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5월 31일 — GCR 종합 (6개 기사)
[브리핑20260531]
작성일자: 2026년 5월 31일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GCR) 2026-05-29자 데일리 뉴스레터 2건 (The Briefing · The Tipline)
본 브리핑은 GCR 2026-05-29자 뉴스레터 2건에서 추출한 후보 기사를 한국 경쟁법·KFTC 정책·연구 시사점 기준으로 선별한 것이다. 직전 브리핑(20260529·20260524·20260519)에서 이미 다룬 항목 — Amazon-Future Coupons 인도 대법원 판결, 튀르키예 QNB 노동시장 화해, 노르웨이 은행 sector inquiry, 네덜란드 ACM 가상 dawn raid, JD.com-Ceconomy FSR 심사, COMESA-Meta WhatsApp, 캘리포니아 AB 1776, DOJ 반독점국 인력 이탈, CalPortland-Vulcan, Claritev, 브라질 CADE 연료시장 알고리즘 가격책정(Aprix/Minaspetro) — 은 중복으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신규성이 있는 6건을 선정하였다(따라서 정원 15건에 미달하나, 무리하게 채우지 않았다).
🇯🇵 기사 제목: 일본 국회, "일본판 CFIUS" 외환법(FEFTA) 개정안 최종 가결 — 대일(對日)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 신설·간접취득·사후 call-in 권한 도입
본문
일본 국회(国会)는 2026년 5월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FEFTA/외환법) 개정안을 최종 가결(成立)하였다. 본 개정은 2026년 1월 7일 관세·외국환등심의회 답신, 3월 17일 각의 결정·국회 제출, 5월 14일 중의원 통과, 5월 28일 참의원 재무위 의결을 거친 것이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CFIUS를 모델로 한 범부처 심사기구(보도상 "대일외국투자위원회" 등으로 지칭, 재무성·국가안전보장국 공동 주재, 경제산업성·방위성 참여)를 제도화하여 종래 비공식 부처 협의를 법정 절차로 격상한다. 둘째, 종래 직접취득에만 미치던 심사 대상을 외국인이 일본 지정업종 기업의 의결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외국인 대 외국인"·간접취득까지 확장한다. 셋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비지정업종 거래에 대해서도 안보상 영향이 큰 경우 사후에 보고를 요구하고 개입할 수 있는 call-in 권한을 신설하며, 약 5년의 소급 검토기간을 둔다. 넷째, 종래 약식으로 부과되던 위험완화조치(risk mitigation measures)를 법정화하고 위반 시 처분명령 근거를 둔다. 대부분 규정은 공포 후 1년 내 정령(政令)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되며, 부처협의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위원회 정식 명칭·구체적 지분 임계치·세부 시행시기 등 일부는 법무·로펌 분석과 심의회 답신 등 2차 자료에 의존하며, 시행 정령은 아직 미확정이다.)
본 개정은 경제안보(반도체·첨단전자·통신·핵심인프라·이중용도 기술의 유출 우려 및 정부·국유기업 연계 투자자 우회)를 배경으로 한다. 다만 이는 안보·외국인투자 심사 제도(재무성·국가안전보장국 주도)로서, 경쟁효과를 다루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의 독점금지법상 기업결합심사와는 별개 트랙임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대일(對日) 거래가 JFTC 경쟁심사와 신설 FEFTA 안보심사라는 두 독립 절차를 각각 거칠 수 있다.
연구자 분석
본 개정은 일본이 거래·업종 트리거형 사전신고 체계에서 미국 CFIUS(2018년 FIRRMA 이후)·EU 외국인투자심사규정형의 "안보 중심·재량적·call-in 가능" 모델로 수렴함을 보여준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 경쟁심사(KFTC,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심사)와 외국인투자·안보심사(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원적 구조와 동일하다. 둘째, 다만 한국의 안보심사는 통상 50% 이상 외국인 취득에서만 발동되고 그린필드·간접투자를 사실상 배제하여, 신설 일본 제도·미국 CFIUS·EU 체계보다 협소하다. 영향력 있는 소수지분, 그린필드, 우회·환류(round-trip) 투자를 포착하지 못한다는 학계·경제계 지적이 누적되어 왔다. 셋째, 한국에는 사후 call-in 권한과 소급 검토기간이 부재하며, 이는 일본이 이번에 도입한 핵심 도구로서 "한국형 CFIUS" 논의에 직접적 비교입법례가 된다. 넷째, 실무적으로 일본 첨단기술·인프라 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아웃바운드 M&A·소수투자는 간접취득·외국인 대 외국인 구조까지 심사 대상이 되고 사후 call-in 위험에 노출되어, 거래 일정·구조설계·조건부 위험이 커진다. 다섯째, 경쟁(KFTC)심사와 안보심사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면서도 부처 간 정보공유·정합 프로토콜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한국의 정책 과제로 가시화된다.
