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18일 — GCR 종합 (11개 기사)
[브리핑20260418]
금일 브리핑은 GCR(Global Competition Review) 2026년 4월 17일자 두 건(메인 Briefing + US Tipline)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MLex 측은 오늘 및 어제 수신된 메일이 없어 해당 소스는 본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선정 기사는 총 11건이며, 이미 직전 3회 브리핑(20260415, 20260416, 20260417)에서 충분히 다룬 사안(ECJ 앵커피고 법리, Meta WhatsApp SO, Microsoft CMA 기밀자료 열람 거절, 미국 양대 항공사 합병설, DOJ/FTC 인력 이탈 집계, Live Nation 1심 유죄평결 자체 등)은 후속 가지에 해당하는 신규 논점만 한정적으로 반영하거나 제외하였습니다.
🇯🇵 JFTC 생성형 AI 보고서 — 파트너십·번들링 구조에 대한 경쟁당국의 명시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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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2025년 6월 6일 발표된 생성형 AI 시장 실태조사 보고서(Version 1.0)의 후속 작업을 계속하면서, 빅테크 간 파트너십과 생성형 AI 모델의 번들링(tying) 구조가 경쟁제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왔다. GCR 보도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JFTC의 문제의식은 유럽 경쟁당국보다 한층 "explicit(명시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보고서는 (i) 이미 특정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생성형 AI 모델을 해당 서비스에 통합하여 새로운 복합 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 끼워팔기형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ii) 생성형 AI 시장은 아직 태동기이지만 재무적 우위를 가진 빅테크 중심으로 경쟁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 (iii)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병행적 행위, 핵심 기술인력 독점 등 추가 쟁점들을 함께 지적하고 있다. JFTC는 시장 이해 심화에 따라 보고서를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임을 밝혔다.
연구자 분석
JFTC가 EU 경쟁당국보다 생성형 AI 관련 경쟁우려를 더 '명시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는 일본 경쟁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 주목할 지점이다. EU는 AI Act와 DMA 지정 사업자(Gatekeeper) 규제를 통해 절차적·사후적 통제 장치를 구축해 왔다면, JFTC는 빅테크 간 AI 파트너십 구조 자체를 기존 독점금지법 해석 틀 안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르다. 한국 공정위의 경우 이미 2026년 4월 디지털 광고 시장 실태조사(6개월 프로젝트)를 개시한 상태이며, 앞선 AI 기초모델·플랫폼-클라우드 결합에 관한 분석 자료를 축적해 왔다. JFTC의 생성형 AI 보고서는 향후 공정위가 단독·수직 결합 판단, 끼워팔기 규제, 플랫폼 독과점 지정 논의에서 참고할 가장 유사 법제 선례 중 하나이다. 특히 클라우드-모델-애플리케이션의 수직 통합 구조에서 발생하는 'leveraging via bundling' 우려는 공정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법리(시행령 [별표 1])와 곧바로 연결될 수 있으며, 파트너십을 통한 준수직결합(quasi-vertical integration)을 기업결합심사 대상으로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설계 논의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jftc-report-fires-warning-shot-for-generative-ai
1차 자료: https://www.jftc.go.jp/en/pressreleases/yearly-2025/June/250606.html
🇮🇹 이탈리아 AGCM 위원, "EU 기업 스케일업 과제의 해답은 결합 규제 완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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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쟁당국(AGCM) 현직 위원이 EU의 스케일업(scaling-up) 정책 논의와 관련하여 "결합 규제(merger control) 정책이 그 해답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해당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5월께 공개 예정인 수평결합지침(Horizontal Merger Guidelines) 개정 초안, 그리고 Teresa Ribera 부집행위원장 주도의 결합심사 개혁 논의와 맞물려 나왔다. AGCM 위원의 메시지는 EU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규모를 키울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 방법을 결합심사 기준 완화에서 찾을 경우 단일시장 내 경쟁 자체를 훼손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탈리아는 2022년 이후 일정 기준 미달 결합에 대한 호출(call-in) 권한을 AGCM에 부여하는 등 오히려 결합심사 도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왔다.
