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10일 — GCR+MLex 종합 (12개 기사)
[브리핑20260410]
🇺🇸 마이크로소프트, ChatGPT 구독자 반독점 집단소송에 중재 회부 또는 기각 신청
기사 제목
마이크로소프트, ChatGPT Plus 구독자 반독점 소송에서 간접 피해론 내세워 기각 또는 중재 회부 신청 — 법원, 중재 주장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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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판사: P. Casey Pitts)은 2026년 4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ChatGPT Plus 구독자들의 반독점 집단소송 기각을 신청한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와 체결한 비밀 협약에서 OpenAI가 연산(compute) 서비스를 오직 Microsoft Azure를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독점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ChatGPT 구독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2022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6월 10일 사이에 ChatGPT 구독권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기업을 대리한 집단소송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고들의 피해가 간접적이고 투기적(indirect and speculative)이라는 이유로 소 기각을 신청했으며, 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Pitts 판사는 심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재 회부 주장에 의구심을 표명했다. 판결 시점은 미정이다.
이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독점 통제함으로써 AI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구조적으로 억압했다는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AI 기업 간 공급 계약과 반독점법의 교차 지점에서 제기된 최초의 대형 소비자 집단소송 중 하나다.
연구자 분석
첫째, 소송 이론의 구조가 주목된다. 원고들의 핵심 주장은 마이크로소프트가 OpenAI와의 독점 공급 협약(exclusive compute agreement)을 통해 ChatGPT 구독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수직 봉쇄(vertical foreclosure) 이론을 AI 생태계에 적용한 시도다.
둘째, 마이크로소프트의 간접 피해 항변은 Illinois Brick 법리와 연결된다. 소비자들이 OpenAI로부터 구독 서비스를 직접 구매한 것이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구매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이며, 법원이 이 항변을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다.
셋째, KFTC 관점에서 AI 클라우드 인프라 독점이 AI 응용 서비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온라인 플랫폼 및 AI 서비스 시장 심사에서 검토해야 할 수직 봉쇄 이론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한국도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의 집중과 AI 서비스 가격 간의 연결 고리에 대한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818
https://www.classaction.org/news/antitrust-lawsuit-claims-microsoft-has-artificially-inflated-chatgpt-prices
🇪🇺 구글, EU DMA 준수 위해 스포츠·금융 검색 결과에 경쟁사 포함 카루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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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DMA 자기우선취급 우려 해소 위해 스포츠·주식 검색에 ESPN·MarketWatch 등 경쟁 정보 소스 포함 카루셀 박스 테스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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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ex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2026년 4월 현재 스포츠 경기 결과 및 주식 시세 등 스포츠·금융 정보 검색 결과에 ESPN, MarketWatch 등 경쟁 정보 제공자를 포함한 카루셀 박스(carousel box)를 표시하는 방식을 테스트 중이다. 이는 유럽위원회(EC)가 디지털시장법(DMA) 상 게이트키퍼인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우선 노출하는 자기우선취급(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해 적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위원회는 2026년 1월 구글에 두 가지 DMA 준수 절차를 개시했다. 구글의 DMA 미준수 시 연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연구자 분석
첫째, 이 조치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는 EC의 직접 명령이 아닌 구글의 자발적 테스트다. 구글이 카루셀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은 검색 결과 페이지의 전면적 재설계보다는 특정 정보 유형에 대한 최소 개입으로 규제 대응을 한정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EC가 이를 충분한 이행으로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둘째, 자기우선취급 판단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한다. 스포츠·금융 정보처럼 단답형 정보가 요구되는 쿼리에서 구글이 자체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여부는 논쟁적이다. EC는 동등 대우(equal treatment) 원칙과 소비자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KFTC 관점에서 한국 포털(특히 네이버)의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 문제는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검토해온 의제다. 유럽 DMA의 자기우선취급 판단 기준과 집행 사례는 국내 온라인플랫폼법 논의 및 포털 집행 전략에 직접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352
https://digital-markets-act.ec.europa.eu/commission-opens-proceedings-assist-google-complying-interoperability-and-online-search-data-sharing-2026-01-27_en
🇺🇸 에픽게임즈 vs 구글, Play Store 금지명령 변경안 추가 심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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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에픽-구글 합의로 제시된 Play Store 금지명령 변경안에 대한 추가 증거심리 진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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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판사: James Donato)은 2026년 4월 9일,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구글이 제출한 구글 Play Store 영구 금지명령 변경안에 대해 추가 증거심리(evidentiary hearing)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배경: 2024년 10월 영구 금지명령 발령, 2025년 10월 대법원 집행 정지 신청 기각, 2026년 3월 수정 합의안 법원 승인의 순서로 진행됐다. 구글은 결제 선택 확대,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 도입, 수수료 인하 등을 이행하기로 했다. 4월의 추가 심리는 합의 이행 방식의 구체적 조건을 놓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 충돌이 있어 법원이 증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연구자 분석
첫째, 수정 합의안의 실효성 문제가 핵심이다. 기존 사업자가 구조적 이점을 유지한다면 실질적 경쟁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다. 법원이 추가 증거심리를 명령한 것은 이 우려를 검증하려는 시도다.
