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8일 — GCR+MLex 종합 (12개 기사)
[브리핑20260408]
🇰🇷 HDC, 아이파크몰 위장 지원 혐의로 과징금 171억·검찰 고발
기사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HDC에 171억 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 임대차 위장 계열사 부당지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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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 HDC주식회사가 임대차 거래를 위장하여 계열회사 HDC아이파크몰에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자금을 장기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1억 3,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HDC는 2006년 용산 아이파크몰 내 일부 매장(약 360억 원 규모)을 임차하는 이른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난에 처한 계열회사 아이파크몰에 초저금리 자금을 우회 대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가 해당 거래에서 얻은 사용수익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약 1억 500만 원 수준으로,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 0.3%에 불과하다. 2020년 이후에는 자금대여 형태로 전환됐지만 적용 금리는 연 2.55%로 여전히 시장금리보다 낮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가 재정난에 처한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상황을 막고,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아이파크몰의 경쟁 지위를 인위적으로 유지시킴으로써 경쟁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지원 기간은 17년 이상에 달한다.
과징금은 HDC에 57억 6,000만 원, 아이파크몰에 113억 6,800만 원으로 배분됐다.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HDC 측은 "아이파크몰 공실 위기로 인해 상가 수분양자 3,000여 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연구자 분석
이번 HDC 제재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핵심 유형인 임대차 위장 자금 지원을 다룬 사례로,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외형상 합법적인 임대차 계약 뒤에 숨겨진 사실상의 자금 지원을 적발한 사례다. 공정위는 임대료 수익의 절대 수준이 아닌, 시장금리와의 현저한 괴리(연 0.3% vs 시장금리)를 근거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임을 인정했다. 이는 형식과 실질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공정위의 부당지원행위 심사 기준이 다시 한번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검찰 고발을 병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법인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때이다. HDC 측이 '수분양자 보호'라는 항변을 제시했음에도 공정위가 고발까지 진행한 것은, 이번 제재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강력한 억지력 신호를 담고 있음을 시사한다. 장기간(17년 이상)에 걸친 조직적 위장 지원이라는 점이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셋째,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가 재정난을 빌미로 지원을 받아 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행태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향후 유사한 구조를 가진 대기업 계열사 내부 거래에 대한 집행 강화 신호로 읽힐 수 있다. 공정위가 단순 임대차 계약을 넘어 전체 거래 패키지의 경제적 실질을 분석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복잡한 구조를 통한 계열사 지원 행태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3475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62778/hdc-faces-fine-prosecution-referral-in-south-korea-unfair-support-case
🇰🇷 공정위, 신세계라이브쇼핑·마켓컬리 현장조사 착수 — 온라인 유통 불공정거래 점검
기사 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신세계라이브쇼핑·마켓컬리 대상 현장조사 개시 —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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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6일부터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신세계라이브쇼핑과 마켓컬리(컬리)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MLex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관을 서울 성동구 소재 신세계라이브쇼핑 본사에 파견하여 4월 8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실시했으며, 마켓컬리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관행, 특히 T커머스(TV쇼핑) 및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에서의 입점업체에 대한 거래상지위남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신세계그룹 계열의 TV홈쇼핑 사업자이며, 마켓컬리는 새벽 배송을 중심으로 성장한 온라인 식료품 유통 플랫폼이다. MLex 보도는 이번 조사가 "온라인 소매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당국이 면밀히 들여다보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이나 혐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는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조건 부과, 판매수수료 구조, 알고리즘 기반 노출 조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 위반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 분석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의 온라인 유통 시장 집행이 오픈마켓·포털 플랫폼을 넘어 라이브커머스 및 새벽배송 등 신흥 유통 채널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신세계라이브쇼핑(T커머스)과 마켓컬리(퀵커머스·새벽배송)는 전통적인 대형마트나 오픈마켓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신흥 유통 플랫폼에 대한 집행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특유의 진행 방식과 상품 노출 알고리즘이 집행 심사의 초점이 된다면, 알고리즘 기반 거래 관행에 대한 새로운 집행 이론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마켓컬리는 과거에도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2020년 경영간섭 신고 관련). 이번 조사가 공급업체와의 거래 조건이나 입점 조건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선식품 중심 퀵커머스 시장에서 플랫폼이 공급업체에 행사하는 가격 결정 권한이나 반품 조건 등의 관행이 대규모유통업법이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EU의 P2B 규정(Platform-to-Business Regulation)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조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사전 규제하고 있다. 한국의 공정위도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일부 대형 유통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을 동일한 틀로 포섭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거래 관계에 대한 규율 강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214
