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15일 — GCR+MLex 종합 (10개 기사)
[브리핑20260415]
2026년 4월 14일자 GCR 및 MLex 뉴스레터 기반 종합 브리핑입니다. 10개 기사를 선정하였으며, 한국 관련성(KFTC 디지털 광고시장 연구용역)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다른 9개 항목은 중요도·관할별로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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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광고시장 경쟁실태 연구용역 발주 — 6개월간 검색·디스플레이·영상·소셜·인앱 광고 전 구간 및 AI 광고툴 영향 분석, 미·EU·영·일 비교법 검토 포함
본문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광고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짜리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MLex를 통해 2026년 4월 14일 확인되었다. 연구는 (i) 시장구조 및 세그먼트별 경쟁상황(검색·디스플레이·동영상·소셜·인앱 광고 포괄), (ii) 플랫폼·광고주·광고대행사의 역할과 행위 패턴, (iii) 계약·수수료·성과기반 과금·데이터 활용·광고효과 측정·연계서비스 등 거래구조와 가격결정 요인, (iv) 개인화 광고·자동 입찰·추천 알고리즘 등 AI 기반 광고툴의 경쟁영향을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나아가 현행 또는 계획된 규제 최소 2건에 대한 경쟁영향평가(competition impact assessment)를 수행하고, 미국·EU·영국·일본의 관련 접근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용역은 공식 보도자료 형태로 별도 공개된 것은 확인되지 않으며, KFTC가 2025년 12월 발표한 '데이터와 경쟁' 정책보고서의 후속·심화 라인으로 해석된다.
연구자 분석
KFTC가 플랫폼·데이터 중심 시장분석을 광고시장이라는 '대표적 양면·다면 시장'으로 좁혀 파고드는 것은, 2024–2025년 공정거래법 개정 및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논의와 맞물려 광고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 의제화를 시도하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AI 기반 자동입찰·추천 알고리즘까지 범위에 포함한 점은 2025년 한국의 AI 시장 관련 지침 논의 및 EU DMA(디지털시장법), 영국 CMA의 2020년 'Online Platforms and Digital Advertising' 시장조사, 미국 DOJ·연방지방법원(E.D. Va./S.D.N.Y.)의 Google 애드테크 판결 흐름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최소 2건의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라는 임무 설정은 KFTC가 사후적(ex post) 규제영향평가 기능을 내부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NAVER·KAKAO·Google·Meta의 광고 스택에 대한 구체적 집행(자사우대·성과과금 투명성·데이터결합) 또는 별도 섹터 가이드라인으로 연결될 공산이 크다. 비교법 검토 대상에 일본(JFTC)이 포함된 점은, 일본이 2024년 디지털광고투명화법(특정 DPF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 확대)을 통해 광고사업자 지정·보고의무 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KFTC가 규제형태(절차법+투명성 vs. 행위규제+과징금)를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URL
South Korea's KFTC seeks broad review of digital advertising market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MLex Summary: South Korea’s antitrust watchdog is commissioning a study on the digital advertising sector, with the project set to run for six months from the contract date.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said the research will examine the market’s structure and competitive conditions across segments including search, display, video, social and in-app advertising, as well as the roles and conduct of platforms, advertisers and ad agencies. It will also analyze transaction structures and pric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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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호주연방법원, ACCC v Mastercard 8주 재판 개시 — "전략적 가맹점계약(Strategic Merchant Agreements)으로 최소비용경로(LCR) 선택 봉쇄" ACCC 모두진술