출처 URL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221/meisai/m221080221027.htm https://www.mof.go.jp/policy/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index.htm https://www.morihamada.com/en/insights/newsletters/136141 https://www.cliffordchance.com/briefings/2026/05/japan-proposes-j-cfius-reforms-under-fefta.html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fefta-amendment-bill-submitted-japans-diet-reform-japans-foreign-direct-investment🇯🇵 기사 제목: 일본 정부, JFTC에 Apple·Google 규율 강화 촉구 — 2025년 12월 전면시행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스마호법)의 실효성 점검 국면
본문
GCR 2026-05-29자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국 경쟁당국(JFTC)에 Apple·Google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라고 촉구하였다. 다만 해당 촉구의 정확한 주체(각의·심의회·소관 장관 등)와 발표 일자·문언은 공개된 1차 자료로 독자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본 항목은 주로 GCR 2차 보도에 의존한다(통상 5~6월에 확정되는 규제개혁추진회의 답신·"骨太의 방침"이 디지털 경쟁 집행 권고를 포함해온 관행과 정합적이나, 구체적 문언 확인은 불가). 반면 그 배경이 되는 제도·집행 사실은 잘 확인된다. 일본은 2024년 6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스마호법)을 제정하였고, JFTC는 2025년 3월 26일 Apple Inc.·iTunes K.K.·Google LLC를 규제대상 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동법은 2025년 12월 18일 전면 시행되었다. 초기 의무는 브라우저·검색 선택화면 제공, 제3자 앱스토어 허용, 외부(앱 외) 결제 허용, 브라우저 엔진 제한 및 anti-steering 금지 등이며, 핵심 위반에 대한 과징금률은 일본 내 관련 매출의 20%로 독점금지법 일반 상한(10%)의 두 배에 달한다. JFTC는 2026년 2월 17일 Apple·iTunes K.K.·Google이 제출한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를 공표하면서 이는 사업자 측 견해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위반신고 채널을 별도 개설하며 수수료 구조의 합리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쟁점의 핵심이다. Apple의 인앱결제(IAP) 수수료는 최대 약 26%, 외부결제 유도 수수료는 약 10~20%, 대안 스토어 매출에 대한 Core Technology Fee는 약 5%로 보도되며, 업계(모바일콘텐츠포럼 등)는 실제 결제처리 원가(약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수료가 외부결제 허용의 실익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한다. 한편 Epic Games는 2026년 5월 1일 일본에서 자체 iPhone 마켓플레이스를 출시(최대 12% 수수료)하였으나 출시 시점 참여 일본 개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되며, Epic은 JFTC에 위반 신고를 예고하였다(2차 보도, 접수·계속 여부는 단정 불가).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빅테크 게이트키퍼에 대한 일본의 사전(ex-ante) 규제가 "규칙 존재" 단계에서 "규칙의 실효성" 단계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인앱결제강제 금지)으로 세계 최초의 행위별 규제를 도입하였으나, 이는 게이트키퍼 사전지정형 종합규제가 아니며 Google·Apple에 대한 집행은 더디고 다툼이 많아 일본의 "규칙은 있으나 수수료가 실익을 잠식한다"는 문제의식과 정확히 겹친다. 둘째, 한국의 DMA형 사전규제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은 산업계·미국 측 반발 속에 사실상 보류되었고, 2026년의 입법 동력은 보다 좁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거래공정화 중심)과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부분개정으로 옮겨갔다. 결과적으로 인앱결제 분야의 선구자였던 한국이 종합 사전규제에서는 일본에 추월당한 형국으로, 일본의 경험(지정 완료·규칙 시행·그러나 수수료 설계 다툼 미해결)은 KFTC에 "사전지정이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달성하지 못하는가"에 관한 실시간 사례가 된다. 셋째, 결정변수는 규칙의 존재가 아니라 수수료·요율의 합리성 심사다. EU DMA·일본 스호마법·향후 한국 게이트키퍼법 모두 게이트키퍼가 형식적으로는 준수하면서 대안채널 수수료를 현상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동일한 취약점에 직면한다. 넷째, 20% 과징금률은 한국이 사전규제법을 설계할 때 억지력 수준의 참고가 되며, 일본의 부처 분산형 거버넌스(경제산업성·총무성·JFTC 분할)는 KFTC 단일집행 모델의 상대적 장점을 시사하는 반면교사다.
