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4일 — GCR+MLex 종합 (6개 기사)
[브리핑20260404]
수신 현황: GCR 1건 (2026-04-03) / MLex 0건 (해당 기간 수신 없음)
선정 기사: 6건 (GCR)
🇺🇸 Meta, Phhhoto의 독점화 소송 기각 신청 실패 — 법원, 개인 소셜 네트워킹 독점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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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 Phhhoto의 독점화 소송 기각 신청 실패 — 뉴욕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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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EDNY)의 기요 마쓰모토(Kiyo Matsumoto) 판사는 2026년 4월, 사진 공유 앱 Phhhoto가 Meta Platfor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화(monopolization) 소송의 핵심 쟁점들이 계속 심리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Meta의 소송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일부 기각했다. 법원은 Phhhoto가 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력을 이용해 신생 경쟁자를 억압했다는 주장을 그럴듯하게(plausibly)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Phhhoto가 Meta의 Instagram이 자신의 앱에 대한 "Find Friends" API 접근을 차단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Phhhoto 관련 콘텐츠를 억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마쓰모토 판사는 이전에 이 소송을 기각한 바 있으나, 2024년 항소법원이 재검토를 명령하였고, 이번 판결에서는 6개의 주장된 반독점 피해 중 3개에 대한 사실 발견(discovery) 절차 진행을 허용했다. 허용된 피해 주장에는 ① Instagram의 "Find Friends" API 접근 차단, ②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피드에서 Phhhoto 콘텐츠 억제가 포함된다. Meta는 일체의 위법행위를 부인하며 소송 전면 기각을 추구해왔다.
연구자 분석
이 판결은 디지털 플랫폼의 API 접근 통제와 피드 알고리즘 조작이 독점력 남용(abuse of dominant position)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법원이 인정한 사례로서, 한국 경쟁법 연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와 API 접근 차별에 관한 심사 사례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플랫폼의 API 정책이 반독점법상 시장 봉쇄(market foreclosure)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미국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접근 차별 규제 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둘째, 개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독립된 관련시장으로 획정한 법원의 접근은 KFTC의 플랫폼 시장 획정 사례와 비교 분석할 가치가 있다. 특히 신생 경쟁자(nascent competitor) 보호 이론은 잠재적 경쟁의 관점에서 한국 시지남용 규제의 해석론적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FTC v. Meta 본안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Meta의 손을 들어준 것(2025년 11월)과 이번 Phhhoto 소송의 방향이 상이한 점은, 시장 획정 방법 및 독점력 인정 기준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URL
https://news.bloomberglaw.com/antitrust/meta-fails-to-fend-off-social-networking-services-monopoly-claim
https://www.pymnts.com/cpi-posts/meta-must-face-antitrust-lawsuit-from-phhhoto-us-judge-rules/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60224/meta-fails-to-get-dismissal-of-phhhoto-s-us-antitrust-claims
🇺🇸 Nexstar/Tegna 합병 통합 중단 — DirecTV 반독점 소송으로 법원 임시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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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star/Tegna 합병, DirecTV의 반독점 소송으로 법원 임시금지명령 — 통합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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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의 트로이 넌리(Troy Nunley) 판사는 2026년 3월 27일, DirecTV의 신청을 받아들여 Nexstar의 Tegna 인수(62억 달러)에 대한 14일 임시금지명령(TRO)을 발령했다. 법원은 이 합병이 "결합된 시장 점유율만으로도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추정된다(presumed likely to violate antitrust laws based on combined firm market share alone)"고 판시하면서, Nexstar와 Tegna 측이 합병으로 인해 Nexstar의 협상 레버리지가 증가한다는 점 자체를 다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Nexstar는 Tegna 인수에 2025년 8월 합의하고, FCC 승인을 거쳐 2026년 3월 19일 거래를 종결(close)했다. 그러나 법원의 임시금지명령으로 양사의 실질적 통합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심리를 2026년 4월 7일로 예정했다. Nexstar 측은 일부 통합 조치는 "되돌릴 수 없다(cannot be undone)"고 주장하며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DirecTV는 2026년 3월 18일 소를 제기하면서, 이 합병이 방송 TV 시장에서 "전례 없는 집중"으로 소비자 비용 급등, 지역 경쟁 감소, 지역 뉴스룸 폐쇄, 블랙아웃 빈도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뉴욕 등 8개 주 법무장관들도 별도로 합병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합병 종결 이후에도 법원이 임시금지명령으로 통합을 중단시킨 사례로서, 사후적 합병 규제(post-closing review)의 현실적 작동 방식을 보여준다.
첫째, 합병이 FCC 행정 승인을 거쳐 종결된 이후에도 연방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통합을 중단시킨 것은, 행정 승인과 사법 심사가 병렬적으로 작동하는 미국 시스템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KFTC의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제 방식이나, 면제 사유 해당 여부와 사후 이행 확보 문제에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시장 점유율만으로도 반독점법 위반이 "추정"된다는 법원의 논리는 한국 기업결합 심사기준(경쟁제한성 추정 요건)과의 비교 분석에 유용하다. 이 사건은 방송 분야 지역 시장 획정 문제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DOJ)가 특별히 개입하지 않은 합병을 주 법무장관 연합과 민간 원고(DirecTV)가 공동으로 다투는 구도는, 민간 집행(private enforcement)과 주 법무장관 협력의 시너지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권(제103조의2) 활성화 논의 및 집행 다원화 정책과 연결된다.