연구자 분석
이 발언은 유럽 내에서도 회원국 당국과 집행위 사이에 결합정책 기조를 둘러싼 균열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음을 시사한다. 프랑스·독일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European champions" 논리는 EU 집행위가 결합심사 문턱을 낮춰 유럽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에 힘을 실어왔지만, 이탈리아·네덜란드 등 복수 회원국 당국은 단일시장 경쟁 훼손을 우려해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6년 현재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대규모기업집단 지배구조 정비, 플랫폼법 제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 EU 내부 토론은 중요한 비교법적 참고점이 된다. 특히 "국가 챔피언 육성"을 명분으로 결합심사를 완화할 경우, 경쟁법의 독립성과 경쟁당국의 재량권이 산업정책적 고려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이탈리아 측 경고는 공정위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 부처의 결합규제 완화 요구에 대응할 때 직접 원용 가능한 논거가 된다.
🇧🇪 벨기에 경쟁당국, Rossel/IPM 신문사 합병 "1단계 시정조치 제안 가능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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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프랑스어권 최대 신문 그룹 Rossel(일간지 Le Soir 등)과 IPM(La Libre Belgique, La Dernière Heure 등) 간 합병 거래가 2026년 4월 13일 벨기에 경쟁당국(ABC)에 공식 신고되었다. 당국의 선임 조사관은 양사가 1단계(Phase I) 심사 단계에서 자진 시정조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심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i) 일간지(daily press) 시장이 단일 사업자 손에 집중되는 효과, (ii)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 영향(이미 글로벌 빅테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시장), (iii) 저널리스트 고용 및 편집 독립성에 대한 영향이다. ABC는 신고일로부터 25~35영업일 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조치 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구자 분석
이번 거래는 유럽 경쟁당국의 언론 부문 결합심사에서 관습적으로 적용되어 온 "미디어 다원주의(media pluralism)" 요소를 어느 범위까지 경쟁법적 분석으로 흡수할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린다. ABC가 거시적 다원주의 훼손을 경쟁제한 효과의 '근사 지표(proxy)'로 활용하려 한다면, 구조적 시정조치(자산 분리, 편집 독립 보장 약정 등)의 법적 집행력이 쟁점이 된다. 국내에서는 2014년 CJ E&M 합병, 2021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결합, 2022년 OTT 관련 결합심사 등을 거치며 콘텐츠-유통 수직결합 분석이 축적되어 왔으나, 신문·일간지 부문 결합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 선례가 없다. 이 사건에서 ABC가 광고 시장의 수요 독과점(monopsony)과 편집 독립성 위험을 동시에 다룰 경우, 향후 국내 언론사 간 결합 또는 대형 포털과 언론사 간 결합 심사 시 참고할 비교법적 자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
🇪🇺 Ribera 부집행위원장, 결합지침 개정 "규제완화 아니다"… FT 유출 보도에 직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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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sa Ribera EU 경쟁·청정·공정전환 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파이낸셜타임즈(FT)의 결합지침 개정 초안 유출 보도가 나온 직후 이를 직접 반박했다. Ribera는 "이번 개정은 deregulation(규제 완화)이 아니라 modernisation(현대화)"이라는 프레임을 재차 확인하며, 현재의 분석 틀이 현대 시장에서 경쟁이 작동하는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되 소비자 보호 장치는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EU 결합규정(Regulation 139/2004)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으로 평가되며, (i) 혁신 및 동태적 경쟁(dynamic competition)의 평가 틀 도입, (ii)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s) 대응, (iii) 전략 부문(국방·안보 환경 변화 포함)에서의 회복탄력성·투자·혁신 가중, (iv) 파이프라인·기술능력·데이터 접근에 기반한 경쟁에 대한 구조화된 분석 기준 마련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 공개는 5월 중, 최종 채택은 2026년 4분기를 목표로 한다.
