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9일 — GCR+MLex 종합 (10개 기사)
[브리핑20260409]
🇬🇧 CMA,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번째 SMS 조사 개시 — 아마존은 자발적 조치로 공식 조사 면제
기사 제목
영국 CMA,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전략적시장지위(SMS) 지정 조사 착수 — 아마존은 클라우드 자발적 시정방안으로 공식 조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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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6년 3월 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대한 전략적시장지위(Strategic Market Status, SMS) 지정 조사를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시행된 디지털시장·경쟁·소비자법(DMCC) 체제 아래 CMA가 기업에 대해 개시하는 네 번째 SMS 조사로, 조사 대상으로는 Google(모바일 플랫폼), Apple(모바일 플랫폼), Google(일반 검색 및 검색 광고)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추가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체계가 클라우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다. CMA는 Windows Server, SQL Server, Microsoft 365(Teams 포함), AI 플랫폼 Copilot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적 지위가 AWS, Google Cloud 등 경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조사는 9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SMS 지정 결정은 위법 결정이 아니라 행위 요건(conduct requirements) 적용의 선행 단계다.
반면, 아마존(Amazon Web Services)은 클라우드 부문에 대한 공식 조사를 피했다. CMA는 아마존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수용해 AWS에 대한 SMS 지정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CMA가 DMCC 체제 아래서 자발적 조치(voluntary commitment) 방식과 공식 SMS 지정 조사 방식을 병행 활용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자 분석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SMS 조사 개시는 CMA의 디지털 시장 집행이 소비자 모바일 플랫폼을 넘어 기업용 소프트웨어·클라우드 생태계로 본격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라이선스 조건을 통한 간접적 경쟁 제한 문제가 핵심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 소프트웨어를 경쟁 클라우드에서 운용하기 어렵게 하는 라이선스 구조를 활용한다는 혐의는, 이른바 '포팅 세금(porting tax)'을 통한 경쟁 제한 이론으로, 유럽위원회와 영국 CMA가 같은 쟁점을 조사한 맥락과 일치한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유럽위원회의 압박을 받아 일부 라이선스 조건을 수정한 바 있다.
둘째, 아마존에 대한 비대칭적 처우가 주목된다. CMA가 AWS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방안을 수용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공식 SMS 조사를 선택한 것은, 두 회사의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지위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행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은 DMCC 체제의 유연성을 보여주면서도, 자발적 조치의 실효성 기준과 SMS 조사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한다.
셋째, KFTC 관점에서 기업용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라이선스 조건을 통한 시장 잠금(lock-in) 문제는 국내에서도 점차 중요한 집행 의제로 부각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라이선스 체계가 기업의 클라우드 선택을 왜곡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ma-targets-microsoft-in-fourth-sms-probe-amazon-dodges-formal-scrutiny
https://www.computerweekly.com/news/366640828/CMA-to-launch-strategic-market-status-investigation-into-Microsoft-Amazon-Web-Services-off-the-hook
https://www.theregister.com/2026/03/31/microsoft_cma_probe/
🇺🇸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 최신 전개 — 전문가 대결, 위증 공방, 음악 매니저 증언
기사 제목
라이브네이션 반독점 재판 마지막 단계: 칼턴-케슬러 전문가 대결, 방어 측 위증 주장, 음악 매니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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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판사: Arun Subramanian)에서 진행 중인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방어 측 핵심 전문가 데니스 칼턴(Dennis Carlton, 시카고대 명예교수·Compass Lexecon)에 대한 주 측 수석 변호사 데이비드 케슬러(David Kessler)의 반대심문이 이번 재판에서 가장 많은 이의 신청(objection)이 있었던 증인 심문으로 기록됐다. 칼턴은 라이브네이션의 주요 콘서트 공연장 내 총마진이 66.3%, 외부가 69.5%이며 수취율(take rate)도 내부 5.3% vs 외부 6.4%로 독점력이 있다면 나타나야 할 현저한 마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케슬러는 독점 피해가 마진이 아니라 혁신 억제나 소비자 선택 제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라이브네이션은 봉인 해제된 AEG 이메일을 근거로 주 측에 제재(sanctions)를 신청했으며, 이는 재판 막바지에 새로운 쟁점을 추가했다. 