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22일 — GCR+MLex 종합 (9개 기사)
[브리핑20260422]
2026년 4월 22일 | 출처: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2026-04-21자 2건 + MLex Antitrust Newsletter 2026-04-22자 1건 | 총 9건
본 브리핑은 직전 브리핑(20260421, 20260418, 20260417)에서 이미 수록된 사안(JFTC 생성형 AI 보고서, Italian AGCM 위원의 스케일업 발언, Rossel/IPM 벨기에 미디어 합병, Aramark CAT 제소기한 사건, FTC "브랜드세이프티" WPP/Publicis/Dentsu 합의, Google UK CAT £7.3억 집단소송 디스클로저, 이집트 경쟁법 대개정, EU·벨기에 행태적 시정조치 엄격기준, Nexstar/Tegna 차단, United/American 합병 루머 등)은 제외하였다. 오늘의 수록분은 최근 24시간 내 신규 발생·업데이트 중 주목도가 높은 사안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 DOJ 반독점국 "shiny objects 쫓지 않겠다" — 방송사 합병 심사 '신중한 겸손' 기조 공식화
기사 제목: DOJ to ignore "shiny objects", dial down broadcast merger reviews
본문
미 DOJ 반독점국(Antitrust Division)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Charlie Beller는 2026년 4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전미방송사업자협회(NAB) 연례대회 연설에서, 반독점 집행은 "shiny objects(빛나는 대상)와 큰 목소리"가 아닌 "cautious humility(신중한 겸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eller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쟁점이나 상업적 불만을 우리가 해결할 수도, 해결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DOJ가 불과 한 달 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역 방송사 합병에 해당하는 Nexstar Media Group의 Tegna 인수(약 35억 달러)를 별도 조치 없이 정리(clear)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Nexstar/Tegna 건은 DirecTV와 8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별도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2026년 4월 18일 예비금지명령을 발령해 거래 통합을 중단시킨 상태다(해당 판결은 2026-04-21 브리핑에 수록).
연구자 분석
Beller의 "cautious humility" 수사는 트럼프 2기 DOJ 반독점국이 집행 우선순위를 어떻게 재편할지에 대한 공식 시그널로 읽힌다. 요컨대 ① 구조적·전통적 시장 집중도 지표보다는 AI·OTT가 초래한 미디어 생태계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사 수평결합의 경쟁저해성을 약하게 해석하고, ② 주(州) 법무장관과 민간 원고의 사적 집행이 메울 공백을 감수한다는 기조다. 이는 전통적으로 DOJ가 주도해 온 방송사 합병 심사(1996년 전기통신법 이후 지역 TV 스테이션 규제 한도와 병렬 운영되던 심사 틀)를 FCC 라이선스 이전 심사에 더 크게 위임하는 결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KFTC 관점에서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산업 변화에 겸손하게 대응하자"는 프레임은 국내 미디어·플랫폼 기업결합(예컨대 향후 CJ ENM·네이버·카카오 계열의 수평·혼합 결합)에서도 반복적으로 원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KFTC가 원칙과 재량을 어디서 긋느냐가 문제된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병렬 심사체계에서 KFTC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사기준 내에 '동태적 경쟁'과 '시장 구조 유지' 요소를 명시적으로 분리·가중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연방-주(州) 분업 모델의 실패(Nexstar/Tegna)가 보여주듯, '집행 완화' 기조가 사법 단계에서 원상 회복되는 지체 비용은 시장과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점에서 KFTC가 선제적 심사 품질을 유지할 제도적 정당성은 강화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doj-ignore-shiny-objects-dial-down-broadcast-merger-reviews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0/doj-signals-antitrust-shift-on-media-deals-as-ai-alters-industry