출처 URL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6/feb/260217_sumaho_junshuhoukoku.html https://www.jftc.go.jp/en/pressreleases/yearly-2025/July/250729.html https://www.jftc.go.jp/en/policy_enforcement/digital/index.html 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outline/154/905R644.pdf🇺🇸 기사 제목: 미 FTC, Amazon의 "P&C Protocol"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 남용 문제 — 시애틀 연방법원 "Amazon은 특권 범위를 매우 다르게 이해하는 듯" (반독점 본안 사건 봉인해제 의견, GCR 보도)
본문
GCR 2026-05-29자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mazon의 내부 통신정책인 "P&C Protocol"(Privileged & Confidential)이 업무상 통신에 변호사를 끼워 넣어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주장한다고 보았고, 시애틀 연방법원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봉인해제 의견에서 "피고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범위를 매우 다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다만 GCR이 전한 2026년 5월 말 봉인해제 의견(반독점 독점화 사건, W.D. Wash. No. 2:23-cv-01495, Chun 판사 담당으로 추정)은 공개된 1차 자료(법원 도켓·의견문)로 독자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5월 의견·인용 문언은 GCR 보도 기준임을 밝혀둔다.
반면 동일한 "P&C Protocol" 쟁점에 관해 1차 확인이 가능한 사실은 별개의 Amazon Prime "다크패턴"/ROSCA 사건(W.D. Wash. No. 2:23-cv-00932, Chun 판사)이다. 동 사건에서 Amazon은 2025년 3~4월 사이 자신의 특권 주장 중 약 92%를 철회하고 종전 비공개 처리하였던 약 7만 건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법원은 그 행태가 "사실상 악의에 준한다(tantamount to bad faith)"고 보았다. P&C Protocol의 핵심 수법은 ① 실제 법률자문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이메일에 "P&C" 표시를 일상적으로 부기, ② 주로 업무용 통신에 사내변호사를 참조(CC)로 추가한 뒤 전체 체인을 특권으로 지정, ③ 업무통신을 사후에 법무팀으로 전달하여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법원은 FTC에 약 90일의 추가 디스커버리를 허용하고, March 19, 2025 이후 제출 문서에 대한 Amazon의 적극적 원용을 법원 허가 없이 금지하였다(이상 Prime 사건 기준의 확인된 사실). 따라서 본 항목은 "확인된 Prime 사건의 특권남용 사실 + GCR이 보도한 본안 사건으로의 확장"으로 구성된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한국에 시의성이 매우 크다. 한국은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CP)을 처음으로 명문화하였고(공포 후 1년 시행, 보도상 2027년 2월경), 종래에는 형사절차 중심의 부분적 보호(헌법 제12조 제4항, 헌재 2016헌마503, 대법원 2024모730 등)에 그쳤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러 이미지" 위험. 특권이 부존재하던 한국이 특권을 도입하는 시점에, Amazon 사건은 일단 특권이 생기면 기업이 이를 과잉주장(over-designation)한다는 정반대 문제를 경고한다. KFTC와 법원은 도입 초기부터 과잉지정에 대한 법리와 제재 도구(특권로그 검증, in-camera 심리, 비용·원용제한 제재)를 마련하지 않으면 "변호사 참조 끼워넣기" 게임을 그대로 수입하게 된다. 둘째, 혼합목적(업무+법률) 통신을 가르는 "주된 목적(primary/dominant purpose)" 기준은 한국이 신설 ACP의 외연을 획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분석도구다. 셋째,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 통신의 특권 인정 여부가 핵심 미해결 쟁점이다. 한국 개정법은 이를 향후 판례에 맡겼는데, 이는 EU 경쟁법이 Akzo Nobel 판결로 사내변호사를 특권에서 배제한 입장과, 사내변호사를 포함하는 미국·한국적 경향이 정면으로 대비되는 비교법적 축이다. 넷째, KFTC 현장조사(dawn raid)·압수에서 그동안 특권 보호가 사실상 부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ACP 시행은 피조사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KFTC의 증거수집 실무에 즉각적 영향을 미친다. Amazon의 92% 철회 사례는 특권을 주장하는 측이 엄격한 정당화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보여주는 설계 논거다.
