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5월 12일 — GCR+MLex 종합 (5개 기사)
[브리핑20260512]
🇺🇸 기사 제목: Oregon AG, 반독점 전담 인력 3배 확대 추진 — 연방 집행공백 메우기 위한 16명 증원 결의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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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주 법무장관 Dan Rayfield는 2026년 5월 11일 주의회에 반독점 전담 인력 16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긴급 결의안(emergency resolution) 통과를 공식 요청했다. 동시에 캘리포니아(Rob Bonta), 워싱턴(Nick Brown), 네바다(Aaron Ford), 뉴욕(Letitia James) 등 4개 주 법무장관과 함께 다주(多州)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차원의 집행 후퇴를 주(州) 단위 자원 확충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2026년 2월 미 DOJ 반독점국장 Gail Slater의 사실상 경질과 이후 직업관료(career attorneys) 대거 이탈, 그리고 연방 집행 우선순위의 급격한 전환이 자리한다. Rayfield 장관은 본 인력 확충이 일반회계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주 정부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회수(fee-shifting)가 가능하여 결국 위법행위를 한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레곤은 최근 Kroger-Albertsons 합병 무산 사건에서 Kroger에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킨 바 있고, 현재 Nexstar의 TEGNA 인수(KOIN·KGW 소유 변동)에 대한 다주 차단 소송에도 참여 중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연방-주(州) 간 반독점 집행 권한의 재분배라는 미국식 "이중 연방주의 집행 모델"의 작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연방 DOJ가 후퇴할 때 주 법무장관 연합이 집행 공백을 메우는 메커니즘은 일견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① parens patriae 권한에 기반한 주의 독자적 손해배상청구권, ② 주 반독점법(예: 오레곤 ORS Chapter 646)의 독립적 실체법 근거, ③ 변호사 비용 회수가 가능한 주법상 인센티브 구조 등 제도적 토양 위에서 운영된다. 한국 공정거래 집행은 KFTC 단일 행정기관 모델을 채택하고 있어 주(州) 차원의 백업 메커니즘이 부재하다. 다만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서울시·경기도) 소비자보호 부서 간의 협업, ② 검찰의 직권조사 권한 강화 논의(2023년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논쟁), ③ 사적집행(class action·집단소송법안)의 활성화 등에서 미국 주 AG 모델은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fee-shifting 메커니즘의 효율성은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의2 신설(2020년) 이후 손해배상 3배 배상제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직접적 참고가 된다. 또한 KFTC 정원 확대(현재 약 650명)와 사건 처리 적체 문제의 맥락에서, "연방 자원 후퇴 → 주 단위 자원 확충"이라는 압력 전이(pressure transfer) 모델은 향후 한국이 GVH·EU DMA식 디지털 시장 집행을 분담할 경우의 거버넌스 설계에도 함의를 갖는다.
출처 URL
- https://www.doj.state.or.us/media-home/news-media-releases/ag-rayfield-calls-for-state-resources-to-address-growing-mergers-monopolies/
- https://www.kgw.com/article/news/politics/oregon-doj-ag-rayfield-antitrust-corporate-lawsuit-more-attorneys/283-fca3140c-25e4-4051-a020-b0cf29d9e494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oregon-ag-seeks-triple-antitrust-team
🇺🇸 기사 제목: OhioHealth, DOJ의 "35% 점유율로 시장지배력 추정 가능" 주장 반박 — 본안 전 각하 신청
본문
미국 콜럼버스 지역 종합병원 시스템인 OhioHealth는 2026년 5월 8일 오하이오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미 DOJ 반독점국과 오하이오주 법무장관(Dave Yost)이 2026년 2월 20일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한 본안 전 각하 신청(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DOJ와 오하이오주는 OhioHealth가 보험사와의 계약에서 (i) 환자 유도금지 조항(anti-steering provisions), (ii) "전부 아니면 전무(all-or-nothing)" 계약 조항을 강제하여 보험사가 보다 저렴한 가입자 플랜이나 경쟁 병원 중심의 좁은 네트워크 플랜을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Sherman Act §1 및 오하이오주 Valentine Act 위반을 다투고 있다. 