https://www.asiae.co.kr/article/2026040615390333514
🇰🇷 공정위, AI 가상인간 추천·보증 광고에 공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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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AI 생성 가상인물 추천·보증 광고에 신규 표시 의무 부과 — 추천·보증 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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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AI가 생성한 가상인물(AI 가상인물)을 추천·보증인의 새로운 유형으로 명시하고, 이를 이용한 광고에 대해 명확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에는 '가상의 인물' 등의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텍스트 기반 광고의 경우 광고 시작 부분이나 제목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상·이미지 광고에는 '가상 캐릭터'와 같은 레이블을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AI가 생성한 의사·전문가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처리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광고 생태계의 변화에 공정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계를 통해 대응하는 조치다.
연구자 분석
이번 공정위 지침 개정은 AI 생성 콘텐츠와 소비자 보호법의 교차 지점에서 중요한 선제적 대응을 담고 있다.
첫째, 규율의 프레임이 흥미롭다. 이번 개정은 AI법이나 정보통신 규제가 아닌,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공정위가 AI 가상인물 광고 문제를 '소비자 기만'이라는 경쟁법·소비자법 프레임으로 포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한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아닌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접근이다.
둘째, 이번 조치는 딥페이크와 AI 생성 인물을 이용한 광고 사기 문제에 대한 다부처 접근의 일환이다. 방통위·과기부의 AI 콘텐츠 레이블링 의무와 공정위의 표시·광고 지침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AI 가상인물 광고에 대한 규율 틀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다.
셋째, 비교법적으로 EU의 AI법(AI Act)은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투명성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FTC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 추천·후기 관행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한국 공정위의 이번 접근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추천·보증이라는 특정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특히 AI 가상인물을 '보증인'의 새로운 유형으로 법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향후 AI 생성 마케팅 콘텐츠 전반에 대한 규율 확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62772/south-korea-to-require-disclosure-of-ai-characters-in-advertisements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51210/korea-to-mandate-labeling-of-ai-generated-content-to-counter-fake-ads
🇺🇸 Meta, Phhhoto의 독점 소송 기각 신청 연방법원에서 패소 — 소셜네트워킹 독점 주장 계속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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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Meta의 Phhhoto 반독점 소송 기각 신청 거부 — 알고리즘 조작·API 차단을 통한 소셜 네트워킹 독점 주장 디스커버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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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사진 공유 앱 Phhhoto가 Meta Platfor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Meta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Meta가 개인 소셜 네트워킹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신흥 경쟁자인 Phhhoto를 시장에서 몰아냈다는 핵심 주장들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사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Phhhoto는 2014년 7월 출시된 루핑 애니메이션 사진 앱으로, 2016년 약 1,000만 명의 사용자(일간 활성 사용자 130만 명)를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서비스를 종료했으며, 그 원인이 Meta의 경쟁 억압 행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① Instagram의 '친구 찾기(Find Friends)' API에 대한 접근 차단, ② Facebook·Instagram 피드에서 Phhhoto 콘텐츠 노출 억제(알고리즘 조작)가 핵심 혐의다.
Phhhoto는 2021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2023년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 도과를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제2순회항소법원은 2-1 결정으로, Meta의 조작이 은밀하게 이루어져 Phhhoto가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기산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환송했다(Debra Ann Livingston 수석 판사와 Richard Wesley 판사 다수의견). 환송심 지방법원은 Meta의 재기각 신청을 다시 거부했고, 6개의 주장 중 3개(API 접근 차단, 피드 노출 억제, 기타 경쟁 침해)가 계속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 분석
이 판결은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의 API 접근 통제와 알고리즘 조작이 반독점법상 독점 유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다.