본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Mastercard Asia/Pacific 및 Mastercard Asia/Pacific (Australia)를 상대로 제기한 경쟁법 위반 소송의 본안재판이 2026년 4월 14일 호주연방법원(Federal Court)에서 8주 일정으로 시작되었다. ACCC 측 대리인 John Sheahan SC는 모두변론에서, Mastercard가 4당사자 카드 결제네트워크(four-party scheme) 내 지위를 활용해, 대형 가맹점들(슈퍼마켓·패스트푸드·의류 등 약 23개사)과 체결한 전략적 가맹점계약(Strategic Merchant Agreements, SMA)을 통해 가맹점이 듀얼 네트워크 직불카드(Mastercard+eftpos 병기)에서 저렴한 eftpos 경로가 아닌 Mastercard 경로로 거래를 라우팅하도록 유도·제약함으로써, 호주 중앙은행(RBA)이 추진한 최소비용경로(Least-Cost Routing, LCR) 경쟁 확대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이며, 적용 혐의는 경쟁소비자법(CCA) 제46조(시장지배력 남용, 2017년 효과 기준 개정본) 및 제47조(배타적 거래)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2017년 호주의 제46조 개정(CP Doctrine 폐기, '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효과기준 도입) 이후 결제시스템에 적용되는 최초의 본안심리급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직불카드 이중 네트워크 구조에서 상인 측에 인센티브(낮은 교환수수료)를 조건부로 부여하여 저가 경쟁자(eftpos)로의 라우팅을 사실상 차단했다는 구조는, 한국에서 신용카드사·전자결제(PG)·간편결제 사업자들이 대형 가맹점에 부여하는 충성 할인·독점적 수수료체계의 경쟁영향을 평가할 때 직접적인 비교준거가 된다. KFTC가 적용해온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시행령 별표2 제7호 나목) 법리와 시장지배력 남용(제5조)의 경계선 문제를 정제할 수 있는 외부 판례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플랫폼/애플·구글 인앱결제 스티어링 규제 논쟁에서 "경쟁적 대체경로를 계약상 인센티브로 사실상 봉쇄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해 있는 상황에서, Mastercard 재판의 증거·경제분석(특히 SMA의 조건부 리베이트 설계)은 KFTC의 향후 결제·앱마켓 사건 구성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Visa가 2021년 3월 유사한 혐의에 대해 ACCC와 법적 구속력 있는 시정확약(court-enforceable undertakings)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Mastercard가 재판을 감수한 것은 본안판결에서 조건부 리베이트의 배타효과 입증 기준을 재확인받으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출처 URL
Mastercard used merchant agreements to block least-cost routing, Australian court hears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Mastercard leveraged its role in four-party payment card schemes to structure pricing and contractual arrangements to suppress emerging competitive threats, an Australian court heard Monday, on the first day of an eight-week Federal Court antitrust trial. Lawyer for the 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John Sheahan, said Mastercard used Strategic Merchant Agreements to prevent retailers from accessing least-cost routing.
Mastercard in court for alleged misuse of market power over card payments | ACCC
The ACCC has instituted proceedings in the Federal Court against Mastercard Asia/Pacific Pte Ltd and Mastercard Asia/Pacific (Australia) Pty Ltd (together, Mastercard), for allegedly engaging in conduct with the purpose of substantially lessening competition in the supply of debit card acceptanc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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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EU 집행위원회, 익명의 초콜릿 제과업체 2개 회원국 동시 불시조사(dawn raid) — 단일시장 분할 의심, 국경 간 판매제한(cross-border sales restrictions) 조사
본문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4월 13일, 두 개 회원국 소재 한 초콜릿 제과업체 사업장에 대해 불시조사를 실시하였다. 집행위는 대상기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조사의 대상이 EU 단일시장을 인위적으로 분할(artificial fragmentation)하는 국경 간 공급제한(territorial supply constraints) 가능성임을 밝혔다. 기본 혐의근거는 TFEU 제101조(경쟁제한적 합의) 및/또는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로 파악된다. Nestlé, Lindt & Sprüngli는 GCR에 자사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했으며, GCR은 Mondelēz International 역시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조사대상은 본고 작성 시점까지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하 내용은 집행위 보도자료(IP/26/802로 보도) 및 2차 보도에 주로 근거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집행위가 2024년 5월 Mondelēz에 부과한 €3억 3,750만 과징금(22건의 경쟁제한적 합의 + 제102조 남용, 2006–2020) 이후, FMCG 부문에서 '국경 간 공급제한(TSC)'을 핵심 집행우선순위로 고정화하고 있음을 확인시키는 사례다. 2020년 집행위 TSC 보고서 이래 TSC는 단일시장 통합의무와 직접 연결되어 EU에서는 사실상 per se에 가까운 경계심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7호(거래지역·상대방의 부당한 제한)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수평·수직 거래제한을 포섭하고 있으나, 단일시장 통합 의무가 없는 한국의 구조적 특수성상, 거래지역 제한은 효과기준(rule of reason)으로 분석되어 대체로 '정당한 사유' 항변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본 사례는 다국적 FMCG 기업이 유럽 단일시장을 블록화(blockade)하여 병행수입을 차단하는 관행이 한국 유통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존재할 수 있음을 환기시키며, KFTC가 수직적 제한 지침(병행수입 방해 행위 포함)을 재정비할 때 EU 집행 사례의 증거 유형(내부 이메일·가격 정책서·일방적 공급중단 기록)을 참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차 자료 접근이 제한적인 현 단계에서 대상기업·구체적 혐의 범위는 후속 집행위 발표 전까지 단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URL