- https://www.nab.org/documents/filings/f-130-57-16807185_sDvwfG0H_FINAL_NAB_Comments_for_DOJ_Antitrust_Regulatory_Task_Force_May23_2025.pdf
🇺🇸 NewsGuard CEO "FTC-광고대행사 합의는 pretextual(구실용)" — CID 자진철회 맥락과 재해석
기사 제목: NewsGuard CEO blasts ad settlements as "pretextual"
본문
언론 신뢰도 평가 스타트업 NewsGuard의 공동CEO는 GCR 인터뷰에서 "미 FTC가 대형 광고대행사 WPP/GroupM·Publicis·Dentsu와 체결한 동의명령(consent order)과, 자진 철회된 NewsGuard 대상 CID(민사조사요구서, Civil Investigative Demand)는 모두 NewsGuard 사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구실(pretext)'로 설계된 것"이라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26-04-15 FTC는 텍사스 주 법무장관 등 8개 주와 공동으로 3대 광고지주사의 '브랜드 안전(brand safety)' 기준 공동책정 행위를 수평적 공조로 규정하며 합의를 발표하였다(해당 합의의 실체 분석은 20260418·20260421 브리핑 수록). 이어 2026-04-20 전후 FTC는 NewsGuard·Media Matters for America·Global Disinformation Index 3개 단체에 발송되었던 정보제출 요구(CID)를 공식 철회하였다. NewsGuard는 CID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대응 비용을 치렀고, 광고대행사들과의 합의가 사실상 NewsGuard류 평가 서비스 자체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반독점 집행이 단일 기관의 행위(광고대행사 담합)가 아니라 정보 생태계 인프라 전반(평가 서비스·팩트체크·설문·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적 재편 수단으로 작동할 때 생기는 부수적 피해와 정당성 문제를 부각시킨다. 특히 FTC가 (i) 담합 소송의 구성요건을 "misinformation 기준의 공동 적용"에 두고, (ii) 동시에 해당 기준 산출을 지원하는 제3자(NewsGuard·GDI)에 대한 CID를 운영한 구조는, 표현과 시장을 교차하는 규제 설계가 반독점법의 전통적 경쟁효과 분석 틀을 벗어나 정치·표현 규제의 도구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국 KFTC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플랫폼·광고 시장에 대해 병렬적으로 개입 논거를 축적할 때, 본건은 ① '팩트체크/미디어 평가' 등 중립적 인프라 서비스의 시장 효과 분석이 기존의 수평담합 분석에 흡수되는 순간 반독점법이 표현규제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하게 하고, ② 공정거래법 제40조(공동행위) 해석에서 '공동 기준(common standard)의 존재 = 합의' 추정 논리를 함부로 확장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의 근거를 제공한다. 나아가 CID 또는 자료제출명령권의 제도적 남용 억제 장치(피조사자 비용 보전, 자진철회 시 재발방지 약정 등)는 한국에서도 공정위 현장조사·자료제출명령 관련 방어권 논의와 직결된다. 본 항목은 NewsGuard CEO 인터뷰(2차 보도)에 주로 근거하며, FTC 공식 입장은 광고대행사 합의문 및 프레스릴리스로만 확인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4/ftc-takes-action-restore-competition-digital-advertising-ecosystem
- https://www.mediapost.com/publications/article/414415/ftc-withdraws-demand-for-information-from-newsguar.html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1/ftc-drops-ad-boycott-data-demands-made-to-media-matters-others
🇺🇸 Live Nation 평결 후속 — 34개 주 법무장관 연합 "기업분할(divestiture) 요구" 공식화
기사 제목: Live Nation verdict amps up state antitrust ambitions
본문
