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5월 14일 — GCR 종합 (12개 기사)
[브리핑20260514]
본 브리핑은 2026년 5월 13일자 GCR 데일리 뉴스레터 2건(The Briefing · The Tipline)에서 추출한 후보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 경쟁법·KFTC 정책·연구 시사점 기준으로 12건을 선정한 것이다. 직전 브리핑(20260512·20260511·20260508)에서 이미 다룬 항목 — Oregon AG 반독점 인력 3배 확대, OhioHealth 35% 점유율 항변, Ace Hardware 협동조합 카르텔, DOJ-Agri Stats 합의 — 은 중복으로 제외하였다.
🇬🇧 기사 제목: 영국 정부, CMA Phase II 의사결정 구조 전면 개편 입법 추진 — 패널 Inquiry Group 폐지·이사회 소위원회 체제로 전환
본문
영국 정부는 2026년 5월 13일 경쟁시장청(CMA)의 합병·시장조사 절차상 Phase II 의사결정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입법을 의회에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본 개편의 핵심은 종래의 패널 주도 Inquiry Group(약 30명 이상의 법률·경제·기업 외부 전문가풀에서 사안별로 5인 내외를 구성하여 Phase II 실체 결정을 내리는 구조)을 CMA 이사회(Board) 산하 소위원회(Mergers Board Committee·Markets Board Committee)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2026년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정부 컨설테이션(Consultation on Reforms to the Mergers and Markets Regimes)의 후속 조치로, ①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는 이사진이 주요 합병·시장조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적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강화하고, ② CMA 의사결정의 일관성(consistency)을 제고하며, ③ 신설되는 단일단계 시장조사 도구(single-phase market review tool)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번 개편안은 합병 관할권 임계치 명확화(material influence 판단 기준의 법정 closed list 명문화: 지분율, 이사 선임권, 거부권, 전략적 정보 접근권, 상업·재무·자문 계약 등 포함), 합병 신고 임계치 조정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패키지의 일부이다. 본 변경의 대부분은 주(主)법률 개정을 요하므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구자 분석
본 개편은 (i) 경쟁당국 거버넌스에서 "외부 전문가풀 + 사건별 위원회" 모델 대 "상임 이사회 + 사건별 소위원회" 모델의 본질적 선택을 정면으로 다룬 사례이며, (ii) Phase II 의사결정의 사실상 의회적 책임성 확보 시도라는 점에서 경쟁당국 독립성 담론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다. 한국 KFTC는 9인 합의제 위원회 구조(공정거래법 §57 이하)로 Phase II 유사 합의제 의결이 위원장 + 부위원장 + 7인 위원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영국의 외부 전문가풀 모델보다는 새 영국 모델(상임 이사회 소위원회)에 더 가까운 구조이다. 다만 KFTC 위원의 외부성·다원성(법조·경제·공공·소비자 분야 균형)은 영국 패널의 기능을 일부 대체해 왔다. 영국 개편이 시사하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별 패널 모델의 단점 — 일관성·예측가능성 부족, 의회 책임성 불명확 — 이 본격적으로 정책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KFTC 소회의 구성·전원회의 회부 기준의 일관성에 관한 학설 비판이 누적되어 있어, 영국 컨설테이션의 응답·법안 설계는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된다. 둘째, material influence 임계치의 closed list 명문화는 한국 공정거래법 §11(기업결합 신고 임계치)·§9(기업결합 정의) 운용에서 "사실상 지배관계"의 판단 기준 정비 논의에 비교법적 출발점을 제공한다. 셋째, 본 개편이 시행되면 영국 CMA의 Phase II 사건 처리 속도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다관할 합병에서 영국·EU·KFTC 간 절차 정합화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넷째, 한국에서 진행 중인 KFTC 거버넌스 개혁 논의(위원장 임기 보장, 소회의 결정 절차 정비, 사무처-위원회 관계 재정립)에 본 영국 모델은 비교적 잘 정합되는 참고 사례이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k-ministers-set-stage-cma-panel-overhaul https://www.bakerbotts.com/thought-leadership/publications/2026/february/uk-government-launches-consultation-overhauling-the-cmas-competition-regime https://www.paulweiss.com/insights/client-memos/uk-government-consults-on-sweeping-reforms-to-the-mergers-and-markets-regimes https://riskandcompliance.freshfields.com/post/102m2jl/uk-government-heralds-major-changes-to-uk-merger-control-regime🇪🇺 기사 제목: ByteDance, EU 사법재판소에서 DMA 게이트키퍼 지정 항소 본격 변론 — General Court "과도한 입증 기준" 적용 주장
본문
ByteDance(TikTok 모회사)는 2026년 5월 12일경 EU 사법재판소(CJEU) 대법정(Grand Chamber) 앞에서 자신의 디지털시장법(DMA)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 취소 항소(Case C-627/24 P) 변론에 임했다. 본 항소는 2024년 9월 26일 ByteDance가 General Court의 2024년 7월 17일 판결(Case T-1077/23, 항소 기각)에 불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DMA 시행 이후 게이트키퍼 지정 결정이 EU 최고법원에 회부된 첫 사례이다. ByteDance의 핵심 주장은 General Court가 ① DMA 제3조의 정량적 추정(quantitative presumption)을 반박하기 위한 입증 기준으로 "정량적 추정을 명백히 의문시할 정도로(manifestly call into question) 충분히 뒷받침된 주장(sufficiently substantiated arguments)"을 요구했는데, 이는 과도하게 엄격한 입증 기준이며, ② TikTok이 다른 빅테크 플랫폼(Meta, Google 등)에 비해 광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 ③ 사용자가 TikTok과 다른 SNS를 함께 사용(multi-homing)한다는 점이 정량적 추정 반박에 충분한 자료라고 본다. General Court는 EU 집행위가 정량 추정 적용 입증에 성공한 이상 사업자 측이 그 추정을 "명백히 의문시할" 수준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ByteDance의 일부 주장에 대한 평가 오류가 있더라도 결정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DMA의 핵심 