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5월 8일 — GCR+MLex 종합 (13개 기사)
[브리핑20260508]
본 브리핑은 2026년 5월 7일자 GCR 데일리 뉴스레터 2건(GCR International Today's Headlines · GCR USA Tipline) 및 2026년 5월 8일자 MLex Antitrust Newsletter 1건(Limited Access)에서 추출한 후보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경쟁법·KFTC 정책·연구 시사점을 기준으로 13건을 선정한 것이다. 직전 브리핑(20260506·20260503·20260430·20260429)에서 이미 다룬 항목 — Hogan Lovells/Skadden DOJ 시추선 결합조사(Transocean/Valaris), DOJ 4대 육가공업체 내부고발자 모집, Big Oil Michigan 기후 카르텔 각하 신청, Sinclair/Nexstar/Tegna, Live Nation Q1 충당금, Keyera/Plains 캐나다 차단 신청, EU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Mapei·Sika 이탈리아 카르텔 — 은 중복으로 제외하였다.
🇰🇷 KFTC, 플라스틱 팰릿(파레트) 18개사 6년 8개월 입찰담합·고객배분 카르텔 적발 — 과징금 117억 3,700만원, 업계 최초 적발
기사 제목: South Korea's pallet oversupply fuels collusion among smaller manufacturers (MLex 2026-05-08; KFTC 보도자료 2026-05-07)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 골드라인·골드라인파렛텍·구광·대림플라텍·덕유·동신프라텍·삼화플라스틱·신창앨엔씨·에이치플러스에코·에이치피엠·엔디케이·엔피씨·이건그린텍·이투비플러스·태성아이엔티·한국파렛트풀·한국프라스틱·현대리바트 등 18개 플라스틱 팰릿(물류용 파레트) 제조·유통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합계 117억 3,700만원을 부과하였다. 부당공동행위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6년 8개월이며, 23개 발주처가 시행한 165건 입찰에 걸쳐 낙찰예정자·들러리·투찰가격을 전화·대면 회합·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사전 합의·실행한 것이 적발되었다. 합의에 활용된 차별화 요소는 규격·용도·납품자격 등이었으며, 합의 영향이 미친 매출액 규모는 약 3,692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별도로 골드라인파렛텍·구광·NDK·NPC·한국플라스틱 등 5개사는 2020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농협중앙회 채널을 골드라인파렛텍이 단독으로 공급하도록 고객배분 합의를 병행하였다. 영향 받은 발주처는 롯데케미칼·DL케미칼·서울우유협동조합·농협 등 사료·음료·석유화학 부문이며, 본 사건은 한국 팰릿 산업에서 최초로 적발된 카르텔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i) 그동안 KFTC 직권조사망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물류 인프라(intermediate input) 시장에 카르텔 추급이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점, (ii)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합의 매개체로 활용한 디지털 증거의 사실인정 비중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iii) 만성적 공급과잉 산업에서 합의 인센티브가 구조적으로 형성됨을 한국 사례로 확인한 점이다. 첫째, 시멘트·레미콘·산업용 화학제품 등 직전 브리핑에서 다룬 이탈리아 AGCM의 Mapei·Sika 사건과의 비교법적 정합성이 부각된다. 양 사건 모두 (a) 과점적 사업자 + (b) 산업특수적 수요충격(이탈리아: Covid Superbonus, 한국: 공급과잉/물류수요) + (c) 임원·직원 회합·메시지의 정황증거 패턴이 결합된다. 둘째, 본 사건은 단순 입찰담합을 넘어 농협중앙회 채널의 고객배분 합의(하위그룹 5개사)를 병행한 이중 구조로, 향후 형사고발 가능성과 추후 사인 손해배상 청구의 광범위성 측면에서 영향이 크다(공정거래법 §40·§44·§109). 셋째, 카르텔 행위가 종료된 2024년 4월 이후 약 1년의 조사·심결 사이클은 KFTC 카르텔 사건의 평균적 타임라인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며, 동일 기간에 농협 등 발주처가 개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형성된다. 넷째, 정부 정책수단의 시기적 부합성: 한국의 물류·유통 효율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가 안정화 요구가 카르텔 인센티브와 충돌하지 않도록, KFTC가 정책당국과 정기 모니터링·사전조정 채널을 정비할 가치가 있다.
출처 URL
- https://www.ftc.go.kr/www/sub.do?key=12 (KFTC 보도자료 포털)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2908
- https://www.ajunews.com/view/20260507111550534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5510406645446624
- https://www.fnnews.com/news/202605071026169617
🇺🇸 미 DOJ + 6개 주, Agri Stats와 "역사적" 합의 — 매출보고서 발행 영구금지·공급망 양면 정보 공개 의무
기사 제목: DOJ unveils Agri Stats settlement (GCR Tipline 2026-05-07)
본문
미 법무부 반독점국과 California·Minnesota·North Carolina·Tennessee·Texas·Utah 6개 주 검찰총장은 2026년 5월 7일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에서 Agri Stats Inc.(인디애나 본사·계육·돈육·칠면조 가공업계 벤치마킹/리포팅 사업자)와 본격적 트라이얼(2026-05-18 예정) 직전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의안(Proposed Final Judgment)의 구조는 (i) 매출 보고서(sales reports) 사업의 전면 종료, (ii) 경쟁상 민감한 데이터의 배포 중단, (iii) 매출 외 보고서의 일반 공개 의무, (iv) Agri Stats가 제공하는 모든 보고서·데이터를 가공업체(매도자)뿐 아니라 식료품체인·외식업체(매수자) 양측에 동등하게 제공할 의무, (v) 법원이 임명하는 모니터(monitor)의 이행감독, (vi) 변호사보수 회수를 포함한다. 손해배상금 자체는 합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본 사건의 본안은 2023년 9월 28일 DOJ 제소로 개시되었으며, Agri Stats의 주간 보고서가 가공업체간 가격·생산·생산능력 조정을 촉진했다는 정보교환 카르텔(facilitator) frame이 핵심이었다.
