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17일 — GCR+MLex 종합 (15개 기사)
[브리핑20260417]
2026년 4월 17일 | 출처: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 MLex · 총 15건
🇰🇷 한국 검찰개혁, 반독점 형사집행·리니언시 제도에 중대 영향
기사 제목: South Korea's prosecutorial reform raises questions for antitrust enforcement, leniency
본문:
국회는 2026년 3월 20일 공소청법, 21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1948년 출범 이래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의결했다. 개편 체계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며, 기소·공소유지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담당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가지며,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 개시·진행 권한을 갖지 않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1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속고발제는 형사개혁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공식화했다. 현행 형사 리니언시는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기소 면제, 2순위에 대해 구형 50% 감경이 관행이었으나, 기소 주체(공소청)와 수사 주체(중수청)의 분리로 감면권 행사 주체·절차가 불명확해졌다.
연구자 분석:
검찰청 해체는 공정거래법 제124조(형사처벌) 및 제129조(고발) 체계 전반에 연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검찰총장" 고발 구조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중수청 신설만으로도 고발 상대방·형사 리니언시 면책 주체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조문의 기능적 공백이 불가피하다. 특히 형사 리니언시는 행정 리니언시와 달리 기소재량에 연동되는데,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중수청이 수사 주도권을 가지므로 자진신고자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시점에 감면 확약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 규범이 공백 상태가 된다. 미국 DOJ Antitrust Division, 일본 JFTC, EU DG-COMP가 모두 단일 기관 내에서 수사-기소가 수직통합된 반면, 한국은 공정위·공소청·중수청 3원 구조로 분산될 가능성이 커 OECD Leniency Programme 권고안(단일 접수창구·명확한 면책 확약)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KFTC로서는 조사 단계 압수수색 영장청구 주체, 리니언시 보고 체계, 고발 결정의 사법 리뷰 구조를 형사개혁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야 할 입법정책적 시급성이 커졌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618
-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39327
- https://www.fnnews.com/news/202604150927487182
🇯🇵 JFTC, "빅테크 생성AI 관행이 반독점 우려" 실태조사 보고서 ver.2.0 공표
기사 제목: Big Tech generative AI practices emerge as antitrust concerns, Japan study finds
본문:
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2026년 4월 16일 "생성AI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 ver. 2.0"을 공표했다. 2025년 6월 공개된 ver.1.0의 후속 통합본으로, 생성AI 시장을 인프라(반도체·클라우드)–모델–애플리케이션 3계층으로 정리하고 각 계층별 경쟁제한 우려를 유형화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독점금지법 위반 우려 행위는 (i) 기존 서비스와의 끼워팔기(抱き合わせ販売), (ii) 스마트폰 OS를 제공하는 빅테크가 생성AI 응용에 필요한 전용 API·전문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해 앱 개발자를 배제하는 행위, (iii) 클라우드 사업자의 AI 라이선싱·데이터 연계 제한이다. 보고서는 2026년 3월 4일 공개 의견수렴이 개시된 Microsoft 클라우드(Azure·Microsoft 365) 라이선싱·멀티클라우드 경쟁저해 조사를 연계 인용했다.
연구자 분석:
JFTC가 시장 전체 실태조사(market study)와 개별 사안 조사(Microsoft)를 병행하는 "twin-track" 접근을 공식화했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의 가장 큰 제도적 의의다. 특히 "스마트폰 OS 단계에서의 AI API 접근제한"을 명시한 첫 경쟁당국 공식 문서라는 점에서, EU AI Act·DMA 게이트키퍼 조항, 영국 CMA의 'AI Foundation Model Update', 미국 FTC 6(b) Study와 비교해 독보적 구체성을 갖는다. 한국은 2024년 이래 KFTC의 AI·클라우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나 공식 보고서는 미공표 상태인데, JFTC의 "끼워팔기 + API 접근제한 + 클라우드 라이선싱 제한"이라는 3층 유형화는 국내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 및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해석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지침으로 작동한다. 네이버·카카오·LG AI연구원 등 국내 AI 생태계가 AWS·Azure·GCP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현 실태를 볼 때, JFTC 보고서의 클라우드-AI 연계 분석 방법론은 한국 시장 점검의 템플릿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035
-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6/apr/260416_generativeai02.pdf
- https://www.jftc.go.jp/houdou/pressrelease/2025/jun/250606generativeai.html
🇰🇷 주병기 공정위원장, "지역 주유소 담합 조사 막바지 — 조만간 과징금 부과"
기사 제목: South Korea antitrust chief signals gas-station sanctions, referral reform
본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6년 4월 15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산·경북·제주·경기 등 지역 주유소 담합 조사가 막바지에 있으며 조만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사의 발단은 중동 정세 악화(이란-이스라엘 확전 여파)로 두바이유가 급등한 상황에서 발생한 인근 주유소 간 가격변동 동조화 및 타 지역 대비 과도한 고가격 현상이다. 주 위원장은 병행하여 (i) 담합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상향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 (ii) '가격 재결정 명령'의 적극 활용, (iii) 전속고발제 개편을 앞서 다룬 형사개혁(중수청 신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공개 표명했다. 정제업체·주유소 대표들은 4월 9일 국회에서 "기름값 안정 사회적 대화" 합의식을 가진 바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공정위 공식 보도자료는 현 시점 미공표 상태로, 본 항목은 주 위원장 인터뷰(2차 보도)에 기반한다.