첫째, API 접근 차단을 반독점법상 위법으로 구성하는 이론은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또는 '배타적 거래 거절' 이론과 관련된다. Meta가 인스타그램 API를 플랫폼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통제하면서 경쟁자에게는 접근을 차단했다는 주장은,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개방성이 경쟁 정책의 핵심 이슈임을 보여준다.
둘째, 알고리즘을 통한 경쟁자 콘텐츠 노출 억제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미개척 영역이다. EU는 DMA를 통해 게이트키퍼의 자기 우대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 문제가 주로 Sherman Act §2의 독점 유지 행위로 다루어진다. 이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반독점 이론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KFTC 관점에서 이 사건은 국내 플랫폼이 자사 생태계 내에서 API 접근이나 알고리즘 노출을 차별적으로 조정할 경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직결되는 이론을 제공한다. 네이버 쇼핑 대법원 판결 이후 알고리즘 자기 우대 문제의 규율이 불공정거래행위 프레임으로 전환된 한국에서, 미국 법원이 알고리즘 조작을 Sherman Act §2 위반으로 다루는 방식은 비교법적으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meta-loses-bid-dismiss-monopolisation-suit
https://www.pymnts.com/cpi-posts/meta-must-face-antitrust-lawsuit-from-phhhoto-us-judge-rules/
https://news.bloomberglaw.com/antitrust/meta-fails-to-fend-off-social-networking-services-monopoly-claim
🇧🇷 브라질 CADE, 메타 WhatsApp API 이용자들에게 정보요청 — AI 챗봇 접근 제한 조사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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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ADE, WhatsApp Business API 주요 이용자 대상 정보요청 — Meta의 AI 챗봇 배포 정책 경쟁법 위반 조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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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Meta의 WhatsApp Business API를 이용하는 주요 사업자들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등, Meta의 WhatsApp 관련 정책이 경쟁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0월 Meta가 WhatsApp Business API 이용 약관을 변경하여 제3자 AI 챗봇 기업들이 WhatsApp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데서 비롯됐다. OpenAI, Perplexity, Microsoft 등 AI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정책 변경이 적용될 경우 WhatsApp 내에서는 Meta AI만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2026년 1월 CADE는 임시 금지 명령을 발동하여 Meta가 해당 정책 변경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브라질 챗봇 기업 Luzia와 Zapia의 진정을 바탕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Meta는 2026년 3월 유럽(3월 5일)과 브라질(3월 6일) 모두에서 WhatsApp을 경쟁 AI 챗봇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하며 규제 당국의 요구에 사실상 응했다. 다만 Meta는 브라질에서 외부 챗봇에 대해 '비템플릿 메시지' 1건당 $0.0625의 수수료를 부과(2026년 3월 11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수수료 구조가 여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CADE는 현재 WhatsApp Business API 주요 이용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조사를 심화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메신저 플랫폼이 AI 챗봇 유통 채널로서의 게이트키퍼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에서, 경쟁당국이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의 최전선에 있다.
첫째, CADE의 신속한 임시 금지 명령 발동은 디지털 플랫폼 사건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irreparable harm)'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는 임시 구제 수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KFTC도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무상 발동 빈도가 제한적인 만큼, CADE의 사례는 임시 구제의 적극적 활용 가능성을 환기시킨다.
둘째, Meta가 브라질과 유럽 모두에서 동시에 정책을 철회한 것은, 복수 규제 당국의 압력이 결합할 때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정책을 변경할 인센티브가 생긴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국제 경쟁 집행 협력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해 주는 사례다.