Chocolate maker raided in two countries under EU antitrust probe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A company active in making chocolate is the target of EU inspections in two countries on suspicion of breaking antitrust rules that prohibit abusive conduct and business practices. The European Commission said it was looking into whether the EU's single market was being artificially carved up.
EU watchdog raids confectionary company over antitrust suspicions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MLex Summary: A company involved in chocolate confectionary production was visited on Monday by EU investigators looking into suspicions of potential antitrust breaches. The European Commission announced the new investigation, saying it was looking into whether the EU's single market was being artificially fragmented.
Press corner |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fined Mondel\u0113z International, Inc. (Mondel\u0113z) €337.5 million for hindering the cross-border trade of chocolate, biscuits and coffee products between Member States, in breach of EU competi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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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ors Holdings(카드 인증업체 PSA 모회사), 두 경쟁사(SGC·Beckett) 인수해 시장 독점화 혐의 —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셔먼법 제2조 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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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 보도(2026년 4월 14일)에 따르면, 트레이딩 카드(스포츠·엔터테인먼트 카드) 감정·등급평가 서비스 분야에서 PSA(Professional Sports Authenticator)의 모회사인 Collectors Holdings가 두 개의 주요 경쟁사(SGC: Sportscard Guaranty, 2024년 2월 인수; Beckett Grading Services, 2025년 12월 인수 발표)를 연속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시장을 독점화(monopolize)했다는 소비자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 청구원인은 셔먼법 제2조(독점화) 중심이며, 해당 인수들은 HSR(Hart-Scott-Rodino) 사전신고 기준 미달로 연방 경쟁당국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된다. 2025년 12월에는 미 하원 Pat Ryan 의원이 FTC Ferguson 위원장에게 별도 반독점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법원 docket은 본고 작성 시점 기준 공개 인덱싱에서 확인이 제한되어, 이하 분석은 2차 보도에 주로 근거한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HSR 신고기준 미달의 '은밀한 롤업(stealth roll-up)'이 완료된 이후, 민간 원고가 셔먼법 제2조(독점화·독점화 기도)를 통해 사후적으로 공격하는 전형적 구조다. 미국이 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i) Section 2가 '독점력 + 배타적 행위' 요건으로 완결된 인수를 경쟁제한행위의 구성요소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고, (ii) FTC의 2023 합병심사 가이드라인이 'serial acquisitions(연속적 소규모 인수)'에 대한 누적적 평가를 명시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경쟁자 인수로 완료된 거래를 사후적으로 공격할 사적 집행 메커니즘이 사실상 부재하다. 공정거래법 제10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은 KFTC 시정조치 후행적 운용에 치우쳐 있고, 제11조(기업결합 신고) 임계치를 회피한 '분할형 인수'는 시장점유율 기반 스크리닝에서 포착되지 않는다. 2024년 KFTC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제'를 디지털·플랫폼 거래에 확대한 것은 이러한 틈새를 일부 보완하나, 비(非)디지털·니치시장(예: 수집품 인증, 희소재화 유통)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크다. Collectors Holdings 사건은 KFTC가 '연속 인수 패턴에 대한 누적적 점유율 모니터링'과 '소비자 단체소송(집단소송법 도입 논의)을 통한 사후집행 보완' 논의에 비교법적 자료로 쓰기 좋은 사례다.