연구자 분석:
지역 주유소 담합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 공동결정)의 전형적 구성이지만, 명시적 합의 문서가 드물어 가격 모니터링·동조화 데이터로만 구성되는 정황증거 사건이다. "가격 재결정 명령"(공정거래법 제42조)의 적극 활용 시사는 단순 금전 제재를 넘어 구조적 시정조치(behavioral remedy)의 본격 도입 신호로 해석되며, 이는 2011년 정유 4사 담합 이후 석유유통 분야의 가장 규모 있는 사건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징금 상한 20%→30% 상향은 담합 과징금 고시 개정을 동반해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생필품 담합 전반의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는 기준점이 된다. 다만 독일 Bundeskartellamt의 연료가격 투명성 플랫폼(Markttransparenzstelle für Kraftstoffe), 호주 ACCC의 Petrol Market Monitoring, 일본 JFTC의 가솔린 카르텔 과거 실적과 비교할 때 한국은 여전히 실시간 가격 모니터링과 사후 담합 조사를 연계하는 제도 기반이 취약하다. 이번 사건이 유사한 가격투명성 데이터베이스(오피넷 + 감시 알고리즘) 의무화 입법으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5499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693250
- https://www.fnnews.com/news/202604150927487182
🇰🇷 규제합리화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 네거티브 규제·메가특구 도입
기사 제목: South Korea moves to rationalize regulatory system under presidential body
본문:
2026년 4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총리 소속이던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된 것이다. 정부는 이날 5대 합리화 방향을 확정했다: (i) 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 도입, (ii) 네거티브 규제 전환(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우선), (iii)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규제, (iv) 메가(Mega) 특구 도입, (v) 사후 규제영향평가. 대통령은 "법령·정책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이라는 네거티브 패러다임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 1차 자료는 현 시점 공개 검색 미확인 상태이며, 본 항목은 일간지 당일 보도(2차)에 기반한다.
연구자 분석: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대통령 직속 격상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사안이며, 위원회가 각 부처 규제의 폐지·존치를 '결정권 단위'로 운영할 것인지 자문기관에 머물 것인지가 실효성의 핵심 변수다. KFTC 관점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부각된다. 첫째, 공정거래법 제120조 이하의 '경쟁제한적 규제 심사' 기능이 신규 위원회와 어떻게 조율될지 — 이중 심사·충돌 심사의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 둘째,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플랫폼·AI 영역 진입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KFTC의 사후 경쟁 감시 부담이 오히려 증대될 수 있다. 메가 특구 구상은 일본 국가전략특구(国家戦略特区)와 중국 자유무역시험구(FTZ)의 혼합형으로 해석되며, 특구 내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경쟁 관련 법령의 적용 예외 여부가 향후 입법 과정의 핵심 논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국 'Smarter Regulation Programme', EU 'Better Regulation Agenda'가 경쟁당국의 독립성과 규제개혁 기구의 권한을 병렬적으로 보장한 반면, 한국은 KFTC의 기능이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흡수되지 않도록 제도 설계 단계에서의 방어논리 구축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028
-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26/04/15/20260415500073
- https://www.mt.co.kr/politics/2026/04/16/2026041520003640853
🇯🇵 JFTC, 법인용 경유 카르텔 혐의로 5개사 형사고발 — 3년 만의 대형 고발
기사 제목: JFTC files criminal accusation against five Japanese diesel sellers over cartel
본문:
JFTC는 2026년 4월 17일 법인용 경유(軽油) 판매가격을 공동결정한 혐의로 5개사를 독점금지법 위반(부당한 거래제한)으로 검사총장에게 형사고발했다. 고발 대상 5사는 ENEOS Wing(아이치현), Enex Fleet(오사카), 東日本宇佐美(도쿄), キタセキ(北関石油, 미야기), 新出光으로 보도됐다. 동 사건 조사 대상 8사 중 太陽鉱油는 리니언시 1순위 자진신고로 고발을 면제받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같은 날 오후 5사를 기소할 전망이다. 카르텔 수법은 매월 말 각사 영업담당자가 회합해 매입가격 변동을 평균화한 수치를 공유하고, 다음 달 판매가격 목표치를 협의하는 방식이었으며, 대상 고객은 운송회사 등 법인이었다. 강제수사는 2025년 9월 8사 일제 수색, 2026년 3월 4일 ENEOS Wing 도쿄지점 추가 수색으로 진행됐다. JFTC의 형사고발은 2023년 2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관련 입찰담합 이후 약 3년 만이다.
