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21일 — GCR+MLex 종합 (15개 기사)
[브리핑20260421]
🇰🇷 올리브영·다이소, 공정위 현장조사 —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조사
기사 제목: Olive Young, Daiso face probe by South Korean regulator over supplier dea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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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한 두 오프라인 유통 강자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양 사가 납품업체 거래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판촉비·반품·경제상 이익 제공 요구 등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형적 쟁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양 사의 매출·출점 확대 속도가 가파른 만큼, 과거 홈쇼핑·대형마트 중심이던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이 H&B 전문점과 균일가 생활용품점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범위가 전통적 대형 유통업자를 넘어 전문점·저가생활용품점으로 확장되는 첫 번째 본격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제도사적 의미가 있다. 올리브영은 이미 2022년 납품업체에 대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심의가 이루어졌고, 1심과 전원회의를 거친 선례가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 트랙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며, 양법 간 적용 경합 문제와 함께 H&B·균일가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판단 기준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다이소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PB 비중·직매입 비중이 높아 대규모유통업법의 "납품업자" 요건 해당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 재조정(매출 기준 하향, 온라인 유통 포섭) 논의와 맞물려, 현장조사 결과는 향후 입법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RL
🇪🇺 Apple, DMA 상호운용성 요청 56건 전부 거부 — FSFE 보고서 "구조적 봉쇄"
기사 제목: Apple denies access to developers in 56 interoperability cases, report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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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E)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Apple은 2025년 5월 DMA(디지털시장법) 제6조 제7항 시행 이후 2026년 3월 22일까지 접수된 56건의 상호운용성 요청 가운데 단 한 건도 개발자가 요구한 해법으로 해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3건이 이미 종결되었는데, 이 중 27건은 완전 비공개 처리되었고, 공개된 16건은 기술적 사유(10건), 기존 해법 존재(2건), 범위 밖·무효(3건)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되었다. 거부된 기능에는 JIT 컴파일, NFC, Bluetooth Low Energy Audio 등 Apple 자체 문서와 상충하는 기술적 논거가 제시된 경우도 포함되었다. FSFE는 EU 집행위가 2025년 초 발표한 상호운용성 세부 이행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집행 강화를 촉구했다.
연구자 분석
DMA 상호운용성 의무의 실효성 위기가 통계로 입증된 사례다. 요청·거부 비율은 법문상 "신속·적시·무상" 원칙이 구조적 병목을 만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 중 하나가 상호운용성 조치인데, 사후 시정명령 구조만으로는 게이트키퍼의 기술적 재량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KFTC가 플랫폼 규율 체계를 설계할 때는 (i) 상호운용성 요청에 대한 기한 내 응답 의무, (ii) 거부사유의 공개·심사 가능성 확보, (iii) 비공개 처리 비율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DMA 집행 1년 경과 시점의 실증 데이터는 한국의 사전규제형 플랫폼법 설계 시 비교법적 지렛대로 활용 가능하다. EU 집행위가 향후 비준수 조사(non-compliance investigation)를 개시할 경우,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 과징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380
- https://fsfe.org/news/2026/news-20260420-01.en.html
🇬🇧 Google, UK CAT £7.3억 파운드 모바일 검색 집단소송에서 "추가 자료 제출하라"
기사 제목: Google's disclosure approach leaves claimant "in the dark", CAT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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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ompetition Appeal Tribunal(CAT)에서 진행 중인 £7.3억 파운드 규모의 Google 모바일 검색 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 측은, Google이 기존 별건 절차(미국 DOJ 검색사건 등)에서 제출한 문서를 원용하는 데 그치고 본 소송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충분히 개시(disclosure)하지 않아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 확인 불가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Google에게 본 소송 특유 쟁점(모바일 검색 기본설정, 안드로이드 상 Google 앱 선탑재 구조, 영국 광고주·소비자에 대한 전가 경로 등)에 관해 추가 정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령할지 심리 중이다. 본 집단소송은 집단소송 인증을 받아 본안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연구자 분석