기둥인 ① 게이트키퍼 지정 메커니즘 자체의 사법 통제 강도와 ② "정량적 추정 + 반증 부담" 구조의 헌법적·절차적 정합성을 시험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논의의 핵심 설계 변수: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예정) 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지배적 플랫폼" 지정 메커니즘을 정량 임계치 + 반증 가능성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 정성적 종합 판단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의 선택은 DMA 모델과 직접 연계된다. ByteDance 사건의 CJEU 결정은 정량 추정 + 반증 부담 구조의 사법 심사 강도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것이며, 한국 입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반증 입증 부담의 엄격성: General Court의 "manifestly call into question" 기준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매우 무거운 입증 부담을 부과하는바, 한국에서 시장지배적지위 추정(공정거래법 §6) 반박이나 부당공동행위 추정(§40의2) 반박에서 입증 부담 분배 논의에 비교법적 자료가 된다. 특히 한국 행정소송법상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정의 반증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본 CJEU 결정 후 재정합화가 필요하다. 셋째, multi-homing 항변의 법적 가치: ByteDance가 강조한 "사용자가 TikTok과 다른 SNS를 함께 사용한다"는 항변은 한국 플랫폼 사건(예: Naver Shopping·Coupang·Kakao 사건 등)에서도 핵심적 항변 frame이다. CJEU가 multi-homing의 정량적·정성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한국 사건의 시장 획정·시장지배력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넷째, TikTok에 대한 한국 규제 환경: 한국에서 TikTok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통위·KFTC의 분산 규율 대상이며, 사전적 게이트키퍼식 지정은 부재하다. 본 사건이 게이트키퍼 지정의 사법적 정당성을 확정하면, 한국에서도 사전적 지정 모델 도입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bytedance-fights-dma-designation-ecj https://curia.europa.eu/jcms/jcms/p1_4470948 https://eucrim.eu/news/dma-bytedance-tiktok-remains-a-gatekeeper/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mpetition-blog/the-dmas-little-piece-of-heaven-the-general-court-dismisses-bytedances-appeal-against-its-designation-decision-case-t-107723-bytedance-ltd-v-european-commission/ https://verfassungsblog.de/bytedance-v-commission-dma-gatekeeper-designation/🇪🇺 기사 제목: Apple, EU의 Android-AI 경쟁사 접근 강제 초안 정면 비판 — Google 편에 서서 "프라이버시·보안 중대 위협" 의견 제출
본문
Apple은 2026년 5월 13일 마감된 EU 집행위의 Android 운영체제에 대한 AI 경쟁사 접근 강제 초안(Draft Specification Decision under DMA Article 6) 의견수렴 절차에서 Google 측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EU 집행위의 본 초안은 Android 환경에서 ChatGPT(OpenAI), Claude(Anthropic), Perplexity 등 AI 경쟁사가 ① 앱과의 상호작용(이메일 발송, 음식 주문, 사진 공유 등), ② 사용자 지정 wake word 활성화, ③ Android 시스템 기능의 다양한 호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Google에 인터오퍼러빌리티(interoperability) 의무를 부과한다. Apple은 의견서에서 본 초안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안, 안전 및 기기 무결성·성능에 중대한 위험(profound risks)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능력·행동·위협 벡터가 예측 불가능하게 빠르게 진화하는 AI 시스템 맥락에서 그 위험이 특히 예민하다"고 주장하였다. Apple은 또한 EU 집행위의 기술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위가 단 3개월 미만의 작업을 근거로 Google 엔지니어의 판단을 자신의 판단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5월 13일까지였으며, 집행위는 절차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즉, 2026년 7월 27일까지) 최종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DMA 인터오퍼러빌리티 의무가 ① 빅테크 간 수평적 경쟁구도 변경, ② AI 시장의 후행 진입자 경쟁조건 형성에 직결되는 사례이며, (ii) Apple과 Google이 DMA 분야에서 사실상 공동전선을 형성한 첫 가시적 사례이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플랫폼 인터오퍼러빌리티 강제의 헌법적·기술적 한계 논쟁: 한국에서 "지배적 플랫폼의 AI 또는 데이터 접근 강제" 논의가 학계·정책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는바, Apple·Google이 제기하는 ① 프라이버시·보안 위험, ② 기술적 검증 가능성, ③ 빠른 AI 진화 속에서의 사전적 규율 적정성 등은 한국 정책 형성에 직접 인용될 것이다. 둘째, "3개월 미만 작업으로 엔지니어 판단을 대체"라는 비판의 절차적 의미: 사전적 행위규제(ex ante regulation)에서 규제당국의 기술 전문성·심사 기간·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충실성이 본질적 정당성 변수임을 보여주는바, KFTC가 향후 자사우대·인터오퍼러빌리티·데이터 접근 등 행태규제를 부과할 때 절차 설계의 엄밀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셋째, AI 시장 경쟁구조 형성: ChatGPT·Claude·Perplexity 등이 Android 기기에 직접 접근 가능해지면, AI 어시스턴트 시장의 진입장벽이 본질적으로 낮아진다. 한국 시장에서 Naver Cue·Kakao 등 자국 AI 사업자의 경쟁조건과 globaal AI의 진입 양상이 본 결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넷째, Apple-Google "동맹"의 의미: 양사가 통상적으로 경쟁관계임에도 DMA 인터오퍼러빌리티 강제에 공동 반대한다는 점은, 사전적 규율이 기존 빅테크 양면에서 공유되는 이해관계 변경을 야기함을 보여준다. 한국 빅테크(Naver·Kakao·Coupang 등)도 향후 사전규율 도입 논의 시 유사한 공동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URL