연구자 분석:
JFTC가 형사고발권을 적극 행사한 최근 대형 사건으로, 독점금지법 제89조·제95조의 법인 양벌규정 및 개인 실형 가능성이 부각된다. 리니언시 1순위 면책(太陽鉱油)과 후순위 기소의 명암이 선명히 드러나 일본 자진신고 제도의 실효적 운용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 관점에서 이 사건의 가치는 두 가지다. 첫째, 바로 앞 KFTC의 주유소 담합 사건과 석유유통 카르텔이라는 공통 구조를 갖기에, "지역·고객군별 가격 조정 회합 → 증거수집 → 리니언시 배분 → 형사고발 → 기소" 프로세스의 직접 참고 모델이 된다. 둘째, JFTC 고발이 전속고발권 기반이라는 점에서, 앞서 다룬 한국 검찰개혁 후 전속고발권 운용 논의에 실증자료를 제공한다. 나아가 독점금지법 체계에서 전통적으로 한국이 형사고발 빈도가 일본보다 높았으나, 최근 JFTC가 올림픽 담합(2023)·軽油 카르텔(2026) 등 대형 사건에서 연이어 형사고발로 전환하는 흐름은 'DOJ화(형사 중심 제재)'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행정 과징금 중심이던 일본형 모델의 구조적 변화이며, 한국이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재설계할 때 벤치마크로 삼을 정책 흐름이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616
- https://www.jiji.com/jc/article?k=2026030500495&g=eco
-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3/05/japan/crime-legal/gas-oil-cartel-raid/
🇪🇺 CJEU, 앵커 피고(anchor defendant) 법리 확장 — 전력케이블·판지 카르텔 follow-on
기사 제목: ECJ rules on anchor defendant doctrine in power cables, cardboard cartel cases
본문:
EU 사법재판소(CJEU)는 네덜란드 법원이 제기한 선결문제에 답하며, 원심 집행위 카르텔 결정에서 직접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법인(예: 네덜란드 소재 자회사)도 follow-on 손해배상 소송의 앵커 피고(anchor defendant)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경 사건은 집행위의 2014년 전력케이블 카르텔 결정(Case AT.39610) 및 판지 카르텔 관련 네덜란드 follow-on 소송들이다. 근거 법령은 Brussels I Regulation(recast, Regulation 1215/2012) 제8(1)조(공동피고 관할)와 경쟁손해배상지침(Directive 2014/104/EU)이다. Advocate General Juliane Kokott은 "관할 법원 관할구역 내 도미사일 피고만 앵커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제한적 견해를 낸 바 있으나, CJEU는 결정문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자회사도 포함 가능하다는 더 확장적 해석을 채택한 것으로 보도됐다. 판결문 자체는 curia.europa.eu에 게재될 예정으로, 현 시점에서 1차 출처는 미확보 상태다.