연구자 분석
본 합의는 한국 KFTC 정보교환 담합 사건 운용에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되는 세 가지 시정조치 설계 요소를 포함한다. 첫째, 데이터 사업 자체의 부분적 사업종료(structural remedy): 매출 보고서 라인을 영구히 종료시키는 구조적 시정은 KFTC가 통상 활용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정보교환 금지, 정보보호장치 구축 등)와 비교하여 훨씬 강한 처분이며, 한국 정보교환 카르텔(공정거래법 §40①Ⅸ, 2020년 신설) 사건에서 매개 사업자(보험요율산출기관·자동차부품 데이터 플랫폼·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 등)에 대한 처분 강도 검토 시 비교 모델이 된다. 둘째, 양면 의무공개(buyer + seller) 구조는 정보비대칭이 카르텔의 본질적 자원임을 인정하고 그 비대칭을 직접 제거하는 새로운 시정 frame이다. 한국 산업협회(낙농업·곡물·사료·축산)가 회원사 매출·가격 정보를 집계·공유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운용되어 왔는바, "회원사 외부에 동등 공개 의무"라는 시정조치 설계는 KFTC의 향후 처분에 도입 검토할 가치가 있다. 셋째, 법원 모니터의 이행감독은 미국식 동의명령(consent decree)의 표준 도구이지만, 한국 동의의결제(공정거래법 §51의2)의 이행감독 메커니즘 강화 논의에 비교 자료가 된다. 넷째, 본 사건은 직전 브리핑(20260506)에서 다룬 4대 육가공업체(JBS·Tyson·Cargill·National Beef) 카르텔 조사와 일체적 frame을 형성하며, "데이터 사업자 제재 → 가공업체 정보교환 frame 형성 → 형사·민사 추급"의 도미노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데이터 사업자(가격비교, 헬스케어 데이터, 부동산 시세, 항공 yield management 솔루션) 매개 카르텔 frame을 KFTC 직권조사 우선순위로 정합화할 시점이다.
출처 URL
-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requires-agri-stats-end-exchange-competitively-sensitive-information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secures-end-unlawful-meat-price-coordination-announces
- https://oag.ca.gov/system/files/attachments/press-docs/Proposed%20Final%20Judgment_0.pdf
- https://meatingplace.com/doj-says-agri-stats-settlement-will-level-meat-supply-chain/
🇺🇸 Live Nation 33개 주 검찰총장 연합, DOJ 합의 인용 거부 — "구제 단계 증거개시 없이 Tunney Act 심사 진행 불가"
기사 제목: States rebuff settlement talks with Live Nation (GCR Tipline 2026-05-07)
본문
뉴욕 남부지방법원 Arun Subramanian 판사 앞에서 2026년 5월 7일 진행된 절차에서, NY 검찰총장 Letitia James를 비롯한 34개 주 연합은 "DOJ가 트라이얼 진행 중 Live Nation과 도달한 합의(2026-05 말 Proposed Final Judgment 제출 + 9월 중순 본승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州)들의 본안소송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며, Tunney Act 공익심사(60일 의견수렴 절차)는 구제 단계의 증거개시가 완료된 후에 비로소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절차적 배경은 (i) 2026년 4월 15일 5주 트라이얼 종료 후 배심원이 Live Nation·Ticketmaster의 (a) 주요 공연장 티켓팅 시장지배력 남용, (b) 대형 야외 원형극장 시장지배력을 자사 공연프로모션과 끼워팔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c) 21개 주 + 워싱턴 D.C. 소비자에 대한 티켓당 $1.72 과다부과 평결을 내렸으며, (ii) Live Nation이 주(州) 분리(breakup) 소송을 Tunney Act 심사 종료 시(최대 1년)까지 정지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주(州) 측은 분리·금전적 제재를 위한 구제 단계의 본격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제 단계의 본격 절차는 2027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직전 브리핑(20260506)에서 다룬 Live Nation Q1 2026 $450M 충당금 인식 사건의 절차적 다음 단계로, 다음 두 가지 새로운 frame을 보여준다. 첫째, DOJ-주(州) 평행 집행 모델에서 Tunney Act 심사 시점·범위에 관한 정합성 문제: DOJ가 합의에 도달했더라도 주(州) 공동원고가 본안소송을 계속하는 경우, "공익(public interest)" 판단 자료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Tunney Act 60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한국 KFTC가 동의의결을 부분적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일부 행위유형 또는 일부 가해기업에 대한 동의의결과 다른 부분에 대한 계속 추급이 병행될 때의 절차 정합성 논의에 비교 자료가 된다. 둘째, 주(州) 검찰총장의 독자적 분리(structural breakup) 요구: Live Nation·Ticketmaster의 분리는 1980년대 AT&T 분리 이후 가장 의미 있는 미국 반독점 분리 명령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본 사건의 결과는 향후 디지털 플랫폼 분리(Google 광고기술, Meta 등) 사건에 직접적 사실상 선례로 작용한다. 한국에서는 (a) 분리(divestiture) 시정조치가 공정거래법 §14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활용 사례가 매우 드물고, (b) 1사 지배가 형성된 한국 항공·통신·콘텐츠 시장에서 분리 명령 frame을 운용할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 티켓팅 시장(인터파크·예스24·티켓링크·멜론티켓)의 끼워팔기·수직통합 검토 시, 본 사건의 시장획정·봉쇄효과 분석방법론이 직접적 참조 자료가 된다.