한편 방어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음악 매니저(Dave Matthews Band, Phish, Chris Stapleton 소속사 대표)는 라이브네이션의 수직 통합이 오히려 아티스트들이 더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라이브네이션이 안쓰럽다'고 발언해 주목을 받았다. 재판은 2026년 4월 10일경 종료되고 이후 배심원 평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라이브네이션 재판은 수직통합형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시장 지배력 분석에서 경제 전문가 증언이 차지하는 중심적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칼턴의 마진 분석은 시카고학파 전통의 가격·마진 중심 독점력 증명 방법론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케슬러가 지적했듯이, 현대 반독점 분석에서는 독점력이 반드시 높은 마진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혁신 억제, 품질 저하, 또는 잠재적 진입자 배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가 강화되고 있다. 이 재판은 경제 분석 방법론의 선택이 법원 판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KFTC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DOJ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후에도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KFTC가 단일 집행 기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이중 집행 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나, 집단소송 및 사인 손해배상 청구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공적 집행과 사적 집행의 관계 설정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carlton-kessler-square-amid-flurry-of-live-nation-objections
https://www.bigtechontrial.com/p/day-20-of-live-nation-on-trial-battle
https://www.ticketnews.com/2026/04/live-nation-trial-nears-endgame-as-states-defend-core-monopoly-claims-and-their-expert-damages-model/
🇨🇦 에어리퀴드, 캐나다 경쟁재판소에 마진 스퀴즈 혐의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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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리퀴드(Air Liquide), 캐나다에서 액화이산화탄소 시장 지배력 남용·마진 스퀴즈로 경쟁재판소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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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계 산업가스 대기업 에어리퀴드(Air Liquide)가 캐나다 경쟁재판소(Competition Tribunal)에 마진 스퀴즈(margin squeeze) 혐의로 제소됐다. 제소 내용에 따르면, 에어리퀴드는 캐나다 액화이산화탄소(liquid CO₂) 공급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사업자의 드라이아이스(dry ice) 제조 사업의 이익을 점진적으로 압착(squeeze)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결국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이 사건은 신규 제소 형태로 캐나다 경쟁재판소에 접수됐으며, 현재 본격적인 심리 전 단계에 있다.
마진 스퀴즈는 수직통합 기업이 상류 시장(upstream)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을 때, 하류 시장(downstream)의 경쟁 사업자에게 상류 시장 투입물을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자신의 하류 사업에는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경쟁자의 수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남용 행위 유형이다. 에어리퀴드의 경우, 액화CO₂는 드라이아이스 제조의 핵심 투입물로, 에어리퀴드가 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활용해 드라이아이스 시장에서의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구조다.
연구자 분석
이번 사건은 캐나다 경쟁법상 마진 스퀴즈 이론의 적용 범위를 시험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진 스퀴즈는 EU 경쟁법에서는 Deutsche Telekom, TeliaSonera, Telefónica 판결 등을 통해 시지남용 행위의 독립적 유형으로 확립됐으나, 영미법 국가에서는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 이론이나 약탈적 가격책정(predatory pricing) 이론의 부분 집합으로 다루거나, 또는 독립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캐나다는 EU 경쟁법 체계의 영향을 일부 받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소의 판단이 마진 스퀴즈를 독립적 남용 행위 유형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주요 법리 쟁점이 될 것이다.
KFTC 관점에서, 한국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조항 아래에서도 마진 스퀴즈 이론이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하다. 산업가스, 반도체 원료 등 수직통합 구조가 강한 산업에서 국내 유사 사례 발굴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번 캐나다 사건의 심리 경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Article: Air Liquide accused of margin squeeze in Canada - Global Competition Review
Air Liquide abused its dominance in the liquid carbon dioxide supplies market to “progressively” squeeze a rival’s dry ice business until it was forced to shut down, according to a newly-proposed claim filed in Canada’s Competition Tribunal.