Google 모바일 검색 사건은 미국 DOJ v. Google 판결 이후 유럽 follow-on 집단소송의 증거 재활용·공조 문제를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사건이다. 한국에서도 Google의 플레이스토어 수수료·검색 선탑재 관련 집단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영국식 opt-out 집단소송과 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한국의 집단소송제(개인정보보호법·소비자기본법상 제한적 단체소송)와 비교할 때, 증거 접근성과 전가(pass-on) 입증 프레임이 절차의 성패를 좌우함을 보여준다. 특히 "별건 개시문서를 본건에 그대로 전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쟁점은 한국의 follow-on 민사소송에서 공정위 기록 열람·증거제출명령 범위 논의와 직결된다. 한국 법원이 영국 CAT식 적극적 개시명령 실무를 참고할 여지는 커지고 있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239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oogles-disclosure-approach-leaves-claimant-in-the-dark-cat-told
🇺🇸 캘리포니아 AG, Amazon 가격고정 소송 증거 공개 — Levi's·Walmart 이름 거명
기사 제목: California AG releases public motion for injunction against Amazon in price-fixing case / Amazon demands vendors fix prices on other sites, California brief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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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법무장관 Rob Bonta는 Amazon을 상대로 한 주(州) 단위 독점금지 소송에서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서의 미편집본(unredacted version) 을 공개했다. 기존에 2월 제출된 문서는 대부분 가려져 있었으나, 이번 공개로 Amazon이 Levi's, Walmart, Target, Best Buy, Home Depot, Chewy, GlobalOne 등과 함께 타 유통채널 가격을 끌어올리도록 압박한 구체적 교신이 드러났다. 한 사례에서 Amazon은 Levi's에 Walmart.com의 카키 바지 가격($25.47~$26.99)을 링크하며 "이 문제가 며칠 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통지했고, 다음날 Levi's는 Walmart와 협의해 해당 가격을 $29.99로 즉시 인상했다고 답신했다. 캘리포니아주는 Amazon의 (i) 명시적 가격고정, (ii) 타 소매채널 가격 관련 교신, (iii) 납품업체를 통한 경쟁사 간 가격 조율 강요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요청했다. 심리는 7월 23일로 예정되었다.
연구자 분석
Amazon 사건은 MFN(최혜국대우) 조항·가격동등성 조항의 법리적 성격을 '수직적 제한'에서 '수평적 가격고정 매개' 로 재구성하는 결정적 증거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지난 4월 17일자 캘리포니아 법원의 약식판결 기각(2026-04-17 브리핑 수록)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교신 증거가 공개되어 본안 판단의 방향을 사실상 예고한다. 한국 KFTC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MFN 조항에 대해 '플랫폼 공정화 법안' 차원의 사전규제를 논의해 왔으나, 개별사건에서 수평적 카르텔 매개행위로 포섭하는 분석 틀은 덜 활용되어 왔다. Amazon 사례는 (i) 플랫폼이 납품업체에 대한 bargaining leverage로 경쟁채널 가격 협상을 '대행'하도록 강요했다는 점, (ii) 이는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담합 이론의 새로운 버전이라는 점에서, 한국 오픈마켓·배달앱 사건에서 유사한 이론 적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나아가 공정위 실무상 가격 MFN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기회다.
출처 URL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naming-names-attorney-general-bonta-secures-public-access-evidence-amazon-price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714
- https://www.cnbc.com/2026/04/20/california-da-amazon-price-fixing-walmart-target.html
🇬🇧 Meta, UK £3억 파운드 집단소송 본안 심리 2028년 10월로 1년 연기
기사 제목: UK mass claim against Meta shouldn't reach trial until late 2028, judge says / Still loading: The Briefing for 20 April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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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AT은 Dr Liza Lovdahl Gormsen이 대표당사자로 제기한 £3억 파운드(확장 시 £2.1억 파운드 기준) 규모의 Meta 집단소송 본안 재판을 2028년 10월로 약 1년 연기했다. Meta 측이 사실관계 및 경제분석 준비를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본 소송은 Meta가 Facebook 이용자의 데이터를 불충분한 대가로 수집·처리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약 4,600만 명의 영국 이용자가 class에 포함된다. 2022년 제소 이래 대표성·상소허가 등 거친 절차 끝에 이번에 본안 기일이 재조정되었다.