출처 URL
-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and-coalition-states-win-trial-against-live-nation-and
- https://www.ticketnews.com/2026/04/judge-sets-may-7-hearing-on-live-nation-remedies-fight-after-monopoly-verdict/
- https://www.ticketnews.com/2026/04/live-nation-seeks-to-pause-breakup-fight-until-after-doj-settlement-review-which-could-take-up-to-a-year/
- https://www.law360.com/colorado/articles/2474802
🇪🇺 EU DG COMP 부총국장 Loriot,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가이드라인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 재확인 —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과 양 트랙 동시 진행
기사 제목: Loriot: EU exclusionary abuse guidelines will be released "as soon as possible" (GCR 2026-05-07)
본문
EU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 부총국장(Deputy Director-General for Mergers) Guillaume Loriot는 2026년 5월 7일 GCR 인터뷰에서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2026-04-30)에도 불구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가이드라인(Article 102 exclusionary abuse) 작업은 후순위로 밀리지 않았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8월 1일 초안 공개 이후 10월 31일까지 1차 의견수렴, 2025년 2월 13일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거쳐 2026년 1·2분기 채택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며, 채택 시 2009년 시행지침(Guidance on enforcement priorities)을 대체한다. Loriot 부총국장의 본 발언은 (i) 4월 30일 공개된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이 의견수렴(2026-06-26 마감) → 2026년 4분기 채택 일정으로 진행 중이며, (ii) DG COMP 총국장(Director-General) 자리가 공석 장기화 중이어서 부총국장의 정책 메시지 비중이 매우 큰 시점에 나왔다. 신 가이드라인 초안은 (a) Intel 환송판결, Servier, Google Shopping, Google Android, Qualcomm, Unilever 등 2009년 이후 판례 흐름을 반영한 "효과 발생 능력(capability of producing exclusionary effects)" 기준의 명문화, (b) 배타조건부거래·약탈가격·일부 리베이트·반경쟁적 끼워팔기에 대한 추정(presumption) 카테고리 도입, (c) 지속가능성·환경 변수의 분석 frame 통합 등 핵심 변경을 담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EU 경쟁법의 두 핵심 frame — 기업결합 심사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 의 동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한국 KFTC 시각에서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5(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운용기준이 1996년 이후 EU Article 102 운용지침을 사실상 벤치마크로 삼아 발전해 온바, EU 신 가이드라인 채택 시 KFTC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개정을 동시 검토할 시점이다. 둘째, 추정 카테고리 도입의 의미: 한국에서 끼워팔기·배타조건부거래는 부당성 입증을 KFTC 측이 부담하는 사실상 효과기반 frame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EU가 일부 행위유형에 추정 frame을 도입하면 한국 학설·판례에서 "사실상 위법성 추정"의 가능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2017년 Qualcomm 사건, 2024년 Naver Shopping 사건 등 후속 분석). 셋째, 지속가능성 frame의 남용 분석 통합: 한국에서 친환경 기술·데이터 권력·노동시장 구속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frame으로 포섭할지에 관한 학설·정책 논의에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된다. 넷째, EU 양 가이드라인이 2026년 하반기에 차례로 채택되면, 한국 학계·법조계는 (i) "EU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vs. KFTC 기업결합 심사기준", (ii) "EU 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가이드라인 vs. KFTC 남용행위 심사기준" 두 비교법 연구 트랙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점이다. (※ 본 항목은 GCR 인터뷰가 유료 콘텐츠로 1차 자료 직접 확인이 제한적이며, EU 집행위 공식 일정 페이지로 절차적 사실관계는 교차 확인됨.)
출처 URL
-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antitrust-and-cartels/legislation/application-article-102-tfeu_en
- https://www.macfarlanes.com/what-we-think/102eli5/a-more-workable-approach-to-exclusionary-abuses-of-dominance-unpacking-the-commission-s-new-draft-guidelines-102jknd/
- https://www.nortonrosefulbright.com/en/knowledge/publications/eba361e0/
- https://www.concurrences.com/en/review/issues/no-5-2026/editorial/lift-off-on-the-launch-of-the-new-draft-eu-merger-guidelines
🇬🇧 Apple·Microsoft, 영국 옵트아웃 집단소송제 인증기준 정면 도전 — 대법원 판례 활용한 항소·CPO 단계 강화 시도
기사 제목: Apple, Microsoft's 'opt-out' challenges pose risk to UK's collective regime (MLex 2026-05-07)
본문
Apple과 Microsoft는 2026년 4·5월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의 옵트아웃(opt-out) 집단소송 인증(Collective Proceedings Order, CPO) 결정에 대해 정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사건 두 건은 (i) Microsoft에 대한 £20억 라이선스(perpetual license) 가격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청구가 2026년 4월 CAT에서 옵트아웃 인증을 받은 사건(Microsoft는 CAT가 영국 대법원의 인증기준 강화 판례를 충실히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 (ii) 2025년 10월 23일 CAT가 Apple App Store 봉쇄·인앱결제 끼워팔기·30% 수수료 과도성을 인정하고 약 £15억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Dr. Rachael Kent v Apple(Case 1403/7/7/21) 1심 판결에 대한 Apple의 2025-12-05 항소 신청 사건(roll-up 항소심 hearing window 2026-11-02 ~ 2027-03-24)이다. 추가로 2026년 4월 Apple iCloud 관련 £30억 청구가 CPO 인증을 받은바, Apple·Microsoft 양사는 영국 옵트아웃 집단소송이 사업자 측에 사실상 강제적 합의 압력으로 작동한다는 인식하에 인증 단계의 "merits/strength" 심사 강도를 높이려는 종합적 항소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연구자 분석
영국 옵트아웃 집단소송 제도(CPO 제도, 2015년 도입)는 Merricks v Mastercard 대법원 판결 이후 인증기준이 사업자 측에 점차 우호적으로 정비되어 왔으나, 2025~2026년 일련의 실질적 심리·인용 결정(Mowi 보수 통제 비판, Kent 본안 1심, £30억 iCloud, £20억 Microsoft licensing, £30억 Google 광고기술)으로 사업자 측 부담이 다시 가중되었다. 본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과 같이 한국에 직접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한국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에 대한 영향: 한국은 증권 외 분야 집단소송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으며, 옵트아웃 모델 vs. 옵트인 모델 선택, 인증기준 강도, 자금조달 구조에 관한 핵심 design choices가 영국 사례를 직접 참고로 한다. 영국 항소심에서 인증기준이 강화되면 한국 입법 논의에서 옵트아웃 모델 채택의 정치적·실무적 명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한국 Apple 인앱결제 사건과의 정합성: 한국 KFTC는 2023년 10월 Apple에 약 24.5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추가 사인 손해배상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다. 영국 Kent v Apple 1심 판결의 분석방법론(시장획정 + 끼워팔기 + 수수료 과도성 분석)은 향후 한국 사인 손해배상 청구 또는 KFTC 후속 추급에서 직접 인용 가능한 수준의 외국 판례 자산이다. 셋째, 한국 기업의 영국 노출도: Samsung·LG·Naver·Coupang 등 영국 시장 진출 기업의 옵트아웃 집단소송 risk가 영국 항소심 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KFTC와 한국 기업법무 부서의 모니터링 중요성이 높다.
