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23일 — GCR+MLex 종합 (9개 기사)
[브리핑20260423]
2026년 4월 23일 | 출처: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2026-04-22자 2건(The Tipline / Today's Headlines) | 총 9건
본 브리핑은 직전 브리핑(20260422, 20260421, 20260418)에서 이미 수록된 사안(DOJ "shiny objects" 방송사 합병 완화, NewsGuard CEO의 FTC 광고대행사 합의 비판, Live Nation 평결 후속 주(州) AG 연합 분할 요구, Nexstar/Tegna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예비금지, UAE 가금류 카르텔 검찰 송치, 이집트 경쟁법 대개정, Google UK CAT £7.3억 디스클로저, EU·벨기에 행태적 시정조치 엄격기준, Paramount-WBD 중국 SAMR 신고, United/American 합병 루머 등)은 제외하였다. 오늘자 MLex Antitrust Newsletter는 수신되지 않아 금일 브리핑은 GCR 두 건(22 April 2026 The Tipline, UID 48742 / 22 April 2026 Today's Headlines, UID 48737)에 기초한다.
🇬🇧 영국 배우노조 Equity, Paramount-WBD $1,110억 합병에 '노동시장 수요독점(monopsony)' 우려 CMA 제기 예정
기사 제목: Paramount/Warner Bros raises labour market monopsony concerns, Equity says
본문
영국 최대 전문 배우노조 Equity(약 5만 명 조합원)는 2026-04-22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s. Discovery(WBD) 약 $1,110억 규모 인수와 관련하여 영국 경쟁시장청(CMA)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을 공개했다. Equity의 문제의식은 전통적 소비자후생 기반 수평결합 심사를 넘어, 창작자·연기자 등 노동공급측(labour supply side)에서 구매자인 스튜디오가 통합되면서 발생하는 수요독점(monopsony)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스튜디오 수가 축소되면 창작자가 수익 참여(profit participation)·창의적 통제권(creative control)을 협상할 대체 거래상대방이 사라진다는 논리다. CMA는 이미 2026-04-13 본건에 대해 의견수렴(invitation to comment, ITC)을 개시하였고, 의견 제출기한은 2026-04-27로 설정되어 있다. Hollywood 측에서도 J.J. Abrams, Damon Lindelof, David Fincher, Denis Villeneuve 등 감독·작가들이 공개서한을 통해 "창작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한다"며 합병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본건은 미 DOJ 제2차 자료요구(Second Request), 중국 SAMR(앞서 2026-04-21 브리핑 수록), EU 집행위, 브라질 CADE 등 복수 관할에서 병행 심사 중이며, WBD는 2026-04-23 주주 특별총회에서 주당 $31.00 현금 인수안(인수 프리미엄 147%)을 의결할 예정이다.
연구자 분석
본 항목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거대 결합의 경쟁법 심사에서 수요독점(monopsony) 프레임이 처음으로 전면화되는 사례로, 한국 경쟁법학·KFTC 실무에 여러 시사점을 남긴다. 첫째, 한국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제2023-20호)은 2022년 개정을 통해 "인력 수급시장"을 이론상 관련시장으로 편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으나, 노동시장 경쟁제한성을 실제 심사 판단 근거로 삼은 공식 사례는 전무하다. CMA가 본건에서 Equity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용해 노동시장 수요독점을 독립적 이론(separate theory of harm)으로 심사 구조에 편입시킨다면, 한국 KFTC도 (i) 방송·웹툰·게임·엔터테인먼트 업계 결합에서 (ii) 프리랜서·창작자·출연자 계약협상력에 대한 경쟁효과 분석을 제도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정당성과 선례를 확보하게 된다. 둘째, 미국 2023년 DOJ/FTC Merger Guidelines §3과 그 후속 FTC v Penn State Hershey 등의 사법 전개는 이미 노동시장 경쟁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CMA·EU가 이에 동조하면 한국 기업이 영미권에서 수행하는 해외 기업결합 전략에도 lab market theory of harm 대응 노하우가 필수가 된다. 