출처 URL
https://variety.com/2026/tv/news/judge-halts-nexstar-tegna-merger-ruling-antitrust-laws-1236702536/
https://deadline.com/2026/03/nexstar-tegna-merger-blocked-temporary-restraining-order-1236768329/
https://coloradosun.com/2026/03/28/nexstar-tegna-merger-antitrust-directv/
🇺🇸 Live Nation, 주(州) 측 전문가 위증 주장 — 티켓팅 독점 반독점 재판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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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Nation, 주 측 경제 전문가 "위증" 주장 — Ticketmaster 독점 반독점 재판 핵심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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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SDNY)에서 진행 중인 Live Nation/Ticketmaster 반독점 재판에서, Live Nation은 주(州) 측이 고용한 경제학자 로사 아브란테스-메츠(Rosa Abrantes-Metz) 박사가 Ticketmaster의 소비자 과다 청구 주장과 관련해 "거짓말에 의존했다(resorting to lying)"고 주장하며 그 증언의 기각(strike)을 신청했다. Live Nation은 아울러 원고 측 법률대리인들이 "증인 협박(witness intimidation)"을 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DOJ는 2026년 3월 Live Nation과 합의에 도달하여 소를 취하했으나, 36개 주와 워싱턴 D.C.는 합의 조건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재판을 계속하고 있다. Abrantes-Metz 박사는 Ticketmaster가 경쟁업체 AXS보다 티켓당 약 2.30달러를 더 청구하며, 이 중 1.52~1.70달러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증언했다. 판사는 주 측에 서면 반박을 요구했으며, Abrantes-Metz 박사의 증언 기각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Live Nation은 이와 별도로 판결 이전 승소(pre-verdict win) 신청도 제출했으며, 법원은 추가 재판 기록 공개(unseal)를 명령했다.
연구자 분석
Live Nation/Ticketmaster 사건은 연예 및 티켓팅 시장에서 수직 통합 기업에 대한 반독점 집행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다음 논점이 한국 경쟁법 연구에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연방정부(DOJ) 합의 이후에도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구도는 미국 반독점 집행의 분권적 구조를 보여준다. 한국은 KFTC가 독점적 공적 집행 기관이나, 사인 금지청구권 도입 등 집행 다원화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비교법적으로 주목할 만하다.
둘째, 경제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이 반독점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 이 사건은 경제 분석 방법론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Abrantes-Metz 박사가 Google 광고기술 사건에서도 정부 측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전문가 풀의 중복 사용과 방법론 일관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셋째, 공연 기획(live events)·공연장 소유·티켓팅을 수직 통합한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은 KFTC의 대형 플랫폼 수직 계열화 기업 심사 및 끼워팔기 행위 규제와 비교된다. 한국의 공연·티켓팅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관련 시장 획정과 남용 행위 판단 기준 수립에 이 사건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ticketnews.com/2026/04/live-nation-seeks-pre-verdict-win-as-judge-orders-more-trial-records-unsealed/
https://www.billboard.com/pro/live-nation-trial-recap-defense-witnesses-intimidation/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Live_Nation_Entertainment
🇺🇸 DOJ·HPE, 주 법무장관들의 기밀정보 '부주의한 무시' 비판 — HPE/Juniper 합병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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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HPE, 주 법무장관들의 기밀정보 '부주의한 무시' 비판 — HPE/Juniper 합병 관련 문서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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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J와 HPE(Hewlett Packard Enterprise)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HPE의 Juniper Networks 인수(140억 달러)에 관한 DOJ 합의를 다투는 주 법무장관들이 수백 건의 고도 기밀 문서를 공개 법원 기록부(public docket)에 잘못 제출하는 "부주의한 무시(careless disregard)"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DOJ는 법원이 이를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HPE의 비공개 내부 문서 및 통신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배경: HPE는 Juniper Networks를 140억 달러에 인수하고, DOJ의 조건부 승인(HPE Networking Instant On 무선 사업부 매각 및 Juniper의 Mist AIOps 소스코드 라이선싱 의무)을 받아 합병을 종결했다. 그러나 17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들이 DOJ 합의 조건이 경쟁 보호에 불충분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2026년 3월 법원 심리가 진행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정보의 소송 단계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한국 경쟁법 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합병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기밀정보는 심사 단계뿐 아니라 사후 소송 단계에서도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KFTC도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영업비밀 및 기밀 정보에 관한 관리 규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둘째, DOJ가 조건부 승인한 합병을 주 법무장관들이 법원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기밀정보 공개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복수 집행기관 간 정보 접근 범위와 절차적 공정성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준다. 집행기관의 정보 접근 권한과 당사자 영업비밀 보호 간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한국의 집행 실무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셋째, HPE/Juniper 합병은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장비 시장(Wi-Fi, 라우터, 스위치)의 집중도 증가를 다루고 있어, 기술 인프라 B2B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방법론 발전에 관한 비교법적 참고 사례가 된다. DOJ가 요구한 구제조건(divestiture + 소스코드 라이선싱)의 실효성 평가도 향후 주목할 지점이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doj-hpe-rebuke-states-careless-disregard-of-confidential-info
https://www.law.com/nationallawjournal/2026/03/31/doj-rebukes-state-ags-improper-disclosure-of-confidential-hpe-juniper-data/
https://www.justice.gov/opa/pr/justice-department-requires-divestitures-and-licensing-commitments-hpes-acquisition-juniper
🇺🇸 FTC 예산 삭감 실험 종료? — 트럼프 행정부, FY2027 예산 요청서 FY2025 수준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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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예산 삭감 실험 종료 신호? — 트럼프 행정부 FY2027 예산 요청에서 FY2025 수준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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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4월 FY2027 예산 요청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연간 예산 규모를 4억 2,671만 달러와 1,183 FTE로 요청했다. GCR Tipline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FY2025 수준으로 FTC 예산을 복원하는 내용의 요청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FY2026에서 11% 예산 삭감과 경쟁국(Bureau of Competition) 51개 직위 폐지를 요청했던 것에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평가된다.
