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7일 — GCR+MLex 종합 (4개 기사)
[브리핑20260407]
🇺🇸 미국 DOJ 반독점국, 사기 저하로 연쇄 이탈 — 4월 중 추가 퇴직 예상
기사 제목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직원들, 사기 저하 속 연쇄 이탈
본문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에서 집행 방향에 대한 우려와 사기 저하로 인한 연쇄 이탈이 계속되고 있으며, 4월 중 추가 이탈이 예상된다고 MLex가 보도했다. 반독점국은 2026년 2월 게일 슬레이터(Gail Slater) 반독점 담당 차관보가 백악관의 요구로 사실상 경질된 이후 대규모 인사 혼란을 겪고 있다. 슬레이터의 주요 부하 직원인 로저 알퍼드(Roger Alford) 수석 부차관보와 빌 리너(Bill Rinner) 기업결합 집행 담당 부차관보는 "복종 거부"(insubordination)를 이유로 해임됐다. 또한 라이브네이션 사건을 담당하던 민사소송 담당 부차관보 마크 해머(Mark Hamer)도 민간 업무로 복귀하며 이탈했다. 현재 반독점국 직무대행은 오미드 아세피(Omeed Assefi)가 맡고 있으며,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반독점 집행에 대한 DOJ의 의지를 두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이탈은 리더십 차원에 그치지 않고 중간급 전문인력에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기관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 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DOJ 반독점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이탈과 사기 저하 현상은 미국 반독점 집행 방향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이다. 첫째, 슬레이터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이탈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합병 및 디지털 플랫폼 집행에서 입장을 완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HPE/Juniper 합병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탈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행정부와 반독점국 전문 검사들 간에 집행 기준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둘째, 한국공정거래위원회(KFTC) 입장에서 볼 때, DOJ 반독점국의 역량 약화와 불안정성은 미-한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및 양자 협력 채널에서 DOJ가 핵심 파트너임을 감안할 때, 반독점국의 인력 공동화(空洞化)와 집행 방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셋째, KFTC의 기업결합 심사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사례는 정치적 압력이 반독점 집행 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연구 소재로서도 의미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727
🇺🇸 FTC·주 법무장관, 아마존 독점 사건에서 구제 수단 목록 제출 명령받아
기사 제목
미국 연방법원, FTC와 주 법무장관들에게 아마존 독점 사건의 구제 수단 목록 제출 명령
본문
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John Chun 판사는 FTC와 연대한 주 법무장관들에게 아마존을 상대로 한 독점 사건에서 청구할 "모든 구제 수단 및 구제 형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판사 Chun은 "원고들의 목록이 세부적일 필요는 없지만 피고에게 원고들이 현재 고려 중인 구제 수단과 구제 형태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아마존이 원고들의 구제 수단 공개를 요구한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2023년 9월 FTC와 17개 주 법무장관이 아마존이 온라인 슈퍼스토어 시장 및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을 불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제소한 것으로, 재판은 2027년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 혐의로는 판매자들에 대한 반(反)가격인하 조치, 관련 검색 결과를 유료 광고로 대체하는 행위, 아마존 자사 제품을 우선 노출하는 검색 편향 등이 포함된다.