출처 URL
https://spgo.globalcompetitionreview.com/ (GCR Tipline 2026-04-14)
https://patryan.house.gov/sites/evo-subsites/patryan.house.gov/files/evo-media-document/collectors-holdings-letter-12.18.25.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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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LG München I, EU 트럭 카르텔 손해배상 집중심리 재개 — 수백 건 후속 청구의 과징금 초과손해(overcharge) 산정 선례 형성 예정
본문
독일 뮌헨 지방법원(LG München I)이 2026년 4월 다음 주, 2016년 EU 집행위의 트럭 카르텔 결정(AT.39824, 총 약 €38억 과징금: DAF, Daimler, Iveco, MAN[immunity], Volvo/Renault, Scania) 후속 손해배상 집중심리를 재개한다. 뮌헨 지법은 35건 이상을 병합해 심리 중이며, 청구액 합계가 €5억을 초과하는 대형 묶음(Deutsche Bahn·Bundeswehr 포함)에 대해 2025년 11월 24–28일 5일간 전문가 감정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 지정 감정인은 회귀분석 기반 초과가격(overcharge) 존재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며, 1심 본안판결은 2026년 중 순차 선고가 예상된다. 병행적으로 독일연방대법원(BGH)은 Trucks III(KZR 35/19), Trucks IV(KZR 98/20, 2024.7.9., ZPO §287 판사 재량에 의한 손해액 인정 허용), Trucks V(2024.10.1., 리스·할부구매 청구권 확장), Trucks VI(2025.4.8., '경험칙' 원칙 재확인) 선례를 축적해왔다.
연구자 분석
트럭 카르텔은 EU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사적집행(private enforcement) 파도를 일으킨 사건으로, 손해배상 지침(Dir. 2014/104/EU) 국내이행 이후 '과징금 부과 → 민사 집단청구 → 법원 지정 감정인 모델 → 판례기반 초과가격 산정 기준'이라는 제도적 순환고리를 형성해왔다. 독일 BGH의 Trucks IV 판결은 ZPO §287(손해액 직권 인정)을 근거로 법관이 반드시 법원 감정인을 지명하지 않아도 증거를 엄격하게 검토한 후 초과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소송경제성을 확보하면서도 판사의 실질적 경제적 판단역량을 요구했다. 한국은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으로 담합에 대한 3배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액 인정)를 통해 증명 곤란한 경우 법원의 재량적 손해액 인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무상 담합 초과가격 산정은 여전히 전문가 감정 의존도와 판사 재량의 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다(군납유류·LPG·밀가루 담합 소송에서 확인). 본 뮌헨 심리 및 후속 BGH 판례는 한국 법원과 KFTC에 (i) 법원 감정 체계 강화, (ii) 담합 유형별 추정적 초과가격 구간 운용(예: 학술적·실무적으로 논의되는 '최소 5% 추정' 룰), (iii) ECJ C-253/23 이후 번들형(집단양도) 청구 구조의 제도화 과제에 대한 현재형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spgo.globalcompetitionreview.com/ (GCR 2026-04-14 Briefing)
Cartel Damages Without Economic Experts? The Implications of the German Federal Supreme Court Decisions Trucks III & IV | Kluwer Competition Law Blog
Introduction
Press corner |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found that MAN, Volvo\/Renault, Daimler, Iveco, and DAF broke EU antitrust rules. These truck makers colluded for 14 years on truck pricing and on passing on the costs of compliance with stricter emission rules. The Commission has imposed a record fine of € 2 926 499 000.