연구자 분석:
이번 판결은 EU 카르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단일 경제단위(single economic unit)" 이론을 원용해 집행위 결정문에 등장하지 않은 자회사를 근거로 특정 회원국 관할을 창설할 수 있는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했다. 이는 EU 내 private enforcement의 포럼 선택권을 넓혀 네덜란드·독일과 같은 청구인 친화적(claimant-friendly) 관할에서 follow-on 소송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3배 손해배상제(제109조)와 집단분쟁조정을 운영하지만, 국제 카르텔 사건에서 해외 모회사가 국내 자회사와 함께 책임지는지에 대한 단일경제단위 기반 앵커 법리는 아직 판례상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KFTC 결정이 해외 자회사를 직접 제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한국 내 자회사를 상대로 한 follow-on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에 관한 선도적 논의 자료로서, 본 판결의 이론 구조는 대법원 차원의 선도 판례 형성 시 직접 참조 가치가 높다. 특히 다국적 카르텔에서 송달·관할·증거접근이라는 3대 실무 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라는 정책 의제와 직결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079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EU 집행위, 기술이전 블록이그젬션(TTBER) 12년 만에 전면 개정
기사 제목: European Commission unveils new tech-transfer antitrust rules
본문:
유럽 집행위는 2026년 4월 16일 개정 TTBER(Technology Transfer 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개정 기술이전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개정 TTBER은 2026년 5월 1일 발효하여 2014년 TTBER(Regulation 316/2014)을 대체한다. 시장점유율 기준은 유지됐다(경쟁사업자간 합계 20%, 비경쟁사업자간 각 30%). 주요 변경점: (i) grace period 2년→3년으로 연장, (ii) 상업화되지 않은 기술(not-yet commercialised technologies)은 점유율 0%로 간주해 블록이그젬션 혜택 부여, (iii) 특허풀(technology pools)은 TTBER 자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가이드라인에서 "soft safe harbour" 조건 강화 — 풀 구성원은 라이선시에게 풀 포함 기술·essentiality 평가 방법론·평가 결과 공개 의무, (iv) 데이터 라이선싱 별도 가이던스 신설, (v) Licensing Negotiation Groups(LNG) 관련 당초 검토된 safe harbour는 최종안에서 삭제.
연구자 분석:
2014년 이래 1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특허풀 투명성 강화와 LNG·데이터 라이선싱에 대한 연성 규범 설정이 핵심이다. SEP(표준필수특허) 생태계에서 "patent pool essentiality disclosure" 의무는 라이선시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며, LNG safe harbour 삭제는 집단 협상에 대한 집행위의 신중론을 드러낸다. 한국은 2016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2021년 개정)과 공정거래법 제40조 체계에서 기술이전·풀링을 규율하지만, 블록이그젬션 제도 자체는 부존재한다. KFTC의 기술결합·특허풀 심사 실무(2014년 퀄컴 사건, MPEG LA·AVC 풀 심사 등)에서 essentiality 평가 방법론, 데이터 라이선싱 기준을 참조할 수 있고,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라이선싱 분야에서 한국에는 유사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도 벤치마킹이 시급하다. not-yet commercialised technology를 0% 점유율로 의제하는 기술중립적 접근은 스타트업·신기술 분야의 예측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로, KFTC의 혁신시장 심사기준 개정 시 직접적 참고점이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405
-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antitrust-and-cartels/legislation/ttber_en
🇬🇧 Getty Images, Shutterstock 인수 건에서 CMA의 전면 매각안에 반발
기사 제목: Getty holds firm on remedies stance as CMA signals preferred Shutterstock divestments
본문:
영국 경쟁시장청(CMA)의 Phase 2 심사 대상인 Getty Images의 Shutterstock 인수(약 £3 billion, 일부 보도에 따르면 $3.7bn)에 대해 Getty가 CMA의 전면 매각안에 반발하고 있다. CMA는 UK 내 editorial content(보도·뉴스 이미지) 공급 시장에서 경쟁 우려를 잠정 인정했으나, global stock content 공급 시장에서는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CMA의 잠정 시정조치안은 Shutterstock의 editorial 사업부 "거의 전부(almost all)" 매각으로, 이는 Getty/Shutterstock가 Phase 1에서 제안했던 매각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반면 Getty/Shutterstock가 제시한 대안은 Shutterstock의 Backgrid와 Splash 사업부만 매각하는 축소 패키지다. Remedies 잠정 보고서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4월 23일 17:00이다.