2026년 4월 1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 배심원은 Live Nation Entertainment와 Ticketmaster의 셔먼법 §2 위반(독점화)을 인정하며, Ticketmaster가 티켓 1매당 약 1.72달러를 과다 청구했다는 주(州) 측 추정을 사실상 수용했다(총 손해배상 6억 달러 이상). GCR 보도에 따르면 본 평결 이후 34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구제 단계(remedies phase)에서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기업분할(divestiture) 을 법원에 공식 요청할 방침임을 여러 채널로 확인했다. New York 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는 "우리는 이 두 회사를 분할하기 위한 divestiture를 구한다"며 Live Nation을 "recidivist organization(상습 위반 조직)"으로 명명했고, Minnesota AG Keith Ellison은 "아티스트·소비자·공연장에 대한 실효적 구제를 위해 분할이 필요하다"고 공개 표명했다. 재판장 Arun Subramanian 판사는 구제 단계 심리에서 금전배상과 구조적 시정조치(분할 포함)를 폭넓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DOJ가 공판 중 Live Nation과 체결한 합의안은 33개 주 연합이 거부한 바 있어 주 단위 집행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구도가 확립되었다. Live Nation은 후속 신청(판단유예·재심)이 모두 정리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연방과 주(州) 사이의 '집행 분업'이 구조적 시정조치 단계에서 정면 충돌하는 전형적 사례로, Antitrust Federalism의 최근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DOJ가 공판 중 Live Nation과 사실상 행태적 조치 중심 합의로 정리하려 한 반면, 주 AG 연합이 이를 거부하고 구조적 분할을 요구한 구도는 ① 연방 집행의 완화 기조가 주(州) 차원에서 상쇄되는 '이중 집행 모델', ② 배심의 사실 인정을 지렛대 삼은 divestiture 요청 전략, ③ Ticketmaster(티켓 판매)와 Live Nation(공연 프로모션·공연장 운영) 양단 분리라는 구체적 구조 제안 — 세 측면에서 전례성이 크다. 한국 KFTC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가 있다. 첫째, KFTC가 구조적 시정조치(자산매각·분할) 부과에 극히 신중해 온 관행(SKT-CJ헬로,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행태적 중심 결정)은 재평가될 시점이다. 특히 플랫폼·티켓팅·공연 산업에서 수직·수평 통합이 진행되는 한국에서도(예: 인터파크-yes24 생태계, 멜론·지니 등의 결합 가능성), 플랫폼 독과점 지정이 도입될 경우 구조적 조치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 심사 기준을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지자체 단체가 제기하는 집단분쟁조정·민사 follow-on에서, 배심 인정 사실을 한국 법원이 얼마나 원용(사실상 추정력)할 수 있는가라는 입증법 설계 과제가 다시 제기된다. 셋째, 배심의 "티켓 1매당 1.72달러 과다" 식의 수치 확정은 대한민국의 공연·티켓팅 시장에서 유사한 수수료 구조(예매수수료, 티켓수수료)의 위법성 심사 시 경제분석 프레임으로 참조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live-nation-verdict-amps-up-state-antitrust-ambitions
-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and-coalition-states-win-trial-against-live-nation-and
- https://oag.maryland.gov/News/pages/Attorney-General-Brown-and-Coalition-of-States-Win-Historic-Trial-Against-Live-Nation-and-Ticketmaster.aspx
- https://www.rollingstone.com/music/music-features/live-nation-verdict-attorneys-general-fans-op-ed-1235551218/
🇦🇪 UAE, 가금류 가격담합 카르텔 연방검찰 송치 — 2023년 경쟁법 개정 후 최초 공개 형사 송치
기사 제목: UAE seeks fines after landmark cartel referral to public prosecutor
본문
UAE 경제관광부(Ministry of Economy and Tourism)는 2026년 4월, 가금류(poultry) 시장에서 가격고정·조작(price-fixing and manipulation) 에 가담한 사업자 집단을 연방검찰(Federal Public Prosecution)에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23년 경쟁법(연방법 제36호/2023) 전면 개정 및 2022년 내각령(Cabinet Resolution No. 120 of 2022) — 가금류를 포함한 9개 필수 상품에 대한 사전 가격통제 체계 — 체제 하에서, 당국은 해당 사업자들이 "예외적 시장 상황을 악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을 조정·인상"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6-02-28부터 2026-04-19까지 전국 15,480건 이상의 현장 점검(inspection)을 통해 312건의 위반과 1,005건의 경고를 확인했으며, 이번 송치는 2023년 개정 경쟁법 시행 이후 공개된 최초의 카르텔 형사 송치 로 평가된다. 경제관광부는 소비자가 공식 채널을 통해 가격 조작·공급 축소·사재기 등을 신고하도록 병행하여 안내했다.