연구자 분석
Ribera의 "현대화 vs 규제완화" 프레임 논쟁은 순수한 수사적 방어에 그치지 않는다. 결합지침은 법률이 아닌 연성법(soft law) 형식이지만, EU 사법재판소(ECJ) 및 일반법원(GC)은 결합심사 당시 집행위가 자신의 지침에 구속됨을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실질적 규범력을 갖는다. 만약 개정안이 (i) 동태적 효율성(dynamic efficiencies) 주장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고, (ii) 국방·안보·에너지 전략 부문에서 국가 챔피언을 허용하는 예외 경로를 신설하며, (iii) 킬러 인수 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 진행 속도를 단축한다면, 이는 이론적으로는 양날의 개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전략 부문 결합의 허용 범위를 상당 폭 넓히는 결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공정위 입장에서는 (i) 향후 EU 기업이 피취득자 또는 취득자로 포함되는 한국 내 결합심사에서 역외적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ii) 국내 '혁신·동태경쟁' 분석 기준을 EU 방식으로 수렴시킬지 독자 노선을 유지할지에 관한 정책적 선택이 불가피하다. 특히 반도체·바이오·AI·자동차 등 국내 전략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챔피언" 담론이 EU의 프레임을 그대로 수입할 경우 경쟁당국의 독립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xpectation-management-the-briefing-17-april-2026
🇩🇪 Deutsche Bahn, MAN과 트럭 카르텔 손해배상 분쟁 소송상 화해로 일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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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영 철도·물류기업 Deutsche Bahn(DB)과 Traton 계열 트럭 제조사 MAN이 거의 10년에 걸친 트럭 카르텔 손해배상 소송을 소송상 화해(judicial settlement)로 종결했다. 이번 화해는 DB 외에도 독일 연방군(Bundeswehr), 다수의 공항 공사, 그리고 약 40개 기업이 포함된 묶음 청구(bundled claim)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합의이다. 구체적 합의금은 비공개이다. MAN은 트럭 카르텔의 주요 참여자였으나 2016년 EU 집행위 결정(AT.39824, Trucks) 당시 제보자(leniency applicant) 지위를 인정받아 €2.93억 규모의 EU 과징금은 전액 면제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면제는 사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차단하지 못하며, 이번 화해는 2023년 DB가 DAF(Paccar 계열)과 체결한 개별 합의에 이은 두 번째 트럭 제조사와의 해결 사례이다.
연구자 분석
이번 화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 첫째, 과징금 면제(Kronzeuge)를 받은 사업자도 follow-on 민사청구에서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되었다. 즉 '경쟁법 리니언시 면제 ≠ 민사책임 면제'의 원칙이 실무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 둘째, 독일 연방대법원(BGH) Trucks III/IV/V/VI 판결 라인이 경제적 감정 없이도 손해 개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착되면서, 피고 측이 장기 소송 대신 조기 일괄 합의를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08조(구 제56조) 손해배상 3배 제도가 2018년 도입되었고, 자료제출명령(제110조)·자료보호명령 등이 정비되었으나 실제 follow-on 소송에서의 감정(expert assessment) 의존도는 여전히 매우 높다. DB-MAN 사례는 (i) 손해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대법원 판례가 형성될 경우 조기 화해 유인이 비약적으로 커진다는 점, (ii) 국가기관(DB, Bundeswehr)과 공공부문이 대규모 묶음 청구의 주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국내 공공조달 관련 입찰담합 follow-on 소송 전략에도 시사점을 준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expectation-management-the-briefing-17-april-2026
관련 자료: https://trucklex.com/deutsche-bahn-vs-daf-another-successful-settlement-in-the-truck-cartel-dispute/
🇬🇧 Aramark, CAT 결정 반격 — "기한 오인은 고객·로펌 공동 귀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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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급식·시설관리 기업 Aramark가 2026년 3월 10일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이 내린 [2026] CAT 18 사건(Case No. 1766/4/12/26)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2026년 1월 Aramark의 Entier 인수를 unwinding(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고, Aramark의 법률대리인 Simpson Thacher & Bartlett은 CAT 규칙상 기한을 2월 13일로 오해하여 2월 12일이 실제 마감일인 상황에서 하루 늦게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기한연장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CAT 재판장 James Wolffe KC는 "선의에 의한 법률가의 규칙 해석 오류는, 아무리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CAT 규칙이 요구하는 'exceptional circumstances'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연장 신청을 기각했다. GCR 보도에 따르면 Aramark는 CAT이 "기한을 놓친 책임을 고객(Aramark)과 Simpson Thacher에 공동으로 귀속시킨 부분"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추가 절차를 모색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두 층위의 쟁점이 결합되어 있다. 