연구자 분석:
Editorial image 시장은 뉴스·미디어 인프라의 핵심 투입요소로, CMA는 단순 stock 이미지와 분리해 별도 상품시장으로 획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구조적 remedies(divestment)를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최근 CMA 추세를 재확인하며, 편집 저작물의 authenticity·신뢰성 측면의 경쟁 보호 논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한국에서도 뉴스통신·사진 에이전시 합병 시 KFTC가 편집 콘텐츠 시장을 별도 획정할지 여부는 선례가 희소하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관련 시장" 획정 시 콘텐츠 유형별 대체성 분석을 정교화할 제도적 필요성을 드러낸다. 또한 CMA가 행동적 시정조치(conduct remedies) 대신 즉각적 구조적 매각을 선호하는 점은 KFTC의 최근 행동적 조치 중심 경향과 대비된다. 특히 플랫폼·콘텐츠 산업 기업결합에서 "편집 정체성"과 같은 비가격 경쟁요소를 시정조치 설계의 핵심 변수로 삼는 접근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M&A 심사의 현실적 설계 지침이 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www.gov.uk/cma-cases/getty-images-slash-shutterstock-merger-inquiry
- https://pressgazette.co.uk/publishers/photography/getty-shutterstock-merger-could-hit-editorial-images-competition-in-uk-cma-warns/
🇪🇺 EU, Google에 DMA 검색데이터 공유 구체안 제시 — AI 챗봇도 수혜 대상 명시
기사 제목: Google gets draft instructions from EU on sharing search data
본문:
유럽 집행위는 2026년 4월 16일 Alphabet/Google에 대한 DMA specification proceedings의 예비 조사결과(preliminary findings)를 공표했다. 본 specification proceedings는 2026년 1월 27일 개시된 DMA 하의 비교적 새로운 집행 메커니즘으로, 지정된 게이트키퍼의 특정 의무 준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한다. Google이 공유해야 할 데이터는 ranking, query, click, view data 4가지이며, 공유 조건은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다. 수혜 범위에는 제3자 검색엔진뿐 아니라 "AI chatbots with search functionalities"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집행위가 구체화한 6개 영역은 (i) 데이터 수혜자 자격요건, (ii) 공유 가능 검색데이터 범위, (iii) 공유 수단·빈도, (iv) 개인정보 익명화 절차, (v) 공정 가격 파라미터, (vi) 접근 거버넌스 프로세스다. 공개 의견수렴은 4월 17일 개시돼 5월 1일 마감 예정이며, 최종 조치 채택 시한은 2026년 7월 27일경이다. 근거 조항은 DMA Article 6(11).
연구자 분석:
DMA 제6(11)조의 추상적 의무를 집행 가능한 구체 의무로 전환하는 최초의 specification 사례 중 하나다. AI 챗봇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은 집행위가 생성형 AI를 전통 검색과 동일한 경쟁시장으로 인정하고, "검색 인접 시장으로의 data-driven 지배력 전이(leverage)"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려는 정책의지를 드러낸다. 한국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입법 논의에서 게이트키퍼 지정과 데이터 접근 의무 설계가 핵심 쟁점인데, 이번 DMA specification의 6개 영역(특히 FRAND 가격, 익명화 절차, 빈도)은 KFTC·과기정통부의 향후 시행령·고시 설계에서 구체적 템플릿으로 직접 참조 가능하다. 특히 네이버·카카오의 검색 데이터 접근 논의에도 곧바로 응용할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전통 antitrust의 "refusal to deal" 법리(Bronner 판례)보다 훨씬 낮은 문턱에서 데이터 접근권을 창설하는 ex ante 규제 모델이므로, 한국의 사후규제 중심 공정거래법 체계로는 포섭이 어려운 영역이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유력한 논거가 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104
-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commission-proposes-measures-google-sharing-search-engine-data-third-parties-under-digital-markets-2026-04-16_en
🇬🇧 CMA, DMCC 최초 과징금 4.2백만 파운드 — AA Driving School의 drip pricing
기사 제목: AA fined £4.2m over drip pricing in UK driving schools
본문:
영국 CMA는 2026년 4월 15일 AA Developments Ltd(AA Driving School 및 BSM Driving School 운영사)에 £4.2 million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0,00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760,000 이상의 환불을 명령했다. 당초 과징금은 £7 million이었으나 조기 인정·불항소 합의에 따라 40% settlement 할인이 적용됐다. 위반 행위는 온라인 레슨 예약 시 £3 의무 booking fee를 헤드라인 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결제 후반부에 추가로 노출한 drip pricing이다. 근거 법률은 2024년 제정된 Digital Markets, Competition and Consumers Act(DMCC Act)의 소비자보호 조항이며, 본 건은 CMA의 DMCC 직접집행권한(direct enforcement powers) 행사 최초의 과징금 부과 및 최초의 환불명령이다. CMA는 "의무적 수수료라면 법은 명확하다 — 가격에 처음부터 포함되어야 하며, 결제 단계에서 추가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자 분석:
