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16일 — GCR+MLex 종합 (12개 기사)
[브리핑20260416]
🇪🇺 EU 집행위원회, Meta에 대한 추가 이의고지서 발부 — WhatsApp AI 챗봇 접근료 문제
기사 제목: EU Hits Meta with Further Chargesheet, Takes Over Italian AI Chatbot Probe
본문:
2026년 4월 15일, EU 집행위원회는 Meta에 대해 보충 이의고지서(Supplementary Statement of Objections)를 발부하였다(사건번호 AT.41034). 이번 이의고지서는 Meta가 2026년 3월 4일부터 WhatsApp에서 경쟁 AI 챗봇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메시지당 수수료(EUR 0.049~0.132)를 문제삼고 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25년 10월 Meta는 WhatsApp Business Solution 약관을 변경하여 Microsoft Copilot, Perplexity 등 제3자 AI 챗봇의 WhatsApp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이탈리아 AGCM이 2025년 12월 긴급중지명령(interim measures)을 부과하였고(사건 A576), EU 집행위도 같은 달 TFEU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를 개시하였다. 2026년 2월 집행위는 규칙 1/2003 제8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interim measures) 가능성을 통지하는 1차 이의고지서를 발부하였다. Meta는 3월 초 정책을 수정하여 전면 차단 대신 메시지당 수수료 모델을 도입하였으나, 집행위는 이번 보충 이의고지서를 통해 수수료 모델이 사실상 차단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Ribera 수석부위원장은 "법적 금지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가격 책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장 남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 집행위는 조사의 지리적 범위를 이탈리아로 확대하여 이제 전체 EEA를 포괄하게 되었다. 이는 그간 이탈리아 AGCM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던 부분을 집행위가 흡수한 것으로, 규칙 1/2003 제11조 제6항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동한 사례이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경쟁법 집행 측면에서 여러 중요한 선례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 EU 집행위가 규칙 1/2003 제8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AI 시장 접근성 문제에 대한 집행의 긴급성을 시사한다. 둘째, 플랫폼이 명시적 차단을 철회하고 수수료 모델로 전환하더라도, 그 수수료가 사실상 차단과 동등한 효과(constructive refusal to deal)를 갖는 경우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가 확립되고 있다.
한국 경쟁법 관점에서, 이 사건은 카카오톡과 AI 챗봇 서비스의 관계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카카오톡이 국내 지배적 메신저 플랫폼으로서 제3자 AI 챗봇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EU 집행위의 분석 틀을 직접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위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2024년 12월)와 「데이터와 경쟁」 보고서(2025년 12월)가 모두 플랫폼 데이터 접근 제한과 빅테크의 인접 AI 시장 진출을 핵심 집행 우선순위로 식별하고 있어, EU 사건의 전개는 한국 집행 전략의 구체적 참고 사례가 된다.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310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896
🇺🇸 연방 배심원, Live Nation/Ticketmaster 독점화 인정 — 6억 달러 이상 손해배상
기사 제목: States Triumph Over Live Nation — Jury Finds Monopolization, $600M+ in Trebled Damages
본문:
2026년 4월 15일,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Subramanian 판사)의 배심원단은 Live Nation Entertainment과 자회사 Ticketmaster가 대형 음악 공연장의 티켓 판매 및 프로모션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화하였다고 평결하였다. Ticketmaster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까지 주요 공연장에서 티켓당 약 $1.72를 초과 청구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Clayton Act 제4조에 따른 3배 배상(treble damages)을 포함하면 총 손해배상액은 6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은 원래 2024년 5월 DOJ와 40개 주 및 워싱턴 DC가 공동으로 제기하였으나, DOJ가 2026년 3월 5일 별도 합의를 통해 소송에서 이탈하였다(합의 내용: 2억 8천만 달러 합의금, 13개 독점 공연장 예약 계약 해제, 서비스 수수료 상한 15% 설정 등). 이후 36개 주와 DC가 재판을 이어갔으며, 약 5주간의 재판 끝에 배심원 평결을 이끌어냈다. Live Nation은 약 86%의 콘서트 티켓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ive Nation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향후 Subramanian 판사가 구제수단(remedies)을 결정할 예정이며, 주 검찰총장들은 Clayton Act에 따라 Ticketmaster의 Live Nation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y)를 요구할 수 있다.