정부 측 주장의 핵심 가정은 OhioHealth가 콜럼버스 지역 입원·병상 시장에서 35%의 점유율을 보유함으로써 보험사에 대한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OhioHealth는 신청서에서 ① 35%의 점유율은 미국 판례상 단독으로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기에 불충분하고, ② 문제된 계약 조항은 오히려 보험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가격설정을 막아 경쟁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①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추정 기준, ② 수직적 계약 조항(anti-steering·all-or-nothing)의 경쟁효과 분석, ③ Sherman Act §1과 §2 청구의 경계 등 세 층위의 쟁점을 동시에 제기한다. 미국 판례상 단독 사업자의 35% 점유율은 §2 monopolization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불충분하지만, §1 합의(여기서는 보험사와의 수직적 계약) 맥락에서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 입증의 보조지표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OhioHealth의 반박은 청구원인 분류 자체를 다투는 전략으로 읽힌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추정(법 제6조)에서 1사 50%·3사 75% 등 명문 기준을 두고 있어 미국과 출발점이 다르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① 종합병원 그룹과 민간보험사 간 네트워크 계약(우리나라의 경우 실손보험), ② 약가·진료비 협상에서의 거래상 지위 문제 등 유사 쟁점이 잠재해 있다. 특히 KFTC가 최근 다루어 온 ① 디지털 플랫폼의 anti-steering(인앱결제법 영역), ② 거대 유통플랫폼의 "전속거래" 의혹 사건(예: 쿠팡 사건 본안에서의 가격 동등성 조항 분석)에서 "anti-steering = 위법성 추정"이라는 단순 등치가 점차 정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OhioHealth 사건의 결정(특히 향후 시장 획정·시장지배력 입증 수준에 관한 판시)은 한국에서 동종 쟁점이 등장할 때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된다. 또한 DOJ가 정권교체 후 헬스케어 반독점 사건을 유지·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 반독점 집행 우선순위 재편에서 헬스케어 분야의 상대적 안정성을 시사한다.
출처 URL
-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sues-ohiohealth-anticompetitive-healthcare-contracts-increase-costs-ohio
- https://www.law360.com/articles/2475663/ohio-health-system-looks-to-toss-doj-antitrust-case
- https://www.mintz.com/insights-center/viewpoints/2026-02-23-justice-department-sues-ohiohealth-restrictive-all-or-nothing
- https://www.crowell.com/en/insights/client-alerts/doj-v-ohiohealth-confirms-antitrust-enforcers-continued-focus-on-health-care-markets
🇮🇳 기사 제목: 인도 CCI, 페르노리카(Pernod Ricard)의 델리 IMFL 시장 배타적 거래 의혹 본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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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위원회(CCI)는 2026년 5월 5일자 26쪽 분량 명령으로 프랑스 주류 그룹 Pernod Ricard 및 7개 관련 사업자(Indo Spirits, Pathway HR Solutions, Universal Distributors, Khao Gali, Bubbly Beverages, Shiv Associates, Organomix Ecosystems)에 대해 인도 제조 외국주류(IMFL, Indian-Made Foreign Liquor) 시장 — 특히 델리 지역 — 에서의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의혹을 본조사하도록 사무국장(DG)에 지시했다. 핵심 의혹은 Pernod Ricard가 2021년 델리 신(新)주세정책(excise policy framework) 하에서 약 2,300만 유로(약 2백억 루피)에 상당하는 기업보증(corporate guarantees)을 은행에 제공하여 소매업자들의 면허 입찰 자금을 지원하고, 그 반대급부로 매장 진열·재고의 35%를 자사 브랜드로 채우게 했다는 점이다. CCI는 "Pernod Ricard가 IMFL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매·도매업자들을 상대로 한 제한적 행위는 인도 경쟁법상 '배타적 거래 계약(exclusive dealing agreement)' 범주에 해당한다고 prima facie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CCI는 34개 다른 사업자에 대한 인도 경쟁법 제3조 위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절차를 종결했다. DG에게 90일 내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Pernod Ricard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조사에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① 주류 유통구조의 특수성, ② "재무지원형 배타적 거래(financial-assistance-cum-exclusivity)"라는 새로운 위법성 유형, ③ 지역적 규제정책(델리 주세정책)과 경쟁법 집행 간 상호작용의 세 측면에서 흥미롭다. 