DMCC Act(2024)에 따라 CMA가 법원 판결 없이 직접 과징금·환불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신규 권한을 처음 행사한 상징적 사건으로, 소비자 보호와 경쟁법을 일원적으로 통합 집행하는 영국 체제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한국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이 분리 집행되며, KFTC가 2023년 "다크패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drip pricing 등 기만적 인터페이스를 규율하려 하고 있다. 영국의 직접 과징금 모델은 한국의 다크패턴 규제 강화 입법에서 제재수단 설계 시 직접 참조 가능한 최근 사례다. 세 가지 제도적 시사점이 두드러진다: (i) CMA가 법원 경유 없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모델은 한국 KFTC의 행정처분 중심 체제와 유사하나 사후 항소 구조가 다르다, (ii) 40% early settlement 할인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자진시정 감면 제도(과징금 고시)와 비교 가능한 합리적 감경 모델, (iii) 환불명령(consumer redress order)은 한국에 명시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 보완 필요성을 뚜렷이 드러낸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5495
- https://www.gov.uk/government/news/cma-orders-the-aa-and-bsm-driving-schools-to-refund-learner-drivers-over-drip-pricing
🇺🇸 "콜라와 펩시의 합병" — 유나이티드-아메리칸 합병설에 경악한 전문가들
기사 제목: "Like merging Coke and Pepsi": experts shocked by United/American rumours
본문:
Bloomberg는 2026년 4월 14일 유나이티드항공 CEO Scott Kirby가 트럼프 행정부에 아메리칸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을 타진한 사실을 보도했다. 잠재적 거래 규모는 350억~450억 달러 수준으로 거론되며, 성사 시 세계 최대 항공사가 탄생한다. 두 항공사의 결합은 미국 국내 가용좌석-마일(ASM) 기준 약 40%를 단일 사업자가 장악하게 되며, 4대 항공사(이 둘+Delta+Southwest)는 이미 국내 용량의 약 80%를 점유한 상태다. 백악관은 합병안에 대한 공식 판단을 유보했고(Bloomberg, 4월 15일), 양사 모두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항공 반독점 학자 Florian Ederer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실제 성사 가능성에 큰 비중을 두기 어렵다(dead on arrival)"고 논평했으며, 중복 노선에서 상당한 분할매각 없이는 DOJ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 단계에서 DOJ의 공식 검토 절차는 개시되지 않았다.
연구자 분석:
2013년 US Airways-American 합병 이후 미국 항공산업이 사실상 4사 과점으로 정착한 상황에서, 1·2위 사업자 결합은 셔먼법 §7 구조적 심사 기준상 수평결합 가이드라인의 HHI 안전지대를 월등히 초과한다. 이는 선례적으로 이례적이며, 트럼프 2기 반독점 정책의 "deal-friendly" 기조가 실제 대형 사건에서 시험대에 오르는 테스트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2024)에서 KFTC가 슬롯·운수권 이전 중심의 구조적 시정조치로 가결한 경험이 있어, 미국 DOJ가 United-American 건에 요구할 구조적 시정조치 공식(중복 노선 슬롯 매각, 허브 공항 경쟁사 접근 확대 등)은 향후 한국의 대형 항공·플랫폼 M&A 시정조치 설계 표준에 비교법적 참조점을 제공한다. 또한 정치 권력(대통령·백악관)이 합병 심사에 개입하려는 조짐은 경쟁당국의 독립성·전문성(technocratic review) 원칙과 충돌하는데, KFTC 역시 대형 정치성 거래에서 경제분석·소비자 후생 기준과 산업정책적 고려 사이의 경계선을 투명하게 유지할 제도적 숙고가 필요함을 다시 상기시킨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15/white-house-declines-to-opine-on-possible-united-american-merger
🇫🇷 프랑스 경쟁당국, 유기농 유통 협회·회원사에 1,267만 유로 과징금
기사 제목: French organic distributors' trade association, members fined €12.7m
본문: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2026년 4월 16일 유기농 유통 카르텔에 총 12,670,000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내역은 Synadis Bio(유기농 전문점 전국조합) 1,000만 유로, Greenweez(Carrefour 그룹 연대책임) 185만 유로, ITM Entreprises(Mousquetaires 그룹 연대책임) 74만 유로, Les Comptoirs de la Bio 8만 유로다. 위반 기간은 2016~2020년 이후 7년 이상, 법적 근거는 상법 L. 464-2조다. 위반 유형은 유기농 전문점(GSS)과 일반 대형유통(GSA) 간 공급자 브랜드 배분 카르텔(brand-allocation) — 동일 유기농 브랜드가 두 채널에서 동시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채널 간 가격 비교 가능성을 차단한 행위다. 결정문은 2016년 44%→2020년 56%로 상승한 GSA의 유기농 시장점유율과 33%→28%로 하락한 GSS 점유율을 언급하며, 이 카르텔이 가격하락 압력(cassage des prix)을 차단하려는 전문점 보호 전략이었음을 적시했다.