연구자 분석:
이 평결은 현대 미국 반독점법 집행에서 셔먼법 제2조 독점화 소송이 배심원 평결까지 이른 극히 드문 사례이다(2023년 Epic v. Google 배심원 평결과 더불어). 특히 주목할 점은 연방 DOJ가 합의를 통해 소송에서 이탈한 이후에도 주 검찰총장들이 독자적으로 재판을 수행하여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연방-주 간 다층적 집행 구조의 효과를 보여주며, 연방 차원의 집행 의지가 약화되는 시기에 주 차원 집행이 공백을 메울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한국 경쟁법 관점에서, 이 사건은 수직 통합(vertical integration)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 시 행태적 시정조치의 한계를 보여준다. 2010년 Live Nation-Ticketmaster 합병은 동의명령(consent decree) 조건부로 승인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경쟁 제한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를 설계할 때 그 실효성을 엄밀하게 평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HYBE, CJ ENM,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이 콘텐츠 제작·아티스트 매니지먼트·티켓 판매·공연장 운영을 수직 통합하는 추세에 비추어, 유사한 경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
- https://oag.ca.gov/news/press-releases/attorney-general-bonta-celebrates-historic-verdict-live-nationticketmaster-trial
- https://www.attorneygeneral.gov/taking-action/verdict-ag-sunday-announces-federal-jury-finds-live-nation-ticketmaster-operated-monopoly-over-live-entertainment-industry/
🇺🇸🇵🇹 Aptoide, Google Play Store 독점화 혐의로 미국 반독점 소송 제기
기사 제목: Google Attacked Competition to Play Store, Aptoide Says in US Antitrust Complaint
본문:
포르투갈 소재 안드로이드 앱 배포업체 Aptoide S.A.가 2026년 4월 중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Google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번호 26-cv-03165). Aptoide는 4억 3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와 약 100만 개의 앱을 보유한 세계 3위 규모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Google은 OEM 잠금 계약(MADA 유형)을 통한 Google Play 사전설치 강제, 개발자 독점 거래를 통한 경쟁 앱스토어 배제, 대안 앱스토어 접근에 대한 의도적 기술 장벽 설치, 경쟁 플랫폼의 핵심 앱·콘텐츠 접근 차단 등의 행위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 배포 시장과 인앱 결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화하였다. Aptoide는 금지명령과 3배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Aptoide는 2014년 EU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Google에 대한 반독점 제소를 한 바 있으며, 이는 EU의 Google Android 조사(2018년 EUR 43.4억 과징금 결정)에 기여하였다. 미국에서는 2023년 Epic v. Google 배심원 평결이 Google Play Store의 불법 독점을 인정하였고, 2024년 10월 시정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소송은 Epic v. Google 판결 이후 그 법리적 기초를 활용한 후속 민사소송의 물결 중 하나로, Google의 앱 생태계 지배력에 대한 글로벌 규제 수렴 현상을 보여준다. EU DMA, 한국 전기통신사업법(소위 '구글 갑질 방지법'), 일본 TPDA 등이 모두 독자적으로 앱스토어 개방에 관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공정위와의 관련성이 특히 높은 사건이다. 공정위는 Google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관행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집행기관 중 하나로, 2021년 반단편화 합의(anti-fragmentation agreement) 사건에서 2,074억 원, 2023년 원스토어 차단 사건에서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Aptoide가 제기하는 OEM 잠금과 개발자 독점 거래 혐의는 공정위가 이미 제재한 행위와 직접적으로 중첩된다. Epic 판결 이후의 시정조치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Aptoide 같은 대안 앱스토어가 여전히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행태적 시정조치만으로는 플랫폼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개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출처:
- https://www.benzinga.com/news/legal/26/04/51822171/android-app-store-provider-hits-google-with-fresh-lawsuit-alleging-monopoly-and-anticompetitive-chokehold-on-rivals
- https://www.heise.de/en/news/Alternative-App-Store-Aptoide-files-antitrust-lawsuit-against-Google-in-the-USA-11258177.html
🇺🇸 미국 DOJ·FTC 반독점 인력 대규모 이탈 — 145명 이상의 변호사·경제학자 퇴직