셋째, 본건은 '글로벌 미디어 스튜디오 수의 감소(Big 5 → Big 4 → Big 3)' 라는 산업 구조 전환과 결부되어 있어, 한국 OTT·제작사·배우·작가 노동조합(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등)이 국내 유사 결합(예: 향후 CJ ENM·Tving·Wavve 재편, 카카오엔터·SM 계열 통합 시나리오)에서 CMA 모델을 선례로 원용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수요독점 이론은 과징금 산정의 손해 기준(소비자 가격 상승 대신 임금·출연료 하락)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므로,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제8항(과징금 부과) 운영에서도 경제분석 방법론 재정비가 필요하다. 본 항목은 GCR 요약 보도에 주로 의거하며, Equity의 공식 서면 제출문은 본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이므로, CMA Phase 1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이론 구성과 증거의 질에 대한 1차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aramountwarner-bros-raises-labour-market-monopsony-concerns-equity-says
- https://www.gov.uk/cma-cases/paramount-slash-warner-bros-discovery-merger-inquiry
- https://deadline.com/2026/04/paramount-warner-uk-competition-watchdog-seeks-views-1236859404/
-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6/4/22/warner-bros-and-paramount-merger-could-reshape-us-media-landscape
🇪🇺 EU 집행위, RTL/Sky DACH 합병 무조건 1단계 승인 — 2019년 이래 드물게 '공식 시정조치 제안 뒤 수용 불필요' 판단
기사 제목: EU issues rare Phase I unconditional clearance after formal remedy offer (RTL Deutschland의 Sky DACH 인수)
본문
EU 집행위원회는 2026-04-22, 독일 RTL Group의 Sky Deutschland(Sky DACH: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법인 포함) 인수에 대해 무조건 1단계(Phase I unconditional) 승인 결정을 내렸다(Case M.12076). 주목할 점은, RTL이 2026년 3월경 광고영업(advertising sales)을 제3자에 아웃소싱하는 취지의 공식 이행약속(commitments)을 제출하였음에도 집행위가 최종적으로 해당 시정조치를 수용할 필요가 없다(unnecessary)고 판단해 무조건 승인으로 종결했다는 점이다. GCR 보도에 따르면 공식 제안된 시정조치를 조건부로 수용하지 않고 Phase I 무조건 승인으로 귀결시킨 결정은 2019년 이래 최초로 평가된다. 결합 후 기업은 DACH 지역 기준 약 1,230만 명 유료가입자를 보유하게 되며, 거래 종결 목표일은 2026-06-01이다. 집행위 프레스릴리스(IP/26/852)와 RTL 자문로펌 Freshfields 공지를 통해 확인된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EU 기업결합 심사 운영실무에서 "시정조치 오퍼 → 조건부 승인" 경로의 반례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간 피신고기업은 Phase I 심사 기간 내 경쟁 우려를 사전 해소하기 위해 '예방적 시정조치'를 제안해 왔으나, 집행위가 사후에 "시정조치 없이도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드물다. 이는 (i) 집행위가 시정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이행약속의 존재와 별개로 독립 평가함을 재확인하고, (ii) 피신고인의 전략적 예방 오퍼를 집행위가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 KFTC 관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결합 심사 실무에서도 (i) 당사자의 자진 시정조치 제안에 대해 공정위가 실질적 경쟁제한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해 왔는지, 아니면 '안전판' 기능만 한 것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 SK텔레콤-CJ헬로 등에서 행태적 시정조치가 포괄적으로 수용된 사례의 경제분석이 본건 EU 결정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 둘째, RTL/Sky DACH의 구조는 한국의 지상파·유료방송·OTT 통합 논의(가령 KT/현대HCN, LG유플러스/딜라이브 시나리오, MBN·TVing·Wavve 재편)에서 참조점이 된다. 특히 광고영업 아웃소싱 형태의 시정조치가 경쟁회복에 실효적인지에 대한 경제적 평가 프레임은 한국의 방송·OTT 결합 심사에 직수입 가능하다. 셋째, "공식 이행약속 제출 → 불필요 판단 → 무조건 승인" 경로가 수용된다면, 피신고인의 절차적 위험관리 전략이 변화한다. 한국 실무에서도 과잉 시정조치 오퍼의 전략적 비용이 재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본건은 Sky Deutschland가 Comcast 자회사라는 미국 자본과의 수직 관계를 내포하는데, 향후 CBRN(국경간 방송콘텐츠 수직통합)에 대한 FSR·M&A 결합 이중규율 흐름과 연결되어 추적할 만하다.