출처 URL
-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4037721-dr-rachael-kent
- https://www.hausfeld.com/news/cat-rules-unanimously-in-favour-of-dr-kent-against-apple-s-app-store-and-consumers-and-businesses-are-owed-approx-15-billion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3697
- https://www.theregister.com/2026/04/22/microsoft_licensing_claim_cat/
- https://www.pinsentmasons.com/out-law/analysis/uk-competition-law-collective-proceedings-10-year-evolution
🇺🇸 미 연방대법원 Kagan 대법관, Epic v Apple 재판부 명령 정지 신청 거부 — Oakland 법원으로 환송, "합리적 수수료" 결정 단계 본격 진입
기사 제목: Epic, Apple to return to Oakland as US injunction fight enters new phase (MLex 2026-05-07)
본문
미 연방대법원 Kagan 대법관은 2026년 5월 6일 Apple의 재판부 명령 정지(stay) 신청(No. 25A1213, 2026-05-04 접수)을 단독 명령으로 거부하였다. 본 절차의 핵심 사실관계는 (i) 2021년 Yvonne Gonzalez Rogers 판사(N.D. Cal., Oakland)의 anti-steering 금지명령 발령, (ii) 2025년 4월 Apple이 외부링크 거래에 27%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 등이 위 금지명령 위반(civil contempt)으로 인정된 결정, (iii) 2025년 12월 11일 9th Circuit 항소법원 3인 합의체가 contempt 인정은 유지하되 사실상의 "0% 수수료" 처분을 환송하여 합리적 수수료 수준을 다시 결정하도록 한 명령, (iv) Apple의 2026년 5월 4일 정지 신청 → 5월 6일 SCOTUS 거부의 순서로 이어진다. 다음 단계는 Oakland 법원으로의 사실심 환송이며, Apple이 외부링크(외부결제) 거래에 대해 어떤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예: 앱심사·IP 라이선스 비용 회수 명목)가 본격적으로 결정된다. 결정 결과는 다시 항소 가능하며, Apple은 본안 cert petition 제출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현재 Apple은 외부결제에 대해 사실상 0% 수수료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한국 인앱결제 강제·anti-steering 규제(전기통신사업법 2021년 개정)의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합리적 수수료" 기준의 판례적 정형화: Oakland 법원이 결정하는 외부링크 거래 수수료의 합리적 수준은 사실상 글로벌 벤치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Apple이 외부결제에 17~22% 수수료를 부과해 온 행위에 대해 KFTC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frame으로 평가할지 — (a) 전기통신사업법상 anti-steering 회피 행위, (b) 공정거래법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가격남용·배타적 거래조건), (c) 동의의결 frame — 가 미국 결정 후 재정합화될 수 있다. 둘째, 시정명령 회피의 "디자인" 패턴: Oakland 법원이 contempt 결정에서 "심각한 오산(gross miscalculation)"이라 비판한 Apple의 수수료·UX 디자인 회피 패턴은 KFTC 시정명령(공정거래법 §7)의 실효성 확보 방법론에 직접적 시사점을 갖는다. 한국 시정명령은 결정의 추상성·이행감독의 한계로 인해 사후적 회피·우회 위험이 큰바, 본 사건은 (i) 시정명령의 구체화, (ii) 이행감독 모니터링 정형화, (iii) 회피 행위에 대한 별도 추급 frame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셋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논의에 대한 영향: Apple의 저항·회피 패턴은 사후적 행태규제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지배력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사례로 입증한다. 사전적 행위규제(ex ante) frame이 plain한 사후 시정조치보다 우월할 가능성을 강화시킨다.
출처 URL
- https://www.scotusblog.com/cases/apple-inc-v-epic-games-inc/
-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25/12/11/25-2935.pdf
- https://www.cnbc.com/2026/05/06/supreme-court-declines-to-pause-order-holding-apple-in-contempt-in-epic-games-lawsuit.html
- https://9to5mac.com/2026/05/06/supreme-court-rejects-apples-stay-request-epic-games-case-to-head-back-to-district-court/
🇬🇧 Google 디스플레이 광고 £30억 영국 광고주 측 단독 집단소송, CAT에 신규 제기 — 광고주·게시자 양면 옵트아웃 청구 구조 완성
기사 제목: New £3 billion mass lawsuit against Google's display advertising filed before UK CAT (GCR The Briefing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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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에 2026년 5월 6일 Google의 디스플레이 광고 사업에 대한 신규 단독(standalone) 옵트아웃 집단소송이 접수되었다. 본 청구의 (i) class representative entity는 AGC Collective Actions Limited, (ii) 법률대리인은 KP Law(전 Eversheds Sutherland 파트너 출신이 주도), (iii) 피고는 Alphabet 그룹 산하 Google 사업자들, (iv) 청구액은 최대 £30억(일부 보도는 £34억), (v) 법적 근거는 영국 1998년 경쟁법 §18(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EU 기능조약 §102, (vi) class는 영국 소재 광고주(직접 광고주 + 매체대행사 경유 광고주 모두 포함)로 구성된다. 청구 핵심 frame은 Google이 디스플레이 광고 stack에서 자사 서비스 자기우대(self-preferencing)를 통해 경쟁사를 봉쇄하고 광고주 단가를 부당하게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본 청구는 2024년 6월 CAT가 인증한 Ad Tech Collective Action LLP v Alphabet(Cases 1572/7/7/22 & 1582/7/7/23) 게시자(publisher) 측 청구와 별개의 사건이며, 두 사건이 결합되어 광고주·게시자 양면에서 Google adtech 사업의 사적 집행 frame이 완성되었다. CMC(case management conference) 일정은 publisher 측 사건 기준 2026-05-21로 잡혀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청구는 Google adtech를 둘러싼 글로벌 집행 그물망(EU 집행위 €29.5억 자기우대 결정 2025-09, CMA 영국 디지털시장 진행 사건, 미 DOJ 본안 책임 인정 2025-04 + 구제 단계 진행, EU 분리 명령 흐름)에 영국의 광고주 측 사적 집행 트랙을 추가한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Google 광고기술 사건에 대한 한국의 규제 공백: KFTC는 현재 Google 광고기술에 대한 정식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광고시장의 규모(2024년 약 14조원)와 Google·Meta의 점유율을 고려할 때 정합성이 부족하다. EU·미국·캐나다 글로벌 결정 결과를 활용한 follow-on 추급 또는 한국 시장 분석 기반 standalone 추급의 필요성이 더 명확해진다. 둘째, 광고주·게시자 양면 청구 구조의 한국 적용: 한국에서 광고주(매체대행사·광고주 협회) + 게시자(언론사·콘텐츠 사업자) 양면이 서로 다른 손해 청구를 가질 경우 옵트아웃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추급이 제한되며, 집단소송법 입법 논의에서 핵심 사례가 된다. 셋째,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직접 이해: Naver·Daum·KakaoTalk·CHANNEL 광고시스템과 Google 광고시스템 간 경쟁관계, 한국 콘텐츠 사업자(언론사·CP)의 Google AdSense 이용 비중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의 결과(특히 자기우대 정량화 분석)는 한국 시장 분석에 직접 활용 가능하다. (※ class representative individual 식별·funder 신원은 본 보고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외부 자료 인용 가능 범위 내에서만 다룸.)