🇺🇸 미국 반독점 당국의 구조적 구제수단 접근법 계속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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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DOJ·FTC, 트럼프 2기 체제에서 구조적 구제수단(structural remedies) 접근법 변화 — 행태적 구제수단 여전히 비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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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 분석 기사에 따르면, 미국 반독점 당국(DOJ·FTC)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기업결합 사건에서 구조적 구제수단(structural remedies, 즉 사업 매각·분리 명령)에 대한 접근 방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반독점 당국은 행태적 구제수단(behavioral remedies)을 수용하는 대신 합병 자체를 소송으로 차단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반면 트럼프 2기 FTC(위원장: Andrew Ferguson)와 DOJ 반독점국은 다수의 대형 합병에서 구조적 구제수단(분할 매각)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만 행태적 구제수단은 여전히 비선호하며, 구조적 구제수단도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업체(standalone business) 매각'의 경우에만 수용하는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법원 판단 측면에서는 구조적 구제수단에 대한 사법적 저항도 관찰된다. 예컨대 구글 검색 사건에서 법원은 DOJ가 요청한 구글 구조 분할 명령을 거부하고 더 제한된 행태 시정명령을 택한 바 있다. 이는 행정부의 구조적 구제수단 선호가 반드시 법원에서 관철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자 분석
이 분석은 미국 반독점 집행에서 구제수단 정책의 진자 운동이 단순히 행정부 교체에 따른 일시적 변화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인 법원-행정부 간 긴장 관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첫째, 구조적 구제수단(분할)과 행태적 구제수단(행동 금지)의 선택은 반독점법의 집행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점 중 하나다. 구조적 구제수단은 시장 구조를 직접 교정하려는 것이고, 행태적 구제수단은 기업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2기의 접근이 구조적 구제수단 수용에 보다 유연하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일부 진보적 반독점 논자들의 구조주의(structuralism) 접근과 표면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동기는 규제 부담 경감과 신속한 사건 해소에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KFTC 입장에서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구제수단 유형 선택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KFTC는 기업결합 시정방안으로 행태적 조건과 구조적 조건을 모두 활용하는데, 어느 유형이 더 실효적인 경쟁 복원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 사례는 이런 국내 논의에 중요한 비교 자료를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www.hoganlovells.com/en/publications/trump-administrations-merger-remedies-playbook-begins-to-take-shape🇬🇧 ABA, 영국 정부에 CMA '공급 점유율 기준(Share of Supply Test)'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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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ABA), 영국 기업결합 관할권 기준 개혁 의견서에서 CMA의 '공급 점유율 기준' 폐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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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ABA) 반독점법 분과는 영국 무역산업부(Department for Business and Trade)의 기업결합 관할권 기준 개혁 입법 예고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CMA가 기업결합 심사 관할권 판단에 사용하는 '공급 점유율 기준(share of supply test)'을 폐기하고 보다 '객관적인(objective)' 기준으로 대체할 것을 촉구했다. ABA는 현행 기준이 과도하게 자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기업들이 특정 거래가 CMA 심사 대상인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현행 영국 기업결합 관할권 기준(Enterprise Act 2002)은 'CMA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기준으로도' 공급 점유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CMA의 광범위한 재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영국 정부의 개혁 제안은 CMA가 사용 가능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된 항목(가치, 비용, 가격, 수량, 용량, 고용자 수)으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관련 입법 의견 수렴은 2026년 3월 31일 종료됐으며, 실제 법 개정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이번 ABA 의견서는 영국 기업결합 관할권 기준의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문제가 글로벌 법률 공동체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공급 점유율 기준'은 미국의 HHI 기반 수평 합병 가이드라인이나 EU의 EU Merger Regulation(EUMR) 기준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규모나 시장 점유율이 아닌 공급 점유율을 중심으로 관할권을 판단한다는 특이성을 갖는다. 이 기준의 유연성이 CMA의 혁신적 M&A 심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나친 불확실성이 기업의 거래 설계와 M&A 비용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다.