연구자 분석:
협회(trade association)가 주도하는 수평적 시장분할(market allocation)이라는 고전적 경성카르텔 유형으로, 회원사가 직접 담합하지 않아도 협회 운영·문서·회합이 증거가 되면 회원사까지 연대책임을 지는 프랑스식 "협회 중심 카르텔 책임" 법리를 재확인한 사건이다. ESG·친환경 산업이라고 해서 경쟁법이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강한 시그널이기도 하다. 한국에도 협동조합·협회 주도 유통 단계 담합 사건이 다수 있었고(농수산물·가공식품 영역), KFTC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공정거래법 제51조) 적용 사례와 법리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 특히 유기농·친환경 시장에서 "공정가격 유지"라는 명분이 카르텔 항변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재확인한 점이, KFTC가 플랫폼·친환경 제품 유통 시장을 들여다볼 때 직접적 참조점이 된다. 유럽 경쟁당국은 greenwashing 방패 뒤의 수평적 담합을 점점 더 정조준하는 추세(네덜란드 ACM, 독일 Bundeskartellamt의 지속가능성 가이드라인)에 있으며, KFTC가 준비 중인 ESG 담합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속가능성 정당화 사유"의 한계선을 명확히 설정할 제도적 필요성이 확인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101
-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communiques-de-presse/lautorite-de-la-concurrence-sanctionne-hauteur-de-1267-millions-deuros-le
🇳🇱 암스테르담 법원, EU 트럭 카르텔 7% 과다가격 인정 — CDC 집단 follow-on
기사 제목: Trucks cartel led to excessive prices, Dutch court says
본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법원(Rechtbank Amsterdam)은 EU 트럭 카르텔로 인한 과다가격(overcharge) 7%와 약 3년의 잔존효과(residual/run-off period)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은 Cartel Damage Claims(CDC)가 1,000여 트럭 구매자를 대신해 DAF, MAN, Volvo-Renault, Daimler, CNH/Iveco, Scania를 상대로 제기한 follow-on 손해배상이다. 근거 결정은 2016년 7월 19일 EU 집행위의 트럭 카르텔 제재로, 제조사들이 14년간 총가격(gross list prices)과 배출가스 기준 준수 비용 전가에 관한 정보를 불법 교환한 혐의다. DAF와 CNH/Iveco는 이미 CDC와 합의해 피고에서 빠졌고, 남은 피고는 Scania, Daimler, Volvo-Renault, MAN이다. 암스테르담 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이미 CDC의 청구권 묶음(bundling) 적법성과 네덜란드 법 단일 준거법 적용을 인정한 바 있으며, 이번 판결은 손해 정량화 단계의 이정표다.
연구자 분석:
유럽 민사법원이 경제적 증거(경제분석)를 통한 과다가격 추정을 제시한 이정표적 판결이다. 특히 "카르텔 종료 후에도 3년간 가격효과가 지속된다"는 사후효과(post-cartel effect) 인정은 손해배상 청구기간 산정의 법리 확장이며, EU 손해배상지침(Directive 2014/104/EU) 하 피해 추정 전환(presumption)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국의 민사 담합손해소송은 여전히 원고 입증책임 부담이 크고 집행당국 결정문이 피해액을 침묵하는 구조라 실효성이 낮은 반면, EU는 집단소송(bundling)·피해추정·정보접근권 확대로 실질 구제가 가능해지는 흐름이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109조(손해배상) 및 한국형 집단소송 입법 논의에서 CDC 모델의 절차적 편의성(청구권 양도-묶음-단일 준거법 적용)은 중요한 참조모델이다. 또한 법원이 결정문이 아닌 독립적 경제분석을 통해 7% 수치를 확정한 방식은, 한국 법원의 카르텔 손해액 산정 방법론을 심화시키고 이른바 umbrella effect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052
- https://www.rechtspraak.nl/organisatie-en-contact/organisatie/rechtbanken/rechtbank-amsterdam/nieuws/ook-rechtbank-amsterdam-oordeelt-dat-truckkartel-tot-hogere-prijzen-heeft-geleid
🇺🇸 아마존, 캘리포니아 가격동등성(MFN) 소송 약식판결 기각 — "Prime Victory"
기사 제목: Amazon can't dodge price-parity claims in antitrust case, California judge says
본문: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San Francisco Superior Court)은 아마존의 제7 교차청구(seventh crossclaim)에 대한 약식판결(summary adjudication)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배심원이 아마존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제3자 판매자에게 가격동등성(MFN/price parity) 약정을 강요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아마존이 가격정책 미준수 상품에 대해 "Add to Cart"·"Buy Box" 버튼을 제거하는 행위가 친경쟁적(procompetitive)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을 재확인했다. 캘리포니아 주법무장관 Rob Bonta는 이를 "Prime Victory"로 명명한 성명을 4월 15일 발표했다. 2022년 9월 제기된 본 소송은 아마존이 가격동등성 조항을 사업솔루션계약(BSA)에서 공식 삭제한 후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 일정: 예비금지명령 심리 2026년 7월 23일, 본재판 2027년 1월 19일.