연구자 분석
데이터-대가(data-as-consideration) 이론을 정면으로 다루는 세계 최대 규모 집단소송이 4년 이상 본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디지털 시장에서 사후 집단구제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 KFTC와 국회는 한국에서 데이터 처리 대가성, 시장획정(무상 서비스 vs. "지불"로서 개인정보 제공), 피해산정(비금전적 손해의 금전화) 문제를 법률적·실무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채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 Meta 사건은 (i) opt-out 집단소송에서 전문가 경제분석의 복잡성이 절차 지연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ii) 사후 구제만으로는 신속성·실효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실증한다. 이는 한국에서 플랫폼경쟁촉진법과 같은 사전규제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면서도, 동시에 KFTC 행정절차가 집단소송보다 신속해야만 실제 구제 가치가 확보됨을 환기시킨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230
-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4337722-dr-liza-lovdahl-gormsen
🇺🇸 Nexstar/Tegna 6.2억 달러 합병,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예비금지명령으로 차단
기사 제목: Nexstar/Tegna halted following "unusual" federal review / States Triumph Follow-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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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연방법원 Troy L. Nunley 수석판사는 2026년 4월 18일(지난주 금요일) Nexstar Media Group의 Tegna 인수(약 62억 달러)에 대하여 예비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DirecTV와 8개 주 법무장관(민주당 소속)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측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판사는 합병 완료 시 Nexstar가 지역 방송국 재송신료(retransmission consent fee)를 Direc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 부당하게 인상시킬 수 있고, 소비자 부담 증가와 지역 저널리즘 위축이 초래될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판결문은 연방정부(FCC·DOJ)의 합병 승인 움직임에 대해 "이례적(unusual) 검토"라며 거의 가중치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연방 반독점 집행의 정치적 후퇴 국면에서 주 법무장관과 사적 원고(private plaintiffs)가 반독점 집행의 공백을 메우는 구조 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4월 15일 Live Nation 배심평결($6억 달러 손해배상)에 이어 동일한 패턴이 재확인된 셈이다. 한국 맥락에서 본건은 (i) KFTC의 기업결합 심사가 정치적 경로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기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ii) 지역 방송·미디어 시장의 '수직적·플랫폼 레버리지 이론'이 한국에서 유료방송-지상파 재송신 분쟁에 시사점을 준다. 연방정부 승인과 법원 판결이 상충하는 이례적 상황은, 집행기관 의견이 법원 심리에서 어떻게 가중치를 받을 것인가라는 본질적 쟁점을 제기한다. KFTC의 시정조치나 조건부 승인 결정이 후속 사법심사에서 갖는 설득력과도 비교할 만하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 (GCR referenced)
-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2026/04/17/judge-blocks-nexstar-tegna-merger/
-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wins-court-order-halting-nexstar-tegna-merger
🇨🇳 중국 SAMR, 7개 플랫폼에 36억 위안(약 5.3억 달러) 과징금 — '유령주방' 식품안전 위반
기사 제목: China hits 7 food-delivery platforms with $527m in 'ghost kitchen' f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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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핀둬둬(Pinduoduo), 메이퇀, 징둥(JD.com), 더우인, 알리바바 산하 Ele.me·타오바오·Tmall 등 7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총 35.97억 위안(약 5.275억 달러) 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은 판매자(음식점)의 식품경영허가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허가 없이 운영되는 소위 '유령주방(ghost kitchen)' 업체의 배달 중개를 용인한 것이다. 핀둬둬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어 15.1억 위안 과징금과 불법이익 환수 585만 위안, 9개월간 신규 베이커리 입점 제한이 부과되었다. 