셋째, API 수수료 부과 문제가 남아 있다. Meta가 WhatsApp을 개방하면서도 외부 챗봇 메시지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경쟁자에 대한 접근을 유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이후 조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는 EU의 DMA가 게이트키퍼에 대해 자기 우대 및 접근 제한을 금지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출처 URL
https://techcrunch.com/2026/01/13/brazil-orders-meta-to-suspend-policy-banning-third-party-ai-chatbots-from-whatsapp/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672/brazil-s-cade-queries-whatsapp-clients-over-api-access-ai-chatbot-distribution
https://techcrunch.com/2026/03/06/after-europe-whatsapp-will-let-rival-ai-companies-offer-chatbots-in-brazil/
🇧🇷 애플, 브라질 CADE에 NFC 수수료 구조 해명 제출 — 아이폰 결제 시장 경쟁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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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브라질 경쟁당국 CADE의 NFC 수수료 조사에 공식 해명 제출 — "수수료는 정당한 투자 보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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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브라질 경쟁당국(CADE)의 아이폰 근거리무선통신(NFC) 관련 수수료 부과 행위에 대한 조사에 대응하여 공식 해명 자료를 제출했다. 애플은 NFC 및 Secure Element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기술 및 플랫폼 보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브라질 법률상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PIX 등 계좌 간 결제는 NFC 없이도 작동하므로 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브라질 은행들과 금융기관 협회들은 애플이 아이폰 NFC에 대한 제3자 결제 사업자의 접근에 거래 건당 최대 0.17%의 수수료를 부과하여 경쟁을 제한한다는 혐의로 CADE에 제소했다. 브라질 중앙은행(Banco Central do Brasil)도 이 조사를 지지했다. CADE는 2026년 3월 애플에 수수료 구조, 기술 요건, 개발자와의 계약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공식 통지서를 발송했으며(답변 기한 3월 30일), 애플은 2026년 4월 7일 CADE에 공식 해명을 제출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모바일 결제 생태계에서의 플랫폼 접근 규제 문제를 다루는 전 세계적 논쟁의 브라질판이다. 유사한 NFC 접근 제한 문제는 유럽연합, 호주, 독일 등에서도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첫째,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의 관계가 핵심 쟁점이다. 애플은 브라질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약 10%를 근거로 시장지배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시장을 '아이폰 기반 탭-투-페이 결제용 NFC 플랫폼'으로 획정할 경우 애플의 지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하드웨어 시장이 아닌 플랫폼 내 하위 시장(sub-market)의 획정 문제를 잘 보여준다.
둘째, 애플의 '투자 보수 정당화' 논리는 SEP/RAND 맥락에서의 적정 실시료 논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기술 투자에 대한 보수 수취가 정당하더라도, 그 방식이 경쟁을 불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보수 수준과 경쟁 제한성 간의 균형 문제가 핵심이다.
셋째, 이 사건은 한국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KFTC는 과거 앱 마켓 인앱결제 문제에서 애플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모바일 NFC 기반 결제 생태계의 수수료 구조가 경쟁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 CADE의 결론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비교 선례가 될 것이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740
https://9to5mac.com/2026/03/18/brazils-competition-watchdog-inquires-apple-over-iphone-nfc-restrictions/
https://9to5mac.com/2025/05/09/apple-nfc-fee-probed-in-brazil/
🇨🇳 중국 최고법원, 카르텔 '기타 공동행위' 판단 기준 명확화 — 콘크리트 업체 11개사 제재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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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기타 공동행위' 인정 기준 명확화 — 명시적 합의 없이도 담합 성립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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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콘크리트 생산업체 11개사에 대한 독점금지 위반 제재를 지지하는 행정판결을 내리면서, 반독점법상 '기타 공동행위(其他协同行为, other concerted conduct)'가 성립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26년 4월 초 공개된 이 판결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기업들이 '기타 공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합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MLex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기타 공동행위' 개념을 둘러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해소하는 법적 명확성을 부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차 공개 출처로는 현재 MLex 보도만 확인되며, 판결 원문에 대한 별도 공식 1차 자료는 이 보고서 작성 시점에 접근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하 분석은 MLex 보도에 기반한다.