🇪🇺
기사 제목
Anthony Whelan, DG COMP 신임 사무국장으로 첫 MLex 인터뷰 — "M&A 심사 개방성·명확성 제고, 위기 카르텔 경계, 미 빅테크 조사 계속하되 시장개선 지향"
본문
2026년 4월 13일 공식 임명된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DG COMP) 신임 사무국장 Anthony Whelan이 MLex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집행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i) 기업결합 심사에서 '개방성(openness)'과 '명확성(clarity)'을 높이고, 효율성·산업정책적 회복력(resilience)·혁신·안보 등 목표를 심사과정에 분명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ii) 경제충격 국면에서 "위기 카르텔(crisis cartels)"이 등장할 위험을 경계하며 집행 이완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iii) 미국 빅테크 대상 조사는 계속되나, 규제는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시장을 개선(improve markets)"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elan은 DG CNECT 전자통신 국장 시절 초기 DMA 설계에 관여한 바 있으며, von der Leyen 집행부 디지털 정책 내각자문관, DG COMP 국가원조 부총장(2025.9.)을 거쳐 Olivier Guersent의 뒤를 이었다.
연구자 분석
Whelan 체제는 Ribera 부집행위원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수평·비수평, Draghi 2024·Letta 보고서 반영, 동태적 경쟁·효율성 프레임 도입) 기조와 운영적으로 정렬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 개선 지향"과 "과징금 중심에서 이탈" 발언은 빅테크 집행의 무게중심을 제재 → 행태·구조적 교정(DMA 비준수 처분, 인터페이스 변경 명령)으로 옮기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한다. 한국에서는 Lee 행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입법 논의가 재점화되어 있는데, Whelan이 제시한 "규제는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원칙은 (i) 한국 온플법이 광범위한 불공정행위 조항 + 확대된 과징금에 의존하는 설계로 나아갈 경우 제도적 비례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을, (ii) 대신 사전적 행위규범(ex ante conduct rules) + 인터페이스 교정형 시정조치가 시장 개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교 준거가 된다. 또한 "위기 카르텔" 경고는 한국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전략산업에서 산업정책과 경쟁법 면제 논의가 상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KFTC가 불황·공급망 충격 명분의 협력에 대해 경계 프레임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한다. Whelan의 DMA 설계 경험은 Apple·Meta DMA 비준수 후속, 클라우드(Microsoft·AWS) 시장조사의 연속성을 예고한다.
출처 URL
EU’s Whelan says M&A approach to reflect market impact of geopolitics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Anthony Whelan, the EU’s new top competition official, has pledged greater “openness” and “clarity” for companies facing merger reviews, and warned of the dangers of “crisis cartels” at a time of economic shock. In an interview with MLex, he said probes against US tech companies would move forward, although regulations should aim to improve markets and not just dish out fines.