출처 URL
-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5727722-15827723-ad-tech-collective-action-llp
- https://www.silicon.co.uk/e-regulation/legal/google-uk-legal-504644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4760/google-targeted-by-uk-class-action-over-online-display-advertising-practices
- https://www.lbc.co.uk/article/681531bdae2340cf9361fa546db7d979-5HjdYpS_2/
🇨🇦 캐나다 경쟁국, 미국 거주 전(前) Google 임직원 증언 강제 신청 — 어드테크 사건 핵심 증거 확보 시도
기사 제목: Canadian watchdog seeks to compel US witnesses in adtech case (GCR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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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은 2026년 5월 캐나다 경쟁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미국 거주 전 Google 임직원들에 대해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letters of request 발급)을 신청하였다. 본 신청의 본안은 2024년 11월 28일 경쟁국이 제소한 Google 광고기술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피고: DFP 게시자 광고서버, AdX 광고거래소)이며, 청구된 시정조치는 (i) DFP·AdX 분리(divestiture), (ii) 행정과징금(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y), (iii) 행위정지명령이다. 본 사건은 2026년 3월 4일 캐나다 경쟁심판소가 Google의 헌법적 항변(과징금 노출이 헌장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각하하면서 본격 사실심 단계로 진입하였다. 경쟁국은 신청 대상 증인 카테고리를 "전 Google 미국 거주 임직원"으로 표현하였고(개별 신원은 공개되지 않음), 자발적 증언에 동의한 자가 없어 강제 절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절차 메커니즘은 캐나다 측 letters of request 발급 + 미국 측 28 U.S.C. §1782 협조 절차가 표준 경로로 활용될 것으로 추정된다(공개 자료에서 정확한 절차 경로는 미확정).
연구자 분석
본 신청은 중간 규모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에 대해 강행적 사실조사를 진행할 때 직면하는 가장 본질적 절차 장벽 — 본사 의사결정자 증언의 확보 — 을 다루는 시범 사례이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FTC 빅테크 조사의 만성적 약점: KFTC가 Google·Meta·Apple 등을 조사할 때 본사 임직원 증언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한국 자회사·지사 임직원과 문서증거에 의존해 왔다. 캐나다 모델(국내 강행권한 + 미국 §1782 협조)은 KFTC의 조사권 한계 해소에 직접적 비교 모델이 된다. 둘째, 헤이그 증거협약·MLAT 확장: 한국은 헤이그 증거협약 가입국이지만 실무상 절차가 매우 느리고 약하다. 통상협정·디지털 무역협정에 경쟁법 협력 조항을 명시하고, KFTC-미 DOJ-FTC, KFTC-CMA 양자협력 MOU를 사실수집 협력으로 확장하는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Google 어드테크 사건의 글로벌 도미노: 미 DOJ 본안(2025-04 책임 인정 + 구제 단계 진행), EU 자기우대 결정(2025-09 €29.5억), CMA 영국 사건, 본 캐나다 사건이 모두 진행되는 환경에서 한국 KFTC가 단지 follow-on 추급에 머무를지 standalone 추급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정책 결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 본 항목은 5월 7일 신청서 자체에 대한 1차 자료 공개가 제한적이며, GCR 보도를 주된 자료로 한다.)