연구자 분석:
연방 수준 FTC v. Amazon 소송과 별도로 주(state) 반독점법(Cartwright Act·UCL) 기반 집행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다. 특히 "사실상의 MFN(de facto MFN)" — 명시적 약정 삭제 후에도 버튼 제거 등 플랫폼 운영 메커니즘으로 가격동등성을 강제하는 구조 — 을 경쟁법 위반 소인으로 인정한 점이 향후 플랫폼 규제의 법리적 확장에 해당한다. 한국 KFTC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및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과정에서 최혜국대우(MFN)·자사우대를 핵심 규제 대상으로 설정 중인데, 본 판결은 행위 기반(conduct-based) MFN 규제의 가능성과 함께 명시적 계약 조항뿐 아니라 알고리즘·UI 설계를 통한 실질적 강제도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EU DMA 제5(6)조 MFN 금지의 집행 모델과 비교할 때, 행정규제(DMA) vs. 개별소송(미국식)의 장단점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며, 한국이 DMA형 사전규제와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후규제 사이에서 플랫폼 MFN 규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의 핵심 비교자료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564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delivers-prime-victory-against-amazon-ongoing-price
🇺🇸 Yelp, Google에 쟁점효(issue preclusion) 원용 — Mehta 판사 독점 인정 재활용 시도
기사 제목: Yelp seeks to preclude Google from relitigating issues from US DOJ search case
본문:
Yelp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Google을 상대로 쟁점효(issue preclusion / collateral estoppel) 적용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용 대상은 2024년 8월 US v. Google 판결(Judge Amit P. Mehta, DC 연방지방법원)의 "Google이 일반검색(general search) 및 검색광고 시장에서 셔먼법 §2 독점력을 보유·유지했다"는 판단이다. Mehta 판결은 277페이지 분량으로, 2023년 9월 시작된 9주간의 공판(bench trial) 후 도출됐다. Yelp는 2024년 8월 28일 별도 복제소송(private action)을 제기한 바 있고, 이제 Mehta의 책임(liability) 판단을 재심 없이 자신의 소송에 구속력 있게 이전(offensive collateral estoppel)하려 한다. 유사 패턴으로 SDNY 광고기술(ad-tech) MDL에서 법원이 EDVA Brinkema 판사 판결을 쟁점효로 수용한 최근 사례가 Yelp 전략의 법리적 근거가 된다. Google은 Mehta 판결을 항소 중이며, 구제명령(remedies) 역시 2025년 9월 선고 후 항소가 계속 중이다.
연구자 분석:
공적 집행(public enforcement) 승소가 사적 집행(private enforcement)을 통한 후속 손해배상에 실질적 지렛대가 되는 고전적 패턴이 AI·검색 시대에 재현되고 있다. 공격적 쟁점효(offensive non-mutual collateral estoppel)의 인정 여부는 향후 모든 Google 관련 사적 소송(Epic, Yelp, 광고주 클래스액션 등)의 입증 부담과 합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는다. 한국 관점에서 결정적 대비점은, KFTC의 독점·담합 처분이 한국 민사법원에서 기판력(res judicata)이 아닌 "사실상 추정력"에만 그친다는 구조적 한계다. 미국식 쟁점효 법리는 KFTC 처분 이후 피해자 민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판례 개선(예: 공정거래법상 처분 확정 후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 전환 강화)의 비교법적 근거로 유용하다. EU는 Regulation 1/2003 제16조에 따라 집행위 결정이 국내법원을 직접 구속하는데, 한국은 양 체계의 중간 지점에 있으며 공정위 처분의 민사법원 구속력 강화(입법적 명시)를 통해 사적 집행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제도적 실마리를 제공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6009
-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23205/gov.uscourts.dcd.223205.1033.0_1.pdf
- https://trust.yelp.com/wp-content/uploads/2024/08/Yelp-v.-Google-Complaint-August-28-2024.pdf
2026년 4월 17일 | 출처: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 M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