https://www.macrumors.com/2026/05/13/apple-defends-google-against-eu-proposal/ https://thenextweb.com/news/google-eu-android-gemini-rivals-dma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factsheet-how-dma-making-smartphones-better-interoperability-and-data-portability-case-studies-2026-05-11_en https://appleinsider.com/articles/26/05/13/eus-artificial-intelligence-requirements-are-profoundly-risky-says-apple🇪🇺 기사 제목: EU 집행위 고위관계자, 독일의 FSR 의무신고 폐지·call-in 전환 요구 정면 거부 — "주장 일관성 부족"
본문
EU 집행위 고위관계자는 2026년 5월 13일 독일 정부가 EU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FSR)상 의무신고(mandatory notification) 제도를 폐지하고 문제 거래에 대한 사후적 call-in 권한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다. 본 발언의 핵심 frame은 ① 독일의 주장은 "내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inconsistent)", ② 의무신고를 call-in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거래 종결 후 사실상 거래 무효화(disruptive)"가 가능한 새로운 절차적 불확실성을 야기하여 오히려 사업자 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경 경위는 다음과 같다. EU 집행위는 2026년 1월 9일 FSR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Foreig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을 채택·공개하였으며, 2026년 7월 14일까지 EU 의회에 본 규정의 시행·집행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독일은 가이드라인 채택 직후 의무신고 제도가 "FSR 위험이 거의 없는 거래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면서 정작 잠재적으로 문제되는 거래는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의무신고 폐지 + call-in 전환을 공식 입장으로 제시해 왔다. 본 발언은 7월 의회 보고서 발표 전 집행위 내 입장 조율의 중요한 신호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FSR은 2023년 7월 12일 발효한 EU 신생 외국보조금 통제 frame으로, 한국 KFTC·산업통상자원부·외환당국 등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FSR의 한국 기업 영향: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대기업의 EU 내 M&A·공공조달 입찰은 FSR 의무신고 대상에 해당한다(M&A 임계치: 1.5억 유로 + 5,000만 유로 외국기여; 공공조달: 2.5억 유로). 의무신고 폐지·call-in 전환이 성사되면 한국 기업의 사전 준비 부담은 감소하나 거래 후 무효화 위험이 증가하는 trade-off가 발생한다. 둘째, 한국 외국인투자심사·외환규제 정합화: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국가핵심기술 심사, 외환거래법상 신고제 등 다층적 frame을 운용하나, "외국 정부 보조금이 한국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특화된 frame은 부재하다. EU FSR의 운용 방향성(의무신고 유지 vs. call-in 전환)은 한국이 FSR 유사 frame을 자체적으로 도입할지 검토하는 데 직접 참고자료가 된다. 셋째, "내적 일관성" 비판의 의미: 집행위 고위관계자가 독일 입장을 "inconsistent"라고 평가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의무신고 제도의 사전 예측가능성·집행 효율성·시장 균등 적용이라는 구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한국이 향후 사전 규제 frame을 설계할 때 "의무신고 vs. call-in"의 trade-off 분석에 본 분석이 유용하다. 넷째, 2026년 7월 의회 보고서: FSR 운용 frame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7월 의회 보고서 발표 후 본격화될 것으로, 한국 KFTC·산업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본 항목은 발언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GCR 보도를 출발점으로 하며, 1차 자료 직접 확인은 제한적임을 밝힘.)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u-official-rejects-german-calls-scrap-mandatory-fsr-filing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43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foreign-subsidies-regulation/legislation_en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fsr-guidelines-are-out-what-business-needs-know https://www.cliffordchance.com/insights/resources/blogs/antitrust-fdi-insights/2026/01/the-european-commission-new-guidelines-on-assessing-foreign-subsidies.html🇪🇺 기사 제목: EU 집행위,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의 Vanderlande-Siemens Logistics 합병 Article 22 회부 요청 거부 — "1년 이상 경과 거래 부적절"
본문
EU 집행위는 2026년 5월 13일경 포르투갈 경쟁당국(AdC, 2026년 3월 20일 회부 요청)과 스페인 CNMC(2026년 3월 6일 회부 요청, 이후 가입), 이탈리아 AGCM(추가 가입)이 EU 합병규정(EUMR) §22에 따라 합병심사를 요청한 Vanderlande Industries B.V.(Toyota Industries 자회사)의 Siemens Logistics GmbH 인수(거래가 약 3억 유로, 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 중심) 거래에 대한 회부 요청을 거부하였다. 본 거래는 ① EUMR 신고 임계치 미만이며, ② 2024년 독일 BKartA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후속 거래 구조조정으로 독일 관할도 상실되었고, ③ 거래는 2025년 중 이미 완결(closing 후 1년 이상 경과)되었다. EU 집행위는 "거래가 포르투갈 시장의 경쟁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나, 1년 이상 경과한 거래에 대한 Article 22 회부는 부적절(not appropriate)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포르투갈·스페인 경쟁당국은 각자의 관할권 하에서 자체 심사를 계속한다. 이는 2022년 Illumina/Grail 사건 이후 EU 집행위가 Article 22 회부 요청을 거부한 사례 중 하나로, EU 합병 데이터베이스상 본 거부는 단 4번째 사례이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i) Illumina/Grail 사건 이후 EU Article 22 회부 frame의 실질적 한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단계임을 보여주며, (ii) "임계치 미만 거래"의 사후적 통제 도구로서의 Article 22가 시간 경과·법적 안정성·기득권 보호 측면에서 본질적 긴장을 안고 있음을 확인한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계치 미달 거래의 사후적 직권 검토 도구 부재 문제: 한국 공정거래법 §11은 사전 신고 의무를 일정 임계치 이상의 거래에 한정하고 있으며, 임계치 미달 거래에 대한 사후적 직권 call-in 권한은 명시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EU Article 22의 본질적 한계가 드러나는 본 사건은 한국이 동일 도구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① "1년 이상 경과 거래에 대한 사후 개입의 정당성", ② 사후 무효화의 실효성, ③ 법적 안정성과의 충돌 등을 정면으로 보여준다. 