출처 URL
- https://www.canada.ca/en/competition-bureau/news/2024/11/backgrounder-competition-bureau-sues-google-for-anti-competitive-conduct-in-online-advertising-in-canada.html
- https://www.canada.ca/en/competition-bureau/news/2026/03/statement-by-acting-commissioner-of-competition-competition-tribunal-dismisses-googles-constitutional-challenge.html
- https://www.ct-tc.gc.ca/en/home.htm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oogle-told-confirm-foreign-witness-testimony-in-canadian-adtech-case
🇲🇽 멕시코 신설 CNA 고위관계자, "알고리즘 담합엔 의도 아닌 과실(negligence) 입증기준 필요" 정책 제안
기사 제목: CNA official: Algorithmic pricing cases warrant new standard of proof (GCR Recent Highlight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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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6일 관보(DOF) 게재 → 7월 17일 시행된 멕시코 경쟁법 전면 개정 + 2025년 10월 16일 신설된 멕시코 국가반독점위원회(Comisión Nacional Antimonopolio, CNA)의 한 고위관계자(공개 보도상 신원·발언 장소 미공개)는, 알고리즘 매개 담합(algorithmic collusion)에 대한 입증기준을 종래의 "반경쟁적 의도(intent)" 중심에서 "과실(negligence)"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인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발언하였다. 발언 frame의 핵심은 사업자가 가격책정 알고리즘을 도입·운용할 때 (a) 합의·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합리적 안전장치(safeguards), (b) 알고리즘 작동 결과의 정기 모니터링, (c) 시장에서의 동조적 효과 발견 시 시정 조치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 명시적 합의 의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멕시코 경쟁법(LFCE) §53는 절대적 독점행위(cartel)에 대해 정보교환을 별도 카테고리에서 제거하고 카르텔의 한 수단으로 통합하였으며, 절대적 독점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직전 매출액의 20%로 두 배 인상되었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알고리즘 담합 frame의 입증기준을 고의·합의 중심에서 주의의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첫 사례 중 하나이다. 비교법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EU: TFEU §101(1)는 객관적 동조행위(concerted practice) frame을 운용하며 합의 의도 입증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순수한 "과실" 기준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 Sherman Act §1은 합의(agreement) 입증을 핵심으로 하며, RealPage·In re Hotel Booking 등 알고리즘 사건에서 "합의" 요건의 한계가 본격 논의되어 왔다. Preventing Algorithmic Collusion Act 등 입법안이 추정 frame을 제안하고 있으나 federal 차원의 과실 기준은 미도입. 셋째, 영국 CMA: Chapter I CA98 운용에서 전통적 동조행위 frame 유지.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40 합의 요건: 한국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tacit agreement)를 인정하나 "의사연락"의 정황적 입증을 여전히 요구하며, "공통 알고리즘 사용 + 동조적 결과"만으로는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 멕시코식 과실 frame은 한국 학설상 본격 논의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공정거래법 §40의 입법론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둘째, 연성규범(soft law) 경로: 합의 요건을 입법으로 변경하지 않더라도, KFTC는 (a) 알고리즘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발표, (b) 온라인플랫폼법(예정)에 알고리즘 투명성·기록보관 의무 부과, (c) 자율준수규정 인정 시 감면혜택 부여 등 "주의의무 강화"를 연성규범 경로로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셋째, CNA의 제도적 맥락 유의: CNA는 2025년 신설된 정치적으로 통합된 기관으로 종래 COFECE·IFT 양 기관을 흡수한 신생 조직인바, 본 정책 제안이 실제 사건 처리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시간을 두고 추적할 가치가 있다. (※ 본 항목은 발언 화자·장소·일자에 대한 1차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GCR 보도를 출발점으로 한다.)
출처 URL
- https://www.antimonopolio.gob.mx/Micrositios/
- https://www.antimonopolio.gob.mx/Micrositios/wp-content/uploads/2026/04/Programa-Institucional-2026-2030_CNA_Borrador.pdf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review/the-antitrust-review-of-the-americas/2026/article/mexico-sweeping-reforms-reshape-antitrust-regime-new-authority-and-tougher-penalties
- https://www.americanbar.org/groups/antitrust_law/resources/source/2025-october/new-era-for-competition-law-mexico/
🇮🇹 이탈리아 AGCM 직무대행 Iossa, "양자컴퓨팅 시장 신속 대응 준비" — IC59 사전적 시장조사 본격화
기사 제목: Iossa: Italian enforcer prepared to act with speed in quantum computing sector (GCR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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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쟁시장보호청(AGCM)은 2026년 3월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시장에 대한 사전적 사실조사(indagine conoscitiva, 사건번호 IC59)를 개시하였고, 의견수렴 마감(2026-04-30) 종료 후 조사를 본격화하였다. AGCM 위원장 Roberto Rustichelli의 7년 임기가 2026년 5월 6일 만료된 직후 — 신임 위원장 임명 전 직무대행 체제에서 — Elisabetta Iossa 위원(Commissioner, 2022-02-01 임명)이 GCR 인터뷰에서 "양자컴퓨팅 시장이 아직 상업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으나 AGCM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상 우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AGCM이 IC59에서 식별한 우려는 (i) AWS·Microsoft·IBM·Google이 IaaS/클라우드 dominance를 양자 layer로 leverage하는 Quantum-as-a-Service(QaaS) frame, (ii) 사전 단계의 전략적 양자 스타트업 인수, (iii) 시장 성숙 전 특허 누적·기술 봉쇄, (iv)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경계 흐림에서의 lock-in 효과, (v) R&D·인프라·인재 측면의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탈리아 양자 생태계의 주요 사업자는 Leonardo·Eni·CINECA·INFN·Politecnico di Milano 등이며, 2026년 2월 Pasqal이 EuroHPC JU/이탈리아 정부 공동지원(EuroQCS-Italy 인프라)으로 CINECA에 140-qubit 중성원자 양자컴퓨터를 인도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EU 권역에서 사전적·예방적(ex ante) 시장조사가 신흥 디지털 인프라 layer에 본격 적용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조사권의 사전적 활용: 한국 공정거래법은 시장조사권(공정거래법 §65, §72)을 보유하나, 사후적 위반행위 적발 보조도구로 운용되어 왔으며, 신흥 시장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시장조사는 매우 드물다. AGCM IC59 모델은 (a) 시장 성숙 전 단계의 경쟁구조 분석, (b) 식별된 우려에 대한 후속 조사 트리거 설계, (c) 정기적 분석보고서 공표를 결합한 통합 frame이며, KFTC가 양자컴퓨팅·AI 파운데이션 모델·뇌·유전자 데이터 등 신흥 시장에 도입 검토할 만하다. 둘째, 하이퍼스케일러 leverage 분석 frame: 본 IC59가 식별한 "기존 클라우드 dominance → 양자 layer 봉쇄" frame은 한국 클라우드 시장(AWS·Azure·Google·NHN·KT·Naver Cloud) 분석에 직접 적용 가능하다. 한국 시장 점유율과 정부 디지털 정책(K-디지털 클라우드 등) 결합 분석을 통해 KFTC가 사전적 분석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다. 셋째, EU Quantum Strategy(2025) 결합: AGCM IC59는 EU 차원의 양자 주권 정책과 결합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양자컴퓨팅 진흥과 경쟁법 분석을 정합화하는 정책 frame 설계 시 비교 자료가 된다. 넷째, 이탈리아 AGCM의 신흥 시장 사전 분석 축적: AGCM은 2023년 생성형 AI 시장조사, 2025년 클라우드 분석을 거쳐 2026년 양자 시장조사로 연속적 ex ante 분석 frame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KFTC의 신흥 시장 정책 capability 정비에 모범 사례가 된다. (※ AGCM IC59 보도자료 페이지의 직접 접근이 제한되며, 직무대행자의 정확한 신원은 GCR 인터뷰 시점의 공식 공시와 교차 확인 필요.)
