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13일 — GCR+MLex 종합 (8개 기사)
[브리핑20260413]
2026년 4월 13일자 MLex Antitrust Newsletter 기반 경쟁법 종합 브리핑. 오늘 범위에서 GCR 브리핑 메일은 수신되지 않았으며, MLex 뉴스레터 1건(10개 실질 기사) 중 중복·절차성 항목을 제외하고 8개 기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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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Roxtec,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Consiglio di Stato) 항소심에서 1,500만 유로 과징금 취소와 EU 사법재판소(CJEU) 선결적 회부 신청 — 상표권 행사와 경쟁법상 남용 판단 기준 충돌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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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케이블·파이프 실링 전문 기업 Roxtec이 4월 16일 이탈리아 최고행정법원에서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이 부과한 1,500만 유로 과징금 취소와 EU 사법재판소 선결적 부탁(preliminary reference)을 청구한다. AGCM은 2023년 Roxtec이 자사 특허 만료 이후 △EU 지식재산청(EUIPO)에 동일 제품 이미지에 색상만 다른 상표를 다수 출원(일부 EUIPO 이의부 및 CJEU에서 무효·부당 판정), △2015~2017년 경쟁사 WallMax를 상대로 이탈리아·독일·네덜란드·인도·미국 등에서 상표 침해·부정경쟁 소송 다수 제기(상당수 기각), △고객을 상대로 WallMax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을 부분적·오도적으로 전달하는 'WallMax communication package' 운용 등 세 축으로 된 "복합 배제 전략"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했다고 판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했다. Roxtec은 소송·상표 출원·고객 커뮤니케이션 모두 정당한 권리행사였으며 오도적 비방은 없었다고 다툰다. 본건은 상표권·지식재산권 행사 및 소송 제기가 EU 경쟁법상 남용에 해당하는 기준(이른바 sham litigation / Promedia 기준)에 관한 최신 판례 전개 중 하나로 평가된다.
연구자 분석
지식재산권 행사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객관적 부당성(예: 성공 가능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Promedia 기준)과 주관적 배제 의도가 요구된다는 것이 EU 판례의 일관된 방향이다. 본건은 단일 소송이 아니라 상표 다중 출원·복수 관할 소송·고객 대상 조직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하나의 '복합적 배제 전략'으로 포착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단일 행위 중심 판단틀을 확장한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5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특히 '사업활동 방해') 및 부당한 고객 유인(제45조 제1항) 심결·판결 실무에도 시사점이 크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플랫폼·특허풀·기술 라이선스 분야에서 권리행사 외관을 가진 배제 전략을 점차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흐름에 비추어, 본건 CJEU 선결적 회부 여부 자체와 그 후속 판단은 국내 실무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와 '남용' 사이의 경계 기준을 재정립할 주요 참조점이 될 것이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intellectual-property/articles/2463877
- https://www.bristows.com/news/sham-litigation-meets-competitor-denigration-italian-competition-authority-fines-roxtec-for-abuse-of-dominance/
- https://portolano.it/en/newsletter/portolano-cavallo-inform-digital-ip/abuse-dominant-position-administrative-judicial-procedures-trademark-protection
🇭🇰
기사 제목
홍콩, HK$1.8억 디젤 보조금 집행 — 경쟁당국(Competition Commission)에 연료사 가격 편승·착취 감시 임무 공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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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는 2026년 4월 10일 중동 정세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2개월간 총 18억 홍콩달러(약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디젤 보조금 긴급예산을 승인했다. 공공·상업용 차량과 선박에 리터당 HK$3 직접 지원, 상업용 차량 터널 통행료 감면이 골자다. 핵심 경쟁법 이슈로 환경·생태국은 홍콩 경쟁위원회(HKCC)와 공조해 주요 연료사의 가격 전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조금을 이용한 부당 이윤 편승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대만 공정교역위원회가 최근 가격 조작 의혹을 조사한 것과 궤를 같이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정부의 가격·공급 충격 완화 정책과 경쟁당국의 시장감시 기능이 동시 결합되는 정책 모델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전문가는 직접 보조금이 구조적으로 석유사에 흡수될 위험과 감시만으로 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경고한다.