둘째, 공항 인프라 시장의 특수성: 공항 수하물 처리 시스템은 ① 글로벌 사업자(Vanderlande, Siemens Logistics, BEUMER, Daifuku, Pteris 등) 수가 매우 제한적이고, ② 입찰 기반 거래로 carriers·공항 운영사의 협상력이 핵심이며, ③ 기술 표준화로 인한 lock-in이 강하다. 한국 인천공항·김포공항·김해공항 등 주요 공항의 수하물 처리 시스템 조달 정책에 본 시장 구조 분석이 직접 적용 가능하다. 셋째, EU 집행위의 "1년 경과" 기준: 본 결정은 Article 22 회부의 사실상 시한을 1년 정도로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EU 회부 실무의 표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사후 call-in 도구를 도입할 때 시한 명시의 정책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넷째, 포르투갈·스페인·이탈리아의 후속 자체 심사: 본 거래는 회원국 차원에서 계속 심사 대상이며, 회원국이 EU 차원의 통합 심사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관할 결정의 비대칭성(특히 시정조치 일관성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u-rejects-referral-vanderlande-siemens-logistics https://www.mlex.com/mlex/mergers-acquisitions/articles/2477027/eu-rejects-referral-of-vanderlande-siemens-logistics-baggage-handling-deal https://ieu-monitoring.com/editorial/eu-commission-declines-request-to-assess-acquisition-of-siemens-logistics-by-vanderlande/1216762 https://competition.today/2026/04/22/spain-backs-eu-referral-of-siemens-logistics-vanderlande-airport-systems-deal/🇩🇪 기사 제목: ThyssenKrupp 법무총괄, "2019년 차단된 Tata Steel JV, 신 EU 합병 가이드라인 하에서는 승인 가능했을 것" 발언
본문
ThyssenKrupp의 시니어 법무총괄(senior legal counsel)은 2026년 5월 13일 GCR 인터뷰에서 "2019년 EU 집행위가 차단한 Tata Steel과의 합작투자(JV)는 2026년 4월 30일 공개된 EU 신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초안 하에서는 승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본 발언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18년 ThyssenKrupp-Tata Steel은 유럽 평탄압연강·갈바늄도금강·자동차용강 사업부 통합 50:50 JV를 추진하였으나, EU 집행위는 2019년 6월 11일 결정(M.8713)으로 "유럽 평탄압연강·자동차용강·갈바늄도금강 시장에서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이유로 차단하였다. ThyssenKrupp의 항소는 2024년 10월 4일 CJEU에서 최종 기각되었고, 양사는 본 JV 시도 좌절 후 각자의 사업 재편 경로를 밟았다(ThyssenKrupp 철강사업부 분사 추진 등). 신 EU 합병 가이드라인 초안은 ① "규모(scale)"의 경쟁적 가치를 더 명시적으로 인정(특히 글로벌 경쟁·녹색전환 맥락), ② 효율성 항변(efficiencies defence)의 입증 부담 완화, ③ 시장 획정의 동적 frame 도입 등 보다 합병에 우호적(merger-friendly)인 frame을 담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단순한 retrospective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신 EU 합병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frame 변화가 실제 사건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 사례로 가시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쟁적 가치"의 KFTC 합병 심사기준 정합화: 한국에서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산업정책 부처는 종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를 합병 정당화 사유로 강조해 왔으나, KFTC는 종래 시장 획정·집중도·합병특수효과 분석 frame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평가하지 않아 왔다. EU 신 가이드라인 채택 시 KFTC도 ① 규모의 동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y), ② 글로벌 경쟁(특히 중국·미국과의 경쟁) 압력, ③ 녹색전환·디지털전환 맥락에서의 규모 정당화 등을 합병 심사 frame에 도입할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성 항변의 입증 부담: 한국 KFTC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효율성 항변을 인정하나 입증 부담은 사업자 측에 매우 높게 부과되어 실무상 거의 인용되지 않는다. EU 신 가이드라인이 입증 부담을 완화하면 한국 실무에서도 효율성 항변의 가능성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셋째, 산업정책-경쟁법의 긴장: 본 사건은 유럽 강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vs. 유럽 내 가격 경쟁 보호의 trade-off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로, 한국에서도 자동차·반도체·배터리·조선·철강 등 핵심 산업에서 유사한 trade-off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retrospective 평가는 KFTC가 향후 유사 거래(예: 현대제철-동국제강 또는 포스코의 글로벌 합병 시도)에서 어떤 frame을 적용할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넷째, 법무·M&A 자문 시장의 실무 함의: 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수렴 마감(2026-06-26) 후 4분기 채택될 경우, 한국 기업의 EU M&A 전략(승인 가능성·시정조치 협상)이 본질적으로 재정합화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thyssenkrupp-counsel-blocked-tata-steel-jv-may-have-survived-under-new-merger-guideline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it/ip_19_2948 https://www.macfarlanes.com/what-we-think/102eli5/iron-clad-cjeu-upholds-block-on-thyssenkrupp-tata-steel-joint-venture-and-affirms-commission-s-margin-of-discretion-102jmgf/ https://www.globallegalinsights.com/news/eu-court-confirms-steel-merger-cannot-go-ahead/🇧🇷 기사 제목: 브라질 CADE, USA Rare Earth의 Serra Verde $28억 인수 거래 조사 개시 — 의무신고 대상 여부·gun-jumping 의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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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2026년 5월 13일경, 미국 USA Rare Earth Inc.