출처 URL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cases-proceedings/1910129-1910130-amazoncom-inc-amazon-ecommerce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828404/federal-trade-commission-v-amazoncom-inc/ https://www.lawsonlundell.com/publication/privilege-pitfalls-lessons-from-a-high-profile-us-case https://www.courthousenews.com/wp-content/uploads/2025/05/ftc-sanctions-amazon.pdf🇺🇸 기사 제목: 미 STB, Union Pacific-Norfolk Southern 약 850억 달러 철도 메가합병 심사 보류 — 신청서는 절차상 "완전" 수리하되 본안·환경심사 정지, 7월 27일까지 보충자료 요구
본문
미 지상운송위원회(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는 2026년 5월 28일 만장일치 결정(Finance Docket No. FD 36873)으로 Union Pacific(UP)이 Norfolk Southern(NS)을 인수하는 약 850억 달러 규모의 철도 메가합병에 대해, 2026년 4월 30일 제출된 보강 신청서를 절차상 "완전(complete)"한 것으로 수리하면서도 환경심사를 포함한 절차 전체를 보류(abeyance)하고, 본안 심사 개시에 앞서 2026년 7월 27일까지 보충자료 제출을 명령하였다. 즉 이번 결정은 2차 "각하(rejection)"가 아니라 "조건부 수리 + 절차 정지 + 흠결성 보충 요구"이다(GCR의 "추가 자료 요구·새로운 지연"이라는 보도 프레임은 정확하나, 신청서 자체를 다시 각하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보충 요구는 ① 경쟁 강화, ② 2-to-1·3-to-2 화주의 접근, ③ 공익·물량전환(diversion) 분석, ④ 서비스 보장계획, ⑤ 게이트웨이·차량공급, ⑥ 시장점유율 전망, ⑦ 후행(downstream) 연쇄합병 영향, ⑧ 여객철도 영향, ⑨ 기술 워크페이퍼 등 약 9개 영역에 걸치며, 위원회는 이들 요소가 불명확하거나 미흡하다고 보았다. STB는 NEPA에 따른 전면적 환경영향평가서(EIS)를 준비하고(대면 공청회 12회 이상 + 가상회의), 신청인의 ex parte 통신제한 면제 요청은 기각하였다. 본 결정은 2026년 5월 29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다(2026-10751).