연구자 분석
에너지·필수재 보조금 집행 시 경쟁당국을 가격 감시 축으로 공식 지정한 구조는 주목할 만하다. 보조금은 가격 하락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어야 목적에 부합하지만, 공급자(특히 과점적 연료 소매시장)가 보조금 상당액을 흡수하는 이른바 'subsidy pass-through failure' 문제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이를 단순 후속 사후제재로 접근하면 감시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에 시장 왜곡이 이미 고착되므로, 홍콩 사례처럼 보조금 설계 단계에서 경쟁당국을 제도 내로 끌어들여 실시간 감시·경보·조사 권한을 연계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한국에서도 유류세 한시 인하·에너지 바우처·전기요금 지원 등 가격 개입 정책이 상시화되고 있는바, 공정위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간 협력 모델에서 '전가율 모니터링'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단순 담합 적발을 넘어 보조금 전가 실패의 구조적 요인(시장집중도·도매 정산 관행·병행 수입 제약)을 함께 규율하는 입체적 경쟁정책 설계 논의가 요구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trade/articles/2463832
- https://www.info.gov.hk/gia/general/202604/09/P2026040900742.htm
- https://www.scmp.com/news/hong-kong/hong-kong-economy/article/3349614/hong-kong-government-must-guard-against-exploitation-diesel-subsidy
🇧🇷
기사 제목
브라질 CADE, 중국계 Keeta의 99Food 제소 본격 조사 — 배타조항 '금지조항' 논란과 4개 플랫폼 대상 정보요청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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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쟁당국(CADE) 사무국(Superintendence)은 중국 Meituan 자회사 Keeta가 경쟁사 99Food(중국 DiDi 계열)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고발을 수리하고 정식 조사로 전환했다. 핵심 쟁점은 99Food가 레스토랑 가맹점과 체결한 배타조항 — Keeta 및 콜롬비아계 Rappi 등 경쟁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ban clause' — 이다. CADE 사무국은 Keeta·99Food·Rappi·iFood(브라질) 4개 플랫폼에 운영 전반에 관한 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응답 기한은 4월 27일이고 미응답 시 일일 5,000헤알의 이행강제금(periodic penalty)이 부과된다. Keeta는 별도로 CADE 본회의(Tribunal)에 배타조항에 대한 예방적 조치(preventive measure) 긴급 검토를 신청했다. 중국계 딜리버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충돌이 브라질 경쟁법 집행 무대에서 공식 절차로 격화된 국면이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단면적으로 배타조항 문제이지만, 제도적 시사점은 더 넓다. 첫째, 중국 기반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확장이 인접 시장에서 경쟁 갈등으로 전화되어 현지 경쟁당국의 집행 대상이 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 둘째, 신규 진입자(Keeta)가 기존 사업자(99Food)의 배타조항을 경쟁당국 절차로 깨려는 전략은 유럽 Booking/호텔 MFN 사건 이래 표준 플레이북에 가깝다. 공정위 역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배타조항·최혜국대우 조항을 반경쟁적 시장봉쇄로 접근하는 심결 경향이 뚜렷하며, 최근 음식배달·숙박·이커머스 영역의 수직적 제한 검토가 이를 반영한다. 셋째, 예방적 조치(preventive measure) 절차의 실무적 활용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제7조) 요건 해석 및 행정법상 가처분 활용의 국제 비교 논의에도 연결된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플랫폼 시장에서 본안 결론 이전 임시조치로 배타조항의 고착 효과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가 한국에도 요구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181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223
- https://lnginnorthernbc.ca/2026/04/01/cade-launches-investigation-against-99food-after-keetas-compla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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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 Stats, 5월 4일 벤치재판(bench trial) 앞두고 DOJ·6개 주 반독점 소송 합의 전망 공식 시사 — 정보교환형 담합 판단의 전환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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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 Stats 측 변호인은 4월 10일 미네소타 연방법원 심리에서 5월 4일 개시 예정인 DOJ 및 6개 주 검찰총장의 반독점 소송 관련 합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optimistic)"이라고 밝혔다. 재판은 4주로 예정된 벤치재판 형태다. 본건은 2023년 9월 DOJ가 제기한 소송으로, Agri Stats가 닭고기·돼지고기·칠면조 가공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생산량·비용 등 경쟁적 민감정보를 수집·통합·재배포함으로써 Sherman Act 제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Agri Stats는 동일 주제의 민사 MDL(브로일러·돼지고기·칠면조) 원고단과 잇달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구체적 조건은 아직 비공개다. 재판 직전 단계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행태적 제약(정보서비스 구조조정)과 금전적 제재가 병합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자 분석
정보교환을 그 자체로 Section 1 위반으로 포착하려는 DOJ의 접근은 전통적 '합의 입증' 중심 담합 법리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으로, 본건이 합의로 종결될 경우 경쟁당국의 법리적 '판례 창출' 기회는 축소되나 업계 전반의 정보서비스 상품 구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제40조)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의사의 연락(최근 개정 및 판례로 '정보교환 자체를 합의로 간주'하는 법리가 도입됨)을 포섭하는 단계에 있어, Agri Stats식 제3자 데이터 브로커를 매개로 한 정보교환이 공정거래법상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에 관한 국제 비교 소재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축산·정유·시멘트·건자재 등 국내 과점시장에서 제3자 리포트·시장조사 보고서가 사실상 가격 조정의 준거점으로 작동하는 관행이 있음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현행 법리 틀로도 제3자 매개형 정보교환을 포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도적 검토가 요청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279
- https://www.justice.gov/archives/opa/pr/justice-department-sues-agri-stats-operating-extensive-information-exchanges-among-meat
