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24일 — GCR+MLex 종합 (8개 기사)
[브리핑20260424]
2026년 4월 24일 | 출처: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2026-04-23자 2건(UID 48783 · 48784) | 총 8건
본 브리핑은 직전 브리핑(20260423, 20260422, 20260421)에서 이미 수록된 사안(Equity/Paramount-WBD 수요독점, RTL/Sky DACH 무조건 승인, 포르투갈 시효개정, Apple Ennis CAT decertification, Groupama C-357/25, Red Bull T-682/24, Vandemoortele/Délifrance, Agri Stats deposition, DOJ "shiny objects", NewsGuard CEO, Live Nation 평결, Nexstar/Tegna 예비금지, UAE 가금류 카르텔, ACCC Epic/Apple, FSR Lisbon Metro, CNMC BP/Repsol, Paramount-WBD SAMR 중국 신고 등)은 제외하였다. 오늘자 MLex Antitrust Newsletter는 수신되지 않아(inbox 0건) 금일 브리핑은 GCR 2건(2026-04-23 17:20 UTC 'UK government steers energy regulator away from competition focus' 및 2026-04-23 21:53 UTC 'FTC reaches confidential settlement with USAP')에 기초한다.
🇰🇷 공정위, 6개 제지사 인쇄용지 가격담합 — 과징금 3,383억원·가격 재결정 명령·2개 법인 검찰 고발 (국내 역대급 카르텔 제재)
기사 제목: Paper chains: Korea's competition authority fines six paper makers for price fixing (GCR The Briefing 23 April 2026)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국내 인쇄용지 제조·판매 6개사 — 한솔제지, 무림페이퍼, 무림에스피, 무림피앤피, 한국제지, 홍원제지 — 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10개월간 교육·출판용 인쇄용지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유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위반을 인정하고 합계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담합 참여 6개사는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약 95%를 차지하고, 담합 기간 중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 참여 사업자들은 최소 60여 회 회합·통화를 통해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였고, 거래처의 반발을 분산시키기 위해 각 사의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동전 던지기·주사위 등으로 결정하는 등 조직적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GCR Tipline은 이를 "executives used aliases and public payphones"로 요약).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에 대해 담합 전 경쟁수준으로 판매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3년간 반기마다 변경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이례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한국제지와 홍원제지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본건을 최근 공정위가 추진한 "담합 근절 기조"의 대표 성과로 강조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한국 경쟁법 집행 실무에 세 가지 측면에서 전환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가격 재결정 명령(price re-determination order)" 은 공정거래법 제7조(시정조치)의 하위 실무수단 중 사실상 사문화되어 온 유형으로, 2000년대 이후 극소수 사례(예: 2016년 석유제품 담합 일부 건)에서만 원용되었다. 본건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전면적·체계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향후 공정위가 (i) 시장지배력이 높은 품목군, (ii) 명백한 카르텔이익(overcharge)이 특정된 사건에서 행태적 중단명령을 넘어 '사후 가격수준 복원(price level restoration)'을 요구하는 집행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카르텔 사건에서 가격 복원 명령을 금지하고 과징금·손해배상 트랙으로 분업해 왔는데(Regulation 1/2003 Article 7 해석), 한국이 이를 행정명령에 통합하는 접근은 비교법적으로 이례적이다. 둘째, 담합 은폐 수법의 고도화 증거(통보순서 무작위화, 가명·공중전화 사용)는 리니언시 제도 하에서의 자진신고 유인구조를 재점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담합 참여사들이 내부 통제까지 회피하는 수준으로 조직적 은폐를 수행한 이상, 자진신고 1순위 감면 100%·2순위 50% 구조만으로는 조기 해체 유인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가능하다. 셋째, 95% 집중된 과점시장에서 71% 가격상승이라는 수치는 관계자 간 정보교환·평행행위만으로도 사실상 담합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시장구조임을 방증하며, 공정위가 정보교환형 공동행위(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선제적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인쇄용지는 교과서·학습지·출판물 원가의 핵심 투입재로서, 본 담합은 교육·출판시장 전반에 전가(pass-through) 효과를 낳았을 개연성이 크다. 민사 follow-on 손해배상(공정거래법 제109조·제110조) 소송의 입증 기반이 공정위 처분서를 통해 충실히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출판사·문구업계·교육기관의 집단분쟁조정 또는 집단소송 청구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출처 URL
-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693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2309037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721217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724245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2310400782237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aper-chains-the-briefing-23-april-2026