배경: 2025년 7월 29일 발표된 거래는 UP가 NS 주식 1주당 UP 1주 + 현금 88.82달러(주당 약 320달러, 약 25% 프리미엄, 기업가치 약 850억 달러)로 인수하여, 약 43개 주·5만 노선마일의 미국 최초 대륙횡단(coast-to-coast) 철도를 표방한다. 최초 신청서는 2025년 12월 19일 제출되었으나 2026년 1월 16일 시장점유율 전망·합병계약 전문 누락 등을 이유로 흠결 각하(without prejudice)되었고, 4월 30일 재제출되었다. 본 합병은 49 U.S.C. §11324의 "공익(public interest)" 기준과 2001년 대형철도합병규칙(49 CFR Part 1180)에 따라 심사되며, 동 규칙은 신청인에게 경쟁을 단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화(enhance)"하는 조건을 제시할 가중된 입증부담을 지운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산업규제기관(STB)이 일반 반독점기관(DOJ/FTC)을 대체하여 "공익" 기준으로 합병을 심사하는 전형(49 U.S.C. §11321의 반독점 면제 수반)이며, 2001년 규칙 이후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른 대륙횡단 Class I 결합이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산업 결합의 이중트랙 정합 문제. 한국에서도 일부 규제산업 결합은 KFTC 경쟁심사와 소관 규제기관의 공익심사를 함께 요한다 — 항공·운송은 국토교통부, 통신·방송 M&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여론 다양성·공익성 심사)가 KFTC 기업결합심사와 병행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KFTC의 슬롯·노선 시정조치 + 국토부 항공 공익심사), SKT-CJ헬로비전(미래부·방통위 심사와 KFTC 경쟁평가의 상호작용)은 직접 비교 가능한 선례다. 둘째, "공익" 기준의 외연. 한국 공정거래법상 결합심사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 심사이며, §11324처럼 서비스 품질·환경·노동까지 내부화하지 않는다. UP-NS 보류는 다요소 공익기준이 폭넓은 재량과 친경쟁적 조건 부과의 지렛대를 주는 대신 예측가능성·일정 확실성·명확한 법적 기준을 희생한다는 trade-off를 보여주며, 한국이 "산업정책·공익"을 결합심사에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에 유용하다. 셋째, "경쟁 강화형" 조건은 KFTC의 통상적 "경쟁 회복·유지형" 시정조치보다 엄격한 구제철학으로, 망산업(철도·물류·항공·통신)에서의 강화된 행태·구조 조건 도입을 검토할 때 참고가 된다. 넷째, 절차의 실체화. STB가 abeyance + 보충자료 요구 + 의무적 EIS를 시간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KFTC의 신고 보완요청·자료 미제출 시 심사기간 정지가 메가합병 결과를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URL
https://www.stb.gov/news-communications/latest-news/pr-26-13/ https://www.stb.gov/resources/major-railroad-mergers/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5/29/2026-10751/union-pacific-corporation-and-union-pacific-railroad-company-control-norfolk-southern-corporation https://www.up.com/press-releases/growth/norfolk-southern-transcontinental-nr-250729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01/06/15/01-14984/major-rail-consolidation-procedures🇺🇸 기사 제목: 미 DOJ 반독점국, Corteva v. Inari 종자특허 사건 심리에서 "종자기술 실험 차단은 핵심 경쟁침해" 주장 — 특허 공탁·공개 규범에 근거한 의견서 제출 후 5월 30일 변론
본문
미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Corteva Agriscience 등(Pioneer Hi-Bred, Agrigenetics 포함)이 Inari Agriculture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사건(*Corteva v. Inari*, D. Del. No. 1:23-cv-01059, Murphy 판사)에서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하고, 2026년 5월 30일 변론에 참여하였다. GCR 2026-05-29자 보도에 따르면 DOJ는 특허받은 종자기술을 실험할 능력을 봉쇄하는 것은 농업 혁신을 저해하는 "핵심 경쟁침해(core competitive harm)"라고 주장하였다(이는 DOJ의 변론상 주장에 대한 GCR 보도이며, 법원의 판단이 아님에 유의). 의견서는 2026년 5월 중순(약 5월 14~16일) DOJ 공보실 보도자료로 공표되었다. 사건의 실질은, Corteva가 Inari가 제3자를 통해 공공 기탁기관(ATCC)에서 보호대상 옥수수 종자를 입수·반출(벨기에)하여 유전자편집으로 형질을 미세 변형한 뒤 그 변형 형질에 대해 미국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보아 특허침해·식물품종보호(PVP)·물질이전계약(MTA) 위반을 주장한 데 있다.