기사 제목: Veteran Enforcers Exit in Droves as Antitrust Agencies Haemorrhage Staff
본문:
GCR은 2026년 4월 1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DOJ 반독점국과 FTC에서 최소 145명의 변호사 및 경제학자가 퇴직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퇴직자 중에는 핵심 소송을 이끌던 고위 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주요 퇴직자로는 David Dahlquist(민사 반독점 소송 국장대행, Live Nation 및 Google 검색 시정 재판 수석 변호인), Bonny Sweeney(Live Nation 공동 수석, 전 JetBlue/Spirit 합병 차단 담당), Julia Tarver Wood(Google 광고기술 사건 수석 변호인), Lorraine Van Kirk(Apple 독점화 사건 공동 수석) 등이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Gail Slater 반독점국장이 2026년 2월 사임/경질되었고, 부국장 Roger Alford와 Bill Rinner가 '불복종'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FTC도 2025년 1월 이후 인력이 25~3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FY2026 예산안은 경쟁국(Bureau of Competition)에서 51명의 정원(FTE) 삭감을 포함하고 있다(합병 집행 25명, 비합병 집행 17명 감축).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는 2026년 3월 Live Nation 합의에 대한 반발,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재 우려, 6주간의 정부 셧다운, DOGE 주도의 채용 제한 등이 지목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태는 미국 반독점 집행 역량에 대한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의미한다. 퇴직자들이 맡고 있던 사건들 — Google 검색 독점(시정 단계), Google 광고기술(시정 재판), Apple 독점화(재판 전 단계) — 은 현재 글로벌 경쟁법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경험 있는 소송 인력을 재판 도중에 대체하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정부 측 소송 역량의 약화는 시정조치의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공정위에 대한 함의는 이중적이다. 첫째, 미국의 Google 소송이 인력 이탈로 약화될 경우 시정조치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으며, Google의 글로벌 관행은 한국 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위의 독자적 집행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둘째, 제도적 관점에서 공정위는 장관급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법무장관에게 보고하는 미국 모델보다 구조적 독립성이 강하며, 이러한 정치적 간섭에 의한 인력 대량 이탈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 미국의 경험은 경쟁당국의 제도적 독립성이 집행 역량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출처: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08/doj-top-antitrust-litigators-exit-after-ticketmaster-settlement
-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26/04/09/865131.htm
🇺🇸 FTC, Rollins(Orkin)와 비경쟁약정 18,000건 해제 합의
기사 제목: FTC Settlement with Rollins on Noncompete Agreements
본문:
미국 FTC는 해충 방제 대기업 Rollins, Inc.(Orkin, HomeTeam, Critter Control의 모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18,000건 이상의 비경쟁약정(noncompete agreement) 집행 중단을 확보하였다. 위원회 표결은 2-0(Ferguson 위원장, Meador 위원)이었다.
Rollins는 거의 모든 직원에게 퇴사 후 2년간, Rollins의 700개 이상 사업장으로부터 반경 75마일 내에서 해충 방제 산업 종사를 금지하는 비경쟁약정을 부과하였다. 또한 수백 건의 경고장을 발송하고 복수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적극 집행하였다. 동의명령(consent order)에 따라 Rollins는 모든 비경쟁약정 집행을 중단하고, 현직 및 전직 직원에게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음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FTC는 동시에 수천 명의 추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3개 다른 해충 방제 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경고 효과를 노렸다. 이 조치는 FTC의 포괄적 비경쟁약정 금지 규칙이 2025년 9월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후, FTC법 제5조(불공정 경쟁방법)에 따른 개별 사건 집행 전략으로의 전환을 반영한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경쟁법과 노동시장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집행 전례를 형성한다. 포괄적 규칙 제정이 법원에 의해 차단된 상황에서 FTC가 개별 집행(case-by-case enforcement)으로 전환하면서도 업계 전반 경고장(sector sweep)을 병행하는 전략은, 규칙 제정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쟁당국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보여준다.