연구자 분석
중국 반독점법상 '기타 공동행위'는 한국 공정거래법의 '합의 추정' 규정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법리적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이번 최고인민법원 판결은 담합 입증에서 명시적 합의 없이도 공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반독점법 제17조는 독점 협의를 명시적 협의와 '기타 공동행위'로 구분하며, 후자에 대해서는 행위의 일치성과 경쟁 제한성이 결합될 때 담합이 추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둘째,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제5항은 일정 조건(행위의 일치, 경쟁 제한성)이 충족되면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원고(KFTC)의 입증 부담이 경감된다. 중국이 '기타 공동행위' 개념을 통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반독점법이 단순 병행행위에 추가적 정황(plus factors)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취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한·중 양국 모두 담합 입증의 완화된 접근을 취하는 점이 주목된다.
셋째, 최고인민법원이 이 사건에서 어떤 구체적 요소들을 '기타 공동행위' 인정의 지표로 제시했는지가 향후 실무에서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건설 자재 시장에서의 담합은 지역화된 시장 구조와 정보 교환의 관행이 결합되어 있어 입증이 복잡한 영역인 만큼, 이번 판결의 기준이 중국 집행 실무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 미국 DOJ, 삼성전자-Netlist RAND 소송에 의견서 —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에 반독점법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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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삼성전자-Netlist RAND/SEP 소송에 의견서 제출 —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에 반독점법 원칙 적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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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는 삼성전자가 Netlist의 특허에 대한 RAND(합리적이고 비차별적,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따른 라이선스 결정을 법원에 요청한 사건에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DOJ는 이 의견서에서 법원이 표준 개발 활동에 반독점법을 적용해야 하며,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협상에서의 시장 지배력 및 배제적 행위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Netlist의 특허가 표준필수특허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may or may not be standard essential')에서 RAND 조건의 결정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DOJ의 이번 개입은 트럼프 행정부가 SEP 라이선스 문제에서 강력한 특허 집행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맥락과 연결된다. DOJ와 USPTO는 2025년 하반기 이후 SEP 관련 사건에서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청구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으며, 이번 삼성-Netlist 사건에 대한 의견서는 그 흐름 위에 있다.
연구자 분석
이번 DOJ의 의견서는 SEP/RAND 라이선스 문제에서 반독점법과 지식재산권법의 교차점을 다루는 복잡한 정책적 긴장을 반영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의 SEP 정책 방향이 명확해지고 있다. DOJ·USPTO가 SEP 관련 소송에서 특허권자를 지지하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취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기조와 대조된다. 이는 SEP 라이선스 협상에서 구현권자(implementer)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SEP 라이선스 분쟁의 당사자다. 미국 법원이 SEP RAND 조건 결정에 반독점법을 어떻게 통합하는지, 그리고 DOJ가 어느 방향의 입장을 취하는지는 삼성의 전 세계 SEP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다.
셋째, KFTC도 퀄컴 사건(2016년 과징금 부과)에서 SEP 남용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경험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특허권자 SEP 정책이 미국 내에서 강화될수록, KFTC의 SEP 남용 집행 방향과의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외국 SEP 보유자의 과도한 실시료 요구에 대한 KFTC의 독자적 집행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 정책 방향 변화가 KFTC의 집행 전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법리적 독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intellectual-property/articles/2462714
https://ipfray.com/uspto-doj-file-3rd-joint-pro-injunction-brief-since-june-in-standards-related-but-not-undisputedly-standard-essential-patent-case-next-stop-wilus-v-askey/
https://www.alston.com/en/insights/publications/2026/03/injunctive-relief-patent-infringement-sep-disputes
🇺🇸 라이브네이션, 전속 티켓팅 청구 취하 합의 — 독점 재판 막바지 전략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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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주 원고와 전속 티켓팅 배타적 거래 청구 자진 취하 합의 — 핵심 독점 유지 주장은 지속
본문
진행 중인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에서, 라이브네이션과 주 법무장관 연대 원고들은 셔먼법 제1조(Section 1) 위반을 근거로 한 '전속 티켓팅 시장에서의 배타적 거래 행위(Unlawful Exclusive Dealing in Violation of Sherman Act § 1)' 청구를 상호 합의하에 자진 취하(dismiss with prejudice)하기로 했다. 이 합의는 2026년 4월 7일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번 취하는 재판 막바지에 이루어진 전략적 결정으로, 라이브네이션이 Rule 50(법률문제 판결 신청)을 통해 해당 청구의 기각을 신청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합의서에는 취하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같은 날 방어 측 경제 전문가는 라이브네이션의 수직통합 구조가 공연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촉진한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전속 계약이 독점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주장은 나머지 셔먼법 제2조(Section 2, 독점 유지) 청구에서 계속 다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전 브리핑들에서 라이브네이션 재판의 전체 맥락과 의의를 상세히 다룬 바 있으므로, 이번 업데이트는 신규 사실에 집중한다.