🇺🇸 FTC, US Anesthesia Partners(USAP) 독점화 소송 '원칙적 합의' 체결 — "합의 내용 비공개" 이례적 처리
기사 제목: FTC reaches confidential settlement with USAP
본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4월 23일, 2023년 9월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던 US Anesthesia Partners(USAP) 대상 독점화 소송(FTC v. U.S. Anesthesia Partners, Inc., S.D. Tex., 4:23-cv-03560)에서 USAP와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FTC의 원 소장은 USAP가 사모펀드 Welsh, Carson, Anderson & Stowe의 지원 하에 2012년 이래 텍사스주에서 거의 모든 주요 마취과 진료집단을 "롤업(roll-up) 방식 연속 인수"로 통합함으로써 단일 지배 사업자를 형성하고, 경쟁 제한적 가격담합성 '공동 관리협정(price-setting agreements)'을 경쟁 마취과들과 체결하였으며, Blue Cross Blue Shield와 텍사스 시장 배분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세 갈래 주장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FTC 프레스릴리스의 특이점은 "합의 내용(terms)이 비공개이며, 합의 이행을 위해 USAP가 수행해야 할 후속 협상을 보호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는 기밀로 유지된다(substance of the agreement is confidential at present to facilitate the negotiations USAP must undertake to execute the settlement)"는 점이다. FTC는 보건의료부문(Bureau of Competition Health Care Division) 스태프에게 USAP의 이행 기간 동안 소송 정지(stay) 신청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최종적인 합의명령서(stipulated final order)는 위원회 표결 및 연방지방법원 승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는다. 다만 최종 합의도 USAP의 과실·위법 인정 없이(without admission of fault) 이루어질 예정임이 공지되었다. 원소송의 사모펀드 Welsh Carson 관련 청구는 2024년 5월 부분기각(partial dismissal) 된 상태이며, 잔여 청구가 본 합의의 대상이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보건의료 반독점집행에서의 'secret settlement' 정당성 문제를 정면 제기한다. 첫째, FTC는 2021년 Khan·Slaughter 체제 이래 사전동의명령서(consent decree)의 공개원칙을 강화해 왔고, 일반적으로 동의명령은 30일간 공중의견 수렴 후 FTC 결정으로 확정되어 전문이 공개된다(16 C.F.R. § 2.34). 본건처럼 "합의 이행을 위해 기밀 유지"가 명시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는 FTC의 새로운 집행철학 — 대상기업의 구조적 분리(divestiture)와 같이 고도로 복잡한 이행조치를 전제로 한 합의에서는 협상 중 정보 공개가 시장교란을 초래한다는 판단 — 의 표출일 수 있다. 둘째, 한국 KFTC의 동의의결제(공정거래법 제51조의2) 는 절차적으로 공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행방안의 구체 내용(가격·거래조건·인사조치 등)은 영업비밀 차원에서 부분 비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FTC-USAP 방식은 한국 동의의결 실무에서 "이행 완료 전 잠정 비공개 → 이행 확인 후 전면 공개" 같은 단계적 공개 모델의 정당성을 검토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셋째, 본건의 실체적 쟁점 — '롤업 인수(serial acquisitions)를 통한 지배력 구축' — 은 한국의 의료기관·치과·안과·피부과 체인형 M&A, 그리고 장기요양·산후조리원·어린이집·학원 프랜차이즈 등 의료·돌봄·교육 서비스 시장의 사모펀드 주도 consolidation에서 시의성이 크다. 공정위는 현재 기업결합 신고기준(자산 3천억/매출 300억) 이하 소규모 연속 인수에 대한 감독 장치가 부재하며, 2024년 도입 추진 중인 '롤업 감시제도'의 방향 설정에 USAP 소송은 주요 참고 사례가 된다. 넷째, USAP 합의가 "과실 인정 없이" 체결되는 구조는 후속 민사 follow-on 손해배상(Clayton Act §4)에서 원고의 입증부담을 크게 늘린다. 한국에서도 동의의결·화해가 후속 손해배상에 미치는 증거법적 효력에 대한 입법 정비(공정거래법 제109조·제110조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해석)가 필요하다. 본 항목은 FTC 프레스릴리스 및 GCR 보도에 주로 의거하며, 구체 시정조치 내용은 정지기간 종료 후 재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4/ftc-charts-path-restore-competition-texas-anesthesia-markets-usap-litigation
- https://www.ftc.gov/legal-library/browse/cases-proceedings/us-anesthesia-partners-inc-ftc-v-timeline-item-2026-04-23
-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usap-reaches-agreement-in-principle-with-federal-trade-commission-302752077.html
- https://litigationtracker.law.georgetown.edu/litigation/federal-trade-commission-v-u-s-anesthesia-partners-inc-et-al/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469209/us-anesthesia-partners-ftc-reach-settlement-in-monopolization-case
🇺🇸 23개 공화당 주(州) 법무장관 연합, 3대 신용평가사(Moody's · S&P · Fitch)의 ESG 정책 반독점 공동조사 — "UN-backed 기후공약 반독점법 위반 소지"
기사 제목: Republican states probe credit rating agencies' ESG policies
본문