7개사의 법정대리인·식품안전 담당자 개인에게도 총 1,968.74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2015년 식품안전법 개정 이후 식품안전 분야 최대 규모 제재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플랫폼 간 "무질서 경쟁(内卷, involution)"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 전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경쟁법 순수 사건은 아니나, 중국 경쟁정책 전반에서 SAMR이 경쟁법·식품안전법·플랫폼책임법제를 통합적으로 운용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다. 2025년 중국 정부의 "무질서 경쟁 반대(反内卷)" 기조가 온라인 플랫폼의 단가 경쟁 억제와 최소 마진 보장 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번 제재는 그 법집행 차원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한국 배달앱·오픈마켓 규제 논의에서 (i) 플랫폼의 입점업체 사전심사 의무 강화, (ii) 책임범위가 플랫폼 운영자 개인에게까지 미치는 제재 체계 등은 참고 가치가 있다. 다만 중국식 통합 행정제재 모델은 법치주의·비례성 원칙 측면에서 한국의 기본권 기반 제재법제와 차별점이 크므로, 정책 이전이 아닌 비교분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플랫폼 규제가 '경쟁법'의 언어가 아닌 '규제감독' 언어로 통합되는 중국식 모델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178
- https://www.scmp.com/tech/policy/article/3350444/chinas-e-commerce-platforms-hit-36b-yuan-fine-food-safety-violations
- https://english.news.cn/20260417/fcbd5570465049c58f63723ee5522708/c.html
🇪🇺🇧🇪 EU·벨기에 당국, 기업결합 행태적 시정조치에 엄격 기준 고수 — "설계·검증 난제"
기사 제목: European enforcers defend strict standard for behavioural fixes in merger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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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경쟁당국(BCA) 고위 관계자들은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ural remedies)에 대한 엄격한 태도를 재확인했다. 이들은 (i) 행태적 조치는 시장 감시 비용이 크고, (ii) 실효성이 사후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점, (iii)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와 달리 재설계·재협상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유럽집행위는 2008년 "수용가능 시정조치 고시(Notice on Acceptable Remedies)" 이래 구조적 조치 우선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벨기에 당국도 예외적으로만 행태적 조치를 수용하는 입장을 견지한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EU가 Draghi 보고서 이후 제기된 "EU 기업의 스케일업" 압력 속에서도 기업결합 시정조치 심사기준의 유연화에는 선을 긋겠다는 신호다. 한국 KFTC 기업결합 시정조치 실무는 전통적으로 행태적 조치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SKT-CJ헬로 등), 이는 시장 구조상 실무 현실과 맞물린 선택이었다. 그러나 EU·벨기에의 최근 입장은 (i) 행태적 조치의 감시·집행 비용 분담 주체, (ii) 기한 도래 시 재심사 메커니즘, (iii) 위반시 제재 체계 등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행태적 조치가 사실상 "무권리 증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다. KFTC는 행태적 조치 채택 시 이행감시 부속절차(ex-post monitoring)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구조적-행태적 이분법을 넘어서는 하이브리드 조치(예: divestiture trustee 조건부 라이선싱)의 체계화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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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Rossel/IPM 신문사 합병 Phase I에서 시정조치안 제시 예상 — 미디어 집중화 쟁점
기사 제목: Belgian enforcer expects Phase I remedy proposal in Rossel/IPM media me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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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경쟁당국의 선임 조사관은 프랑스어권 벨기에 양대 신문그룹인 Rossel(Le Soir, Sudinfo)과 IPM(La Libre Belgique, La DH, L'Avenir 등)의 합병과 관련하여, 양 사가 Phase I 단계에서 시정조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합병은 2025년 6월 발표되었고 2026년 4월 공식 신고되었으며, 법정 55일 심사기한 내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합병 후 Rossel이 90%, IPM 측이 10%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프랑스어권 일간지·잡지 시장 대부분이 단일 사업자에 통합된다. 주요 쟁점은 언론 다원성(pluralism), 광고시장 집중, 지역 뉴스 공급 감소 등이다.