출처 URL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6_852
-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_202601463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https://www.freshfields.com/en/our-thinking/news/news-search/2026/04/rtl-receives-final-approval-for-sky-acquisition-with-the-help-of-freshfields
- https://www.broadbandtvnews.com/2026/04/22/eu-clears-rtls-acquisition-of-sky-deutschland/
🇵🇹 포르투갈, 경쟁법 제재시효 규정 대개정 초안 — 최대 €8억 과징금의 시효완성 위험 차단 목적
기사 제목: Potential reforms to Portuguese limitation rules could impact multiple antitrust cases
본문
포르투갈이 경쟁법상 제재시효(limitation period)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하였으며, 해당 개정은 현재 제재시효 완성을 이유로 법원 항소심에서 취소될 위험에 놓인 최대 €8억 상당의 경쟁당국(AdC, Autoridade da Concorrência) 과징금을 보호하는 효과를 갖는다. 배경이 된 대표 사건은 포르투갈 주요 은행 간 금리·수수료 정보교환 담합 사건으로, 리스본 항소법원(Tribunal da Relação de Lisboa)이 최근 시효완성을 이유로 절차를 각하한 바 있다. 개정안은 (i) 행정조사·심의·사법심사 각 단계에서 시효 정지(stay of limitation)·중단(interruption) 사유를 명확히 확대하고, (ii) 경과규정을 통해 현재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소급적 개선 효과를 도입하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연구자 분석
시효규정 개정은 경쟁당국의 '집행력(enforcement capacity)' 자체를 좌우하는 제도 인프라 변수이다. 포르투갈 사안은 은행 정보교환 담합(소위 'Portuguese Banking Case')이 EU CJEU Banco BPN/BIC(C-298/22, 2023) 판결에서 원칙적 담합성이 인정된 상징적 사건이었는데, 회원국 절차법(시효)의 차원에서 집행이 흔들리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한국 KFTC 관점의 시사점은 네 가지이다. 첫째, 한국 공정거래법 제80조(처분시효)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리니언시 처리·소송 장기화·처분 재심사 등으로 인한 시효 리스크가 누적되어 온 것은 한국에서도 유사하다. 특히 공정위 소송에서 원처분이 전부 취소되는 경우(예: 최근 일부 담합 사건)의 시효 재기산 논리가 아직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다. 둘째,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처분시효가 3년→5년/7년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행정소송 계속 중 시효 정지·중단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 공백이 남아 있어, 포르투갈식 명확화 입법이 참고될 수 있다. 셋째, 정보교환형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처럼 장기간 지속·간헐적 반복되는 행위는 '행위 종료 시점' 특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시효와 결합해 집행 공백을 키우는데, 포르투갈 개정안이 이 쟁점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했는지는 한국 공정위 조사실무에도 직접적 참고가치를 가진다. 넷째, €8억 규모 과징금의 시효 완성 위험이라는 수치는 한국에서 대형 담합 사건의 처분 취소 시 재부과·반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비교 기준이 된다. 본 항목은 GCR 보도에 주로 의거하며, 포르투갈 의회의 법안 원문(확정 전 초안)은 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최종 시점에서 1차 자료 재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otential-reforms-portuguese-limitation-rules-could-impact-multiple-antitrust-cases
- https://www.concorrencia.pt/en/
- https://iclg.com/practice-areas/competition-litigation-laws-and-regulations/portugal
- https://practiceguides.chambers.com/practice-guides/cartels-2025/portugal
🇬🇧 Apple, UK CAT에 Ennis 집단소송 £7.85억 '집단소송 부적절' 취소 요청 — UKSC PACCAR 후속 법리 적용 시도
기사 제목: CAT urged to decertify opt-out claim against Apple
본문
영국 경쟁항소심판소(CAT, Competition Appeal Tribunal)에서 2026-04-22 Apple이 Dr Sean Ennis를 집단대표로 하는 £7.85억 집단소송(case ref. 1601/7/7/23)의 집단소송 인증(certification)을 취소(decertify)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었다. 본건은 UK에 소재하는 약 13,000명 이상의 앱 개발자를 대표하여, Apple이 iOS App Store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 및 인앱결제에 최대 30%에 이르는 과도한 수수료(commission)를 부과한 행위가 1998년 경쟁법(Competition Act 1998) 제18조 시장지배력 남용 및 EU 기능조약 제102조 해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Apple은 2025년 말 UK 대법원(UKSC)의 관련 집단소송 판결(PACCAR 후속 판례 및 이를 정리한 신규 판결 — 클래스 인증의 '적절성' 기준 엄격화)을 근거로 본건이 "opt-out 절차에 부적절(clearly 'inappropriate')"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CAT는 2023년 집단소송 인증을 승인(Collective Proceedings Order, CPO)하였고, 2025년 10월에는 Apple이 신청한 '적용법률·역외관할 사전심리(preliminary issues trial)' 요청도 기각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UK CAT의 집단소송 체계(Consumer Rights Act 2015 Schedule 8 및 Competition Act 1998 §47B) 와 영·미의 경쟁법 집단구제법리 수렴 흐름이 교차하는 실험장이다. 