연구자 분석
UAE의 이번 송치는 MENA 지역 경쟁법 집행 전환의 분기점에 해당한다. 2023년 개정 경쟁법은 (i) 임계값(threshold) 기반 기업결합 신고제 도입, (ii) 카르텔 과징금 상한 상향, (iii) 중앙경쟁위원회(Competition Regulation Committee)의 권한 명시 등 제도적 틀을 정비했지만, 실제 집행은 상대적으로 조용했다. 이번 가금류 사건은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 트랙 으로 실질 집행이 이동한 최초의 공개 사례로, 이집트(경쟁당국 독립규제기관 격상, 과징금 상한 15%로 상향 — 2026-04-21 브리핑 수록)와 사우디·UAE로 구성되는 MENA 3국 경쟁법 역량 경쟁이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국 KFTC와 국내 기업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동 진출 한국 식품·유통·소비재 기업은 UAE의 9개 필수상품 가격통제 체계(Cabinet Resolution 120/2022)와 경쟁법상 가격합의 금지가 이중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리스크로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한국 기업이 현지 유통업체·동업조합에 참여하는 경우, 사후 '정황증거'만으로도 형사 리니언시 경쟁에 진입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크다. 둘째, 공정거래법상 형사 리니언시 제도 재설계(한국 검찰개혁·중수청 신설과 연동, 2026-04-17 브리핑 수록)에서 UAE처럼 행정-형사 트랙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과 한국의 분리 지향 모델의 비교가 실무적 가치를 갖는다. 셋째, '생필품 가격 모니터링 + 위반 시 형사 송치'라는 정책 프레임은 한국의 주유소 담합, 설탕·밀가루·가공식품 담합 등 생필품 영역 집행의 정책 언어와 밀접히 연결된다. 다만 형사처벌의 비례성·방어권 보장이라는 한국 헌법적 제약을 감안할 때, UAE식 속도·강도를 직접 차용하기는 어렵고 비교분석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ae-seeks-fines-after-landmark-cartel-referral-public-prosecutor
- https://gulfnews.com/uae/crime/uae-busts-poultry-price-fixing-cartel-refers-case-to-prosecution-1.500512065
- https://www.khaleejtimes.com/business/uae-refers-poultry-market-group-to-prosecutors-over-alleged-price-fixing
- https://www.emirates247.com/uae/uae-ministry-refers-poultry-pricefixing-cartel-to-public-prosecution/949
🇪🇺 EU 집행위, 리스본 메트로 '바이올렛' 노선 — FSR 최초의 공공조달 심층심사 조건부 승인(中 CRRC 배제)
기사 제목: Lisbon metro line bid gets conditional EU approval under FSR (FSR 최초 심층 공공조달 결정)
본문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4월 21일, 포르투갈 리스본 메트로의 '바이올렛(Violet) 라인' 건설·유지보수 계약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Regulation (EU) 2022/2560) 심층심사를 조건부 승인 으로 종결했다. 본 건은 2025년 11월 5일 집행위가 심층조사를 개시한 이래, FSR 공공조달 트랙에서 조건 부과로 최종 결정된 최초의 사례 이다. 리스본 시 운영공기업 Metropolitano de Lisboa가 실시한 입찰에서 포르투갈 건설사 Mota-Engil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약 €598.8M으로 최저가 응찰하였는데, 해당 컨소시엄에는 중국 CRRC의 포르투갈 법인(Portugal CRRC Tangshan Rolling Stock Unipessoal)이 철도차량 공급 하청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집행위는 CRRC가 중국으로부터 역내 시장의 경쟁을 왜곡(distortive)할 수 있는 수준의 외국보조금 을 수령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심층조사를 개시했고, 컨소시엄이 Portugal CRRC를 폴란드 철도차량 제조사 PESA(Pojazdy Szynowe PESA Bydgoszcz) 로 교체하는 이행약속(commitment)을 제출한 끝에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중국 CRRC 본사는 앞서 리스본 건을 포함한 EU 조달에서 사실상 퇴각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FSR은 2023년 7월 12일 시행 이후 기업결합 통지 트랙은 여러 차례 운영되었으나, 공공조달 트랙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귀결된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실무적으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집행위가 제시한 '구조적 이행약속(참여 업체 교체)'은 기존 EU 경쟁법상 인수합병 시정조치의 divestiture 논리를 공공조달 절차에 이식한 것으로, FSR Article 7에 근거한 시정조치 설계의 실례를 확립하였다. 