연구자 분석
셔먼법 제1조의 배타적 거래 청구는 공동 행위(agreement) 요소의 입증이 요구되며, 독자적 독점력 행사를 다루는 제2조 청구와 입증 구조가 다르다. 취하 합의는 해당 청구를 둘러싼 절차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측이 남은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KFTC 관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수직통합 기업의 독점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배타조건부 거래 포함)의 판단 기준과 비교 가능한 영역이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760/live-nation-us-state-plaintiffs-agree-to-withdraw-exclusive-ticketing-claim
https://www.ticketnews.com/2026/04/live-nation-antitrust-case-narrows-as-plaintiffs-drop-standalone-exclusive-dealing-claim/
🇨🇳 중국 정부, 전자상거래 '고품질 성장' 지침 발표 — 플랫폼 경쟁 집행 및 사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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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고품질 발전' 촉진 지침 발표 — 독점·시장지배력 남용 집행 강화 및 내권형 경쟁 근절 포함
본문
중국 정부는 2026년 4월 초 상무부(商务部) 등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고품질 발전(高质量发展)' 촉진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국 전자상거래 산업에 대한 규제 방향이 '중앙 집중적 시정(centralized rectification)'에서 '규칙 구축(rule-building)'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문서로 평가된다.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자상거래 분야의 독점 협의 및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 ② 기업결합 심사 강화, ③ '내권형(内卷型·involution-type)' 경쟁 근절(과도한 가격 덤핑, 수수료 전쟁 등 지속 불가능한 경쟁 행태), ④ 공정한 경쟁 질서 유지, ⑤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 전자상거래 지원, ⑥ 플랫폼 거버넌스 강화가 포함된다. 이번 지침은 EU 의회 의원단의 중국 방문 직후 발표된 것으로, 외부 규제 압력에 대한 중국의 자발적 대응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연구자 분석
이 지침은 중국의 플랫폼 경제 규제가 2020-2022년 빅테크 단속 이후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내권형 경쟁' 규제는 단순한 저가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과도한 경쟁 행태를 규율하려는 시도다. 이는 전통적인 경쟁법이 경쟁 제한이 아닌 과도한 경쟁을 원칙적으로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과 달리, 중국이 경쟁 정책을 산업 정책 목표(품질 향상, 지속가능한 성장)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사전 규제(ex ante) 방향 전환은 사후 집행(ex post) 중심이었던 기존 중국 반독점법 체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EU의 DMA 방식과 유사하지만, 중국식 맥락에서의 플랫폼 사전 규제가 어떤 형태를 띨지는 향후 구체적인 입법·집행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알리바바·테무·쉬인 등 중국 플랫폼의 한국 시장 진입이 활발한 현 시점에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규제 방향은 국내 시장의 경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FTC도 외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입 시 현지 법령 준수 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trade/articles/2462219
https://news.cgtn.com/news/2026-04-06/China-unveils-e-commerce-guidelines-to-advance-the-real-economy-1M7CkCdUv0Q/p.html
https://en.gmw.cn/2026-04/07/content_38694483.htm
🇮🇳 인도 CCI, 경찰서 전기공사 입찰담합 업체 17곳 적발 — 아쌈 주 공공조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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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위원회, 아쌈 주 경찰서 전기공사 입찰담합 17개 사업자 적발 — 조달 비용 최소 7,560만 루피 과다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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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쟁위원회(CCI)는 아쌈 주 경찰주택공사(Assam Police Housing Corporation Limited)가 발주한 경찰서 건물 내·외부 전기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CCI 결정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 서류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조율된 방식으로 응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로 인해 조달 비용이 최소 7,560만 루피(약 8억 4,000만 원, $840,000) 이상 과다 청구된 것으로 추산된다.