KFTC 관점에서 기업결합 신고 기준의 명확성은 집행 예측 가능성과 기업의 준법 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자산·매출액 기준)은 영국 방식과 달리 비교적 객관적이지만, 기술 기업의 소규모 인수(킬러 인수, killer acquisition) 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의 관할권 기준 개혁이 이 균형을 어떻게 재설정하는지는 한국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 개선 논의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ba-urges-uk-government-abandon-cmas-share-of-supply-test
https://www.akingump.com/en/insights/alerts/q1-2026-update-uk-merger-control-and-national-securityinvestment-screening
🇬🇧 구글 검색 광고 손해배상 영국 소송, 운반권 분쟁(carriage dispute)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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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 광고 남용 영국 집단소송, 병행 소송 운반권 분쟁(carriage dispute) 합의 — Or Brook의 50억 파운드 청구 인증 심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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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항소재판소(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에서 진행 중인 구글 검색 광고 남용 관련 집단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개의 경쟁 집단소송 청구인이 '운반권 분쟁(carriage dispute)'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두 소송 중 하나는 진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Or Brook이 대표하는 약 50억 파운드(£5bn)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가 단독으로 인증(certification)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카리지 분쟁(carriage dispute)은 동일한 피해 집단을 대상으로 두 명 이상의 소송 대표자가 집단소송 대표 지위를 놓고 다투는 절차적 분쟁이다. 영국 CAT는 원래 이를 별도 심리를 통해 어느 청구가 대표 적격성을 가질지 판단할 예정이었으나,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 청구는 구글이 영국의 일반 검색 및 검색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광고주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는 CMA의 시장조사 결과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영국 CAT에서의 이번 전개는 EU 경쟁손해배상 지침(EU Damages Directive)의 영향 아래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쟁 집단소송 생태계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례다.
카리지 분쟁의 합의 해소는 실무적으로 집단소송 인증 절차가 대폭 단순화됨을 의미하며,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 소비자들에게 더 빠른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50억 파운드라는 청구 규모는 영국 경쟁법 사적 집행 역사상 최대 수준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사적 집행의 실질적 파급력을 보여준다.
KFTC 관점에서 한국은 아직 집단소송 방식의 경쟁손해배상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CAT의 경험은 한국에서의 집단소송 도입 논의에 있어 운반권 분쟁 관리, 소송 대표자 자격 기준, 소비자 피해 산정 방법론 등 구체적 설계 이슈에 대한 풍부한 비교법 사례를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oogle-search-advertising-claimants-resolve-uk-carriage-dispute
https://www.hausfeld.com/news/multi-billion-google-search-claim-certified-by-uk-competition-appeal-tribunal
🇭🇺 헝가리 경쟁 당국 수석 경제학자, GVH 내 정치적 개입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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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쟁 당국(GVH) 수석 경제학자, 기업결합 조사에 정치적 압력 행사 의혹 공개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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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경쟁 당국(Gazdasági Versenyhivatal, GVH)의 수석 경제학자 좀보르 베레즈바이(Zombor Berezvai)가 독립 언론 매체 파르티잔(Partizan)과의 인터뷰에서, GVH 내부에서 친여당 기업이 관련된 기업결합 조사가 정치적 압력에 의해 중단됐다는 내부 고발을 공개했다. 베레즈바이에 따르면, 피데스(Fidesz) 집권당과 연계된 공항 지상 조업(airport ground handling) 회사의 기업결합에 관한 내부 조사가 GVH 고위 지도부에 의해 중단됐다. 또한 그는 GVH가 과징금 부과 등 집행 결정을 내릴 때 관련 기업의 정치적 연계를 고려하며, 정치적 이유로 삭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판은 처음부터 문서에 기재하지 않는 관행이 자리 잡혔다고 주장했다.