연구자 분석
미디어 합병 심사는 전통적 시장점유율 분석을 넘어 언론 다원성·민주주의 가치 보호라는 비경제적 공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벨기에처럼 언어권 단위로 분절된 소규모 시장에서는 "합병을 허용하되 시정조치로 다원성을 확보" 하는 접근이 자주 논의된다. 한국에서도 지역 신문·방송 합병(특히 지역 MBC·민방), 포털·미디어 플랫폼 결합 등에서 유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와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의 미디어 합산영향력 심사가 병렬 운영되는데, 벨기에 사례는 (i) 경쟁당국 단독으로 편집권 독립성·뉴스룸 분리 등 미디어 특화 시정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여지를 보여주고, (ii) Phase I에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는 실무 운영방식이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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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FTC, WPP·Publicis·Dentsu 등과 '브랜드세이프티' 광고 공조에 합의 — 정치적 편향성 문제 제기
기사 제목: FTC targets alleged "brand safet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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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C는 대형 광고대행사 WPP, Publicis, Dentsu와 합의(consent order)를 체결하여, 이들이 광고 게재를 결정할 때 매체사의 "저널리즘 기준", "제3자 설정 윤리기준", "다양성·형평성·포용(DEI)" 또는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 판단에 근거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이끌어냈다. FTC 소장(complaint)은 2018년부터 이들 광고대행사가 Omnicom·IPG 등과 함께 업계단체(Global Alliance for Responsible Media 등)를 통해 공통의 "브랜드 안전 기준(Brand Safety Floor)"을 설정하고 일부 언론·정치적 관점의 매체를 사실상 탈수익화(demonetization) 하였다고 판단했다. 관련하여 FTC는 Media Matters 대상 CID(민사조사요구) 사건의 항소를 자진 철회하였다. 법원은 세 개 합의안 전부를 승인·확정했다.
연구자 분석
본 합의는 트럼프 2기 FTC가 광고 공조(advertising boycott)를 수평적 담합으로 포섭 하는 공격적 집행 이론을 법적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논란이 크다. (i) 광고주·대행사가 공통의 콘텐츠 적합성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독립적 병행행위인지 합의인지, (ii) 편집적 자율성·표현의 자유와 반독점 책임의 경계, (iii) 정책적 동기(표현규제 혹은 정치적 표적화)가 집행 방향을 왜곡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한국 KFTC도 광고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조사를 지속해 왔으나, 매체 선택 기준·콘텐츠 적합성 협의를 수평적 담합으로 규율한 전례는 드물다. 본건은 '정치·이념적 중립성'과 '시장 경쟁' 간의 긴장이 반독점법 집행 목적론에 혼입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에서도 플랫폼 콘텐츠 규율·광고수익화 관련 사건이 유사한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출처 URL
-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4/ftc-takes-action-restore-competition-digital-advertising-ecosystem
- https://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414325/ftc-dentsu-publicis-wpp-to-discontinue-brand-s.html
🇫🇷 프랑스 경쟁당국, 회계감사법인 대상 기습조사 — 변호사·회계사 비밀유지권 충돌 예상
기사 제목: French antitrust raid on auditors to test confidentiality, inspection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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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여러 회계감사법인을 대상으로 예고 없는 기습조사(dawn raid)를 실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Big 4(Deloitte, KPMG, EY, PwC)를 포함한 주요 법인이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지며, 감사 수수료 카르텔 가능성이 주요 혐의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는 당국의 문서 압수·전자정보 압수 범위, 회계사·감사조서 관련 전문직 비밀유지권(professional secrecy)의 경계, 변호사-의뢰인 특권(LPP) 범위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감사업계는 최근 "당국의 압수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행정소송·헌법소원을 병행 준비 중이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유럽 경쟁당국의 조사권 한계에 관한 최신 쟁점을 부각시킨다.