CCI는 17개 사업자에게 중지·개선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산정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재무 기록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실제 과징금 액수는 추후 해당 재무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이번 CCI 결정은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담합 규제라는 비교법적으로 보편적인 집행 영역을 다루고 있다.
첫째, 공공조달 담합은 납세자 피해를 직접 야기하는 유형으로, 전 세계 경쟁당국의 주요 집행 우선순위 중 하나다. 소규모 지방 사업 발주에서도 담합 적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CCI가 집행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과징금 산정을 위해 사업자들에게 재무 기록 제출을 먼저 명한 후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CCI의 절차는, KFTC가 관련 매출액 기준을 사전에 파악한 뒤 심결을 진행하는 방식과 절차적으로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각 집행 기관의 과징금 산정 방법론에 대한 비교 연구의 소재가 된다.
셋째, 브라질, 인도, 한국 등 신흥 경제권의 경쟁당국이 공공조달 담합 집행에서 서로 다른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은 비교 집행 연구의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한다. 아울러 이 사건은 ICN(국제경쟁네트워크)이 공공조달 담합 가이드라인 작업에서 강조하는 '데이터 스크리닝' 및 '입찰 패턴 분석' 방법론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617
https://www.cci.gov.in/
🇺🇸 트럼프 행정부, 의회에 합병심사 수수료 잉여금 $1억 + FY2027 예산 $2억 4,500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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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DOJ 반독점국을 위해 합병 신고 수수료 잉여금 $1억 및 FY2027 예산 $2억 4,500만 의회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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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을 위해 기존에 적립된 합병 신고 수수료 잉여금(excess HSR filing fees) 중 1억 달러(약 1,350억 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2027 회계연도 반독점국 예산으로 2억 4,500만 달러를 별도로 신청했다. GCR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유사한 잉여금 활용 요청을 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 요청이 이루어졌다. 같은 Tipline에서 DOJ 반독점국이 또 다른 특허 소송에 개입(intervention)했다는 사실도 보도됐다.
잉여금은 2022년 제정된 합병 신고 수수료 현대화법(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대형 거래에 대한 HSR 신고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 이후 발생한 것이다. 2026년 1월에는 이미 DOJ가 잉여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법률이 통과되어 반독점국 예산이 약 23% 증가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반독점국의 집행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연구자 분석
이번 예산 요청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집행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요한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FTC 예산을 사실상 동결하는 반면(이전 브리핑에서 다룬 바 있음), DOJ 반독점국 예산은 증액하려는 방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사 기소 권한을 가진 DOJ 반독점국을 선호하고, FTC의 행정집행 역할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방향성과 연결된다.
둘째, 합병 신고 수수료 잉여금의 집행 활용은 납세자 예산 외부에서 집행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의회의 예산 통제로부터 반독점 집행 재원을 부분적으로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행 재원 확보 방법으로서, 한국 공정위의 재원 자립도 개선 논의와 비교할 수 있다.
셋째, 잉여금 발생의 배경인 2022년 HSR 수수료 인상은 대형 M&A 거래 건수 감소와 건별 수수료 인상이 맞물린 결과로, 합병 심사 재원의 안정성 문제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국의 기업결합 신고 수수료 체계 및 공정위 재원 조달 방식 논의에서도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antitrust-division-gains-excess-hsr-fees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white-house-proposal-could-drastically-increase-antitrust-division-funding
*출처: GCR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MLex (news-alt@mlex.com)*
*발행일: 2026년 4월 8일*
출처: GCR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MLex (news-alt@mlex.com)
발행일: 2026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