가 2026년 4월 20일 발표한 브라질 Serra Verde Group(브라질 Goiás주 Pela Ema 광산 운영자, 브라질 유일의 가동중 희토류 광산 보유) 인수 거래(약 28억 달러, 현금 3억 달러 + 약 1.268억 주 발행)에 대해 ① EUMR 의무신고 대상 여부, ② 거래와 동시 체결된 15년 offtake agreement(Serra Verde의 Phase 1 생산 전량을 미국 측 SPV로 보장가격(floor price) 하에 공급)의 경쟁법적 평가, ③ 거래 발표 시점부터 종결 전까지의 잠정적 통제권 행사 여부(gun-jumping) 등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본 조사는 브라질 정치권의 한 인사가 CADE에 조사를 정식 요청한 후 개시되었으며, CADE 일반감독실(General Superintendence)이 ① 사건 종결, ② 거래 종결 허용, ③ 행정심판 절차 개시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의 예상 종결 시점은 2026년 3분기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핵심 광물 공급망의 경제안보 frame과 (ii) 신흥경제권 경쟁당국의 다국적 거래에 대한 직권 개입 frame이 정면으로 결합된 사례이다. 한국 KFTC·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희토류·핵심광물 공급망의 한국 의존도: 한국은 영구자석·전기차·반도체용 희토류의 압도적 비중을 중국·일본·호주에서 수입한다. 본 거래가 종결되어 USA Rare Earth가 Serra Verde Phase 1 생산을 15년간 독점 확보할 경우, 한국 산업의 희토류 공급 다변화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 offtake agreement의 경쟁법적 평가: 본건은 단순한 지분 인수가 아니라 "지분 + 장기 독점 공급계약 + 보장가격"이 결합된 복합 frame으로, ① 수직적 봉쇄(input foreclosure), ② 시장 분할 합의, ③ 사실상의 합병효과 발생 가능성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지분 결합과 별도로 ① 거래상 지위 남용(§45), ② 부당한 공동행위(§40), ③ 사업활동 방해(§45) 등을 별도로 적용 가능하나, "결합+장기공급계약"의 통합 평가 frame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본 CADE 사건은 비교법적 출발점이 된다. 셋째, gun-jumping 점검의 의의: 한국 KFTC는 gun-jumping을 ① 신고 전 실행(공정거래법 §11) 및 ② 사전 정보교환·통합경영 frame으로 다루어 왔으나, "거래 발표 후 종결 전 단계의 잠정적 통제권 행사"라는 frame은 비교적 발전이 느리다. CADE의 본 사건 진행은 한국 실무에 참고 가치가 있다. 넷째, 경제안보-경쟁법 결합의 새 frame: 미국·EU·캐나다 등이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보 변수로 다루는 흐름에 비추어, 본 CADE 조사는 신흥경제권이 자국 자원의 외국 인수에 대해 경쟁법을 사실상 자원 통제 도구로 활용하는 패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이 자국 핵심 자원의 외국 인수(예: 농업·해양·바이오 등)에 대해 KFTC를 활용할 수 있는 frame이 정비될 필요가 있다. (※ CADE의 절차 진행 상황 및 의무신고 결정 여부는 추후 추가 확인 필요.)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brazil-eyes-global-rare-earth-deal-antitrust-review https://www.mining.com/brazil-opens-antitrust-investigation-into-usa-rare-earths-2-8b-deal-for-serra-verde/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0/usa-rare-earth-to-buy-brazil-s-serra-verde-in-2-8-billion-deal https://discoveryalert.com.au/rare-earth-brazil-serra-verde-cade-probe-2026/🇬🇧 기사 제목: 영국 CAT, NHS의 Servier pay-for-delay 손해배상 사건에서 증인 진술 교환 요청 기각 — EU 절차 결과 대기 vs. 증인 진술 시간 경과
본문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는 2026년 5월 13일경, NHS(National Health Service) 측이 Servier 등 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perindopril pay-for-delay 후속 손해배상(follow-on damages) 청구에서 EU 차원의 평행 절차(General Court 항소심) 결과 발표 이전 단계에서 증인 진술서 교환(witness evidence exchange)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NHS의 요청을 기각하였다. 본 사건의 본안은 2005~2007년 Servier가 4개 generics 제조사와 perindopril 시장 진입 지연을 위해 체결한 합의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EU 집행위의 2014년 결정 후 EU General Court·CJEU·집행위 환송 등을 거쳐 현재 General Court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이다(2026년 후반 예상). NHS 측은 "EU 판결을 기다리면 전직 임직원 증인의 진술 신뢰성·기억의 선명성이 시간 경과로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증인 진술 교환의 선행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CAT는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CAT는 2024년 NHS의 청구가 시효(time-bar) 항변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영국 항소법원도 NHS 청구의 진행을 허용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i) 다관할 평행 소송에서의 절차 정합화, (ii) 후속 손해배상(follow-on damages) 사건에서의 증거 보전(evidence preservation) 문제, (iii) 장기 절차의 사실상 비용 분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례이다. 한국 KFTC·법원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장기 follow-on 손해배상의 증거 보전 문제: 한국에서도 KFTC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후 후속 손해배상 청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2017~2024년 누적 청구 건수 급증), 본안 종결까지 5~10년이 소요되는 사건에서 ① 전직 임직원 퇴직·기억 감퇴·자료 폐기, ② 회사 합병·해산으로 인한 정보 접근성 약화 등이 청구인 측에 구조적 불이익을 초래한다. 