네브래스카 법무장관 Mike Hilgers가 주도한 23개 공화당 주 법무장관 연합(AG coalition) 은 2026년 4월 22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Moody's Ratings, S&P Global Ratings, Fitch Ratings 의 최고경영자에게 공동서한을 발송하고 해당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이 연방 셔먼법(Sherman Act)과 주(州) 반독점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 공동조사를 개시하였다. 연합은 (i) 3사가 모두 UN이 후원하는 이니셔티브(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Net Zero 선언 등)에 서명하여 ESG 지표를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할 공동의 의무(parallel commitments)를 자발적으로 부담하였고, (ii) 그 결과 화석연료·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이 기존 방법론과 불일치(inconsistent with stated methodologies)하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iii) ESG 지표 적용이 3사가 별도로 판매하는 ESG 관련 컨설팅 서비스 수요를 인위적으로 증가시켜 공시되지 않은 이해상충(undisclosed material conflicts of interest)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서한은 3사에 대해 관련 문서의 보존 및 ESG 방법론·UN 이니셔티브 참여·내부통제 체계의 상세 공개를 요구하였다. 본건은 공화당 주 법무장관들이 2023~2024년에 걸쳐 진행한 Climate Action 100+/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GFANZ) 관련 금융기관 반독점 조사의 연장선에 놓여 있으며, 현재 연방 SEC 차원에서도 신용평가사의 기록 보존 위반에 대한 별건 제재(2024년 6개사 약 $49M)가 있어왔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ESG 공동자율규제(voluntary self-regulation)와 반독점법의 긴장" 이라는 현대 경쟁법의 핵심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다. 쟁점은 네 층위에서 분석된다. 첫째, 병행행위 vs. 합의: 3사가 독자적으로 UN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것을 셔먼법 §1의 'concerted action'으로 구성할 수 있는가? 최근 미 제5순회법원의 Vertical Aviation Technologies(2024) 및 DOJ의 Climate Action 조사 접근법은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이론 — 업계단체·국제기구를 허브로 한 경쟁자간 협력 — 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둘째, 시장획정: 신용평가 서비스 시장(이미 Big 3 독과점, 한국 NICE·KIS·KR 구조와 유사)과 ESG 컨설팅 시장의 끼워판매(tying) 구도는 FTC v American Tobacco(1946) 이래의 수직적 구속 법리와 교차한다. 셋째, State Action/Noerr-Pennington 항변: UN 이니셔티브 참여가 '정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산업 자율규제'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항변선이 된다. 한국 KFTC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신용평가 3사(NICE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는 글로벌 3사와 달리 공식적 ESG 공약을 하지 않았으나, 녹색채권(green bond) 인증·지속가능금융공시(ISSB) 기반 ESG 평점 서비스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어 유사 구조가 형성될 여지가 있다. 둘째, 한국에서는 금융위원회·금감원이 ESG 공시제도를 주도하는데, 금융당국이 요구한 의무이행을 반독점법적으로 'State Action' 항변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셋째,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정보교환형 공동행위)는 동업자·협회·국제기구를 통한 공동 기준 설정을 잠재적 담합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2021년 신설되었는데, 본 미국 사건의 사법적 귀결은 한국 공정위가 ESG 산업자율규범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직접적 계기가 된다. 넷째, 본건은 경쟁법의 정치화 리스크 —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공화당 주(州) 동맹의 반ESG 정책이 반독점법을 도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 — 도 수반한다. 한국 공정위가 ESG 관련 시장감독을 수행할 때 중립성·비례성 원칙의 명확화가 요구된다. 본 항목은 네브래스카 법무장관실 공식 보도자료와 GCR/Breitbart 보도에 의거하며, 조사 진행과정에서 연방 차원의 병행 진입 여부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ago.nebraska.gov/attorney-general-hilgers-leads-letter-top-credit-ratings-agencies-raising-concerns-over-esg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republican-states-probe-credit-rating-agencies-esg-policies
- https://www.breitbart.com/politics/2026/04/22/exclusive-23-republican-state-attorneys-general-investigate-ratings-agencies-downgrading-energy-producers-over-esg-metrics/
- https://www.sec.gov/newsroom/press-releases/2024-114
🇬🇧 영국 정부, Ofgem 에너지규제 대개편 — '경쟁 촉진' 독립적 법정목표 삭제, '경제·소비자보호' 중심 재편
기사 제목: UK government steers energy regulator away from competition focus