첫째, Apple의 decertification 전략은 (i) 대표자의 이익과 개별 구성원의 이익 간 불일치(conflict) 위험, (ii) 개별 앱 개발자별 손해 산정의 이질성(heterogeneity), (iii) 오프-이익(off-setting) 반론 — 개발자가 수수료를 소비자에 전가했는지 여부 — 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UKSC Merricks v Mastercard(2020), Le Patourel v BT(2022) 이후 형성된 '제한적 거르기 심사(limited filter test)' 법리를 Apple이 반대방향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다. 둘째, 한국 관점에서 본건은 (i) 공정거래법·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ii) 민사소송법상 선정당사자/선정자 제도, (iii)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 분야 집단소송법안의 설계 방향에 직접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플랫폼 수수료 유형에서 피해 이질성·전가 문제가 입증장벽으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한 사법적 공방은 한국의 집단소송 법안 심의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쟁점이다. 셋째, 본건은 Apple이 한국에서도 병행 대응해야 할 인앱결제 강제 논점과 교차한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Apple에 부과한 약 205억원(추후 조정) 과징금, 공정위의 거래상 지위남용 조사, 대법원 민사소송 등 복수 트랙이 가동 중인데, UK CAT의 결정은 입증책임 분배·경제분석 표준의 국제 수렴 흐름을 형성하면서 한국 실무에 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넷째, Apple의 decertification 승소 시 UK 내 플랫폼 집단소송 붐(Google Play·Meta·Amazon 대상)이 위축될 수 있고, 반대로 패소 시 한국·호주·EU의 병행 원고들이 전략적 모델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항목은 CAT 공식 사건정보와 GCR 보도에 근거하며, 결정 선고 시점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URL
- https://www.catribunal.org.uk/cases/16017723-dr-sean-ennis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at-urged-decertify-opt-out-claim-against-apple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pple-seeks-decertify-ps785-million-app-store-lawsuit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october-2025/the-uk-competition-appeal-tribunal-refuses-a-big-tech-company-s-application-for
- https://www.appleappdeveloperclaim.co.uk/about-the-claim/
🇪🇺 Groupama v 루마니아 경쟁위원회, CJEU 사전부탁(C-357/25) — 정보교환 위법성 판단의 '상세성(detail)' 기준 정면 쟁점화
기사 제목: ECJ urged to clarify level of detail required for information exchange to be unlawful
본문
루마니아 대법원(Înalta Curte de Casație și Justiție)은 보험사 Groupama Asigurări의 반독점 과징금 취소 상고심에서 EU 사법재판소(CJEU)에 사전부탁(preliminary reference)을 제출하였고(2025-05-28 lodging, Case C-357/25 Groupama Asigurări), CJEU 단계에서 Groupama와 루마니아 경쟁위원회(Consiliul Concurenței) 간 주요 쟁점인 "정보교환이 경쟁제한적 '합의/동조행위(concerted practice)'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상세성(level of detail)" 에 대한 구두변론·서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쟁위원회는 2018년 Groupama 등 보험사들의 자동차·주택 보험료율 관련 정보교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Groupama는 교환된 정보가 집계·과거 자료(aggregated, historic) 수준으로, 미래 가격 예측력(future pricing relevance)이나 개별 계약 식별력이 부족하여 위법성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루마니아 당국은 정보의 세부성이 떨어지더라도 목적(object) 기반 위반으로 족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CJEU 판례의 정보교환 법리 — T-Mobile Netherlands(2009, C-8/08), Bananas(2015, T-655/11), Dole Food(2015, C-286/13 P), Eturas(2016, C-74/14), Lithuanian railways·Super Bock Bebidas(2023, C-211/22) — 를 정돈하는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핵심 쟁점은 (i) '목적에 의한 제한(restriction by object)' 해당 여부의 문턱값, (ii) 집계·익명화된 정보의 위험성 평가, (iii) 반복성·주기성의 위법 가중 효과, (iv) 보험 등 장기·다변화 가격체계 시장에서의 특수성이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정보교환형 공동행위)는 2021년 신설된 비교적 신생 조항으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효과" 를 요구하는 효과론(effect-based) 구조를 취하고 있어 EU의 목적 기반 심사와 분석 구조가 다르다. 다만 CJEU가 '상세성 문턱값'을 명확히 설정하면 한국 실무에서도 (i) 정보교환의 데이터 타입별 경쟁제한성 스펙트럼 판단, (ii) 담합 추정 근거로서의 집계정보 활용 가능성, (iii) 동업조합·협회 주도의 '시장조사 리포트' 공유 행위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정비에 참고가 될 것이다. 특히 한국 보험업계 — 손해보험·생명보험사 간 통계정보원(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을 통한 정보 집계·공유 구조 — 는 구조적으로 루마니아 사안과 유사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어, KFTC·금융위가 정책적 해석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GDPR·EU DMA와 달리 보험·금융 규제기관(금감원)이 정보공유를 장려하는 이중성 때문에, 경쟁법·금융규제법의 조율 과제를 CJEU 결론과 대조하여 재점검해야 한다.