- https://meatingplace.com/agri-stats-settles-several-major-antitrust-cases-ahead-of-doj-trial/
🇨🇳
기사 제목
중국 장시성 SAMR, 폭발물 업계협회 및 2개 기업 '담합' 제재 — 생산량·판매망 제한 '공동결의' 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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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장시성 시장감독관리국의 결정을 통해 장시성 폭발물·폭파업계협회(Jiangxi Provincial Society of Explosives and Blasting)와 소속 2개 기업(江西国泰集团, 江西赣湘爆破器材销售公司)의 반독점법 위반을 확정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는 2020년 소속 회원사들을 조직해 '성(省) 시장질서 준수협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이후 '무증산(no increase)' 합의 및 판매거점·수량 배분 룰을 시행해 민용 폭발물의 생산·판매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고정했다. 협회에는 30만 위안(약 4만 4천 달러), 2개 기업에는 각 20만 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액은 크지 않으나, 사업자단체 주도형 경성 담합을 명시적으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자 분석
사업자단체(trade association) 주도 담합은 개별 기업 담합보다 조직력·지속성 측면에서 해로움이 크고 적발이 어렵다. SAMR의 본건 제재는 △협회 자체를 별도 제재 주체로 삼고, △구체적 합의 조항(생산량 동결, 판매망 분할)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국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집행 실무와 직접 비교된다. 공정위의 사업자단체 담합 사건(예: 각종 건설·약사·화물·교육 분야 협회 사건)은 '협회 결의·공문을 통한 회원사 행위 강제'의 증거구조가 중심인데, 중국 사례는 협회 '협약·회의록' 자체를 행위의 증거로 삼는 방식이 유사하다. 다만 한국 실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수억~수백억 원대)에 비해 중국의 과징금 절대액은 여전히 낮아, 중국 경쟁집행의 억지력 강화 여부는 지속 관찰 과제다. 특히 전략물자·안전관리 품목(폭발물)의 경쟁법적 규율은 안전규제와 경쟁규제 사이 이익형량을 수반하는 영역으로, 한국에서도 의료·방산·전력·통신 등 규제산업 내 협회 관행 전반에 본건과 유사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847
- https://www.concurrences.com/en/authors/chinese-state-administration-for-market-regulation-samr
- https://www.gibsondunn.com/antitrust-in-china-2025-year-in-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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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연방지법 Nunley 판사, Nexstar–Tegna 기업결합 TRO 1주 연장 — 주정부·DirecTV "합병 전 구조조정 계획 부존재" 공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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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동부연방지법 Troy A. Nunley 주심 판사는 4월 10일(금) Nexstar Media Group과 Tegna Inc.의 62억 달러 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임시제한명령(TRO)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발령 여부 판단을 위한 추가 시간을 확보했다. 본건 반독점 소송은 8개 주 법무장관과 DirecTV가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핵심 주장은 지상파 로컬 TV 방송국 통합이 재전송 동의(retransmission consent) 시장에서 가격 인상과 지역 저널리즘 축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Nexstar·Tegna가 "2025년 8월 18일 합병계약 체결 전에 Tegna 내부에서 감원 계획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이사회 자료·경영 프레젠테이션·기획 문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감원이 합병 효과가 아닌 합병 그 자체로부터 파생됨을 보여준다고 본다. Nexstar는 8개 주에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담보(bond)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Nunley 판사는 일부 거래 관련 운영(통상적 현금관리, 재전송 계약의 Tegna 측 관리, 인수대금 부채 관리)은 TRO에서 완화하여 허용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반독점 당국(연방)이 아닌 주 법무장관 연합체 + 사적 원고(DirecTV)의 공동 제소라는 구조가 특징이다. 이는 트럼프 2기 DOJ·FTC의 집행 기조가 일부 영역에서 후퇴한 자리를 주 검찰총장·민간 원고가 메우는 최근 패턴의 전형적 예다. 한국에서는 공정위가 사실상 독점적 기업결합 심사권을 갖고 있어 '주 검찰 + 민간 원고' 결합형 집행 모델이 직접 대응되지는 않으나,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사후적 사적 집행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재조명하게 한다. 또한 '합병 전 구조조정 계획의 존재 여부'를 재판부가 효율성 항변·전형적 시너지 주장의 실질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공정위 실무에서도 효율성 인정 요건(합병 특유성·입증의 구체성)을 판단할 때 본건과 같은 문서증거 중심의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미디어·플랫폼·유통 등 지역성·문화적 외부효과가 큰 결합에 대해서는 단순 SSNIP·시장획정 논리를 넘어 '지역 저널리즘' 등 비가격 경쟁요소의 실증 분석 도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088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107
- https://coloradosun.com/2026/04/10/tegna-nexstar-merger-delay-court-colorado-dire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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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First 반독점 집단소송, 원고 측 '집단인증 재심의' 신청 — 전문가 방법론의 집단공통성 입증 역량 재평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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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Brevard County 급성기 의료(acute care) 시장에서 Health First의 반독점 위반을 주장하는 집단소송 원고들은 최근 연방법원이 이미 내린 '집단인증 판단 요지(class analysis)'를 처음으로 접수했다며, 이를 근거로 집단인증 재심의(reconsideration)를 신청했다. 원고 측은 전문가 회귀분석 방법론이 △집단 전반에 공통된 반독점 가격 피해와 △원고 적격성(결석 집단원 포함)을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본건은 병원·보험·의사그룹 수직결합을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형성과 배타적 네트워크 운영을 문제삼은 건으로, 2016년 유사 사건에서 Health First가 3억 4천 6백만 달러 규모 합의를 한 전례가 있다.