본문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DESNZ)는 2026년 4월 22일 'Ofgem Review: Final Report'를 공표하며, 영국 에너지규제기관 Ofgem의 법정 임무(statutory duties)에서 "경쟁의 촉진(promotion of competition)" 을 독립적 중점목표(stand-alone focus area)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동 개편안에 따르면 Ofgem의 기능은 (i)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 (ii)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 두 축으로 재편되며, 기존의 경쟁 촉진 목표는 이 두 기능에 통합·흡수된다. 동시에 Ofgem에는 (a) 직접 집행권(direct enforcement authority) — 법원 경유 없이 손해액을 즉시 강제징수 가능, (b) 경영자 성과급 금지(ban on energy company executive bonuses) — 소비자보호규정 위반 시 경영진 개인에 제재 가능, (c) 난방유(heating oil) 시장 등 신시장 규제권한 이 신설된다. 영국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Home Upgrade Schemes)에 대한 감독권은 신설되는 "Warm Homes Agency"로 이관된다. DESNZ는 본 개편을 "Ofgem이 2000년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중대한 범주 재설계(first major update since 2000)"로 자평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개편은 "자유화 후 규제의 진화" — 경쟁촉진에서 시장교정으로라는 영국식 규제철학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한다. 1986년 가스법·1989년 전기법 이래 형성된 영국 에너지 규제는 (i) 민영화·자유화, (ii) 경쟁 촉진, (iii) 가격 상한규제라는 3축 구도였으나, 2021-2022년 가스위기·에너지가격 급등 이후 "경쟁이 소비자 후생을 자동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책적 진단이 굳어지면서 규제당국의 역할을 '시장의 구조적 교정자'로 재정의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다. 본 개편의 경쟁법적 함의는 네 가지다. 첫째, 경쟁촉진 목표의 독립적 삭제는 국제적으로 드문 입법 선택으로, 에너지시장에서 경쟁법·규제법의 상호운용성 모델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 영국 CMA는 여전히 경쟁법 일반집행 권한을 유지하나, 에너지시장 특유의 sector regulator 역할이 축소되면서 부문 경쟁법 공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둘째, Ofgem의 직접 집행권 부여는 한국의 공정위·금융위·방통위 병렬 규제구조에서 법원을 통하지 않는 즉시 강제집행의 정당성·절차적 보장 문제를 재조명시킨다. 한국 전기사업법·가스사업법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업정지·과징금 부과가 법원 심사를 거쳐 집행되는 구조와 비교할 때, 영국 개편은 규제의 신속성 vs. 적법절차 균형의 실험대가 된다. 셋째, 경영진 개인 성과급 금지 는 기업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 이행하는 최근 글로벌 흐름(예: EU CRD VI 은행임원 보수규제, 한국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성과보수 환수제)과 궤를 같이하며, 한국 공정거래법상 임원 개인 벌칙(법 제129조)의 실효성 제고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한국 전력·가스 시장(전력거래소·한전·도시가스사업자 구조)의 재편 논의에서, "경쟁 촉진"이라는 법정목표 자체의 유지 여부가 영국 사례의 수용 여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력시장 자유화·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경쟁 촉진' 공약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fgem 모델을 단순 모방하기보다는 독립규제기관·공정위·산업부 간 권한 재배분의 정책적 선택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본 항목은 DESNZ 공식 보고서 및 관련 보도에 의거한다.
출처 URL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fgem-review-2026/ofgem-review-final-report
- https://changeflow.com/govping/environment/billpayers-to-benefit-from-stronger-energy-regulator-2026-04-22
- https://www.enerdata.net/publications/daily-energy-news/uk-will-grant-more-power-ofgem-protect-consumers.htm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k-government-steers-energy-regulator-away-from-competition-focus
🇪🇺 EU 집행위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 유출 —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ies) 증거 기준 상향: precise · concrete · consistent"
기사 제목: EU: Evidence of dynamic efficiencies should be precise, concrete and consistent
본문
EU 집행위원회가 현재 개정 작업 중인 기업결합 가이드라인(Merger Guidelines) 초안의 일부가 유출되어 2026년 4월 22일 GCR에 보도되었다. 집행위는 2025년 5월 공식 리뷰를 개시하여 2026년 4월 초안 공개·2027년 4분기 최종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행 2004년 수평적 합병 가이드라인(OJ C 31/5)과 2008년 비수평적 합병 가이드라인(OJ C 265/6)을 한 번에 통합·현대화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핵심 쟁점은 "혁신(innovation)·역동성·효율성을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로, Draghi 보고서(2024-09) 이후 "EU 챔피언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책 압력과 "시장구조 보호"라는 전통적 경쟁법 원칙이 대립해왔다. 유출된 초안은 이러한 긴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ies) — 합병 후 R&D·혁신 가속 주장 에 대해 집행위는 증거의 질("precise, concrete and consistent" — 정확·구체·일관성)을 엄격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둘째, 당사자가 주장하는 효율성이 시장지배력 강화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merger-specific) 인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실질 전가(passed on to consumers) 되는지를 이중 검증할 계획이다. 셋째, "innovation washing" 위험 — 단순히 R&D 예산 통합 주장만으로는 효율성 인정이 어렵다는 점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비가격 효율성(품질·사적보호·공급안정)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대신 증빙 수준을 상향하는 교환적 재조정(traded-off recalibration) 구조다.