첫째, 경쟁당국의 unwinding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기회를 법률대리인의 절차적 실수로 상실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가. 둘째, 그러한 실수에 대한 고객과 로펌 간 책임분배(그리고 로펌의 전문가배상책임)가 사법심사 접근권 자체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법 불복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이며 제소기간 도과의 효과는 엄격히 해석되어 왔지만, "정당한 사유" 조항(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해석을 통해 법률대리인의 과실이 감안될 여지는 남아 있다. CAT 결정이 보여준 바와 같이 절차법 엄격 해석이 대형 구조적 시정조치(unwinding)에도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업의 방어권이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는 향후 공정위의 대규모 시정조치 절차 설계 시 재판절차 접근성 보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aramark-fights-back-against-cats-missed-appeal-deadline-ruling
1차 자료(CAT 판결문): https://www.catribunal.org.uk/sites/cat/files/2026-03/176641226%20Aramark%20Limited%20v%20Competition%20and%20Markets%20Authority%20-%20Judgment%20(Extension%20of%20time)%20%2010%20Mar%202026_0.pdf
🇺🇸 DOJ, Cal-Maine·Versova 등 주요 계란 생산업체 상대 민사 반독점 소송 준비 — 벤치마크 가격 도구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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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DOJ)는 Cal-Maine Foods, Versova Holdings 등 주요 계란 생산업체를 상대로 2026년 5월께 민사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핵심 문제의식은 피고들이 Urner Barry가 생성·발표하는 산업 벤치마크 가격 지표를 공동 사용·조작하여 경쟁적으로 독립된 가격 결정을 대체하고 2024~2025년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민간 청구인(King Kullen Grocery 등)이 이미 제기한 집단소송은 피고들이 "조류독감(AI)을 구실로 삼아 가격담합을 은폐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Rose Acre Farms, Hillandale Farms, Daybreak Foods, Urner Barry Publications, Egg Clearinghouse, United Egg Producers가 함께 피고로 지목되었다. Cal-Maine은 2025년 3월 DOJ의 민사조사요구서(CID)를 수령한 사실을 이미 공시하였고, 2025년 4월 DOJ 새로운 반독점 조사 착수가 공식화된 상태이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간접담합(algorithmic collusion via shared benchmarks) 쟁점이 식품 상품시장에 본격 적용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알고리즘 담합 논의는 RealPage(주거 임대료), Yield Star, Agri Stats(축산 가격 정보교환)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Urner Barry 벤치마크에 대한 DOJ의 직접 소송은 "공통된 가격정보 산출·활용 인프라"가 병행적 가격인상을 촉진하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심사하게 된다. 한국 공정위 입장에서 이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는 (i)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정보교환형 합의' 신설(2020년 개정, 2021년 시행) 이후 축적된 해석·실무와 직접 맞닿아 있고, (ii) 국내 농축산물·가공식품 시장에서도 업계 공통의 "시세지표"를 중심으로 한 가격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이다. DOJ의 주장·증거구조가 공개되는 경우, 공통 벤치마크 도구가 "하드코어 담합 없이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포섭 가능한지에 대한 비교법적 시금석이 될 것이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hatching-plans-the-tipline-17-april-2026
관련 보도: https://www.foodengineeringmag.com/articles/102970-cal-maine-foods-reports-cooperation-with-doj-investigation-into-egg-prices