DOJ의 핵심 논거는 특허 거래(patent bargain)상 "공탁자가 부과한 일체의 공개 제한은 특허 부여와 동시에 영구히 해제된다"는 것으로, 35 U.S.C. §112(a)(명세서 기재·실시가능 요건)와 부다페스트 조약 기탁체계(37 C.F.R. §1.808(a)(2))에 근거하여 특허 부여 이후 공개 기탁물에 접근·"판독"하는 행위 자체는 침해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당초 일부 보도가 거론한 35 U.S.C. §271(e)(1) 연구 면책은 DOJ 논거의 중심이 아니며 §112·기탁공개 규범이 중심임이 확인되었다. "SoundBreeding" 등 특정 브랜드명은 본 도켓과의 연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양측은 2026년 4월 교차 약식판결 신청을 제출하였고, 약식판결로 종결되지 않을 경우 2026년 9월 본안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DOJ는 상위 4개사(Bayer·Corteva·ChemChina/Syngenta·BASF)가 옥수수 약 84%·대두 약 79%를 점한다는 집중도 자료를 들어 대형사뿐 아니라 소규모·개인 발명가의 혁신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DOJ가 스스로 반독점 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사인 간 특허소송에 의견서로 개입하여, 특허·기탁권의 과도한 해석이 지배적 incumbents를 고착시킨다는 경쟁 관점을 제시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FTC는 공정거래법 제117조 및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해 IP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넘는 행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로 규율한다. "IP는 후행 R&D·시장진입을 봉쇄하는 데까지 확장될 수 없다"는 Corteva-Inari 논리는, IP 권리의 외연이 곧 반독점 심사가 시작되는 경계라는 심사지침의 논리와 정확히 부합한다. 둘째, 퀄컴 사건(표준필수특허 남용, 사상 최대 과징금, 서울고법·대법원에서 대체로 유지)은 지배적지위와 높은 진입장벽 하에서 확장적 IP 주장을 경쟁법에 종속시킨 한국의 대표 선례로, 라이선스/접근 차단이라는 행위유형은 다르나 동일한 정책 지향을 공유한다. 셋째, 한국 특허법 제96조의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실시" 면책은, 공개 기탁물을 연구·후속개발을 위해 접근·판독하는 행위가 비침해인지의 미국 쟁점에 대한 구조적 유사물이다. 다만 기탁 생물재료에서 파생한 유전자편집 후행 형질에 §96 연구면책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한국에서도 미정으로, 비교법적 검토 가치가 크다. 넷째, 한국은 종자·곡물의 주요 수입국이자 자체 ag-biotech 역량이 제한적이어서 글로벌 종자 집중(Bayer·Corteva·Syngenta·BASF)이 접근·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KFTC가 과거 Bayer-Monsanto·Dow-DuPont 결합심사에서 보였던 관심을 후행 혁신채널 보호의 관점으로 확장할 정책 근거가 된다. 다섯째, 행정기관이 "의견서(amicus)"로 사법해석에 개입하는 방식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덜 활용하는 도구로(KFTC는 주로 자체 의결·지침 개정으로 작동), 제도설계 논의에서 주목할 만하다.
출처 URL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files-statement-interest-highlighting-importance-enabling-competition-and https://law.justia.com/cases/federal/district-courts/delaware/dedce/1:2023cv01059/83679/519/ https://patentdocs.org/2026/05/28/united-states-files-statement-of-interest-in-patent-infringement-proceedings/ https://ipkitten.blogspot.com/2026/05/us-doj-flags-competition-law-concerns.htm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doj-backs-seed-patent-access-corteva-inari-hearing🇪🇺 기사 제목: European Milk Board, EU 집행위의 Arla-DMK 결합 무조건 승인 비판 — "역사적 합병을 시정조치 없이 종결, 생산자 보호 안전장치 부재"