연구자 분석
본 초안은 EU가 "과잉혁신정당화(over-innovation-defense)"에 제동을 걸면서도 비가격 차원 효율성을 포섭하는 이중전략을 공식화함을 시사한다. 이는 GE/Honeywell(2001), Intel/Altera(2015), Illumina/GRAIL(2022) 등 혁신시장 사건에서 집행위가 직면해온 '이론적 과욕 vs. 실증적 공백' 문제에 대한 응답이다. 한국 KFTC에 대한 시사점은 네 가지다. 첫째, 공정위는 2023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인력·혁신·잠재경쟁' 관련 관련시장 개념을 정비하였으나, 효율성 항변의 증명수준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EU 집행위의 "precise, concrete and consistent" 기준은 공정위가 효율성 항변의 입증수준을 재정립하는 비교법적 지렛대로 기능할 수 있다. 둘째, 한국에서 진행된 주요 대형 결합(예: 대한항공-아시아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SKT-CJ헬로, 현대중공업-대우조선) 심사에서 당사자의 '국가경쟁력' 논리가 실질적으로 효율성 항변에 준하여 고려되었는데, EU의 개정 초안은 한국에서도 국가챔피언 논리를 경쟁법 심사 내부에 흡수할 때의 증거 기준 프레임을 재설정할 계기다. 셋째, "혁신시장" 경쟁분석 — 잠재경쟁자의 R&D 파이프라인, R&D 투입 대체재, 혁신 경로 다양성 — 은 한국 반도체·배터리·바이오·AI 산업 기업결합에서 필수 분석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EU 가이드라인은 이 영역에서 분석 방법론의 표준화를 촉진할 것이다. 넷째, 비가격 차원 효율성(non-price efficiencies) — 품질, 프라이버시, 공급안정, 지속가능성 의 포섭은 한국의 '독점규제법상 효율성 개념' 해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ESG·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을 경쟁법 심사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2024-04 개정 초안 검토 중)은 EU의 최종안과 정합성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한다. 본 항목은 유출된 초안의 일부 인용 보도에 의거하며, 4월 중 발표 예정인 공식 초안(Commission Notice draft)의 조항별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competition-policy.ec.europa.eu/mergers/review-merger-guidelines_en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u-evidence-of-dynamic-efficiencies-should-be-precise-concrete-and-consistent
- https://www.linklaters.com/en/insights/blogs/linkingcompetition/2026/january/crystal-ball-gazing-what-will-the-new-eu-merger-guidelines-deliver
- https://www.goodwin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5/11/alerts-practices-antc-echoes-of-change
- https://cepr.org/voxeu/columns/how-update-eu-merger-guidelines
🇩🇰🇪🇺 덴마크 경쟁당국 "DMA는 AI '쇄도(wave)'에 이미 대응 가능" — 2026-05-03 집행위 제1차 평가 마감 직전 전략적 발언
기사 제목: Danish enforcer: DMA can respond to AI "wave"
본문
덴마크 경쟁·소비자당국(Konkurrence- og Forbrugerstyrelsen, KFST)의 수석경제학자는 2026년 4월 23일 발언에서,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Regulation (EU) 2022/1925) 이 "미래지향적(future-proof)" 설계를 채택한 결과 별도의 입법 없이도 AI(인공지능) 관련 경쟁우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집행위가 DMA 제53조에 따라 2026년 5월 3일까지 첫 평가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는 시한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집행위는 2025년 8월 개시한 공개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에서 (i) DMA의 핵심 플랫폼 서비스(CPS) 정의에 생성형 AI(generative AI)·클라우드·AI 에이전트 를 추가할지, (ii)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전 세계 EEA 매출 €75억·활성 최종이용자 450만·사업이용자 1만 등)을 AI 특성에 맞게 조정할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Mozilla Foundation, ECCIA, FSFE, ETNO 등 다수 단체는 AI를 CPS로 정식 편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반면 Google·Microsoft·OpenAI 등 주요 AI 공급자는 기존 CPS에 AI가 '통합'된 형태로만 규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덴마크 KFST는 이 중간지점 — 기존 DMA 조항을 적극 해석·운용하면 AI도 충분히 규율 가능하다는 입장 — 에 섰다.