둘째, 이는 중국발 보조금으로 국외 조달·인프라 시장에 저가로 진입하는 모델 전반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신호이며, 향후 한국 SOE·민관 컨소시엄의 EU 조달 참여 시 FSR 통지·이행약속 대응을 사전 설계 해야 한다는 실무 과제를 제기한다. 셋째, '조달'이라는 GPA(정부조달협정) 규율 대상 영역에서 경쟁법·산업정책·안보정책이 교차하는 새로운 규범 공간이 형성되었다. 한국 KFTC 관점에서는 직접 소관 사안은 아니지만, ① 공공조달 경쟁촉진 정책(기재부·조달청)과 KFTC의 담합 집행이 분절된 현 구조를, EU처럼 '외국보조금 왜곡'까지 포괄하는 조달경쟁 규율로 확장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고, ② 미·EU의 보호무역성 산업정책(CHIPS, IRA, FSR)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경쟁법적 언어(시장왜곡·진입장벽)로 재해석할 정책 연구 수요가 증가한다. 특히 한국의 국가철도공단·도시철도공사 등 국내 철도 조달 시장에서도, 역외 참여기업의 국가지원·금리혜택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지 제도적 공백이 있다. EU FSR의 운용 데이터(조사 개시 건수, 조건부 승인 비율, 이행약속 유형)를 KFTC·산업통상자원부가 축적·벤치마킹할 시점이다.
출처 URL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853
- https://www.mlex.com/mlex/trade/articles/2467760
- https://www.mlex.com/mlex/state-aid/articles/2467774
- https://borderlex.net/2026/04/21/eu-clears-lisbon-metro-bid-after-chinese-firm-exits-consortium/
-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350912/chinas-crrc-drops-bid-lisbon-metro-deal-eu-finds-billions-subsidies-probe
🇪🇸 스페인 CNMC, BP·Repsol·Moeve(구 Cepsa) 연료가격 조사 종결 — "제1조·제2조 위반 증거 없음"
기사 제목: BP, Cepsa, Repsol Spain antitrust probe closed, no evidence found of infringement
본문
스페인 경쟁당국 CNMC(Comisión Nacional de los Mercados y la Competencia)는 2026년 4월 21일, 정유·주유소 운영사 BP España, Repsol, Moeve(구 Cepsa가 2025년 브랜드 개편으로 변경) 3사를 상대로 진행해 온 반독점 조사를 본안 개시(incoacion) 절차 없이 종결 한다고 결정했다. 조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연료 가격 급등 국면에서, 두 개 업계 단체(주유소 사업자 단체)의 신고로 개시되었으며, 피신고인들이 (i) 개별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단독 또는 집단)를 남용하고, (ii) 가격 인상을 담합·동조화하여 시장점유율을 확대했다는 의혹이었다. CNMC는 스페인 경쟁법(Law 15/2007) 제1조(반경쟁적 합의)와 제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위반 증거가 없다(no evidence of infringement) 고 결론 내렸다. 다만, Concurrences 요약에 따르면, CNMC는 동 결정에서 이미 별건으로 부과된 Moeve(구 Cepsa)에 대한 약 €20.5M 마진 스퀴즈(margin squeeze) 과징금을 cross-reference 하여, 연료시장 전반의 집합적 지배력 판단과 개별사업자의 수직적 남용 판단을 분리 관리하는 실무 입장을 확인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연료가 인상 국면 = 담합' 이라는 직관적 추정이 경쟁당국의 증거법상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히 집단적 지배력(collective dominance) 이론의 적용 한계를 재확인한 판단이다. CJEU의 Compagnie maritime belge(2000), Sony BMG(2008) 이후 집단적 지배력 법리는 (i) 시장 구조의 과점성, (ii) 구성원 간 투명한 정보접근, (iii) 이탈 억제 메커니즘 요건을 모두 요구해 왔는데, 연료시장은 외생 쇼크(국제유가)·환율·세금 구조가 지배하는 만큼 구성원 간 조율 여지를 독립적으로 입증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 KFTC에게는 네 가지 시사점이 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주유소 담합 조사 (주병기 위원장이 2026-04-15 인터뷰에서 "막바지" 언급, 2026-04-17 브리핑 수록)의 증거 구성이 단순 가격 동조화(parallelism)를 넘어 명시적 합의 또는 정보교환형 공동행위(제40조 제1항 제9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둘째, 정유사-주유소의 수직구조를 고려할 때, 도매 정유사 단계의 집단적 지배력 주장을 별도 트랙(마진 스퀴즈·거래상 지위남용)에서 포섭하는 것이 실효적일 수 있다. 