본 영국 사건은 ① 평행 절차 종결을 기다릴 정당성과 ② 증거 보전 시급성 사이의 trade-off를 명시적으로 다룬 첫 가시적 사례이다. 둘째, pay-for-delay frame의 한국 적용 가능성: 한국 KFTC는 2018년 GSK-CJ제일제당 사건 등에서 pay-for-delay 유사 frame을 적용해 왔으나, 후속 손해배상 청구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본 NHS 사건 결과(특히 손해 산정 방법론)는 한국 건강보험공단·환자단체가 유사 청구를 제기할 때 직접 참고자료가 된다. 셋째, 건강보험 재정 영향: NHS는 perindopril의 약가 과다지출분을 청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과다지출분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frame이 정비되어야 한다. 넷째, CAT 절차 운영의 특징: 영국 CAT는 옵트아웃 집단소송·follow-on damages·시장조사 항소 등 광범위한 전문 관할을 운영하며, 본 결정처럼 절차 운영의 세부 사항에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준다. 한국이 경쟁법 전문 법원·심판소 신설 논의를 진행할 때 CAT 모델은 비교법적 참고 가치가 크다. (※ CAT 결정문의 직접 인용 가능 범위는 본 보고 시점에 GCR·Lexology 보도로 제한됨.)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k-tribunal-rejects-nhs-evidence-request-in-pay-delay-damages-claim https://www.monckton.com/cat-rules-that-the-nhs-is-not-time-barred-from-pursuing-damages-claims-against-drug-manufacturers-involved-in-the-citalopram-pay-for-delay-cartel/ https://www.monckton.com/seven-monckton-barristers-act-for-nhs-claimants-in-milestone-judgment-against-pharma-company-servier-in-its-attempt-to-limit-damages-in-pay-for-delay-perindopril-case/🇦🇺 기사 제목: 호주 정부, 2026-27 연방예산서 외국인투자 심사(FIRB) 가속·간소화 우선순위화 — 4년간 4,750만 호주달러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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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2026-27 연방예산(2026년 5월 발표)에서 호주 재무부(Treasury) 및 국세청(ATO)을 통해 외국인투자 심사 frame을 강화·간소화하기 위한 4년간 4,750만 호주달러(이후 연간 390만 호주달러 영구) 예산을 확정하였다. 핵심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2027년 1월 1일부터 "저위험(low risk)" 외국인투자 신청은 30일 이내 결정한다는 새로운 성과 목표 도입, ② 기존 승인에 부착된 불필요·중복 조건의 제거, ③ 외국인투자법(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및 외국인소유 등록부(Register of Foreign Ownership) 개혁, ④ 회피행위 단속 권한 강화, ⑤ 비민감 거래에 대한 새로운 간소 신고제(streamlined notification regime) 검토 등이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호주 강제 합병신고제(mandatory merger control)와의 정합화를 위해, ACCC에 제출된 정보가 외국인투자 심사상 경쟁 평가에 사실상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업자의 이중 부담이 감소한다.
연구자 분석
본 호주 예산 조치는 (i) FDI 심사 + 경쟁법 합병심사의 통합 frame 정비, (ii) 신청 처리 속도의 명시적 KPI화, (iii) 외국인소유 등록부의 frame 정비라는 세 가지 축에서 한국에 시사점이 크다. 첫째, 한국 외국인투자심사·KFTC 합병심사의 이원 운영: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위원회)와 KFTC가 별도 frame으로 외국인 인수를 심사하고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 이중 부담이 누적된다. 호주의 ACCC-FIRB 정보 공유 frame은 한국 산업부-KFTC 정합화 모델로 직접 활용 가능하다. 둘째, "30일 결정" 성과 목표의 정책적 의의: 한국 KFTC의 합병심사 평균 처리기간(간이심사 30일, 일반심사 90일+심층심사 추가 90일)과 비교할 때 호주의 30일 목표는 매우 공격적이다. 한국이 디지털 산업·바이오 산업 등에서 신속 심사 frame을 정비할 때 호주 모델이 참고된다. 셋째, 외국인소유 등록부의 frame 정비: 한국에서도 외국인 토지·기업 소유 통계는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호주의 통합 등록부 frame은 정책 입안에 직접 참고 가능하다. 넷째, 회피행위 단속 권한: 외국인투자 심사의 형식적 회피(예: 다중 SPV 활용, 명목상 한국 법인 설립 후 실질 외국 지배 등)에 대한 단속 frame이 한국에서는 미약하다. 호주의 frame 강화는 한국 정책 입안에 비교 자료가 된다. 다섯째, 2026년 호주 합병제도 전환과의 결합: 호주는 2026년 1월 1일자로 자발적 신고제에서 강제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본 예산은 그 정합화 비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만약 강제·자발 합병제도 전환 등 frame 변경을 검토할 경우, 호주 사례는 ① 정합화 비용 산정, ② 단계적 시행 일정 설계, ③ 사업자 부담 완화 조치 등에 직접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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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ustralia-prioritises-fic-regime-new-federal-budget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26/05/australia-budget-bites-international-tax https://www.whitecase.com/insight-our-thinking/foreign-direct-investment-reviews-2026-australia https://www.gtlaw.com.au/insights/navigating-australias-foreign-investment-regime🇺🇸 기사 제목: 미 DOJ, Corteva v. Inari 특허침해 사건에 statement of interest 제출 — "특허 보유자는 후행 혁신·소규모 진입자의 연구를 차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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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6년 5월 13일경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의 Corteva Agriscience LLC v. Inari Agriculture Inc. 특허침해 소송에 statement of interest(공익의견서)를 제출하여, "특허법과 반독점법은 모두 혁신을 통한 동적 경쟁 촉진을 공통 목표로 한다"는 입장 하에 ① 종자 산업에서 "특허된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합리적 접근(reasonable access to patented seeds)"이 후행 혁신과 소규모 신규 진입자의 시장 진입에 필수적이며, ② 특허법의 본질은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공공 개시 의무를 통해 기술 수준의 진전과 후행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이라고 강조하였다. 