연구자 분석
본 발언은 "법의 미래지향적 설계(future-proof design)"와 "기술 변화에 따른 재입법 필요성(adaptation through new legislation)" 사이의 규범정책적 긴장 을 선명히 보여준다. 덴마크 KFST의 주장은 (i) DMA 제2조의 CPS 정의 — "가상비서(virtual assistants)"·"온라인 검색엔진(online search engines)"·"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 — 가 이미 상당수 AI 응용을 포섭하고 있고, (ii)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 자체는 시장지표 기반이어서 AI 시장 성숙도에 따라 자동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는 (a) 기초모델(foundation model) — ChatGPT·Claude·Gemini의 기반이 되는 대형언어모델 — 을 CPS로 규정할지, (b) AI 클라우드 인프라(compute) 시장의 수직결합(예: Microsoft-OpenAI, Google-Anthropic 투자)을 DMA 제5조 제7항(자체선호 금지)으로 규율할지 등 구체적 쟁점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한국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초안 및 KFTC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2023-01-12 제정, 2026 개정 추진 중)'은 AI 서비스 포섭 여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DMA 평가 결과는 한국이 AI를 별도 사전규제 대상으로 분리 입법할지, 아니면 플랫폼법의 해석을 통해 포섭할지라는 입법전략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둘째, 공정위가 2023년 발표한 'AI 시장 경쟁이슈 조사보고서' 이후 후속 정책이 지연되고 있는데, EU 평가 결과(2026년 5월 이후)에 연동한 한국 정책로드맵 수립이 시급하다. 셋째, 한국 생성형 AI 시장(Naver HyperCLOVA X, Kakao KoGPT, LG Exaone, Upstage Solar) 은 해외 기초모델 대비 경쟁적 구조를 형성 중인데, 글로벌 게이트키퍼가 한국 시장에 미치는 수직적 영향(예: 클라우드 인프라, API 공급, 앱스토어 배포)에 대한 DMA식 분석틀을 KFTC가 선제 도입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넷째, DMA 제53조 평가보고서는 "규제학습(regulatory learning)" 메커니즘 의 모범 사례로, 한국이 플랫폼법 도입 후 2-3년 주기 정례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commission-publishes-summary-and-responses-consultation-ongoing-review-digital-markets-act-2026-01-08_en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anish-enforcer-dma-can-respond-ai-wave
-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high-level-group-digital-markets-act-public-statement-artificial-intelligence-2024-05-22_en
- https://www.hausfeld.com/what-we-think/competition-bulletin/regulating-artificial-intelligence-between-the-eu-digital-markets-act-and-competition-law
- https://www.wilmerhale.com/en/insights/blogs/wilmerhale-privacy-and-cybersecurity-law/20250818-ai-and-the-eu-digital-markets-act
🇪🇺 Paramount-Warner Bros. Discovery 합병, EU 집행위 정식 신고 5월 말 예정 — WBD 주주총회 '압도적 찬성' 통과 이후
기사 제목: Paramount/Warner Bros EU filing likely next month
본문
Paramount Skydance는 약 1,110억 달러 규모의 Warner Bros. Discovery(WBD) 인수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에 정식 기업결합 신고(Form CO)를 2026년 5월 말경 제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GCR이 2026년 4월 23일 보도하였다. 본 거래는 2026년 4월 23일 WBD 주주특별총회에서 압도적 찬성(overwhelming majority)으로 승인되었으며(주당 $31.00 현금, 프리미엄 147%), 거래 종결 목표는 2026년 3분기다. EU 절차 측면에서는 (i) Paramount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사전협의(pre-notification discussion) 에 착수하였고, (ii) 독일·슬로베니아 등 일부 회원국은 별도 심사(국가 합병규제 또는 외국인투자심사) 차원에서 이미 1차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EU 차원에서는 (a) 스트리밍 시장(Paramount+ / Max / Discovery+) 경쟁구도, (b) 유럽 내 지역채널·소규모 케이블망 매각 의무(divestiture) 가능성, (c) 외국보조금규정(FSR, Regulation (EU) 2022/2560) 관련 별건 질의가 병행 진행 중이다(The Capitol Forum 2026-04 보도). 병행 관할 현황은 미 DOJ Second Request, FCC 라이선스 이전 심사, 영국 CMA ITC(2026-04-13~04-27), 중국 SAMR 신고, 브라질 CADE 등으로 복잡하다.