🇺🇸 FTC, WPP·Publicis·Dentsu "브랜드 안전" 기준 담합 혐의 합의 — 광고업계 조율행위에 강한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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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세계 최대 광고대행사 WPP, Publicis, Dentsu 3사와 관련 업계 협회(GARM 등)에 대해 공동으로 수립·적용해 온 "Brand Safety Floor" 기준 등 '브랜드 안전' 표준화 행위가 수평적 경쟁제한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동의명령(consent order) 초안에 합의했다고 2026년 4월 15일 발표했다. 공동 원고로 플로리다·인디애나·아이오와·몬태나·네브래스카·텍사스·유타·웨스트버지니아 등 8개 주가 참여하였으며, 소장은 북부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다. FTC 주장에 따르면 2018년부터 상위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 대신 디지털 광고 인벤토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Omnicom, IPG 등과 함께 "misinformation"을 대상으로 한 공통 브랜드 안전 기준을 업계 협회를 통해 조율하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공통 브랜드 안전 기준을 설정하거나 광고 게재를 조율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최종 승인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구자 분석
FTC의 이번 집행은 "표준화·자율규제 포럼"이 경쟁법상 '조율행위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고전적 논리를 AI·플랫폼 시대의 광고 생태계에 재적용한 사례이다. 표준설정기구(SSO)·업계 자율규제가 그 자체로 경쟁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i) 참여자 시장점유율 집중도가 높고, (ii) 기준 적용이 구속적이며, (iii) 해당 기준이 시장에서의 수요·공급 조건을 직접 제약하는 경우 '사실상 담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한국 공정거래법 제40조 공동행위 및 제40조 제1항 제9호 정보교환 규제는 이런 구조를 포섭하는 법문을 갖추고 있다. 특히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양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브랜드 안전·허위정보 대응 협의체 운영 방식이 향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유 게재(free speech) 측면과 경쟁법적 조율행위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관한 제도 설계 논의도 필요하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ftc-targets-alleged-brand-safety-coordination
1차 자료(FTC):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4/ftc-takes-action-restore-competition-digital-advertising-ecosystem
🇺🇸 Paramount Skydance–Warner Bros Discovery 거래 — Booker 상원의원, 오버사이트 청문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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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경쟁정책·소비자권리 소위원회의 간사(Ranking Member)인 Cory Booker 상원의원이 2026년 4월 16일, Paramount Skydance의 Warner Bros. Discovery 인수 거래(약 1,110억 달러 규모)에 대한 "spotlight hearing(조명 청문회)"을 강행했다. Booker는 Paramount CEO David Ellison의 직접 출석을 요구했으나, 가족 장례를 사유로 불출석이 통보되자,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미디어 결합을 추진하는 책임자가 의회 감독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익적 우려"라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배우 Mark Ruffalo, 다큐멘터리 감독 David Borenstein, 미국작가조합(WGA) 법무책임자 Michael Isaac, 변호사·저널리스트 Katie Phang, Partnership for Civil Justice Fund 공동설립자 Mara Verheyden-Hilliard 등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콘텐츠 창작 생태계·소비자 영향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화당 측은 공식 소위 청문회 개최에는 불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구자 분석
이 청문회는 형식적으로는 비구속적 의회 오버사이트이지만, DOJ의 2차 자료요구(Second Request) 진행 및 FCC 라이선스 이전 심사(미디어 소유권 집중 기준)와 병행되면서 정치적·규제적 압력으로 기능한다. 특히 Paramount–Skydance 거래에 이어 WBD 추가 인수가 성사될 경우 미국 스튜디오·OTT·뉴스 사업권이 사실상 3~4개 수직통합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competition on the merits" 논리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미디어 다원주의' 측면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이후 OTT(티빙·웨이브), 케이블·IPTV, 주요 스튜디오 간 수직·혼합 결합 사례가 누적되고 있으며, 공정위의 현행 심사틀은 '콘텐츠-플랫폼 간 봉쇄(foreclosure) 효과'와 '소비자 후생' 중심이다. Paramount–WBD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미디어 시장에서 단순 시장획정·점유율 분석을 넘어 다원주의·여론 형성 다양성과 같은 준경쟁적(quasi-competition) 쟁점을 공정위 심사 보고서에 어떤 방식으로 흡수할지에 대한 제도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live-nation-verdict-amps-up-state-antitrust-ambitions
관련: https://deadline.com/2026/04/paramount-warner-bros-merger-hearing-cory-booker-1236860558/