한국에서 비경쟁약정의 효력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사용자 이익과 직업의 자유 간 비례성을 심사하여 판단하며, 공정위가 이를 반경쟁적 관행으로 직접 집행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노동시장 경쟁을 경쟁정책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글로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비경쟁약정 규율 등과 연계하여 향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출처:
🇪🇺 EU 집행위원회, Ferrero에 대한 불시조사 — 역내 교차판매 제한 혐의
기사 제목: Ferrero Dawn Raid by European Commission — Cross-Border Sales Restrictions
본문:
2026년 4월 13일, EU 집행위원회는 초콜릿 제과 분야에서 2개 회원국에 걸쳐 불시조사(dawn raid)를 실시하였다(보도자료 IP/26/802). 집행위는 대상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Ferrero가 4월 15일 자사가 조사 대상임을 확인하고 "전면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Nestlé와 Mondelēz는 각각 자사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조사는 TFEU 제101조(반경쟁적 합의)와 제102조(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위반 혐의를 모두 포괄하며, 구체적으로 "역내 시장에서 회원국 간 상품 거래 제한 형태의 시장 분할 가능성 및 다국간 구매에 대한 장애"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집행위가 2024년 5월 같은 분야에서 Mondelēz에 대해 EUR 3억 3,750만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초콜릿, 비스킷, 커피 제품의 역내 교차판매 제한)의 연장선상에 있다. Mondelēz 사건에서도 제101조와 제102조가 동시에 적용되었다.
연구자 분석:
EU 집행위가 소비재 분야의 역내 교차판매 제한에 대해 체계적 집행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Mondelēz(EUR 3.375억), AB InBev(EUR 2억+), Guess 등에 이은 Ferrero 조사는 단일시장 보호가 집행위의 전략적 우선순위임을 확인한다.
제101조와 제102조의 동시 적용은 유통업자와의 수직적 합의(제101조)와 시장 지배적 공급자의 일방적 행위(제102조)를 동시에 포착하는 전략으로, 법적 근거를 최대화하는 접근이다. 2022년 개정 수직적 제한 일괄면제규칙(VBER)에 따르면, 다른 회원국 고객에 대한 수동적 판매(passive sales) 제한은 일괄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성제한(hardcore restriction)에 해당한다.
한국 공정위 관점에서, 이 사건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제45조)로서의 거래지역 제한 규율과 비교법적으로 연계된다. Ferrero를 포함한 글로벌 FMCG 기업이 한국 유통업자에게도 유사한 지역·채널 제한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위의 역외 적용 조항을 통한 관할권 행사 여지도 검토할 수 있다.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802
- https://www.investing.com/news/stock-market-news/nutellamaker-ferrero-aware-of-eu-inspections-says-it-is-cooperating-4615141
🇬🇧 영국 CMA, Microsoft 클라우드 남용 사건에서 기밀 자료 검토 거부
기사 제목: CMA Refuses to Review Confidential Materials in Microsoft Abuse Claim
본문:
영국 CMA가 Microsoft의 클라우드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원고 측이 제공한 기밀 자료의 검토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원고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Microsoft를 상대로 GBP 21억(약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collective action)을 제기한 이탈리아 경쟁법 변호사 Maria Luisa Stasi 박사로 추정된다(사건번호 1696/7/7/24).
해당 소송은 Microsoft가 Windows Server를 경쟁 클라우드(AWS, Google Cloud, Alibaba Cloud)에서 사용할 때 Azure 대비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여 1998년 경쟁법 제18조 및 TFEU 제102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영국 내 약 59,000개 조직이 2018년 12월 이후 초과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CMA는 2026년 3월 31일 DMCC법에 따른 전략적 시장지위(SMS) 조사를 Microsoft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Windows Server, SQL Server, Office, Teams, Copilot)에 대해 2026년 5월부터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U 집행위원회도 2025년 11월 별도로 Microsoft의 클라우드 지배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공적 집행(regulatory investigation)과 사적 집행(private damages action)의 관계에서 중요한 경계 설정을 보여준다. CMA가 민사소송 원고로부터의 기밀 자료 제공 제안을 거부한 것은 두 집행 트랙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적 결정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으로 더 주목할 점은 CMA의 SMS 조사이다. 이는 영국 DMCC법의 새로운 권한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최초로 적용하는 사례로, Microsoft가 SMS로 지정될 경우 CMA는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행위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규제적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다.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에서 AWS가 약 6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Microsoft Azure가 약 12%로 성장 중인 가운데, Azure를 우대하는 차별적 라이선싱이 한국 기업 고객과 클라우드 경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정위의 클라우드 시장 실태조사(32개 주요 클라우드 기업, 3,000개 고객 대상)에서도 상호운용성 장벽과 데이터 이전 비용이 경쟁 우려로 식별된 바 있어, CMA 및 EU의 Microsoft 조사 전개는 공정위의 향후 집행 방향에 참고가 될 것이다.