Anthony Whelan - European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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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tech FSR 불시조사 취소소송(T-284/24) 본안 변론 — "FSR 자료요구가 중국 데이터보안법·국가비밀법 위반을 강요, 중국 측 제재 위험 야기" 주장
본문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2026년 4월 14일, 외국보조금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 Regulation (EU) 2022/2560, 이하 FSR) 제8조 현장조사 권한이 최초로 행사된 사례(2024년 4월 중국 국영 보안검색장비 제조사 Nuctech의 바르샤바·로테르담 자회사 현장) 취소소송의 본안 변론을 진행하였다. Nuctech는 변론에서, 집행위가 중국 소재 서버의 직원 메일박스에 EU 사무실 노트북을 통해 접근·반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i) 중국 데이터보안법(제31·36조), (ii) 개인정보보호법(PIPL)(제41조), (iii) 국가비밀법(제28조) 위반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중국 내 임직원의 형사제재 위험을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다. 2024년 7월 보전(가처분) 결정(T-284/24 R)에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2026년 4월 14일 심리에서 재판부는 Nuctech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프레임과 IT 아키텍처 설계책임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FSR 역외 집행의 '강제관할 충돌(compelled conflict of laws)' 성격이 최초로 정면 심사되는 사건이다. EU 반독점 집행 일반에서는 Intel·시멘트 카르텔 등에서 재판소가 역외 증거확보의 한계 쟁점을 정면 해결 없이 우회해왔으나, FSR 하에서는 (i) 피조사자가 중국 국영기업이고, (ii) 조사대상 데이터가 중국 본토 서버에 상주하며, (iii) 요구된 행위 자체가 중국 국내법 위반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회피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KFTC는 Google·Meta·Qualcomm 등 역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데이터 접근·제출 요구를 해왔으며, 미 CLOUD Act·중국 DSL·EU GDPR과의 충돌 가능성은 상시 리스크로 관리되어 왔다. 한국은 FSR에 상응하는 전용 수단이 없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2025년 1월 개정, 국가전략기술 수출 MOTIE 승인제)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일부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Nuctech 본안 결론은 (i) 한국의 외국 보조금 왜곡 대응을 위한 독립 수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외부 요인이 될 수 있고, (ii) KFTC의 역외 자료요구 권한 설계(특히 자회사를 통한 역외 데이터 접근 간접 확보 법리)에 직접 참조될 가능성이 크다. 집행위가 승소하면 글로벌 집행기관들의 중국 소재 데이터에 대한 간접 접근 권한이 확장되고, 패소하면 중국계 기업에 조사 방어의 구조적 표준 템플릿이 제공될 것이다.
출처 URL
https://spgo.globalcompetitionreview.com/ (GCR 2026-04-14 Briefing, Nuctech 본안 변론)
EU court questions Nuctech’s ‘accessibility’ of Chinese information in FSR raid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Security scanner company Nuctech told judges on Tuesday that EU officials had forced it to hand over digital information "under duress," even though it risked breaking China's data security law. The EU court in Luxembourg quizzed the company on whether its own move to organize its IT system might undermine the enforcement of the bloc's powers to vet foreign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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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Teva Pharmaceuticals, Copaxone 제네릭 지연 반독점 소송에서 제3자지급인(TPP) 청구 일부 각하 — 뉴저지 연방지법 Neals 판사, 특별 감정관 보고 채택
본문
2026년 4월 13일, 미국 뉴저지 연방지방법원(D.N.J.) Julien Xavier Neals 판사는 Teva Pharmaceuticals를 상대로 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Copaxone(glatiramer acetate) 제네릭 경쟁 지연 반독점 소송에서 특별 감정관(special master)의 보고서·권고를 채택하여 일부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인 제3자지급인(Third-Party Payors)의 수정청구 중 일부가 셔먼법 위반 청구에서 제외되도록 판시되었고, 동시에 Mylan이 주장한 리베이트 합의 및 전환(switch) 합의(Copaxone 20mg → 40mg)가 경쟁에 실질적 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유지되어 본안으로 나아간다. 병행되는 Mylan 사건(No. 2:21-cv-13087, D.N.J.)