출처 URL
- https://en.agcm.it/en/media/press-releases/2026/3/IC59
- https://www.agcm.it/articoli-standard?id=2e871002-c603-40fb-9f2d-7640fe598b0c
- https://thequantuminsider.com/2026/03/18/italy-opens-antitrust-probe-into-quantum-computing-sector/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march-2026-iv/the-italian-competition-authority-launches-a-market-investigation-and-call-for
🌍 ICN, "글로벌 메가딜 시정조치 협상에서 소형 경쟁당국 보호 강화" 촉구 — 마닐라 25차 ICN 연차총회
기사 제목: ICN urged to help protect smaller agencies from "intimidation" during deal reviews (GCR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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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 25차 연차총회가 2026년 5월 5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주관으로 마닐라에서 개최된 가운데, 한 고위관계자가 "글로벌 거대 합병 심사에서 시정조치(remedy) 협상에 소형 경제권 경쟁당국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ICN이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본 발언은 다관할 거래에서 미국·EU·영국 등 주요 권역 당국이 글로벌 시정조치 패키지를 사실상 결정한 후, 소형 경쟁당국이 "전체 거래 차단 vs. 기 합의된 패키지 수용"의 양자택일에 직면하면서 사실상 압박(intimidation)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ICN 의장단(Steering Group) 의장은 멕시코 경쟁당국의 Andrea Marván(2025년 10월 임명)이 Andreas Mundt(독일 Bundeskartellamt)로부터 인계받은 상태이며, 마닐라 총회에서는 합병 워킹그룹의 데이터 관련 시정조치, call-in 권한, FDI 심사와 합병심사의 교차 등 핵심 의제가 다뤄졌다. 본 GCR 보도는 발언자의 개별 신원·구체적 인용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글로벌 메가딜 심사에서 평행관할 처리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은 의미가 있다. 첫째, KFTC의 위치: 한국 KFTC는 정확히 "중간 규모(mid-sized)" 당국으로, 전형적인 글로벌 메가딜에서 follower jurisdiction의 입장에 처해 왔다(Microsoft/Activision, Broadcom/VMware, Google/Fitbit 등). 시정조치 협상이 EC·DOJ·FTC·CMA 사이에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KFTC가 추가적·차별적 시정조치를 요구하면 거래 자체의 글로벌 종결을 지연시키는 부담이 KFTC에 전가되는 사실상 압박 구조가 작동해 왔다. 둘째, ICN 내 정책 제안의 함의: KFTC는 ICN 내에서 ASEAN·아시아 신흥 권역과 서구 주요 당국의 "교량(bridge)" 역할을 자임해 왔는데, 본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KFTC의 조정자 역할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여지가 있다. KFTC가 본 의제에 적극 입장 표명·workshop 주도를 검토할 만하다. 셋째, 한국 시정조치 우선 적용 정책의 정합화: KFTC는 최근 글로벌 거래에서도 한국 시장 특화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Microsoft/Activision Blizzard 한국 별도 행태조치, Hyundai/Kia 자율주행 합작 등). 본 ICN 의제는 이러한 KFTC의 자세에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frame이 된다. 넷째, OECD·UNCTAD 평행 작업: 본 의제는 OECD 경쟁위원회·UNCTAD 경쟁법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다뤄지고 있어, 다각적 정책 형성의 흐름이 형성된다. (※ 본 항목은 마닐라 총회 발언자의 개별 신원·구체 사례 인용이 GCR 보도에 공개되지 않아 frame 차원에서만 다룬다.)
출처 URL
- https://www.icn2026mnl.ph/
- https://www.phcc.gov.ph/icn-2026
- https://www.internationalcompetitionnetwork.org/
- https://www.ee-mc.com/news-publications/publications-news/details/icn-annual-conference-in-manila-from-5-8-may-2026.html
🇬🇧 영국 CAT, PayPoint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후 손해배상 99.85% 차감 — 인과·"경쟁할 능력" 입증의 본질적 한계
기사 제목: PayPoint damages claim cut by more than 99% (GCR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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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2026년 5월 7일, Global-365 Limited(스마트 에너지/선불 결제 기술 사업자)가 PayPoint plc 등 4개 PayPoint 그룹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113.2백만(일부 보도 £172.2백만) 단독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청구액의 약 0.15%에 해당하는 £169,334 + 이자만을 인용하였다. 시장지배 기간(2009-2018) 중 PayPoint의 행위는 이전 책임심결에서 위반으로 인정된 바 있으나, 본 손해배상 단계에서 CAT는 "Global-365의 제품이 대형 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사업을 따낼 능력 자체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평가하고, PayPoint의 배타적 계약(exclusive contracts)이 "Global-365의 사업 부진의 의미 있는 원인이 아니었다"고 결론지었다. PayPoint 측 변호인은 트라이얼에서 Global-365의 제품을 "Frankenstein mess(엉성하게 짜집기된 제품)"라고 주장하였으며, 손해배상은 소형 공급사 계약에 대한 "기회 상실(loss of a chance)" 기준으로만 산정되었다. 본 판결은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인과관계 입증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의 청구 패소 결과를 낳은 사례에 해당한다.