출처:
-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6967724-dr-maria-luisa-stasi
- https://www.cnbc.com/2026/03/31/microsoft-cma-investigation-uk-software-business.html
🇮🇹 이탈리아 AGCM, 2025년 집행 보고서 발표 — AI 시장이 핵심 과제
기사 제목: AI-Driven Markets a Key Focus for Italian Competition Watchdog / AGCM Releases 2025 Enforcement Report
본문:
2026년 4월 14일, 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Roberto Rustichelli 위원장(퇴임 예정)이 2025년 연례 집행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경쟁 조사 21건 종결, 총 EUR 14억의 과징금 부과, 소비자보호 조사 70건, 소비자보호 과징금 EUR 7천만.
핵심 사건으로는 ▲바이오연료 카르텔(사건 I864): Eni, Esso, Ip, Q8, Saras, Tamoil에 대해 2020년 1월~2023년 6월 연료 가격의 바이오연료 구성요소를 담합(m3당 EUR 20에서 EUR 60으로 3배 인상)한 혐의로 EUR 9억 3,600만의 과징금 부과(유럽 각국 경쟁당국 중 최대 규모 카르텔 과징금 중 하나), ▲Apple ATT 과징금: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프레임워크를 통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EUR 9,860만 부과(2025년 12월), ▲Meta-WhatsApp 긴급중지명령: 경쟁 AI 챗봇의 WhatsApp 배제에 대한 잠정조치(사건 A576, 2025년 12월) 등이 있다.
Rustichelli 위원장은 AI 기반 시장을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인재 시장, 기술 투입물, 데이터 접근에서의 새로운 희소성"이 소수 사업자에 의한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AGCM은 양자컴퓨팅에 대한 분야조사(sector inquiry)도 개시하였다(2026년 12월 마감 예정).
7년간(2019~2025) 누적 실적은 경쟁 조사 125건, 소비자보호 사건 611건, 총 EUR 45억의 제재금으로, 민원 접수 건수도 2019년 13,723건에서 2025년 35,212건으로 150% 증가하였다.
연구자 분석:
AGCM의 2025년 실적은 유럽 각국 경쟁당국(NCA) 중에서도 압도적 수준이다. 단일 회계연도 EUR 14억의 과징금은 EU 집행위를 제외하면 유럽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는 회원국 경쟁당국이 디지털 시장 규제에서 집행위와 병행하여 또는 독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pple ATT 과징금은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 세계적으로 논쟁적인 이론을 실제 집행으로 옮긴 사례이다. AGCM은 Apple이 프라이버시 목적을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비례성 심사(proportionality test)'를 적용하였다. 이는 프라이버시와 경쟁 간의 긴장 관계에 대한 하나의 법리적 해법을 제시한다.
한국 공정위의 「생성형 AI와 경쟁」 보고서(2024년 12월)가 식별한 6대 경쟁 우려(NVIDIA 칩 지배력, AWS 클라우드, 데이터 접근 장벽, 전문인력 집중, 기초모델 시장, 빅테크 수직 확장)와 AGCM의 AI 시장 경쟁 우려는 높은 수렴성을 보인다. 또한 AGCM의 양자컴퓨팅 분야조사는 시장이 성숙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접근으로, 공정위의 AI 데이터 시장 정책 보고서(2025년 10월 예정)와 유사한 전향적 접근이다.