출처 URL
- https://curia.europa.eu/juris/showPdf.jsf?text=&docid=302588&pageIndex=0&doclang=en&mode=req&dir=&occ=first∂=1&cid=3267244
- https://www.mlex.com/mlex/articles/2385134/groupama-s-legal-challenge-against-romanian-fine-referred-to-eu-judges
- https://legalblogs.wolterskluwer.com/competition-blog/main-developments-in-competition-law-and-policy-2025-romania/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
🇺🇸 CFIUS, 중국 Sanan Optoelectronics·말聯 Inari Amertron의 네덜란드 Lumileds 인수 $2.39억 거래 저지 — 2016년 이래 두 번째 제동
기사 제목: Chinese chipmaker drops Dutch lighting company deal after CFIUS objection
본문
2026-04-17, 중국 샤먼 상장 LED칩 제조업체 Sanan Optoelectronics(삼안광전)와 말레이시아 Inari Amertron이 네덜란드 LED 제조사 Lumileds Holding에 대한 미화 약 2.39억 달러(USD) 규모의 공동 인수를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가 "해결 불가능한 국가안보 위험(unresolvable national security risks)"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공식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Lumileds는 자동차·디스플레이·조명·모바일용 LED 및 마이크로LED 기술에서 전 세계 3,500여 명을 고용하는 핵심 업체이며, 특히 InGaN(인듐-갈륨-나이트라이드) 화합물 반도체 기술은 미 정부가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기술군에 속한다. CFIUS가 Lumileds 인수를 저지한 것은 2016년 Go Scale Capital 주도 중국 컨소시엄의 $29억 규모 필립스 LED 부문(당시 Lumileds 전신) 지분 80.1% 인수 저지 이후 두 번째이며, 이번 거래에는 네덜란드 자산이 대상이었음에도 Lumileds의 미국 내 R&D·자산 포지션을 매개로 역외 CFIUS 관할권이 적극 행사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구자 분석
본건은 경쟁법과 외국인투자(FDI) 규제가 교차하는 신규 규율 공간의 지속 확장 흐름을 재확인한다. 특히 (i) 제3국 자산(네덜란드)에 대한 중국-말聯 공동 인수가 (ii) 미국 CFIUS의 외국인투자 스크리닝으로 좌절된 구조는, 경쟁법 관할권이 담지 않는 안보·전략 리스크가 M&A 가부를 결정하는 변수로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관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의3 에 따른 국가안보 심사제를 2023년 확장했으나, 여전히 역외 적용력·적극적 거래 차단권은 CFIUS 대비 제한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이노텍·서울반도체·루멘스 등 한국 LED·화합물 반도체 업계가 중국 기업에 의한 우회 인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의 FDI 스크리닝 제도 정교화와 KFTC 기업결합 심사와의 상호운용성 확보가 요구된다. 둘째, 반대로 한국 기업의 해외 M&A 시 CFIUS·EU FSR(외국보조금규정)·독일 FDI 법·영국 NSIA 법 등 다층적 스크리닝 매트릭스를 사전 설계해야 하며, 특히 LED·반도체·배터리·AI 분야에서 '중립국 자산' 대상 거래조차 CFIUS 관할에 포섭될 수 있다는 교훈이 있다. 셋째, Sanan Optoelectronics의 경우 이미 미국 법무부 제재(entity list 유사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Inari Amertron(말레이시아)과의 공동 컨소시엄 구조를 설계하였으나 여전히 좌절되었는데, 이는 중국계 자본의 구조적 장애물이 점점 더 높아짐을 시사한다. 넷째, 한국 KFTC는 결합 심사와 별개로, 본건처럼 거래 자체가 해외 규제로 철회되는 경우 국내 기업 결합신고 의무의 연속성(예: 예비 신고 후 철회 절차) 운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 여부 및 시정조치 재량 행사 방식에 관한 실무 기준도 함께 정비될 여지가 있다.