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이미 "기업의 업무 장소·서신의 보호" 법리를 발전시켜 왔으며(예: Vinci Construction), CJEU 역시 LPP 범위 확대를 시사하는 판결(예: Akzo 이후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현장조사는 법 제81조에 따라 피조사인 입회, 수집물 목록 교부 등 절차적 보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서울행정법원·헌법재판소에서 현장조사 위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이 누적되고 있다. 특히 (i) 사내변호사 작성 문서의 LPP 포함 여부, (ii) 디지털 포렌식 범위, (iii) 별건 압수물 원용 가능성 등은 프랑스 감사법인 조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한국 실무에 직접 시사점을 준다. KFTC가 향후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개정 시 EU의 조사권·방어권 균형 실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674
- https://www.globalbankingandfinance.com/french-watchdog-raids-auditing-firms-part-antitrust-probe/
🇪🇬 이집트 의회, 경쟁법 대개정안 이번 달 내 통과 예상 — 독립규제기관 승격·과징금 상한 상향
기사 제목: Egyptian parliament set to pass major reforms to competition rules
본문
이집트 의회는 2026년 4월 중 경쟁법 개정안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i) 이집트 경쟁당국(ECA)을 내각 산하 기관에서 대통령 직속 독립 규제기관 으로 격상하여 법인격·재정·인사 독립성 확보, (ii) 경쟁법 제6~8조 위반(카르텔·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12%에서 2~15%로 상향, (iii) 미신고 기업결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전체 연 매출·자산가액의 1~10%에서 2~12%로 상향 등이다. 이번 개정은 이집트가 MENA 역내 다른 경쟁당국과의 규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입법 개혁으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ECA 독립성 격상은 2025년 이집트 "경제 자유화 패키지"의 핵심 요소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경쟁이 주된 동인이다. 한국 KFTC는 이미 위원회 형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예산·조직권한에서의 기획재정부 종속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과징금 상한 15%는 EU의 10%보다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기준에서 공격적 설정이다. MENA 지역 경쟁법이 이집트·사우디·UAE를 중심으로 빠르게 정비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기업이 MENA에 진출하거나 M&A를 추진할 때 (i) 기업결합 신고의무 범위 재확인, (ii) 과징금 리스크 계산 재조정, (iii) 리니언시·합의제도 활용 가능성 재평가가 필요하다. 비교법적으로는 "경쟁당국 독립성 강화가 집행 실효성으로 이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추가 사례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gyptian-parliament-set-pass-major-reforms-competition-rules
- https://www.mondaq.com/antitrust-eu-competition/1772512/draft-amendments-to-the-antitrust-law
🇮🇹 Eni 자회사 Novamont, €32M 과징금 항소 패소 —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배타조건부 거래
기사 제목: Eni's bioplastics unit Novamont loses antitrust appeal in Italian court
본문
이탈리아 행정법원은 2026년 4월 20일, AGCM(이탈리아 경쟁당국)이 Eni 자회사 Novamont와 Eni에 부과한 약 €32M의 과징금(Novamont €30.36M, Eni 연대책임 €1.7M)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GCM은 2025년 6월 Novamont가 특허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Mater-Bi"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i) 봉투 제조업체(converters)와 (ii) 대형유통체인(GDO)에 대해 이중 레벨의 배타조건부 거래(exclusive dealing) 를 부과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고 인정했다. Novamont는 "이탈리아 혁신을 처벌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으나, 이번 항소심에서도 인용되지 않았다.