도 존속된다. 핵심은 Teva가 약국급여관리자(PBM)와의 배타적 리베이트 계약(rebate wall)을 통해 제네릭 Copaxone의 처방집 등재와 공급을 차단했다는 이론이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2013년 FTC v. Actavis(570 U.S. 136) 이후 역지급(reverse payment) 법리가 제품 스위칭(product hopping)·리베이트 월(rebate walls)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이어간다(In re Suboxone, Mylan v. Warner Chilcott[Doryx], New York v. Actavis[Namenda]). Neals 판사의 결정은 "모든 리베이트 이론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방집 독점조건부 리베이트가 셔먼법 제2조 배제적 행위로 포착될 수 있다"는 연방법원의 중간선을 재확인했다. 한국 맥락에서는 (i) 대법원이 2014년 확정한 GSK-동아제약 사건(2011두16049, 콘돌티엔 관련 역지급 합의의 공정거래법 제40조 위반 인정), (ii) 약사법상 리베이트 쌍벌제와 (iii) KFTC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제약 리베이트 사건(한국MSD·한국화이자·동아제약 등)의 접점과 공백이 부각된다. 한국은 리베이트 쌍벌제라는 강력한 사전 규범 덕분에 미국식 'rebate wall' 시나리오가 재현되기는 어려우나, 생산전환(product hopping) + 약가·처방 관행을 통한 제네릭 봉쇄는 KFTC가 과거 본격 심사한 바 없는 영역이다. Copaxone 사건 전개는 KFTC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5조) 프레임에서 생애주기관리(life-cycle management) 전략에 접근할 때 이론적 매뉴얼을 제공하며, 특히 원 약물-개량 약물 전환에서 의약품 허가·약가산정 제도와 경쟁법의 교차점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출처 URL
Teva to face trimmed US antitrust claims from Mylan* over Copaxone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MLex Summary: Teva Pharmaceuticals was granted partial dismissal of third-party payors’ amended US antitrust claims accusing it of illegally delaying a generic competitor for multiple sclerosis-treatment drug Copaxone. District Judge Julien Xavier Neals adopted a special master’s report and recommendation, which said Mylan Pharmaceuticals has alleged a set of facts from which to plausibly infer that rebate agreements and switch agreements adversely affected competition. But he also identified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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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redit·Nomura, EU 집행위로부터 총 €42만5천 규모 이자 환급 예정 — 2025 EU 예산서 확인, EGB(유럽국채) 카르텔 과징금 감액 후속 집행
본문
MLex가 2026년 4월 14일 공개한 2025년 EU 예산 집행 내역에 따르면, UniCredit는 최대 €226,359, Nomura는 최대 €199,470의 이자를 EU 집행위로부터 수령할 예정이다. 이는 2025년 3월 26일 EU 일반법원 판결(보도자료 CP 39/25)이 2021년 집행위의 유럽국채(European Government Bonds, EGB) 카르텔 결정(IP/21/2565, 총 €3억 7,100만 과징금; UBS·Nomura·UniCredit 부과, Deutsche Bank immunity) 중 일부를 산정오류를 이유로 감액한 데 따른 환급 의무에서 발생한 이자다. Nomura는 €129.6m → 약 €125.6m, UniCredit는 €69m → 약 €65m로 각 감액되었으며, 감액분에는 TFEU 제266조에 따른 기본의무로서 ECB 재융자금리 + 3.5%포인트 이자(Printeos 판례법리, T-201/17 및 C-301/19 P)가 자동적으로 가산된다.
연구자 분석
Printeos 판례(T-201/17 → C-301/19 P)는 집행위가 과징금 일부를 환급해야 할 경우,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ECB 재융자금리 + 3.5%포인트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확립했다. 이 체제는 집행위가 과징금 수준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 EU 예산 자체에 재정부담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강제 내재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상 과징금 환급가산금은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율(한국은행 기준금리 수준 연동, 통상 연 2~3% 범위)을 참조하고 있어 EU의 ECB+3.5%포인트 구조 대비 현저히 낮은 보상을 제공한다. 이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낳는다. 첫째, KFTC 과징금 산정의 사후 정확성 인센티브가 낮다는 점이다. 대법원에서 과징금 전부·일부 취소가 잇따른 사건(퀄컴, CJ CGV, 반도체 담합 일부 등)을 감안할 때 기업 측 자본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 둘째, 과징금 고액화 추세 속에서 환급가산금 기준율 조정이 제도 형평성 논의의 다음 의제가 될 수 있다. EU는 Article 266 TFEU + Printeos라는 헌법적·판례적 2중 장치로 이를 해결했으나, 한국은 시행령 차원의 이율 설정만으로 처리되고 있어 입법적 재검토 여지가 있다.