본 사건의 본안은 Corteva가 2023년 Inar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Corteva는 Inari가 ① 제3자를 통해 Corteva의 특허 종자를 입수하고, ② 이를 미국 밖으로 불법 수출하여, ③ 약간의 유전자 변형 후 자체 특허 출원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현재 양사 모두 약식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특허법과 반독점법의 본질적 긴장(patent-antitrust interface), (ii) 농업·종자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극도로 높은 현실(Corteva, Bayer/Monsanto, Syngenta/ChemChina, BASF 등 4대 기업 점유율 60%+)에서 후행 혁신 접근 차단 문제, (iii) DOJ의 sectoral 개입 frame의 새로운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자 산업의 한국 시장 구조: 한국 종자시장은 농촌진흥청·일부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작동하나, 자본·기술 측면에서 글로벌 4대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본 사건의 frame(특허된 종자에 대한 합리적 접근 의무)은 한국 농가·중소 종자업체의 후행 혁신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직접 적용 가능하다. 둘째, 특허-반독점 인터페이스의 일반론적 frame: 한국 KFTC는 2010년대 후반부터 SEP(표준필수특허) 영역에서 Qualcomm·삼성·Microsoft 등의 사건을 통해 특허-반독점 frame을 발전시켜 왔으나, non-SEP 영역(농업·바이오·생명과학 등)에서는 frame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DOJ의 본 statement of interest는 ① 특허법의 "공공 개시 의무 vs. 독점권" 균형 강조, ② 후행 혁신 접근의 경쟁법적 가치 부각 등에서 한국 KFTC가 향후 non-SEP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frame을 제공한다. 셋째, 농업 빅데이터·디지털 농업 frame과의 결합: 종자 사업자가 디지털 농업 plataform·농업 빅데이터·정밀농업 IP를 확보하는 추세에서, "특허 + 데이터"의 통합 dominance frame이 형성된다. 한국에서도 농촌진흥청·농협·민간 사업자 간 농업 디지털 frame의 경쟁구조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DOJ statement of interest의 도구화: 사적 소송에 정부가 공익의견서를 제출하여 사법부의 frame 형성을 유도하는 미국식 도구는, 한국에서 KFTC가 사적 소송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frame(공정거래법 §86)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정책적 동기를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doj-warns-against-liability-researching-patented-tech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files-statement-interest-highlighting-importance-enabling-competition-and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may-2026-ii/the-us-doj-files-a-statement-of-interest-highlighting-the-importance-of https://www.mlex.com/mlex/intellectual-property/articles/2476819🇺🇸 기사 제목: 뉴욕시장 Mamdani, 연방 반독점당국이 "second request" 발급 거부한 Western Union-Intermex 5억달러 합병에 NY DFS 면허 차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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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장 Zohran Mamdani는 2026년 5월 13일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에 Western Union의 Intermex(International Money Express) 인수 거래(2026년 Q2 종결 예정, 주당 16달러 현금 거래, 총 약 5억 달러)를 송금 면허 권한(remittance licensing authority)을 활용해 차단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다. 본 거래는 미국 연방 반독점당국이 HSR 신고에 대해 "second request"(심층조사 단계로의 전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연방 차원의 차단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한 상태이며, 51개 주·관할 중 50개 주가 이미 면허 승인을 마쳤다. Western Union(전세계 약 1.5억 사용자)과 Intermex(450만 사용자)의 결합은 단순한 규모 비교상 비대칭으로 보이나, ① Intermex는 미국-에콰도르, 미국-니카라과 송금 채널의 약 1/3을 보유, ② 뉴욕 거주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일부 corridor·고객층에서는 결합효과가 본질적이다. Mamdani 시장의 요청은 ① 라틴아메리카계 이민자 송금시장에서의 가격 경쟁 보호, ② 뉴욕시 거주 이민자 가구의 송금 비용 부담 등을 정책적 명분으로 한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i) 연방 반독점당국이 second request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 도시·주 차원의 frame(여기서는 금융 면허)이 사실상 경쟁법적 차단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 (ii) 송금시장처럼 corridor·이용자 집단별로 시장 획정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영역에서의 시장지배력 frame, (iii) 도시 시장의 경제정책 직권 행사 frame의 의미를 동시에 보여준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야별 면허 권한의 경쟁법 보완 도구화: 한국에서도 금융위원회(은행·증권·송금사업자 인허가), 방송통신위원회(통신·방송), 산업부(에너지) 등이 각자의 면허 권한을 보유하나, 이를 KFTC 합병심사와 정합적으로 활용하는 frame은 분야별 편차가 크다. 본 미국 사례는 이러한 분야별 면허 권한이 경쟁법 보완 도구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이민자·취약계층 송금시장의 한국 맥락: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결혼이민자의 본국 송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2024년 약 100억 달러 규모 추정). 송금 사업자는 우체국·시중은행·핀테크(Sentbe, Moin, Wirebarley 등)·전통 송금사업자(Western Union 등)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에서 유사한 corridor별 경쟁구조 분석이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다. 