제기한 소액 사적집행 사건에서의 사법심사 수준 등 한국 사적집행 활성화 논의에 다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hoka-owner-suffers-rpm-defeat-self-represented-claimant
https://natlawreview.com/article/uks-specialist-competition-tribunal-issues-rare-guidance-brands-back-basics🇺🇸 FCC 위원, Paramount-Warner Bros. Discovery 합병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전면 심사 요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 Anna Gomez는 2026년 5월 5일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s. Discovery 인수(약 1,110억 달러 규모) 거래에 대한 외국인 투자 검토를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엄격하게(full, independent and rigorous)"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Paramount가 FC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병회사의 외국인 총 지분율은 49.5%이며, 이 중 사우디 PIF 15.1%, UAE 국부펀드 12.8%, 카타르투자청(QIA) 10.6%로 중동 국부펀드가 38.5%를 차지하고, 중국 Tencent 등도 일부 참여한다. Ellison 일가와 RedBird가 Class A 의결권 100%를 단독 보유하는 거버넌스 구조이다. 이와 별도로 7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도 FCC 위원장 Brendan Carr에게 외국인 투자 심사를 정식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동시에 Paramount/WBD는 올해 초 미국 K Street에서 약 50만 달러에 가까운 로비 지출을 기록하며 합병 통과를 위한 정치적 압력에 대응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합병심사가 "경쟁법적 효과 분석"에서 점차 "국가안보·외국인투자 심사(FDI screening)"와 결합되는 글로벌 추세를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국가안보실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 심사가 강화되고 있으나, 미디어·플랫폼 부문에서 경쟁법 심사와 안보심사를 결합하는 제도적 인프라는 미국·EU(2025년 개정 FDI 규정)·일본(외환법 개정)에 비해 정합성이 떨어진다. CBS·CNN을 보유하게 되는 미디어 사업자의 거버넌스에 중동 국부펀드가 38.5%를 점유한다는 점은 "미디어 다원성(media plurality)" 측면에서 영국 CMA·Ofcom의 미디어 합병 심사기준과 비교할 가치가 크고, KFTC가 향후 국내 방송·통신 합병 사건에서 외국인 지분 구조를 어느 수준까지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토론의 비교법적 자료가 된다.
출처: https://deadline.com/2026/05/fcc-paramount-warner-bros-foreign-ownership-1236882088/
https://variety.com/2026/film/news/paramount-warner-bros-foreign-ownership-middle-eastern-funds-1236731732/ https://www.booker.senate.gov/imo/media/doc/final_fcc_letter_on_warner_bros.pdf🇪🇺 EU 에틸렌 구매 카르텔 손해배상청구액 100억 유로 돌파 — Westlake 공시로 확인
EU 에틸렌 구매 카르텔(2011~2017년) 사건의 후속 손해배상청구 총액이 100억 유로(이자 별도)를 돌파했음이 Westlake Chemical의 공시로 밝혀졌다. 2020년 EU 집행위원회는 Celanese, Clariant, Orbia, Westlake가 유럽 일부 지역에서 에틸렌 구매가격을 담합했다고 결정했으며, Westlake는 leniency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나 사적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부담한다. 현재까지 청구인은 BASF(약 14억 유로), Dow, OMV, Shell, TotalEnergies, LyondellBasell(약 18.6억 달러), BP Europe·ExxonMobil(공동 약 20억 유로) 등 주요 석유·화학사들이며, Clariant 등 일부 피고는 행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buyer cartel(구매자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이 판매자 담합 사건에 못지않게 거액화될 수 있음을 실증한 사례이며, (ii) leniency 면제자도 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진다는 EU 사적집행 패러다임을 재확인한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공동행위 영역에서도 구매 담합(특히 원재료·중간재 시장)은 KFTC가 다소 적극적으로 다뤄왔으나(예: 사료·곡물·LNG 등 사건), 후속 손해배상은 여전히 활성화 수준이 낮다. 본건은 ① 구매 담합으로 인한 손해(과소지급분 + 시장교란분)의 산정 방법론, ② 자진신고자에 대한 사적 청구의 정책적 정당화, ③ 다수 피해자 병행소송에서의 형평성 조정 등 한국 후속 손해배상제도 설계 논의에 직접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4966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new-ethylene-purchasing-cartel-claims-push-potential-damages-over-eu8-billion https://cen.acs.org/policy/litigation/Ethylene-buyers-ruined-cartel/103/web/2025/08🇹🇷 터키 경쟁당국, Visa·Mastercard 반독점 조사 자진시정안(commitments) 수용으로 종결
터키 경쟁당국(TCA)은 2026년 4월 2일자 결정(No. 26-11/351-133)으로 Mastercard, Visa 및 Mastercard의 디지털 지갑 자회사 Masterpass를 대상으로 한 반독점 조사를 commitments 절차로 종결했다. 본 조사는 2024년 10월에 개시되었으며, ① 카드 스킴 서비스 시장과 ② 디지털 지갑 시장에서의 배제적 행위 의혹을 다루었다. Visa·Mastercard는 ▲할인·인센티브의 투명성·비례성 강화, ▲국경간 거래 정산수수료(interchange) 개선 등을 약속했다. TCA는 본 약속이 터키 카드 결제시장의 경쟁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자 분석: 결제 카드 네트워크는 ① 양면시장 구조, ②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③ 가맹점·소비자 간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의 동일한 우려를 공유한다(EU 집행위, 영국 PSR, 호주 RBA, 미국 DOJ Visa 소송 등). 한국에서는 KFTC가 2020년대 초반부터 결제 카드 네트워크의 가맹점 수수료 구조와 차별적 할인 관행에 대해 비공식 모니터링을 이어왔으나, 본격적 시정조치 사례는 제한적이다. 본 터키 commitments는 ① "투명성·비례성" 기반 행태적 시정의 구체적 양태, ② 국경간 interchange 개선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 ③ 디지털 지갑 시장의 별도 시장 획정 가능성 등에서 KFTC와 한국 금융위·여신금융협회의 결제 인프라 정책에 비교법적 참고가치를 갖는다.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preview/the-turkish-competition-authority-concludes-an-investigation-into-2-global🇺🇸 Ace Hardware, 협동조합 구조를 통한 "카르텔화" 의혹 — 일리노이 북부지구 집단소송 제기