출처:
- https://en.agcm.it/en/media/press-releases/2025/12/A576
- https://www.key4biz.it/concorrenza-rustichelli-agcm-nel-2025-sanzioni-per-14-miliardi-occhi-puntati-su-big-tech-tlc-algoritmi-e-quantum/569331/
🇦🇺 호주 연방법원, ACCC v Mastercard 재판 개시 — '능률경쟁' 항변이 쟁점
기사 제목: Mastercard's Merchant Deals Reflect 'Competition on the Merits,' Australian Court Told
본문:
호주 ACCC가 Mastercard를 상대로 제기한 시장지배력 남용 소송의 본안 재판이 2026년 4월 호주 연방법원(Wigney 판사)에서 시작되었다(사건번호 NSD401/2022, 2022년 5월 30일 제소).
ACCC의 혐의에 따르면, Mastercard는 2017~2020년 사이 23개 주요 소매업체(슈퍼마켓, 패스트푸드 체인, 의류업체 등)와 전략적 가맹점 계약(Strategic Merchant Agreements, SMAs)을 체결하여, 할인된 신용카드 수수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해당 가맹점의 이중 네트워크 직불카드 거래(dual-network debit card transactions)를 전부 또는 대부분 Mastercard 네트워크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는 호주중앙은행(RBA)의 최저비용 라우팅(least cost routing, LCR) 이니셔티브 — 가맹점이 비접촉 결제 시 가장 저렴한 직불카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정책 — 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목된다.
법적 근거는 경쟁소비자법(CCA) 제46조(시장지배력 남용), 제47조(배타적 거래), 제45조 제1항(반경쟁적 계약)이다. 주목할 점은 ACCC가 반경쟁적 '목적(purpose)'만을 주장하고, 실제 또는 개연적인 경쟁의 실질적 감소(SLC) '효과'는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제46조 하에서 '목적만으로 충분한 위법성'을 시험하는 사실상 두 번째 사건이다. Mastercard는 자사의 SMA가 '능률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에 해당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호주 경쟁법의 2017년 개혁(제46조 effects test 도입) 이후 '목적만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핵심 판례가 될 전망이다. ACCC가 실제 SLC 효과를 입증하지 않고 반경쟁적 목적만으로 위법을 주장하는 전략은, EU의 효과 기반(effects-based) 접근과 대비되는 낮은 입증 기준을 제시한다.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교차 보조(cross-subsidization) 문제 — 신용카드 시장의 지배력을 직불카드 시장에서의 경쟁 배제에 활용 — 는 전형적인 레버리징(leveraging) 이론이며, 공정위의 Qualcomm 조건부 리베이트 사건과 분석적 유사성이 있다. 한국의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도 유사한 번들링 관행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심사지침의 시장 간 레버리징 분석에 참고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accc.gov.au/media-release/mastercard-in-court-for-alleged-misuse-of-market-power-over-card-payments
- https://www.accc.gov.au/system/files/ACCC%20v%20Mastercard%20AsiaPacific%20Pte%20Ltd%20and%20Mastercard%20AsiaPacific%20(Australia)_Concise%20Statement.pdf
🇪🇸 스페인, 국가안보 우려 속 FDI 심사 강화 — Talgo 인수 거부 사례 중심
기사 제목: Spain: Strategic Sectors Face Tightened FDI Controls Amid Rising National Security Concerns
본문:
GCR Insight(Addleshaw Goddard LLP 기고)는 스페인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심사 체제가 전략 분야에 대해 대폭 강화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스페인의 FDI 심사 법적 기초는 외국인투자법(Law 19/2003) 제7bis조이며, 2020년 칙령(Royal Decree-Law 34/2020)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023년 7월 시행규칙(Royal Decree 571/2023)이 4개 심사 메커니즘을 통합하였고, 2025년 1월 칙령(Decree-Law 1/2025)은 EU/EFTA 투자자에 대한 임시 사전승인 요건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EUR 5억 초과 또는 상장기업 관련 전략 분야 투자).