본문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28일(보도 5월 29일) Arla Foods amba의 독일 협동조합 DMK(Deutsches Milchkontor eG) 및 네덜란드 치즈협동조합 DOC 인수를 결합규정(EUMR)상 1단계(Phase I)에서 무조건(시정조치 없이) 승인하였다(보도자료 IP/26/1165). 결합 당사자는 어떠한 시정조치도 제안하지 않았다(MLex 보도). 결합은 2026년 6월 1일 발효되며 통합기업은 Arla 명칭으로 운영된다. (사건번호 M.12115 및 2026년 4월 17일 신고일자는 단일 출처에 기반하므로 확정 표기보다 보도 기준으로 본다.) 통합기업은 7개국(덴마크·스웨덴·영국·독일·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약 11,200개 낙농가, 연간 원유 약 194억 kg, 매출 200억 유로 초과, 임직원 약 28,800명 규모로 유럽 최대 농가소유 낙농협동조합이 된다. 집행위는 ① 독일 내 원유 조달(매수 측)과 ② 유제품·유청기반 원료 공급(판매 측) 시장을 검토하였고, 매수 측에서는 Arla가 조합원의 원유를 전량·지역무관 동일가격으로 매입한다는 협동조합 구조를 들어 농가 가격을 인하할 유인이 약하다고 보아 경쟁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European Milk Board(EMB, 낙농가 단체, 회장 Kjartan Poulsen은 본인이 Arla 조합원)는 이 무조건 승인을 비판하였다. 핵심 주장은 ① 매수독점력(monopsony) — 통합기업이 다수 지역에서 사실상 유일한 원유 매수자가 되어 구매력이 집중되고, ② 구조적 이해상충 — 협동조합 유가공사는 가공·판매자로서 낮은 원유가에 이해가 있어 생산자 대표 주장과 모순되며, ③ 민주적 통제의 결핍 — 조합원 참여가 "형식상 민주주의"에 불과하고 농가는 매수자 의존으로 비판을 못 하며, ④ 투명성·생산자 보호 부재 — "공정한 가격과 투명한 계약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EMB는 협동조합에도 (다른 가공업체와 동일하게) 서면계약 의무를 확대하고 생산자단체의 교섭대표권·원유 풀링 상한 상향을 요구해 왔다. (EMB의 상세 문언은 2025년 4월 9일자 성명에 기초하여 승인 시점에 재강조된 것으로, 5월 말 신규 성명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결합심사가 조달(매수) 측 monopsony를 다루는 최전선 사례이자, 동시에 경쟁법 승인과 농가후생·민주적 거버넌스 우려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유사성. 한국 원유 부문도 소수 가공·협동조합(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유업, 남양유업)이 다수 영세 낙농가를 마주하는 동일한 매수독점 비대칭을 가진다. 둘째, 원유가격 제도. 한국의 원유가격연동제와 낙농진흥회의 가격협상 기능은, EMB가 시장지배력에 맡겨졌다고 비판한 "공정·투명 생산자 가격" 문제에 대한 한국적 제도해법이며, 용도별 차등가격제(2023년경 도입)는 직접 비교 가능한 영역이다. 즉 한국은 EMB가 사후 시정조치로 얻으려다 실패한 안전장치를 사실상 사전(ex ante) 가격제도로 대체해 둔 셈이다. 셋째, KFTC 도구. (i) 농식품 가공업체 결합심사에서 KFTC는 그동안 판매 측보다 매수 측 효과를 덜 평가해 왔는데, Arla/DMK의 "협동조합 구조를 매수력 항변으로 수용"한 논증은 매수독점 평가의 비교준거가 된다. (ii) 거래상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45조)과 대규모유통업법·농수산물 거래공정화 틀은 EMB가 요구한 의무계약·생산자 보호의 한국 유사물이다. 넷째, 협동조합 적용제외. 공정거래법은 협동조합의 정당한 공동행위를 적용제외하는데, EMB의 비판("협동조합 형식이 매수 규율을 회피하는 데 쓰인다")은 농협·낙농협동조합을 매수자로서 어디까지 경쟁심사에서 보호할지의 한국 정책 쟁점에 그대로 대응한다. 요컨대 교과서적 "경쟁제한 없음·무조치" 승인조차 민주적 정당성·대항력 논쟁을 낳으며, 이는 경쟁침해(KFTC 소관)와 농가후생·공급망 공정성(가격제도·UTP형 규율로 다룰 영역)의 경계를 한국 연구자에게 분명히 보여준다.
출처 URL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165 https://www.arla.com/company/news-and-press/2026/pressrelease/green-light-for-arla-foods-and-dmk-group-merger/ https://www.europeanmilkboard.org/news-1/news-details/arla-dmk-merger-creates-new-cooperative-giant-2722.html https://europeansting.com/2026/05/29/commission-unconditionally-approves-arlas-acquisition-of-dmk-and-doc/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6/05/29/inside-the-arladmk-merger-scale-strategy-and-risks-ahead/작성일자: 2026년 5월 31일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2026-05-29자 데일리 뉴스레터 2건(The Briefing · The Tipline) + 외부 1차 자료(일본 참의원·재무성, JFTC, 미 FTC·DOJ·STB·연방관보, EU 집행위, European Milk Board, Arla, 각 법원 도켓 및 Mori Hamada·Clifford Chance·White & Case·Lawson Lundell·Patent Docs·IPKat·FoodNavigator 등) 보강 검색
작성일자: 2026-05-31 | 출처: GCR The Briefing & The Tipline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