연구자 분석
의료 반독점 집단소송은 △시장획정(응급실 vs 긴급진료의 비대체성 등)과 △집단공통성 입증(피해 산정모형)이라는 두 난관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본건 재심의 신청은 미 연방민사소송규칙 Rule 23(b)(3) 하의 'predominance' 요건에 관한 최근 판례 흐름(Comcast·Tyson Foods 이래)을 적용하는 국면이다. 한국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 제도가 2024년 말 통과된 후 시행 초기 단계이며, 판례가 축적될 때 가장 먼저 쟁점이 될 것이 공통쟁점과 개별쟁점의 경계 문제, 특히 손해산정 모형의 집단인증 근거성 여부다. 미국의 의료·금융 분야 집단소송 경험은 한국 하급심이 집단인증 심사에서 채택할 실증 기준의 참조점이 될 것이다. 의료 영역 집단소송에서 '지리적 시장 획정', '수직결합을 통한 배제', '가격 효과 실증' 세 층위를 관통하는 방법론 논쟁은 국내 실손보험·약가·상급종합병원 수직결합 영역 집행에 중요한 선례 축적 과정으로 평가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213
- https://www.fiercehealthcare.com/hospitals/health-first-again-accused-monopoly-trade-restriction-new-class-action-lawsuit
- https://www.lit-antitrust.aoshearman.com/Complaint-Against-Health-Company-Pleads-non-interchange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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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주택구매자 반독점 집단소송 5,225만 달러 합의 — 2024년 Sitzer/Burnett 5,225억 원 합의 이후 '구매자 측' 포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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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4월 10일 James Tuccori가 일리노이 북부연방지법에서 제기한 주택구매자 반독점 집단소송에서 5,225만 달러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다년 분할 납부 구조이며, 최종 승인 심리는 7월 28일 예정이다. 핵심은 NAR·중개사·부동산회사가 구매자 측 중개수수료(buyer broker commission)를 실질적으로 인상·고정하는 규정·관행을 공모해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본 합의에는 구매자 소송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중개 브로커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NAR 회원·협회·MLS(Multiple Listing Service)가 포함되며 Realtor를 principal로 둔 비회원 MLS도 포함된다. 별도의 추가 영업관행 개선은 요구되지 않고, 2024년 3월 매도자 측 집단소송(Sitzer/Burnett)에서 체결된 4억 1,800만 달러 합의의 개선조치 준수가 유지된다. 한편 개별 브로커리지에 대한 구매자 소송은 지속될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플랫폼형 사업자단체(MLS)와 업계 내 규정이 결합해 '구매자 부담 수수료 구조'를 사실상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산업 표준으로 위장된 수평적 가격 조정' 논리의 대표 사례다. 한국의 공인중개사 수수료 상한·고시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업계 조직의 역할, 각종 자체 규정을 한번 더 점검해 볼 필요를 제기한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제51조)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유사 쟁점, 플랫폼법 논의에서의 자율규제 경계 문제 모두에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 또한 본건은 매도자 측·구매자 측 소송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집단 소송의 '포괄 해제' 범위 설계가 후속 사적 집행 기회를 어떻게 재분배하는지를 보여주는 비교법 사례이기도 하다. 한국 집단소송법 시행 이후 합의·화해 구조의 포괄성과 잔존 개별 청구의 경계 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4236
- https://www.nar.realtor/newsroom/national-association-of-realtorsr-reaches-agreement-to-resolve-nationwide-homebuyer-claims
- https://www.inman.com/2026/04/10/nar-reaches-52-25m-settlement-in-buy-side-commission-case/
2026년 4월 13일 | 출처: MLex Antitrust Newsletter (April 13, 2026) · 각 항목별 웹 공개 1차·2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