연구자 분석
본 판결은 (i) 친환경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특허·노하우 기반 지배력을 유통 수직계약을 통해 확장·공고화할 때 반독점법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ii) "복수 단계(dual-level) 배타조건부 거래" 이론을 AGCM이 성공적으로 법원에서 관철시킨 사례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법 제5조) 집행은 최근 배타조건부 거래보다 부당한 경영간섭·불이익제공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Novamont 사례는 전통적 배타조건부 거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한 도구임을 재확인한다. 특히 한국의 2차전지·반도체 소재 시장 등 혁신·IP 기반 과점 시장에서 원료공급사-중간제조사-대형수요자 간 장기공급계약의 경쟁제한성 심사 시 비교법적 지침으로 활용 가능하다. 환경정책적 혁신("compostable plastics")이 반독점 면제·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ESG·지속가능성 시정조치 논의에도 균형추가 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394
- https://finance.yahoo.com/news/eni-plastics-unit-novamont-face-121500600.html
🇬🇧 Aramark, CAT 제소기한 도과 결정에 불복 — Simpson Thacher의 "불행한 오류"
기사 제목: Aramark fights back against CAT's missed appeal deadline ruling
본문
미국 케이터링 업체 Aramark의 Entier 인수 건에 대해 영국 CMA가 2026년 1월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ramark의 법률대리인인 Simpson Thacher & Bartlett 런던 사무소가 CAT 항소 제소기한(2026년 2월 12일 17시)을 13일(금) 오후 12시 02분으로 착오하여 제소기한을 도과했고, CAT은 2026년 3월 10일 판결로 "예외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한연장 신청을 기각하였다([2026] CAT 18). Aramark는 이번에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하여, "CAT과 변호사를 연대책임으로 취급한 것은 과도하며, CMA 결정 자체의 실질적 재심사 기회가 박탈된 중대한 절차적 불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i) 제소기한과 같은 절차법적 경직성이 실체적 정의와 충돌할 때 법원이 취할 태도, (ii) 법무법인의 과오에 대한 의뢰인 귀책 원칙, (iii) 기업결합 금지 결정처럼 결정 자체의 파급력이 큰 행정처분에서의 권리구제 균형 등을 다룬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한(행정소송법 제20조)과 관련하여 유사한 쟁점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영국 CAT의 엄격한 태도는 대조된다. KFTC 기업결합 금지 사건에서 법원의 제소기한 운용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지만, 디지털화된 전자제소 환경에서 기한 계산과 대리인의 주의의무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Simpson Thacher 같은 대형 로펌이 법무법인의 과오로 대형 M&A 전체의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unwinding)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법률서비스 품질보증과 보험제도 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를 불러올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ramark-fights-back-against-cats-missed-appeal-deadline-ruling
- https://www.catribunal.org.uk/sites/cat/files/2026-03/176641226%20Aramark%20Limited%20v%20Competition%20and%20Markets%20Authority%20-%20Judgment%20(Extension%20of%20time)%20%2010%20Mar%202026_0.pdf
🇮🇹 이탈리아 AGCM 위원, "EU 스케일업에 기업결합 정책 도구 활용은 부적절"
기사 제목: Scaling up ambitions not best served by merger policy, Italian official says
본문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한 위원은 "EU 기업의 스케일업(scaling up)을 촉진한다는 정책목표는 기업결합 정책이 주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Draghi 보고서 이후 EU 집행위가 "경쟁력·스케일업·기술주권"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의 축으로 삼고 있는 가운데, 경쟁당국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신중론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탈리아 위원은 기업결합 심사의 본질은 시장집중 억제이며, 산업정책적 고려는 별도의 수단(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 R&D 공동투자, 공동구매 합의 등)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는 2026년 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을 발표, 2027년 4분기 확정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EU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는 "EU 챔피언 기업 육성" 대 "시장 구조 보호"의 고전적 긴장을 재현한다. Ribera 경쟁담당 집행위원이 모더나이제이션을 표방하는 한편, 회원국 당국 간에는 이견이 잠복해 있다. 한국에서는 반대 방향의 현상이 관찰된다. 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소부장특별법」 등에서 "국가전략기술"의 국제경쟁력 강화 논리가 기업결합 심사에 암묵적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 본 이탈리아 위원의 발언은 "산업정책과 경쟁법 집행의 엄격한 기능분리" 원칙이 여전히 경쟁당국 자기인식의 핵심임을 환기한다. 한국 KFTC도 최근 동남권 조선업 결합(현대중공업-대우조선), 반도체·배터리 기업결합에서 "산업정책적 고려"와 "시장구조 유지"의 경계 설정에 직면해 왔으며, 이탈리아 사례는 제도적 자기절제(self-restraint)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출처 URL
Date: 2026-04-21 | Sources: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 M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