이 폭로는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의 퇴진 여부가 걸린 헝가리 선거 막바지에 등장했으며, Bloomberg 등 주요 외신은 이 사건을 국가 기관에 대한 정치 개입 의혹의 새로운 장으로 보도했다. GVH 측은 현재까지 공식 반론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자 분석
이번 폭로는 경쟁 당국의 독립성(institutional independence)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경쟁 당국의 독립성 문제는 EU 경쟁법 체계에서 지속적인 논쟁의 대상이다. EU ECN+ 지침(Directive 2019/1)은 각 회원국 경쟁 당국이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독립 위원의 임기 보장, 예산 독립성, 지시에 따른 사임 금지 등을 포함한다. 헝가리의 경우 EU 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형식적으로만 충족되고 실질적으로는 침해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KFTC 관점에서 경쟁 당국의 독립성은 단순히 형식적 법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집행 의지와 내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헝가리의 사례는 집행 기관 내부의 자기검열과 정치적 압력에 의한 사건 선별이 어떻게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KFTC의 조직 독립성 보장 및 내부 의사결정 투명성 제고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hungarian-enforcer-slammed-chief-economis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07/whistleblower-warns-of-state-pressure-on-hungary-antitrust-body
🇬🇧 Merricks v Mastercard: 집단소송 대표자 보수는 CAT 관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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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 Merricks, 영국 CAT의 집단소송 대표자 보수 결정 관할권 제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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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의 집단소송(CPO, Collective Proceedings Order) 대표자로 Merricks v Mastercard 사건을 이끈 월터 메릭스(Walter Merricks)는, CAT이 집단소송 대표자가 얻는 보수(remuneration)의 적정성을 직접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GCR 보도에 따르면, 메릭스는 대표자 보수 문제는 CAT의 심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Merricks v Mastercard 집단소송이 약 2억 파운드(£200m) 규모의 집단 합의(collective settlement)로 종결된 이후, CAT이 합의금 배분 및 대표자·소송 펀딩사·법무법인의 보수 구조를 어느 범위까지 심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CAT은 집단 합의 승인 과정에서 합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대표자 개인 보수 결정이 이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논란이다.
연구자 분석
이 쟁점은 영국 경쟁 집단소송 생태계에서 소송 펀딩(litigation funding)과 대표자 보수를 둘러싼 규율 공백을 드러낸다.
영국 CAT의 CPO 제도는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s Act 2015)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Merricks v Mastercard를 통해 실질적인 대규모 경쟁 집단소송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소송 펀딩사, 대표자, 법무법인이 각각 합의금에서 얼마를 수취하는가에 대한 투명성과 CAT의 감독 권한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메릭스의 주장은 법원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방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CAT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수 구조에 대한 실질적 심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KFTC 관점에서 한국의 손해배상 제도 강화 논의에서 집단소송 대표자 보수와 소송 펀딩의 규율 문제는 필연적으로 등장할 쟁점이다. 영국의 경험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merricks-remuneration-of-class-representatives-not-matter-the-cat
https://www.gibsondunn.com/uk-competition-appeal-tribunal-approves-collective-settlement-in-long-running-merricks-class-action/
🇺🇸 병원 M&A와 모성 사망률 — 반독점 법학자, 의료 집중 규제 강화 촉구
기사 제목
세인트루이스대 법학 교수, 병원 M&A가 모성 사망률 악화시킨다 — 미국 반독점 집행이 모성 건강 위기 해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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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세인트루이스대학교(Saint Louis University) 법학 교수가 의료 시장의 과도한 기업 집중(healthcare consolidation)이 신생아 및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 반독점 집행 기관이 모성 사망률(maternal mortality) 위기, 특히 농촌 지역에서의 모성 의료 서비스 접근성 악화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 연구들은 합병 이후 농촌 병원들이 모성·신생아 및 외과 진료 부문을 독립 병원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폐쇄했음을 보여주며, 병원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이 주장은 미국 DOJ가 2026년에도 의료 시스템의 반경쟁적 계약 관행에 대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맥락에서 나왔다. 다만 이 기사는 일차적으로 학술·정책 논평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정 집행 사건이 아닌 연구자의 정책 주장을 담은 기사임을 밝힌다.