우선 인도 경쟁법 제3조(4)는 수직적 합의 중 배타적 거래·재판매가격유지·사후거래조건제한 등을 효과기준(rule of reason)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며, 본건은 그중에서도 "재무지원을 매개로 한 사실상의 배타성"이라는 단일 카테고리화가 어려운 행위유형을 다루는 점에서 학설·실무에 중요한 사례가 된다. 한국 공정거래법 맥락에서는 ① 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별도로 ② 법 제45조 제1항 제7호(사업활동방해)·제9호(부당한 고객유인) 등이 결합되는 영역으로, 특히 주류·담배·제약 등 면허규제 산업에서 발생하기 쉬운 유형이다. 한국에서도 주류 도매단계에서의 "사전 결제대금 융자"·"진열대 지원금"·"리베이트성 거래조건" 등이 KFTC의 거래상 지위 남용 또는 부당한 고객유인 사건으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으나, 본건처럼 명시적 "기업보증" 매개의 배타성을 별도 위법 유형으로 분리·구성한 판례는 드물다. 또한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경쟁당국이 글로벌 대형 사업자의 현지화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흐름은 KFTC가 한국 내 다국적 기업의 유통계열 관행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비교법적 모델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본건은 인도 CCI의 ICN·BRICS 경쟁당국 협력 의제에서 빈번히 다루어진 "면허규제·경쟁법 결합 영역" 사건으로, 향후 한국 KFTC-CCI 양자 협력 의제에서도 사례연구 가치가 크다.
출처 URL
- https://www.business-standard.com/companies/news/cci-orders-antitrust-probe-into-pernod-ricard-over-exclusive-retailer-deals-126050801696_1.html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75774/pernod-ricard-other-liquor-giants-under-indian-scrutiny-for-alleged-cartel
- https://bestmediainfo.com/mediainfo/mediainfo-marketing/competition-comm-orders-investigation-into-pernod-ricard-seven-other-entities-over-imfl-market-practices-11821680
- https://www.thedrinksbusiness.com/2026/05/pernod-ricard-faces-indian-anti-trust-investigation/
🇪🇺 기사 제목: EU 집행위, Suzano·Kimberly-Clark $3.4B 휴지·티슈 JV 무조건(unconditional) 승인 — 영국 CMA 결정 5월 28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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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1일 브라질 펄프 거대사업자 Suzano와 미국 소비재 기업 Kimberly-Clark 간 약 34억 달러(약 29억 유로) 규모의 합작투자(JV)를 무조건 승인했다. 본 거래로 Suzano는 Kimberly-Clark의 국제 가정용·전문용 휴지·티슈 사업부(International Family Care & Professional)에 51% 지분을 취득하며, JV는 Kleenex·Scott·Cottonelle 등 글로벌 브랜드와 14개국 22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게 된다. 집행위는 EU 시장의 크라프트 펄프(kraft pulp) 공급이 "규모가 크고, 공급원이 다양하며,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large, diverse and well-supplied)"고 평가하여 수직통합으로 인한 봉쇄효과(input foreclosure) 우려가 없다고 보았다. 다만 영국 CMA의 별도 심사가 진행 중이며, 결정 예정일은 2026년 5월 28일이다.
연구자 분석
본 합병심사는 (i) 글로벌 펄프·티슈 산업의 수직통합 구조, (ii) 브라질 사업자가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 사업부를 흡수하는 "신흥시장 → 선진시장 인수(reverse cross-border M&A)"의 전형, (iii) 멀티 관할 합병심사에서의 "EU 무조건 승인 → 영국 CMA 후속 결정"이라는 순차적 의사결정 구조의 함의 등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 KFTC의 관점에서는 ① 글로벌 단계의 수직통합이 한국 국내 시장의 펄프·티슈 가격구조에 미치는 간접영향(특히 깨끗한나라·유한킴벌리 등 한국 시장 사업자의 원료 조달 협상력 변화), ② 만약 한국에도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KFTC가 EU 집행위와 동일한 시장 획정·평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다국적 합병심사에서 "EU 승인 → 후속 관할 위험 노출 최소화" 전략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방식이 검토 대상이다. 특히 Kimberly-Clark의 한국 자회사(유한킴벌리)는 본 거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글로벌 JV가 라이선스·R&D·브랜드 사용권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한국 시장에도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KFTC는 최근 글로벌 합병에 대한 "사전 협의·정보 공유" 채널을 유럽·미국과 강화해 왔으며, 본 사안과 같이 EU가 빠르게 무조건 승인을 내리는 케이스는 한국이 자체 시장 평가를 어떻게 차별화할지에 대한 운영상 시험대가 된다.