셋째, 스페인 CNMC가 동일 사업자에 대해 "지배력 남용은 별건 제재·집단 담합 증거는 불충분"이라는 이원적 판단을 내린 방식은, KFTC가 동일 기업집단을 상대로 여러 행위 유형을 분리·계층적으로 집행할 때의 제도적 참조점이 된다. 넷째, 소비자 단체·국회가 신고 경위·신고인의 대표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조사 개시 자체가 사후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데, CNMC 종결 결정은 공공재로서의 집행 정당성 관리에 시사점을 준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735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preview/the-spanish-competition-authority-closes-proceedings-against-3-fuel-companies
- https://www.marketscreener.com/news/spain-s-antitrust-watchdog-shutters-probes-into-bp-repsol-moeve-ce7f59dade80f726
- https://theobjective.com/economia/2026-04-21/cnmc-archiva-investigacion-repsol-moeve-bp/
🇨🇳 Paramount, Warner Bros. Discovery 인수건 중국 SAMR에 신고 — 글로벌 미디어 결합의 중국 관할 진입
기사 제목: Paramount files its acquisition of Warner Bros in China
본문
Paramount Skydance는 약 1,110억 달러 규모의 Warner Bros. Discovery(WBD) 인수 거래에 대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에 기업결합 신고 를 제출한 것으로 GCR/MLex가 2026-04-21 보도했다. 본 거래는 앞서 미 DOJ 제2차 자료요구(Second Request)와 FCC 라이선스 이전 심사가 진행 중이며, 유럽 집행위·영국 CMA·브라질 CADE 등 주요 관할에 병행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WBD는 2026년 4월 23일 주주 특별총회를 예정하여 주당 $31.00의 현금 인수(unaffected price 대비 147% 프리미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거래 종결은 2026년 3분기 목표로 공시되었다(Q3 2026 closing, subject to regulatory clearances). 중국 SAMR 신고는 WBD의 HBO·CNN·WBD 영화 스튜디오의 중국 시장 간접 유통·라이선싱 관계, Paramount의 상해 테마파크 파트너십(Shanghai Disney와 무관한 별도 프로젝트 포함)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에서의 심사 결과는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구자 분석
SAMR은 2018년 기구 개편 이후 글로벌 거대 결합에 대해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왔으며, Qualcomm/NXP(2018년 철회), Illumina/PacBio(2019년 철회), DuPont/Dow 등 사례에서 보듯 중국 심사가 거래 성사 여부의 실질적 변수로 작용해 왔다. 본 Paramount-WBD 건의 한국·KFTC 관점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KFTC도 국제 미디어 결합에서 대체로 '해외 본거래 + 한국 내 영향' 분석을 통해 국내 신고의무·심사기준을 판단하는데, 본 거래는 한국 OTT 시장(Tving·Wavve·Coupang Play 등)에 간접적 경쟁효과를 미칠 수 있고 HBO·Max·Discovery+의 국내 라이선싱 구조 재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KFTC의 신고 수리 여부와 경쟁제한성 검토 결과가 주목된다. 둘째,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거대 결합 심사에서 준경쟁적(quasi-competition) 가치 — 콘텐츠 다원성, 스포츠·뉴스 권리의 집중, 배급 창구의 수직 봉쇄 — 에 대한 경쟁당국 간 판단 수렴 여부가 이번 사건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시험대에 오른다(미 DOJ·FCC·EU·CMA·SAMR·KFTC). 셋째, 중국 SAMR이 최근 조건부 승인을 통해 구조적 시정조치를 정교화해 온 추세(예: 차량용 반도체·IT 결합에서의 호환성 보장 조건)는, 한국이 거대 결합 시정조치를 '구조적–행태적 혼합' 모델로 설계할 때 비교사례가 된다. 본 항목은 MLex 뉴스레터 요약(Limited Access)에 주로 의거하며, 중국 SAMR의 공식 공고는 현 시점에서 접근이 제한되어, 신고 사실·시점 외의 상세는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on-track-the-briefing-21-april-2026
- https://www.wbd.com/news/warner-bros-discovery-sets-shareholder-meeting-date-april-23-2026-approve-transaction
- https://ir.paramount.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paramount-acquire-warner-bros-discovery-form-next-generation