연구자 분석
이 논문과 GCR 보도는 반독점법의 적용 범위를 경제적 효율성 분석 이상의 공중보건(public health) 가치로 확장하려는 흐름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 반독점 분석은 시장 획정, 시장 점유율, 가격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의료 시장에서는 가격 이외의 경쟁 지표인 품질, 서비스 접근성, 진료과목 다양성 등이 경쟁 피해의 핵심 지표가 된다. 특히 모성·신생아 진료 서비스의 폐쇄가 농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병원 합병에 대한 반독점 심사가 단순한 가격 분석을 넘어 서비스 지속성과 지리적 접근성까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KFTC 관점에서 한국도 병원 및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기업 집중이 점차 심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체인화가 경쟁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중보건을 경쟁법 분석에 통합하는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한국 의료 시장 규제 설계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출처 URL
Hospital Consolidation: Mergers, Antitrust & Health Equity
In this webinar, leading experts discussed the multifaceted implications of hospital consolidation as it increases across the US....
🇺🇸 ABA 독금법 봄 회의, 미국 연방 집행 기관 참석 거부 — 정치적 논란 가열
기사 제목
DOJ·FTC 수뇌부, ABA 반독점법 봄 회의 참석 거부 — ABA 좌편향·트럼프 행정부 협력 논란 동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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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5일~2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74회 미국변호사협회(ABA) 반독점법 봄 회의(Antitrust Law Spring Meeting)에서, FTC 위원장 및 DOJ 반독점국장 등 연방 집행 기관 최고위직이 불참을 선택했다. 그 외 연방 당국 소속 직원들의 참석도 크게 줄었다. 이 회의는 전 세계 경쟁법 실무가·학자·규제 당국·언론·학생이 모이는 연중 최대 경쟁법 행사로, 이전 행정부 시절에는 연방 집행 기관이 주요 정책 발표와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무대로 활용해 왔다.
ABA 측은 이번 행사에서 정치적 양 진영으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았다. 한편에서는 ABA가 '극좌(far left)' 성향이라는 비판이, 다른 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독점 정책에 ABA가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비미국계 참가자들은 과거 미국 집행 당국이 경제 원칙에 기반한 반독점 집행을 다른 나라에 촉구해왔던 것과 달리, 현 미국 집행 당국이 그 원칙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지적했다.
연구자 분석
미국 연방 반독점 집행 기관의 ABA 봄 회의 불참은 단순한 행사 참석 여부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전통적 경쟁법 공동체(법조계, 학계, 국제 당국) 사이의 간극이 공개적으로 가시화된 사건이다.
ABA 봄 회의는 집행 기관이 자신의 우선순위와 집행 이론을 설명하고, 국제 파트너들과 비공식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구축하는 소프트 파워 채널이기도 하다. 이 채널의 단절은 미국 집행 당국의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ICN(국제경쟁네트워크), OECD 경쟁위원회 등 다자 협력 채널에서의 미국의 역할 변화와 연동하여 볼 때, 이번 불참은 글로벌 반독점 거버넌스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KFTC에게 이 상황은 기회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다. 미국의 공백을 EU, 영국, 한국 등 다른 주요 당국이 메울 여지가 생길 수 있으며, KFTC가 ICN 및 OECD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한편 미국 집행 방향의 불확실성이 다국적 기업 M&A 심사 및 디지털 플랫폼 규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aba-politics-in-crosshairs-enforcers-snub-spring-meeting
https://coag.gov/blog-post/2026-aba-antitrust-spring-meeting-luncheon-remarks-march-25-2026/
https://www.theantitrustattorney.com/key-takeaways-from-the-2026-aba-antitrust-law-section-spring-meeting/
출처: GCR (briefing@globalcompetitionreview.com) | 2026년 4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