연구자 분석
본 합병은 글로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재편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U 차원의 핵심 쟁점은 첫째, 스트리밍 서비스의 관련시장 획정 — Paramount+와 Max는 영·독·프·이·스 주요국에서 중첩 서비스를 제공하며,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시장 점유율 합산 시 Netflix·Amazon Prime·Disney+에 이어 유럽 3~4위권이 된다. 둘째, 콘텐츠 권리 집중 — Warner의 HBO 카탈로그, Paramount의 CBS·Nickelodeon 카탈로그가 단일 공급자에 귀속되면서 EU 방송사·OTT·영화관이 콘텐츠 라이선스를 확보할 대체 거래상대방이 감소한다. 셋째, FSR 트랙 — 사우디아라비아 PIF 등 중동계 자본이 Paramount에 간접 투자한 정황이 FSR의 '외국재정기여(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 쟁점을 촉발하고 있다. 한국 KFTC 관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KFTC는 해외 본거래에 대한 국내 심사 필요성을 "효과주의(effects doctrine)" 에 따라 판단하는데, 본 거래가 한국 OTT 시장(Tving·Wavve·Coupang Play·Netflix Korea)에 미치는 직접효과 — HBO Max 브랜드의 한국 진출, Paramount+ 한국 라이선싱 재편 — 를 신고의무 판단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둘째, 글로벌 병행심사 공조(cooperation between competition authorities) 측면에서 KFTC가 EU·미 DOJ·중 SAMR·영 CMA와의 정보교환·타이밍 조정에 참여할지, 아니면 독자적 경로를 택할지가 한국 경쟁법 국제화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셋째, 혼합 시정조치(mixed remedies) — 구조적(콘텐츠 카탈로그 일부 매각) + 행태적(라이선싱 비차별 조건) 조합 — 의 비교법적 정합성이 중요하며, 한국에서도 향후 대형 미디어 M&A(예: CJ ENM·Tving·Wavve 통합, KT 스카이라이프 재편) 시 EU 모델을 참조할 여지가 커진다. 넷째, FSR 트랙 활성화는 한국 기업의 유럽 M&A 수행 시 사전설계 부담(foreign financial contribution 공시) 증가를 의미한다. 본 항목은 GCR 보도 및 Wikipedia·Deadline·CNN 보도에 의거하며, 공식 신고접수 시점에서 Case Number 및 Phase I 심사기한이 공지될 예정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aramountwarner-bros-eu-filing-likely-next-month
- https://www.cnn.com/2026/04/23/media/wbd-shareholders-approve-paramount-takeover
- https://www.npr.org/2026/04/23/nx-s1-5793628/warner-bros-discovery-paramount-skydance-merger
- https://thecapitolforum.com/paramount-skydance-warner-bros-discovery-ec-asks-questions-related-to-foreign-subsidies-probe-sources-say/
- https://en.wikipedia.org/wiki/Proposed_acquisition_of_Warner_Bros._Discovery
🇬🇧 영국, Manx Telecom(CVC·JT Group 인수) NSI Act 최종명령 부과 — "국가안보 위험 미입증에도 조건부 승인", 2026 첫 공식명령
기사 제목: UK conditionally approves sale of Manx Telecom to CVC-backed joint venture
본문
영국 정부(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 소관)는 2026년 4월 22일, Isle of Man(맨섬) 소재 이동통신·고정통신 사업자 Manx Telecom Trading Limited를 CVC Capital Partners 자회사 CVC DIF 인프라펀드와 Jersey Telecom(JT Group)의 합작법인(Dunlop Bidco Limited) 이 인수하는 거래에 대해, 국가안보투자법(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제26조에 근거한 최종명령(final order)을 발령하였다. 본 명령은 2026년 들어 영국 정부가 공표한 첫 NSI Act final order이다. 정부는 상세 심사에서 본 거래 자체에 현저한 국가안보 위험이 있다는 결론에는 이르지 않았으나(Travers Smith 법률평 "transaction did not appear to pose any obvious national security concer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conditional clearance) 으로 종결하면서 다음 의무를 부과하였다: (i) Manx Telecom 내부에 분리된 보안그룹(separate cyber security group) 을 설립·유지, (ii) 영국 정부에 대한 서비스 공급 계속 의무(continuation of services to government). Manx Telecom은 맨섬 자치정부 및 영국 정부기관 일부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국가안보 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 구조적 조건(보안그룹 분리)을 부과" 함으로써, 영국 NSI Act의 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지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국가안보 위험의 입증 기준(threshold of evidence) — 현저한 위험(obvious national security concerns)이 없음에도 조건부 승인이 가능한가? 