출처 URL
UniCredit, Nomura sees EU set aside €425,000 for possible interest payments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UniCredit and Nomura could be in line to receive up to €226,359 and €199,470 respectively in interest payments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following their reduced antitrust fines, EU 2025 budget figures show.
https://curia.europa.eu/jcms/upload/docs/application/pdf/2025-03/cp250039en.pdf
Press corner | European Commiss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found that Bank of America, Natixis, Nomura, RBS (now NatWest), UBS, UniCredit and WestLB (now Portigon) have breached EU antitrust rules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a group of traders in a cartel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market for European Government Bonds (‘E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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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ADE, 1년 내 두 번째 '임시 위원장' 체제 — Diogo Thomson de Andrade 취임, 정규 위원장 미지명·Tribunal 4인 정족수 간신히 유지
본문
브라질 경쟁당국(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ômica, CADE)이 2026년 4월 12일 Diogo Thomson de Andrade를 임시(interim)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임 임시 위원장 Gustavo Augusto Freitas de Lima가 4월 11일 임기 종료로 퇴임한 데 따른 조치로, 1년 내 두 번째 임시체제다. Thomson은 2004년 연방검사로 임관한 후 2007년부터 CADE에서 근무하여 최고심판부(Tribunal) 구성원 중 최선임이며, 과거 Superintendência-Geral 부·대행을 역임했다. Lula 대통령이 정규 위원장을 지명하지 않아 상원 인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Gustavo의 퇴임 후 Tribunal은 Thomson·Carlos Jacques·Camila Cabral·José Levi 등 4명으로 축소되어 기업결합 의결 정족수(법 12,529/2011) 하한선에 머물고 있다.
연구자 분석
CADE 리더십 공백은 정치적 지명·상원 인준 지연이 독립적 경쟁당국의 운영 연속성을 훼손하는 전형적 사례다. 현재 CADE에는 중국 Meituan 계열 Keeta의 브라질 배달앱 99Food 진입 대응, 연료 소매시장 알고리즘 가격책정 본안, 대형 금융합병 등 정치적 압력이 큰 복잡 사건이 누적되어 있어 임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집행의 실질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KFTC는 이와 대조적으로 위원장의 정무직 임명(3년 임기, 1회 연임) 및 9인 위원회(상임 5인+비상임 4인) 구조로 정족수 공백 위험이 제도적으로 낮고, 위원장 공백 시 부위원장 직무대행 경로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한국도 정권교체기 위원 지명 지연이 반복된 경험이 있어, CADE 사례는 (i) 엇갈린 임기(staggered term) 설계의 필요성, (ii) 정규-임시 구분 없는 완전한 직무대행 경로 법정화, (iii) 독립성 강화를 위한 임명·인준 기한 법정화 등 KFTC 거버넌스 담론의 비교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ICN·OECD 차원에서도 CADE 사례는 경쟁당국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of agency governance) 의제로 부상할 개연성이 있다.
출처 URL
Brazil's CADE gets second interim president in less than a year | MLex | Specialist news and analysis on legal risk and regulation
Diogo Thomson de Andrade has become the second interim president of Brazil’s competition regulator in less than a year. He took over the position after Gustavo Augusto Freitas de Lima concluded his term at the Administrative Council for Economic Defense (CADE) on Saturday.
Diogo Thomson assume Presidência do Cade — Conselho Administrativo de Defesa Econômica
Com quase duas décadas de atuação na autarquia e passagem por praticamente todas as suas áreas, novo presidente interino é um dos servidores mais longevos da história do Cade em cargos de direção
(브리핑 끝)
2026년 4월 15일 |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M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