출처 URL
- https://inside.lighting/news/26-04/us-regulators-block-proposed-lumileds-acquisition
-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6/04/17/inari-terminates-lumileds-acquisition-after-us-blocks-deal-on-security-concerns
- https://www.scmp.com/tech/big-tech/article/3350520/chinese-led-chipmakers-purchase-dutch-firm-collapses-after-us-opposition
- https://www.tomshardware.com/tech-industry/us-blocks-chinese-acquisition-of-dutch-led-firm-lumileds-for-the-second-time
- https://www.yicaiglobal.com/news/chinese-chipmaker-sanan-drops-usd239-million-plan-to-buy-dutch-tech-firm-after-failing-to-get-us-approval
🇪🇺 EU 일반법원(GC), Red Bull 현장조사 비용 반환 청구 기각(T-682/24) — "브뤼셀 이전 단계에서만 발생한 '전속적(exclusively)' 비용"만 대상
기사 제목: Red Bull loses EU court bid for reimbursement of antitrust raid costs (Red Bull v European Commission, T-682/24)
본문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2026-04-22 Red Bull GmbH와 두 개 자회사가 제기한 현장조사 비용 반환 청구 소송(T-682/24)을 기각하였다. Red Bull은 집행위가 2023년 3월 Red Bull의 오스트리아·프랑스·네덜란드 사무실에 실시한 불시조사(dawn raid) 이후 조사 절차를 브뤼셀 집행위 청사로 이전(continuation at Commission premises)한 데 따라 (i) 자사 임직원 여행·숙박·일비, (ii) 브뤼셀 현지 로펌 추가 선임 비용 등 약 €30만 상당의 추가 법률비용 및 실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였다. 일반법원은 "기업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현장조사의 브뤼셀 이전으로 '전속적으로(exclusively)' 발생한 비용에 한정된다"는 엄격한 해석을 제시하였고, Red Bull이 주장한 비용 중 어느 것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부 기각하였다. 본 사건의 본류인 Red Bull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너지드링크 유통채널 독점적 거래 의혹)은 별건으로 EU 집행위에서 심사가 계속 중이다.
연구자 분석
본 판결은 EU 경쟁당국의 현장조사권과 기업 방어권의 균형 운영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집행위가 "원거리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검토 장소를 브뤼셀로 이전"하는 관행(이른바 "continuation at the Commission's premises", 이사회규칙 1/2003 제20조 제2항 (c)호·(d)호와 집행위 고시 운용에 근거)은 적법성 추정을 받으며, 기업의 절차적 불편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부담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둘째, 반환 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이전으로 인해 전속적으로 발생한 비용" 으로 한정한 것은 Panasonic·Deutsche Bahn 등 종전 관행을 판례법화한 의미가 있다. 셋째, 한국 공정위의 현장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절차(공정거래법 제81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75조) 운영에 다음과 같은 함의가 있다. (i) 공정위는 현재 피조사인 사무소에서 자료를 확보한 뒤 공정위 청사 내 포렌식 센터로 이전하여 분석하는 단계에서 피조사인의 참여권(입회권)을 제한적으로만 보장하고 있는데, EU GC의 기준이 '비용 반환'이 아닌 '절차적 참여권' 차원에서도 시사점을 준다. (ii) 피조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현장조사 비용 관련 한국의 행정절차법·국세기본법 유사사례(세무조사 비용 반환 일반불가)와의 비교에서, 공정위 조사의 준형사적 성격에 비추어 특별한 방어비용 보전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 논의가 가능하다. (iii) 본 판결은 Red Bull이 본안에서 받을 수도 있는 과징금·시정조치 리스크와 별개로, 절차적 방어비용을 자체 부담하게 함으로써 대기업 피조사인의 적극적 법적 대응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 한국에서도 공정위 조사 피조사 대기업의 과잉 방어·과잉 대응 논쟁과 연결해 검토할 만하다.