가장 주목할 사례는 2024년 8월 27일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가 거부한 Talgo 인수건이다. 헝가리 컨소시엄 Ganz-MaVag Europe(Magyar Vagon 55%, 국영 투자펀드 Corvinus 45%)의 약 EUR 6.2억 규모 인수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차단한 것으로, 스페인 2020년 FDI 체제 도입 이후 최초의 공개적 거부 결정이다. 정보기관은 Talgo의 가변궤간(variable gauge) 기술의 전략적 가치, Magyar Vagon의 최종 지배자 MOL과 러시아 최대 철도장비 제조사 Transmashholding 간의 비공식적 연결, Corvinus를 통한 Orbán 정부의 영향력 등을 우려 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인수자 측은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하였다.
연구자 분석:
Talgo 거부는 EU 내부 투자자(헝가리 컨소시엄)에 대해 FDI 심사를 적용한 사례로, EU 자본이동의 자유(TFEU 제63조) 및 설립의 자유(제49조)와 공공안보 예외(제52조 제1항) 간의 긴장을 첨예하게 보여준다. 2025년 12월 EU 이사회와 의회가 합의한 새로운 FDI 심사규칙(기존 규칙 2019/452 대체)은 모든 회원국에 의무적 심사 메커니즘 도입을 요구하며, 스페인의 기존 체제는 이미 상당 부분 이에 부합한다.
한국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MOTIE)를 통해 FDI 국가안보 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이미 완료된 거래에 대한 직권 심사권, 반도체·AI·신기술로 확대된 '국가안보' 정의, 전문위원회 심사기간 30일→90일 연장), 스페인의 경험은 직접적인 비교법적 참고가 된다. 특히 Talgo 사건에서 제기된 적법절차(due process) 및 충분한 이유 제시 문제는 한국이 FDI 심사를 확대하면서 투자국으로서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공정위가 FDI 심사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으나, 기업결합 심사와 FDI 심사의 중첩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산업부 간 조율 메커니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www.linklaters.com/insights/blogs/foreigninvestmentlinks/2024/october/spain-issues-first-public-veto-under-the-fi-rules-introduced-in-2020
- https://www.freshfields.us/insights/campaigns/foreign-investment-monitor/spain-derails-an-intra-eu-deal-on-fdi-grounds-reasonable-concerns-or-protectionism/
🇦🇺 호주 ACCC, 카르텔 집행 강화 — AI 기반 탐지·임원 개인 책임·벌금 상한 인상
기사 제목: Australia: ACCC Sharpens Focus on Cartel Enforcement, Compliance Obligations and Collaborative Initiatives
본문:
GCR Insight(Herbert Smith Freehills 기고, Asia-Pacific Antitrust Review 2026)는 호주 ACCC의 카르텔 집행 전략이 여러 차원에서 진화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AI 기반 카르텔 탐지: 2025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ACCC와 협력하여 연간 420억 호주달러 규모의 조달 데이터를 AI 기반 카르텔 스크리닝에 활용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AI 도구는 입찰 및 계약 데이터의 통계적 이상치를 분석하여 입찰 담합, 가격 고정, 허위 입찰(shadow bidding) 패턴을 탐지한다. 이 파트너십 발표 시 한국 공정위의 카르텔 스크리닝 도구(BRIAS)가 모범 사례로 인용되었다.
기록적 개인 과징금: 2026년 3월 연방법원은 Qteq Pty Ltd 회장 Simon Ashton에게 카르텔 시도 5건(2017~2019년, 불공급 합의·입찰 담합·시장 분할)에 대해 AUD 100만의 개인 과징금(호주 경쟁법 사상 최고)을 부과하고, 보험을 통한 과징금 보전을 금지하는 비보전명령(non-indemnification order)을 최초로 발령하였다.
벌금 상한 인상: 2026년 3월 28일부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이 위반행위당 AUD 5천만에서 AUD 1억으로 2배 인상되었다.
계류 중인 카르텔 사건: 이동식 크레인 임대(WhatsApp 기반 조율), ALDI 농산물 공급, 시설관리, 국방부 계약 등 4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속가능성 협력 지침: ACCC는 2024년 12월 지속가능성 협력에 관한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하였고, 지속가능성 관련 경쟁자 협력에 대한 별도 일괄면제(class exemption) 도입이 논의 중이다.