셋째, "second request 부재 = 경쟁법적 안전 신호" 가정의 한계: 연방 차원의 second request 발급 거부가 사실상의 안전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미국 실무 관행이 도시·주 차원의 frame으로 보완되는 흐름은, 한국에서 KFTC의 "심사 신고 면제" 또는 "간이심사" 결정이 자동적으로 "경쟁법적 안전" 신호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Mamdani 시장의 정치적 frame: 뉴욕시장의 직접 개입은 미국 도시 정치가 경제정책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새로운 frame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서울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소비자 보호·중소기업 보호 관점에서 경쟁법적 의제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mamdani-asks-wall-street-regulator-halt-western-union-merger https://www.semafor.com/article/05/13/2026/mayor-zohran-mamdani-is-wading-into-an-international-ma-deal https://www.paymentsdive.com/news/western-union-intermex-international-money-express-acquisition/757380/ https://seekingalpha.com/news/4592341-international-money-falls-on-report-new-york-mayor-trying-to-scuttle-western-union-deal🇺🇸 기사 제목: Zillow, Compass·MRED 상대로 시카고권 부동산 매물 데이터 봉쇄·private listing 강제 강요 주장 — 셔먼법 §1·§2 위반 집단소송
본문
Zillow Group, Inc.는 2026년 5월 12일 일리노이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Midwest Real Estate Data, LLC(MRED, 시카고 도시권 MLS 운영자)와 Compass International Holdings, LLC(전국 대형 부동산 중개사)를 공동피고로 하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 청구원인은 ① 셔먼법 §1(불법적 group boycott 합의), ② 셔먼법 §2(시장지배력 남용)이다. 사실관계의 핵심은 MRED와 Compass가 2026년 4월 발표한 파트너십을 통해 MRED의 "Private Listing Network"(MLS 가입자 간에만 매물을 공유하고 Zillow·Redfin 등 공개 포털에는 노출하지 않는 프라이빗 마케팅 frame)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서, ② Zillow가 Compass의 private listing을 전국적으로 노출하지 않으면 MRED의 시카고권 매물 데이터 공급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위협을 가하였다는 주장이다. Zillow는 ① MRED의 시카고권 데이터 공급 차단 금지, ② 본 frame의 강제 적용 금지 명령, ③ treble damages, ④ 변호사보수 회수를 청구하였다. Compass는 "주택 소유자가 자기 주택 마케팅 방식을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Zillow의 행위는 고객 지시를 따르는 중개사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반박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i) 디지털 부동산 plataform 간 데이터 접근·data lock-in 경쟁의 새로운 양상, (ii) MLS(다중매물서비스)라는 전통적 정보교환 메커니즘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진화하면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긴장, (iii) hub-and-spoke 또는 group boycott 의 잠재적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KFTC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동산 포털·데이터 시장과의 비교: 한국은 미국식 MLS frame이 없으나, ①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② 직방·다방·네이버 부동산·KB부동산 등 민간 포털, ③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매물공유시스템(KAR, 한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Compass-MRED 사례는 ① 사적 매물공유시스템이 "private listing" frame으로 전환될 때의 경쟁법적 쟁점, ② 대형 중개사·정보 plataform·데이터 운영자 간 수직적 결합의 경쟁효과 분석에 직접 적용 가능한 frame을 제공한다. 둘째, 데이터 접근 차단의 group boycott 구성: 셔먼법 §1상 group boycott 이론(MRED의 데이터 차단 + Compass의 private listing 강제 요구)은 한국 공정거래법 §40(부당공동행위) 및 §45(사업활동 방해)에 유사 적용 가능한 frame이다. 특히 ① 정보교환·데이터 공유 영역에서의 협력과 ② 경쟁사 봉쇄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흥 영역에서, 본 사건은 한국 실무에 직접 참조 가치가 크다. 셋째, "주택 소유자의 marketing 결정권"이라는 항변: Compass의 항변은 ① 소비자(주택 소유자) 후생, ② 사업자(중개사) 자율 등을 정당화 근거로 활용하는바, 이는 한국에서 플랫폼이 "이용자 선택권" 또는 "사업자 자율"을 항변으로 활용하는 frame과 유사하다. 넷째, 부동산 거래 데이터의 공공재적 성격: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① 시장 투명성, ② 소비자 정보 접근, ③ 사기 방지 등의 공공재적 가치가 있으며, 이를 사적 사업자가 "독점"하는 frame이 경쟁법적·소비자보호법적 정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한국 정책 논의에 본 사건은 직접 시사점을 준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zillow-accuses-compass-real-estate-database-collusion https://www.zillow.com/news/zillow-sues-mred-compass/ https://therealdeal.com/chicago/2026/05/12/zillow-sues-chicago-mls-and-compass-in-over-private-listings/ https://www.housingwire.com/articles/zillow-mred-compass-lawsuit/ https://propmodo.com/zillows-antitrust-lawsuit-targets-compasss-private-listing-strategy/작성일자: 2026-05-14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2026-05-13 데일리 뉴스레터 2건(The Briefing · The Tipline) + 외부 1차 자료(EU 집행위, CJEU, 미 DOJ, 영국 정부 컨설테이션, CAT, 호주 재무부, 브라질 CADE, MLex·Bloomberg·MacRumors·Semafor·Zillow Press Center 등) 보강 검색
작성일자: 2026-05-14 | 출처: GCR The Briefing & The Tipline (202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