- https://en.wikipedia.org/wiki/Proposed_acquisition_of_Warner_Bros._Discovery
🇦🇺 Epic v Apple 호주 구제심리 4월 28일 시작 — ACCC, 공익을 이유로 서면 개입 허가
기사 제목: Epic-Apple relief hearings to resume in Australia with ACCC intervention
본문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은 2026년 4월 21일,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에게 Epic Games v Apple 민사 소송에 개입(intervene)할 권한 을 제한적으로(공익 관련 구제 쟁점에 대한 서면 제출에 한하여) 부여했다. 본 소송의 본안 판단은 2025년에 이미 내려졌으며, 법원은 Apple이 iOS에서 대체 앱스토어·대체 인앱결제(IAP) 수단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호주 경쟁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특히 s46 misuse of market power 및 s45 carteling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4월 28일부터 멜버른에서 4일간 예정된 구제심리(relief hearing)는 Apple에 부과될 행위 구제·구조 구제 명령의 범위 를 결정한다. ACCC는 "경쟁적 디지털 서비스 시장 촉진에 공익이 있다"며 "본 명령은 호주에서 모바일 앱 배포와 인앱결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입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 한편 Google에 대한 Epic의 병행 소송은 2026년 3월 전 세계 공동합의(global settlement)로 종결되어, 이제 Apple을 상대로 한 소송만이 남아 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세계에서 DMA·미국 Epic v Apple 소송·영국 CMA Mobile Browsers·일본 MASA 등과 함께 Apple 앱스토어 게이트키핑에 대한 법적 판단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서, 사적 소송의 구제 단계에 경쟁당국이 공익 대변자로 개입하는 새로운 구도 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국 공정거래법에는 제3자의 소송 개입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 제도만 있을 뿐이며, KFTC가 민사 소송에 사실상 의견서(amicus)를 제출한 사례는 드물다. ACCC 모델은 (i) 경쟁당국이 개별 행정제재권 없이도 사법부의 구제 설계에 입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ii) 디지털 플랫폼 구제조치(중단·개방·상호운용성 등)가 개별 원고 차원이 아닌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사법 단계에서 적시적으로 교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한국 맥락에서 이 사례는 ①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국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2021)에 대한 집행 및 민사 follow-on에서, 공정위가 법원 소송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적 근거 마련(공정거래법·정부조직법 개정) 검토 과제를 제기하고, ② 플랫폼 구제조치 설계 시 사전규제(법령)·사후규제(처분)·사법구제(판결)의 3중 층위 간 조정 원리를 명시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낸다. 특히 대체 앱스토어·대체 IAP·사이드로딩·통신·결제 채널 분리 등 항목별로 '가장 실효적인 구제 층위'를 매핑하는 정책 프레임(policy framework)이 공정위·과기정통부·방통위 합동으로 검토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pple이 호주에서 받게 될 구제가 DMA·미국 Epic 판결의 구제(예: anti-steering 금지, IAP 가격고시 허용)와 어떻게 정합하는지는 글로벌 compliance 설계의 핵심 변수가 되며, 한국 법원·KFTC가 이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수용할지 "추가 한국형 조치"를 설계할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www.accc.gov.au/media-release/accc-granted-leave-to-intervene-in-epic-v-apple-proceedings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7726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preview/the-australian-competition-authority-is-granted-leave-to-intervene-in-private
- https://www.twobirds.com/en/insights/2025/australia/a-decision-of-epic-proportions
🇦🇺 Coles 결제담당 임원 "Mastercard 보복 두려웠다" — ACCC v Mastercard 최저비용라우팅 재판 쟁점