출처 URL
-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april-2026-iv/the-eu-general-court-dismisses-an-action-for-annulment-and-clarifies-that-only
- https://www.courthousenews.com/red-bull-loses-eu-raid-fight-as-court-backs-rationale-for-antitrust-probe/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8388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eneral-court-rejects-red-bulls-dawn-raid-challenge
- https://ieu-monitoring.com/event/eu-general-court-judgment-in-t-682-24-red-bull-and-others-v-commission
🇬🇧 UK CMA, Vandemoortele/Délifrance 인수 Phase 2 심층심사 회부 — 매수인 확정 실패로 upfront divestiture 프레임 붕괴
기사 제목: UK CMA refers Vandemoortele/Délifrance deal to in-depth investigation (Phase 2) — "up-front buyer" 프레임 실패
본문
영국 CMA는 2026-04-22, 벨기에 Vandemoortele Group의 프랑스 Délifrance S.A. 인수 건(이미 종결된 거래, completed acquisition)을 Phase 2 심층심사(in-depth investigation)로 회부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CMA는 2025년 12월, Vandemoortele가 제안한 두 곳의 냉동 생지(frozen laminated dough) 공장 매각 — 프랑스 남부 Avignon 공장과 북부 Béthune 공장 — 을 조건으로 하는 1단계 행태·구조 혼합 시정조치(upfront divestiture) 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잠정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Vandemoortele는 약 4개월의 기한 내에 CMA 승인 가능한 매수인(purchaser)을 확정·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CMA는 시정조치 경로가 붕괴된 것으로 보아 심층심사를 개시하였다. 완료 심사 마감 기한은 2026-10-06로 설정되었다. EU 집행위도 2025년 12월 시정조치 조건부 승인을 잠정 부여한 바 있으나, EU 역시 매수인 미확정으로 동일한 난점에 직면해 있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upfront divestiture" 시정조치의 한계와 절차 설계 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Upfront buyer 요건은 (i) 구조적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ii) 피신고인의 지연 전략을 차단하는 이중 효과를 위해 UK·EU 실무에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냉동 베이커리 시장과 같은 특화 자산시장에서는 잠재 매수인의 수·자본·전략적 적합성이 제한적이어서, 기한 내 적격 매수인 발굴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한국 KFTC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기업결합 심사에서 매수인 사전 확보형 시정조치(upfront buyer) 의 공식 운영기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결합에서 행태적 중심의 시정조치가 주류였고, 구조적 시정조치도 '매각 대상' 중심으로 규정되었을 뿐 '매수인 확정 시점·절차' 요건이 명시적이지 않다. 둘째, CMA의 경로(시정조치 실패 → Phase 2 자동 승격)는 (i) 기업에게 시정조치 실현 압력을 강하게 가하고, (ii) 당국에게는 재량 여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설계인데, 한국도 시정조치 불이행 시 대응 메커니즘(현재는 공정위 재협의·이행강제금 수준)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냉동 제빵·HMR·B2B 푸드 서비스 시장은 한국에서도 CJ제일제당·풀무원·대상·SPC삼립 등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본건의 EU/UK 심사 결과는 국내 관련 결합(예: 제빵·급식 B2B 사업부 매각) 심사 시 특화 자산·제한된 매수인 풀 문제의 선례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본건은 수평결합에서 구조적 시정조치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며, 향후 플랫폼·B2B·산업재 시장 결합 심사에서 행태적·구조적 조치의 혼합 설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한다.
출처 URL
- https://www.gov.uk/government/news/review-of-vandemoortele-delifrance-deal-moves-to-in-depth-investigation
- https://www.gov.uk/cma-cases/vandemoortele-slash-delifrance-merger-inquiry
- https://www.mlex.com/mlex/mergers-acquisitions/articles/2468427
- https://www.law360.com/transactions-uk/articles/2468392
- https://www.just-food.com/news/vandemoortele-fails-to-satisfy-uk-competition-concerns-over-delifrance-acquisition/
🇺🇸 미네소타 연방법원, DOJ의 Agri Stats 법인대표 추가 진술 신청 기각 — 공판 2주 전 민사 사적 합의 내용 확보 시도 차단
기사 제목: DOJ loses bid to depose Agri Stats representative on private settlements (U.S. v. Agri Stats, Inc., D. Minn.)