연구자 분석
이번 법원 명령은 FTC v. Amazon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구제 수단(remedy)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구제 수단의 조기 공개 명령은 디지털 플랫폼 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시정(structural relief)과 행태적 시정(behavioral relief)을 둘러싼 논쟁이 이미 전략적 각축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FTC가 분리(divestiture)를 포함한 구조적 구제 수단을 청구할 경우 이는 전례 없는 대형 플랫폼 분리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KFTC 입장에서 이 사건은 아마존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운영 방식(자사 제품 우선 노출, 판매자 수수료 부과 구조, 가격 조건 제한 등)이 독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KFTC가 쿠팡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남용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미국 법원이 아마존의 유사 행위를 어떻게 분석할지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셋째, FTC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 사건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도 향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194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62209
🇺🇸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 4주차 — 방어 측 경제학자 칼턴 "경쟁 침해 경험적 증거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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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 방어 측 전문가 칼턴, 원고 경제 분석 전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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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판사: Arun Subramanian)에서 진행 중인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 4주차에서, 방어 측 핵심 경제 전문가 데니스 칼턴(Dennis Carlton, 시카고대 명예교수, Compass Lexecon)이 출석해 티켓팅 시장에서 경쟁이 침해되었다는 "경험적 증거의 부재"(absence of empirical evidence)를 주장하며 원고(주 법무장관 연대) 측 전문가 의견을 전면 반박했다. 칼턴은 원고 측 주장의 핵심인 '라이브네이션이 불법적으로 티켓팅 독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는 실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DOJ가 라이브네이션과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이후에도 다수의 주 법무장관들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주 측은 칼턴의 증언에 이어 자체 마감 전문가 데이비드 케슬러(David Kessler)를 통한 반대심문을 진행했으며, 라이브네이션이 주 측 전문가에 대해 제기한 위증 혐의는 판사 Subramanian이 기각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 분석
라이브네이션 사건은 미국 반독점 집행의 연방-주 이중 구조가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DOJ가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은 한국 공정거래법 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국에서는 KFTC가 단일한 행정집행 기관으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며, 동일 행위에 대해 복수의 집행 기관이 병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 분석 측면에서, 칼턴의 "경험적 증거 부재" 주장은 시장획정 및 시장력 분석에서 계량경제학적 실증 분석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킨다. KFTC의 남용행위 및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경제 분석에 기반한 증거 제시가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이 재판에서의 경제 전문가 증언 방식과 법원의 평가 기준은 국내 집행 실무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206
https://www.billboard.com/pro/live-nation-trial-recap-defense-witnesses-intimidation/
🇺🇸 제8순회항소법원, 농약 가격담합 반독점 소송에서 바이엘 등 승소 — 병행행위 입증 기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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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8순회항소법원, 농약 기업들 대상 반독점 소송 기각 원심 확정 — 병행행위 입증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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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엘 크롭사이언스(Bayer CropScience), 카길(Cargill), 코르테바(Corteva) 등 16개 농약·종자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원고인 28명의 농민들은 피고 기업들이 이커머스 경쟁업체들을 사실상 차단하고 자사의 통제된 유통망 시스템을 유지함으로써 농약 가격을 높였다고 2021년 9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농민들은 피고들이 직접 농민에게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을 공동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병행 행위(parallel conduct)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했으며, 기업들이 이커머스를 기피한 것은 독립적인 사업상 판단에 따른 것이지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제1심 법원(Sarah Pitlyk 판사)의 기각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연구자 분석
이번 판결은 반독점 소송에서 병행 행위(parallel conduct) 입증 기준에 관한 미국 판례법의 엄격한 적용을 잘 보여준다. 미국 반독점법 체계에서는 Matsushita 판결 이후 단순한 병행 행위만으로는 공모를 추론할 수 없고, 합의를 뒷받침하는 추가적 정황(plus factors)이 요구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커머스 기피가 각 기업의 독립적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는 논리를 받아들였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의 합의 추정 규정과 흥미로운 대조를 이룬다. 한국에서는 사업자들이 일정 조건 하에서 동일하게 또는 유사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KFTC)의 입증 부담이 미국 체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 농약 및 종자 분야에서의 유통망 통제와 이커머스 배제 행위는 국내에서도 대형 농업 기업들의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동의 거래거절 맥락에서 유사한 분석틀이 적용될 수 있는 쟁점이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131
https://www.courthousenews.com/eighth-circuit-upholds-dismissal-of-antitrust-claims-against-bayer-cropscience/
출처: GCR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MLex (news-alt@mlex.com) | 2026년 4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