기사 제목: Coles feared retaliation from Mastercard, executive tells Australian court
본문
호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ACCC v Mastercard 반독점 재판에서, 호주 대형 식료품 유통기업 Coles의 결제담당 임원 Shane Harris는 2026-04-21 증언을 통해 "Mastercard와의 거래 조건이 전반적으로 유리했고, 자체 LCR(Least-Cost Routing, 최저비용라우팅)을 도입하면 Mastercard·Visa와 같은 카드 네트워크가 기존 혜택을 철회하는 등 보복할까 두려워, Eftpos(호주 자체 직불망)로 Mastercard 직불거래를 옮기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했다. Mastercard 측 변호인 Ruth Higgins SC는 반대신문을 통해 Coles와의 계약 조건의 합리성을 입증하려 했다. ACCC는 2024년 Mastercard를 상대로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s46(시장지배력 남용)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Mastercard는 약 200개 대형 소매업자에 대해 '직불 결제를 Mastercard 채널로 라우팅할 경우 신용 결제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교차보조(tying)' 약정을 제안하여 Eftpos의 시장점유율 축소와 LCR 도입 저해를 의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2018년 이래 LCR을 소매업자 비용 절감과 결제시장 경쟁 촉진의 핵심 정책도구로 추진해 왔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수직적 끼워팔기(tying)·배타조건부 거래의 현대적 변주 가 사법에서 정면 심리되는 희귀 사례로, 한국 카드·간편결제·페이 시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 직접적 비교 자료가 된다. 한국 KFTC에게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les 임원의 "보복 우려" 진술은 경쟁법상 지배력 남용의 입증에서 주관적 우려(subjective fear of retaliation)가 객관적 시장 효과와 어떻게 결합되어 증명되는지 를 보여주는 드문 사례로, 한국의 단독 거래거절·거래상 지위남용 사건(공정거래법 제45조, 제46조) 심사에서 피조사자 내부 증언·이메일 증거의 활용 법리에 참고가 된다. 둘째, LCR·직불망 경쟁 촉진 정책 은 한국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BOK)·KFTC가 병렬적으로 관여하는 영역이나, 실질적으로는 카드사·VAN사·PG사 간 복잡한 수직구조에 의해 경쟁 효과가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호주 RBA의 LCR 정책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소매업자 단에서 최저비용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Mastercard가 주장하는 "계약 자유·효율성 항변"(신용·직불 결제의 번들링은 양면시장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는 논리)은 DOJ v American Express(2018, U.S.) 이후 양면 시장(two-sided market) 분석의 표준 재료가 되어 있는데, 본 판결은 양면시장 논리와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사이의 최신 긴장을 보여준다. 한국 공정위가 간편결제·카드·OTP·페이 수직결합을 심사할 때, 양면시장의 효율성 항변을 어떤 수준으로 수용할지에 대한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넷째, 호주 ACCC의 결제시장 반독점 소송 전략은 한국에서 카드사-가맹점 간 수수료·수수료율 산정 관련 집단 분쟁, 빅테크 페이의 시장잠식 이슈와 얽혀 있어, KFTC가 향후 유사 소송·조사에서 원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 (MLex Antitrust Newsletter, 2026-04-22)
- https://www.bankingday.com/eftpos-would-likely-be-knocked-out-of-the-market-mastercard-accc
- https://www.smartcompany.com.au/business-advice/competition/john-durie-least-cost-routing-accc-mastercard/
*작성 기준일: 2026년 4월 22일*
*소스: GCR 2026년 4월 21일자 2건(UID 48688, 48686) + MLex Antitrust Newsletter 2026년 4월 22일자 1건(UID 48702)*
*참고: MLex 2026-04-22 뉴스레터는 Limited Access 버전이며, 게이트 링크 일부는 로그인 시에만 본문 접근이 가능합니다. Paramount-WBD 중국 SAMR 신고 건과 NewsGuard CEO 인터뷰 건은 상세 1차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2차 보도에 의존한 부분이 있어, 해당 항목의 세부 수치·인용은 향후 1차 자료 공표 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