연구자 분석
본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서 위반-손해 사이의 "인과 + 반사실(but-for) 분석"이 손해배상 단계의 본질적 battleground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한국 KFTC·법원·실무 시각에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법 사인 손해배상의 인과 입증 부담: 한국에서 KFTC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후 follow-on 손해배상은 인과·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청구 인용액이 청구액 대비 매우 낮은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예: Qualcomm follow-on 사건). 본 영국 사례는 "위반 인정 → 손해 99.85% 패소"라는 극단적 사례로서 한국 실무가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둘째, 3배 손해배상(공정거래법 §109) 운용에 대한 함의: 한국이 2018년·2020년 도입·확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청구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실제로는 인과 단계에서 대폭 축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법원은 손해 산정의 정형화 가이드라인 정비를 가속화할 가치가 있다. 셋째, "경쟁할 능력(capability of competing)" frame: 본 사건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봉쇄효과를 주장하려는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이 봉쇄가 없었더라도 실제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한국 SME가 Naver·Kakao·Coupang 등 플랫폼 dominance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전적 경제분석(forensic-economic)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넷째, 법무법인·자금조달자 측 영향: 영국에서 청구액 대비 인용액의 극단적 격차가 누적되면, 옵트아웃 집단소송 자금조달의 경제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회차 다른 항목(Apple·Microsoft 옵트아웃 집단소송)과 결합하면 영국 사적 집행 환경의 중·장기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www.investegate.co.uk/announcement/gnw/paypoint--pay/resolution-of-claim-by-global-365-limited-c-/9557802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at-told-uk-claimants-product-was-frankenstein-mess-in-damages-tria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75007
- https://www.mlex.com/mlex/energy/articles/2474962
🇭🇺 헝가리 GVH, Orbán 측근 보유 Indamedia–Ringier 매체 합병 직권 재검토 개시 — EU 미디어자유법 첫 실증 사례
기사 제목: Orbán-linked media deal scrutinised by Hungarian enforcer (GCR Recent Highlight 2026-05-07; GVH 직권개시 2026-05-05)
본문
헝가리 경쟁당국(Gazdasági Versenyhivatal, GVH)은 2026년 5월 5일, Indamedia Network Zrt.가 2025년 10월 30일 종결한 Ringier Hungary Kft.(Blikk 일간지·Glamour 등) 100% 인수 거래에 대해 직권 경쟁감독절차(competition supervision procedure)를 개시하였다. 절차 기간은 4개월이며 최대 2회 연장(총 약 12개월) 가능하다. 본 거래는 종결 시점 GVH의 의무신고 임계치(헝가리 매출 합산 200억 포린트) 미만으로 평가되어 GVH가 call-in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2026년 3월 2일 제출된 신규 자료에서 매출액 산정의 모순·불확실성이 발견되면서 재검토가 촉발되었다. 추가로 EU 미디어 위원회(European Media Board)가 2026년 4월 10일 EU 미디어자유법(EMFA) §23(1)에 따른 의견(opinion)을 발표하고, 본 합병이 헝가리 미디어 다원성·편집 독립성에 위협이 된다고 평가한 것이 GVH 입장 전환의 직접적 trigger로 작용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Indamedia는 Index 뉴스사이트·TV2 등 18개 이상 매체를 보유하며 Orbán 정부 측근 Miklós Vaszily가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한국에 다음과 같은 다각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임계치 미달 거래의 직권 재검토(call-in) 권한: 헝가리는 2017년 경쟁법 개정으로 임계치 미달 거래에 대한 직권 검토 권한을 강화하였고, 본 사건은 그 권한의 실제 운용 사례이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사전 강제신고 + 사후 직권조사 모델로 운용되며 임계치 미달 거래에 대한 직권 call-in 권한이 명시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디지털·매체 시장에서 임계치 미달 거래가 시장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예: 한국 OTT·언론사·플랫폼 결합), call-in 권한 도입 논의의 비교법적 출발점이 된다. 둘째, EU 미디어자유법(EMFA) §23(1) 의견의 첫 실증: EMFA 발효(2024) 후 EU 미디어 위원회의 §23(1) 의견이 회원국 경쟁당국 결정을 사실상 reverse시킨 첫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에서 미디어 독립성·다원성을 KFTC 기업결합 심사에 어떻게 통합할지 — (a) 별도 정량 지표 도입, (b) 방송통신위원회·문체부 의견의 정합화, (c) "전략적 중요성" 등 정성적 frame — 에 대한 정책 논의에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된다. 셋째, 경쟁당국의 정치적 독립성 시험대: 2026년 4월 Bloomberg가 헝가리 GVH에 대한 정부 압력 의혹(내부고발)을 보도한 직후 GVH가 직권 재검토를 개시한 점은, 경쟁당국 독립성의 frame이 양면에서(원래의 신고 미요구 결정도, 신청 재개 결정도) 시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KFTC 위원장 임기 보장(공정거래법 §38)·인사 절차 정합성 논의에 비교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다. 넷째, 선거 시기 미디어 합병: 2026년 4월 헝가리 총선을 앞둔 6개월 미만 시점에 종결된 거래라는 정치적 timing은, 한국에서 선거·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결합 심사의 timing 및 정치적 우려 처리 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URL
- https://media-board.europa.eu/news-0/opinion-media-board-pursuant-article-23-1-european-media-freedom-act-emfa-2026-04-10_en
- https://www.gvh.hu/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4020/indamedia-ringier-media-merger-faces-hungary-probe-after-eu-opinion
- https://verfassungsblog.de/curb-media-capture-hungary/
- https://mertek.eu/en/2025/11/07/a-real-life-test-assessing-the-ringier-indamedia-merger-under-the-european-media-freedom-act/
날짜 기준: 2026년 5월 8일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2026-05-07 데일리 뉴스레터 2건(Today's Headlines · USA Tipline) + MLex Antitrust Newsletter (news-alt@mlex.com) 2026-05-08 1건 + 외부 1차 자료(미 DOJ, California AG, NY AG, SCOTUSblog, 9th Circuit, 캐나다 Competition Bureau, 캐나다 Competition Tribunal, EU 집행위 Article 102 페이지, EU Media Board EMFA, GVH, AGCM IC59, ICN 2026 Manila, KFTC 보도자료, Hausfeld, KP Law, CAT 사건등록부, Concurrences, Norton Rose Fulbright, Macfarlanes, Pinsent Masons 등) 보강 검색
작성 기준일: 2026-05-08 |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GCR), MLex Anti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