출처 URL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1039
- https://www.globalbankingandfinance.com/eu-approves-unconditionally-brazil-pulp-giant-suzanos-3-4/
- https://www.pymnts.com/cpi-posts/eu-clears-suzano-kimberly-clark-joint-venture-without-conditions/
🇵🇹 기사 제목: 포르투갈 AdC, Cerealis·Better Foods 제분(製粉) 합병 심층 조사(Phase II) 개시 — 자국 양대 사업자 결합
본문
포르투갈 경쟁당국(Autoridade da Concorrência, AdC)은 2026년 4월 29일 이사회 결정으로 Cerealis와 Better Foods 그룹 간의 제분 사업부 통합 합병에 대해 심층 조사(Phase II)를 개시했고, 이는 5월 8일 공개되었다. 본 거래는 2025년 12월 16일 발표되었으며, Cerealis Moagens와 Better Foods 그룹 산하 4개 제분소(Ceres, Germen, Granel, Carneiro Campos)를 50:50 합작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구조이다. Cerealis는 760명 이상의 직원과 11개 상업 브랜드(Nacional, Milaneza, Napolitana 등)를 보유한 100년 이상 역사의 농식품 그룹이며, Better Foods는 스스로를 "포르투갈 최대 제분 그룹"으로 칭한다. AdC는 본 거래가 "수집된 자료에 비추어 식별된 다수의 관련시장에서 포르투갈 경쟁법 제41조 제3항(시장경쟁 실질적 저해 여부 평가기준)과의 양립가능성에 관한 중대한 의문(serious doubts)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식품 가공 가치사슬에서 양대 사업자가 결합하는 전형적 "horizontal 4-to-3" 또는 그 이하 사례, (ii) 자국 식품안보 의식이 높은 국가의 경쟁당국이 가공산업 합병을 어떻게 다루는지의 패턴, (iii) Phase II에서 자주 부과되는 시정조치(자산 매각·납품계약 보장·중립 거래조건)의 운영 양태에 대한 좋은 관찰 대상이다. 한국 KFTC도 식품 가공 부문에서 다수의 합병심사 경험을 축적해 왔으나(예: SPC 계열 제분·제빵 결합, 동서·동원 등의 식음료 결합), 포르투갈처럼 "양대 사업자 → 단일 50:50 JV" 구조에서는 통상 (a) 시장 획정 단계에서 "원료 제분(B2B) vs 소비자 브랜드 밀가루"의 분리 여부, (b) 영업·가격 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보차단(firewall) 및 거버넌스 시정조치, (c) 인접 가공산업(베이커리·파스타·시리얼) 영역으로의 끼워팔기 우려 등이 핵심 쟁점이 된다. 식품 인플레이션이 정치적 부담으로 부상한 2025-2026년 유럽 경쟁환경에서, 본 합병은 "농식품 통합" 사건의 새로운 표본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도 곡물·제분 시장은 수입의존도가 높고 환율·국제곡물가격 변동에 민감하므로, 본건의 AdC 결정은 KFTC가 향후 농식품 가공 합병에서 ① 수입 옵션의 경쟁압력 평가, ② 가격 모니터링 기반 행태적 시정조치, ③ 자국 식품안보와 경쟁법 분석의 교차점에 대한 비교법적 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출처 URL
- https://eco.sapo.pt/2026/05/08/concorrencia-abre-investigacao-aprofundada-a-fusao-das-donas-da-amparo-e-milaneza-na-moagem/
- https://www.rtp.pt/noticias/economia/concorrencia-abre-investigacao-a-concentracao-entre-a-better-foods-e-a-cerealis_n1739995
- https://finance.yahoo.com/news/portugal-cerealis-better-foods-merge-153917575.html
작성일자: 2026-05-12 · 출처: GCR The Briefing & GCR Tipline (2026년 5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