원고 Sean Twomey가 2026년 5월 7일 미국 일리노이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N.D. Ill., 사건번호 1:26-cv-05320)에 Ace Hardware Corp.과 동사의 소프트웨어 공급자 Epicor Software Corp.를 공동 피고로 하는 집단소송(Sherman Act §1)을 제기했다. 원고는 Ace의 협동조합(cooperative) 모델이 약 10년에 걸쳐 가격담합과 지역시장 분할을 위한 "정교한 도구(sophisticated tool)"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핵심 메커니즘은 Epicor가 각 회원점포의 가격·판매량·재고 정보를 수집해 회원점에 "월간 보고서"와 "주간 핫시트(hot sheets)"를 제공함으로써 인접 점포 간 가격을 사실상 조율했다는 점이며, Ace가 회원점포들을 "Price Zones"라는 지리적 단위로 묶어 점포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도 포함된다. 원고 측은 2022년 5월 7일 이후 Ace 회원점에서 직접 구매한 500만 명을 초과할 수 있는 잠재적 클래스에 대해 3배 손해배상(treble damages)을 청구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① 협동조합(cooperative) 형식의 공동행위가 단순한 "합작 효율성(joint venture efficiency)"이 아닌 카르텔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미국식 hub-and-spoke 이론의 확장으로 해석되며, ② 가격 비교·재고 정보를 제공하는 IT 솔루션 사업자(여기서는 Epicor)가 카르텔 촉진자(cartel facilitator)로 공동피고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KFTC는 농협·축협 등 협동조합형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으나(법 제118조 협동조합 적용제외), 그 적용제외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장경쟁의 부당한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대법원 판례 누적). 또한 "알고리즘·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담합" 영역은 KFTC가 2024년 이후 가장 활발히 연구·심결을 축적 중인 분야로, 본건의 ①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의 위법성 분석, ② 지리적 시장 분할 합의의 입증, ③ IT 공급자에 대한 공동책임 구성 등이 향후 한국 사건의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된다.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ace-hardware-cartelized-cooperative-structure-consumers-say https://www.pymnts.com/cpi-posts/ace-hardware-faces-federal-lawsuit-alleging-nationwide-price-fixing-scheme/🇭🇺 헝가리 경쟁당국 전 수석경제학자, 부당해고 다툼 검토 — 정치적 간섭 폭로 후 해임
헝가리 경쟁당국(GVH)의 전 수석경제학자 Zombor Berezvai는 자신의 해임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노동심판(employment tribunal)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erezvai는 2026년 4월 초 독립매체 Partizan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Fidesz당과 연계된 공항 지상조업(ground handling) 사업자가 관련된 합병 사건에 대한 GVH 내부 조사가 "고위 지도부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GVH의 일부 사건 결정이 "기업이 정부 또는 야권 정치인과 맺은 관계"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는 발언에 앞서 별도의 허가를 구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해임될 수 있음을 인지했다고도 밝혔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경쟁당국의 독립성(independence) — 특히 권위주의적 행정부 환경에서의 — 이 단순한 제도적 보장(임기·재정·인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ICN과 OECD는 그동안 경쟁당국 독립성 평가에서 "내부고발자 보호(internal whistleblower protection)"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헝가리는 EU 회원국임에도 그 보호 수준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 KFTC는 위원장·부위원장 임명, 사건처리 절차의 합의제 운영, 의결서 공개 등 절차적 독립성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위원장 임기 단축 논란(2017·2023년)과 청와대·기재부와의 정책 협의 관행 등 "사실상의 독립성(de facto independence)" 측면은 여전히 학계 논쟁의 대상이다. 헝가리 사례는 ① 내부 직원의 정치적 간섭 폭로에 대한 법적 보호(공익신고자보호법 제5조·제17조의 비교), ② 합의제 의결구조의 견제 효과, ③ 경쟁당국 직원의 표현의 자유와 직무상 의무 충돌 등에 관한 실증 자료로서, 한국 경쟁당국 거버넌스 연구에 시사점이 크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hungarian-enforcer-slammed-chief-economis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07/whistleblower-warns-of-state-pressure-on-hungary-antitrust-body작성일자: 2026-05-11
출처: GCR Tipline & The Briefing (2026년 5월 8일자)
작성일자: 2026-05-11 | 출처: GCR Tipline & The Briefing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