연구자 분석:
이 기사에서 한국 경쟁법 연구자에게 가장 주목할 점은 호주가 한국 공정위의 BRIAS(입찰담합지표분석시스템)를 명시적으로 모범 사례로 인용한 것이다. OECD 추산에 따르면 AI 기반 카르텔 탐지는 정부 조달 비용을 최대 20% 절감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시스템은 월 약 80건의 의심 사례를 탐지하고 2018~2021년 사이 26건의 조사를 통해 약 AUD 1,500만의 과징금 부과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이 컴퓨터 기반 카르텔 탐지에서 글로벌 선도적 위치에 있음을 확인한다.
Qteq 사건의 비보전명령은 혁신적 집행 수단으로, 과징금이 보험으로 전가되어 억지 효과가 희석되는 문제를 방지한다. 한국 공정위도 카르텔 사건에서 개인 책임 조항을 갖고 있으나, 이러한 비보전명령 도구는 개인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 정책입안자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지속가능성 협력 일괄면제 논의도 EU(수평협정 가이드라인), 영국(CMA 지속가능성 지침), 일본(JFTC 그린 가이드라인)과 함께 한국의 ESG-경쟁정책 프레임워크 개발에 비교법적 참고가 된다.
출처:
- https://www.accc.gov.au/about-us/news/speeches/acccs-compliance-and-enforcement-priorities-update-2026-27-address
- https://www.nsw.gov.au/ministerial-releases/suppliers-on-notice-for-cartel-behaviour-as-nsw-joins-forces-accc
🇺🇸 Agri Stats, 닭고기 가격담합 소비자 합의에 예비 승인
기사 제목: Agri Stats, End Users Get Preliminary Approval for US Chicken Pricing Settlement
본문:
2026년 4월 14일,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Agri Stats, Inc.와 최종 소비자 간 합의에 대한 예비 승인을 부여하였다(In re Broiler Chicken Antitrust Litigation, 사건번호 1:16-cv-08637).
Agri Stats는 미국 브로일러 닭고기 생산자에게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가격, 비용, 생산량, 근로자/농가 보상)를 수집·통합·배포하는 제3자 데이터 벤더로, 참여 가공업체가 미국 브로일러 판매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금전 배상 외에 행위 개혁(conduct reform) — Agri Stats가 벤치마킹 보고서 생산을 중단하거나 보고서 작성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일러 닭고기 반독점 소송(2016년 9월 제기) 전체에서는 생산자 피고들로부터 총 $2억 335만이 회수되었다. Agri Stats 관련 소송은 닭고기·돼지고기·칠면조 3개 시장에 걸쳐 진행 중이며, 전체 회수액은 10억 달러를 초과한다. DOJ도 셔먼법 제1조에 따라 Agri Stats에 대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재판 일정은 2026년 5월 4일로 잡혀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촉진에서 제3자 중개자(hub)의 책임을 확립하는 중요한 선례이다. Agri Stats는 닭고기 시장의 경쟁자가 아니라 정보 집계·배포 사업자였으나, 수평적 가격담합의 '허브(hub)'로서 셔먼법 제1조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는 EU의 AC-Treuhand 판례(중개자의 카르텔 촉진 책임)와 대서양 양안의 비교법적 대응을 이룬다.
한국 공정거래법의 2021년 개정은 경쟁자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보교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으며, Agri Stats 사건은 이 조항의 집행에 구체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특히 업종별 협회나 데이터 서비스가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의 수집·배포를 촉진하는 경우, 공정위는 이 선례를 참조하여 중개자에 대한 집행을 검토할 수 있다. 행위 개혁 합의(벤치마킹 보고서 구조 변경 의무)는 담합의 메커니즘 자체를 해체하는 구조적 시정조치로서, 공정위의 동의의결 제도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출처:
- https://www.justice.gov/archives/opa/pr/justice-department-sues-agri-stats-operating-extensive-information-exchanges-among-meat
- https://www.hbsslaw.com/press/broiler-chicken-antitrust/settlements-reached-with-agri-stats-in-broilers-turkey-pork-antitrust-suits-over-price-fixing-allegations
2026년 4월 16일 | 출처: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 M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