본문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John Tunheim 판사는 2026년 4월, DOJ 반독점국과 주(州) 법무장관 원고 연합이 제기한 Agri Stats 법인대표 추가 진술 강제 신청(Rule 30(b)(6) deposition motion)을 기각했다. 본 소송(U.S. v. Agri Stats, Inc., 0:23-cv-03009 (D. Minn.))은 농축산 통계·벤치마킹 플랫폼인 Agri Stats가 Tyson Foods·Perdue Farms 등 닭고기·돼지고기·칠면조 생산업체 간 가격·생산량 민감정보 교환을 조직적으로 매개한 혐의를 이유로 2023년 제기되었다. Agri Stats는 최근 3개 민사 MDL(broiler chicken, pork, turkey)에서 원고들과 민사 합의(private settlements)를 체결하였고, DOJ는 해당 합의의 구체 내용을 반영해 본안 전략(손해배상 산정 및 구조적 조치 등)을 정비하려 공판 2주 전 법인대표 진술 강제 신청을 제출했다. Tunheim 판사는 "신청이 적시성(timeliness)을 결여하고 절차적으로 부적절(procedurally improper)"하다며 기각했다.
연구자 분석
본 결정은 연방 반독점 행정·사법 절차와 민사 MDL 사적 집행의 접점에서의 증거법적 긴장을 보여준다. 한국 KFTC와 공정거래법 체계에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교환형 담합의 구조적 증거 접근 측면에서, Agri Stats 모델 — 전문 벤치마킹·통계업체가 정보 허브(hub)로 기능하는 hub-and-spoke 담합 — 은 한국에서도 보험·제약·유통·농축산·철강 시장에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Agri Stats 사례는 정보 허브 제3자(non-competing intermediary)를 통한 담합 매개의 위법 구성에 대한 논증 모델로 이미 반복 원용되고 있으며,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및 그 적용 실무에 직접 참고된다. 둘째, 사적 합의와 행정 제재의 증거 공유 문제: 한국에서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후 민사 follow-on 소송에서 원고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역으로 공정위가 민사소송 기록을 원용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Tunheim 판사의 "적시성·절차 부적격" 기각은 행정·민사 이중 트랙에서 각자의 증거 확보는 각자의 절차 일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한국 공정위가 민사 판결·합의 내용을 행정제재 증거로 원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절차법적 경계선을 설정하는 데 참조가 된다. 셋째, 리니언시와 사적 합의의 상호작용: Agri Stats는 DOJ에 대해 리니언시 지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합의를 선행했는데, 이는 리니언시 인센티브와 사적 구제의 독립성이 경쟁하는 한국 실무(공정거래법 제44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리니언시 고시)에서 향후 피조사인의 전략 설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본 사건의 본안이 hub-and-spoke 정보교환 담합의 연방 반독점법상 위법성 판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한국의 유사 사안(예: 생명보험사 보험료율 정보교환, 라면·제빵·유제품 등 CJ·롯데·오뚜기·농심 계열의 유통정보 교환 의혹)에서 입증 프레임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 본 항목은 MLex 보도와 연방법원 CourtListener 기록(0:23-cv-03009)에 근거하며, 미네소타 본안 공판 결과에 따라 추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출처 URL
-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8846
- https://www.justice.gov/atr/case/us-v-agri-stats-inc
-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840811/united-states-v-agri-stats-inc/
- https://www.law360.com/articles/2302229
- https://meatingplace.com/agri-stats-settles-several-major-antitrust-cases-ahead-of-doj-trial/
작성 기준일: 2026년 4월 23일
소스: GCR 2026-04-22자 2건(UID 48742 The Tipline, UID 48737 Today's Headlines). MLex 2026-04-22·04-23자 수신분 없음(inbox 확인 0건).
참고: Tipline(UID 48742)의 주요 기사 — DOJ "shiny objects", NewsGuard CEO 발언, Nexstar/Tegna 예비금지, Live Nation 평결 후속, United/American 루머 — 는 모두 직전 브리핑(20260422, 20260421)에 수록되어 중복 회피 차원에서 본 브리핑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Kelley Drye의 전 DOJ NY 반독점 섹션장 Sean Farrell 영입 및 LCI Industries/Patrick Industries 'RV 수도' 합병 관련 Mike Lee 상원의원 서면은 경쟁법 정책 중요도 및 한국 KFTC 관련성 기준 상 선정에서 제외했다.
작성 기준일: 2026-04-23 | 출처: Global Competition Review 202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