FTC의 FY2026 예산은 3억 8,870만 달러로 FY2025 대비 약 8.7% 삭감됐고, 이 과정에서 경쟁국 FTE가 대폭 감축됐다. FY2027 예산 복원 요청은 이러한 삭감 기조의 전환을 시사한다.
연구자 분석
FTC의 예산 정책은 미국 반독점 집행의 실질적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첫째, FY2026에서 경쟁국 인력 삭감을 추진했다가 FY2027에서 복원을 요청하는 전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FTC 집행 방향이 초기 예상보다 덜 급진적으로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Meta, Google 등 빅테크를 상대로 한 연방 차원의 반독점 집행 역량 유지 여부와 직결된다.
둘째, KFTC와의 기관 역량 비교 관점에서, FTC가 예산 삭감 후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은 경쟁당국의 조직 및 예산 탄력성(institutional resilience) 문제를 제기한다. 집행 역량의 급격한 변동이 집행 우선순위와 기업의 법 준수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셋째, Bureau of Competition 인력 변화는 기업결합 심사의 심층도, 단독 행위 집행의 적극성, 카르텔 조사 역량과 직결된다. FTC의 예산 복원 추진은 미국 합병 심사 역량 유지와 테크 기업 독점 조사의 지속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시사한다.
출처 URL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4/ftc-submits-annual-budget-request-congress
https://www.ftc.gov/reports/fy-2026-congressional-budget-justification
🇺🇸 카지노들, Light & Wonder 대상 카드 셔플러 독점 소송 집단소송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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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들, Light & Wonder의 자동 카드 셔플러 독점 소송에서 집단소송 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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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시카고)은 2026년 4월, 게임 기업 Light & Wonder(구 Scientific Games)가 허위 특허 소송(sham patent litigation)을 통해 자동 카드 셔플러(automated card shuffler)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는 카지노 집단의 집단소송(class action)을 허가하고, 사건을 재판으로 진행시켰다. 법원은 양측이 제출한 약식 판결(summary judgment)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20년 오클라호마 주 Tonkawa Indians 부족 카지노가 Scientific Games(현 Light & Wonder)가 카드 셔플러 기기에 경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요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는 1,000개 이상의 카지노가 참여하는 대규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별도로, 미국중재협회(AAA) 중재 절차에서도 112개 업체가 집단 중재(class arbitration)가 허가된 상태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경쟁자 배제 방법은 실질적 근거 없는 허위 특허 소송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시장에서 축출하는 것이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허위 소송(sham litigation)을 통한 독점력 형성·유지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행위 유형을 다루고 있어 한국 경쟁법 연구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허위 소송' 이론은 Noerr-Pennington 원칙의 예외로서 미국 반독점법상 확립된 법리이나, 그 적용 요건(객관적 무근거성 + 주관적 나쁜 의도)에 관한 분석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지식재산권의 반경쟁적 행사(공정거래법 제59조 예외 해석) 및 특허 남용 규제 논의에 유용한 비교 기준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소송을 경쟁 제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요청된다.
둘째, 집단소송 허가(class certification) 결정 자체가 기업에 강력한 협상 압박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집단소송 메커니즘의 집행 효과가 주목된다. 한국은 반독점 분야에서 집단소송 제도 적용이 제한적이지만, 피해자 구제 효율성 측면에서 입법론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 특수 B2B 시장(카지노용 셔플링 기기)에서 독점력 형성이 수천 개 사업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야기한 이 사례는, 전문 장비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산업 부문별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KFTC의 특허 남용 및 지식재산권 부문 가이드라인 운용에 비교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casino.org/news/casinos-approved-for-class-action-against-light-wonder/
https://news.bloomberglaw.com/litigation/casino-card-shuffler-buyers-gain-class-status-in-antitrust-row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casinos-win-class-cert-in-card-shuffling-case
출처: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 2026년 4월 3일자 이메일 브리핑
작성일: 2026년 4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