🇺🇸🇨🇦 Live Nation 1심 유죄평결 후속 — 주 법무장관 연대의 구조적 분할 요구, 캐나다 집단소송도 "공익적 정당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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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6년 4월 15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 배심이 Live Nation·Ticketmaster의 티켓 판매·공연장 독점화 행위를 유죄로 평결하고 3배 배상을 포함해 6억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데 이어(담당 Arun Subramanian 판사), 주(州) 단계 집행에서는 후속 조치가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다. 뉴욕 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 등 34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구조적 분리(divestiture) — 즉 Live Nation과 Ticketmaster의 기업분할 — 및 금전적 손해배상 부과를 법원에 요청하고 있으며, 배심은 Ticketmaster가 티켓당 약 1.72달러를 과다 청구했다는 주측 추정을 사실상 수용하였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Live Nation에 대한 반독점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원고 측이, 미국 평결이 "공익적 정당성(public interest argument)을 한층 강화한다"며 소송에서 기업 분할까지 청구하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Live Nation은 미결 신청(판단유예·재심 등)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 분석
Live Nation 평결은 미국 연방 DOJ 주도 반독점 집행의 '공백'을 주(州) 법무장관 연합과 사법당국이 메우고 있다는 점을 상징한다. 이 구도는 향후 플랫폼·테크 사건(Apple, Meta, Amazon 등) 전반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 시정조치(분할) 요구가 주 단위에서 제도화될 경우 연방 차원의 완화 움직임과 충돌하게 된다. 캐나다 집단소송의 영향력도 주목할 만하다. 미국 평결의 사실인정이 캐나다 법원에서 선결적(issue preclusion) 효과를 직접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세계적 사업구조를 대상으로 한 설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맥락에서는 (i) 공정위의 플랫폼 독과점 지정·구조적 시정조치 도입 논의, (ii) 소비자단체·지자체가 제기할 집단소송 전략 설계, (iii) 공정거래법 위반 판결의 해외 관할에서의 증거·사실인정 활용 가능성(예: 국내 공정위 의결서를 근거로 한 미국·EU 후속 소송) 등 복합적 연결점이 있다. 특히 공정위가 그간 구조적 시정조치 부과에 매우 신중해 온 관행과 달리, 주정부·연방법원이 적극적으로 분할을 요구하는 미국 모델은 국내 정책 논의에서 중요한 비교 사례가 된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live-nation-defeat-will-bolster-canadian-antitrust-lawsuit-claimant-says
관련: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and-coalition-states-win-trial-against-live-nation-and
🇬🇧 CAT, 영국 양식연어 카르텔 집단소송 인증 거부 — 대표자 보수 "설명 불가능한 고액" 지적
본문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이 노르웨이·스코틀랜드 양식연어 생산업체 Mowi, Mowi Holdings, SalMar, Lerøy, Scottish Sea Farms, Grieg 등을 피고로 한 £3.82억 규모의 소비자 집단소송에 대해 집단소송절차명령(CPO, Collective Proceedings Order) 발부를 거부했다. 주된 사유는 제안된 집단대표자(Class Representative)의 보수 구조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inexplicably high)"이며, 시간당 £300 수준의 보수가 오히려 "집단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동기(motivation beyond pursuing the interests of the class))"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다만 CAT은 본안 자체는 기각하지 않고, 대폭 감액된 예산과 보다 효과적인 배분 메커니즘을 갖춘 수정 신청을 허용하였다. 이 집단소송은 Asda, Tesco 등 대형 유통업체가 별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연구자 분석
이번 결정은 영국 opt-out 집단소송 체제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절차경제 또는 소송 진입장벽 차원뿐 아니라 집단대표자의 이해관계와 보수 구조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Merricks v. Mastercard(2020) 최고법원 판결 이후 집단소송 인증 기준을 실무적으로 조정해온 흐름과 정합적이며, 영국 집단소송 시장에서 절차관리자(소송자금 제공자 포함)의 경제적 이해가 공적 집행 기능을 왜곡할 위험에 대한 명시적 경고로 볼 수 있다. 한국은 2020년 상법상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경쟁법 분야에서는 여전히 조정·공동소송 중심의 구조이다. CAT의 보수 엄격 심사 기조는 (i) 집단소송 전담 로펌 간 경쟁이 이해충돌과 보수 과도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 (ii) 집단대표자의 독립성·전문성·인센티브 구조를 인증 기준에 명문화할 필요성 측면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서 참고가치가 크다.
출처: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at-slams-class-representatives-pay-in-certification-denial
관련: https://www.brickcourt.co.uk/news/detail/salmon-certification-claim-slips-through-the-net
작성 기준일: 2026년 4월 18일
소스: GCR 2026년 4월 17일자 Briefing + US Tip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