영국 법상 '국가안보' 개념은 폭넓게 해석되어 왔으며, 법원(CAT/High Court)도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해 왔다(R (Huawei) v BEIS 등). 이는 규제포획·권한남용 리스크의 반대급부로 작동한다. 둘째, 통신·인프라 섹터의 '분리(separation)' 의무는 이미 UK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ct 2021 및 HSBC-SCB 사례(분리그룹 조치)에서 확립된 수법으로, 본건은 NSI 맥락에서 통신인프라에 대한 체계적 구조분리 조치의 사례로 추가된다. 셋째, "추정 동등한 위협(presumptive equivalent threat)" — Jersey Telecom(국영) + CVC(민간펀드)라는 복합 소유구조가 왜 안보심사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공식문서에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어 있다. 한국 시사점은 네 가지다. 첫째,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의3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보심사 체계를 운영하나, 영국 NSI Act와 같은 통합적·사전신고 의무(mandatory notification) 체계가 아니라 개별 부처 심사(산업부·국방부·국정원 합동) 구조다. 본건처럼 '확정적 안보위험 미입증 조건부 승인'은 한국 제도에서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한국 통신·방송 인프라 M&A(KT·SK텔레콤·LG U+ 등 지분변동, 해저케이블 사업자 인수, 데이터센터 운영권 이전 등)에 대한 국가안보심사 체계 정비는 2025년부터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영국 NSI Act 운영 데이터(2024년 약 40건 심사, 2025년 60건 추정)는 한국 제도 설계 시 실무적 참고자료가 된다. 셋째, 통신 프라이버시·국가보안 데이터의 외국자본 접근 제한 이라는 정책목표는 한국에서 KT-대한항공 합작 LEO 위성,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통합 등의 사례를 통해 주목되어 왔으며, 영국 사례는 "보안그룹 분리" 조치가 반복 사용 가능한 표준화된 도구임을 입증한다. 넷째, 경쟁법과 안보법의 경합: NSI Act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별도로 UK CMA의 기업결합 심사가 병행될 수 있는데, 본건에서는 CMA의 독립 심사결과가 공표되지 않은 점에서 안보심사가 경쟁심사를 실질적으로 흡수한 구도로 보이며, 이는 한국 공정위와 타부처 간 관할분배 논의에 시사점을 준다.
출처 URL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cquisition-of-manx-telecom-trading-limited-by-dunlop-bidco-limited-notice-of-final-order/acquisition-of-manx-telecom-trading-limited-by-dunlop-bidco-limited-notice-of-final-order
- https://www.traverssmith.com/knowledge/knowledge-container/uk-national-security-and-investment-act-remedies-clear-the-path-in-telecoms-deal/
- https://www.mlex.com/mlex/mergers-acquisitions/articles/2468923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k-conditionally-approves-sale-manx-telecom-cvc-backed-joint-venture
- https://hl.com/about-us/transactions/jt-group-cvc-dif-manx-telecom/
작성 기준일: 2026년 4월 24일
소스: GCR 2026-04-23자 2건(UID 48783 'UK government steers energy regulator away from competition focus', UID 48784 'FTC reaches confidential settlement with USAP'). MLex Antitrust Newsletter 2026-04-23·04-24자 수신분 없음(inbox 0건).
참고: GCR Tipline(UID 48784) 중 Newsmax/Fox 관할이전, Kelley Drye의 전 DOJ NY 반독점 섹션장 Sean Farrell 영입, Warner Bros Discovery 주주총회 승인(이미 거래 본체 항목에 반영) 및 DOJ 'shiny objects' 발언·NewsGuard CEO 발언·Live Nation 평결·Nexstar/Tegna 예비금지는 직전 3개 브리핑과 중복으로 제외. GCR Headlines(UID 48783) 중 Equity/Paramount-WBD 수요독점, RTL/Sky DACH, 포르투갈 시효개정, Apple Ennis CAT, ECJ Groupama, UAE 가금류 카르텔, Weil Germany 인사는 직전 브리핑과 중복 또는 정책 중요도 기준 미달로 제외. Paramount-WBD EU 신고는 '향후 일정' 중심의 신규 사안으로 포함, Manx Telecom은 2026 첫 NSI 최종명령이라는 제도적 상징성으로 포함.
작성 기준일: 2026-04-24 |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GCR), MLex Anti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