둘째, 이 사건은 영국 CMA가 구글·애플의 앱스토어에 대해 DMCC 체제 아래 자발적 시정방안을 수용하는 방식과 대조된다. 미국이 법원 주도 방식이라면 영국은 행정 규제 방식이다.
셋째, KFTC 및 한국 법원 관점에서 앱스토어 관련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행태 시정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식이 실질적 경쟁 회복으로 이어지는지를 검증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788
https://gigazine.net/gsc_news/en/20260305-google-epic-settlement/
🇨🇳 중국 SAMR 등 4개 부처, 배터리 제조사에 내로화식 경쟁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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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발전개혁위·SAMR·국가에너지국, 배터리 업계 회의서 제살 깎기 경쟁 중단 촉구 및 시장 질서 회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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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국가에너지국(NEA) 등 4개 부처는 2026년 4월 10일, 배터리 기업 및 업계 단체를 소집한 회의에서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내로화(involution)식 경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당국은 설비 과잉 경보 메커니즘 도입, 가격 경쟁 지도, 공급업체 대금 결제 조건 관리, 제품 품질 제고,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등에 대한 공동 행동을 촉구했다.
배경: 2024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생산능력은 약 3TWh에 달한 반면 실제 수요는 약 1TWh에 불과하다. 지나친 가격 경쟁이 기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해외 시장에서의 덤핑 우려를 낳고 있다.
연구자 분석
첫째, 내로화 규제의 법적 성격이 흥미롭다. 기업들에 가격 경쟁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쟁법 관점에서는 오히려 담합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중국의 반독점·불공정경쟁 집행 체계가 서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 정책적 논리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관련성이 높다.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CATL, BYD 등과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한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가 배터리 산업의 공급 과잉·저가 수출 패턴에 브레이크를 걸 경우, 한국 배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
셋째, 내로화 규제가 사실상 가격 하한제나 담합 조정 수단으로 기능할 경우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가 WTO 보조금·공정무역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예상된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827
http://www.china.org.cn/2026-04/10/content_118428982.shtml
🇹🇷 신젠타·바이엘·BASF, 터키 종자 카르텔 조사 합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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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쟁위원회, 종자 시장 정보 교환 카르텔 조사 종결 — 신젠타 €120만 합의, 바이엘·BASF 포함 12개사 25% 감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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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쟁위원회(Rekabet Kurulu)는 하이브리드 오이, 채소·과일 종자 시장에서의 민감한 정보 교환 행위로 4개 종자 기업에 총 약 4,900만 리라(약 11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납부한 기업은 Metgen, Gautier, Antalya Tarim, Ad Rossen이다. 별도로 바이엘(Bayer), 신젠타(Syngenta), BASF를 포함한 12개 기업이 위원회와 합의(settlement)를 맺고 과징금의 25%를 감면받았다. GCR 보도에 따르면 신젠타는 €120만을 납부하기로 했다. 밭작물 종자(field crop seeds)에 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연구자 분석
첫째, 정보 교환형 카르텔 집행의 최신 사례다. 명시적 가격 담합이 아닌 민감한 경쟁 정보의 교환 행위를 카르텔로 제재한 사례로, 명시적 합의 없이도 정보 교환만으로 카르텔 제재가 가능함을 재확인한다.
둘째, 합의 제도(settlement) 활용이 두드러진다. 25% 감면을 제공하는 합의 절차는 한국의 동의의결 및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 구조다.
셋째, KFTC 관점에서 농화학·종자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정보 교환 관행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터키 사례가 시사한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syngenta-bayer-and-basf-settle-turkish-cartel-probe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323
🇧🇷 브라질 CADE, 알고리즘 가격책정 조사에서 묵시적 공모 혐의 포기하고 합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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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CADE, 2번째 알고리즘 가격책정 조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합의 — 묵시적 담합 입증 실패, 새로운 법리 한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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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쟁당국(CADE)은 2026년 4월 8일, 두 번째 알고리즘 가격책정 조사 사건(Aprix/Minaspetro)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합의(TCC)를 승인했다. 이 사건은 연료 소매 시장에서 알고리즘 가격책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쟁업체들 사이의 가격 조율 혐의에 관한 것이다.
CADE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를 통한 가격 조율이라 하더라도 명시적 합의나 의도적 공모 행위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묵시적 담합(tacit collusion)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연구자 분석
첫째, 묵시적 담합과 명시적 담합의 경계가 핵심이다. 알고리즘 가격책정 소프트웨어는 경쟁업체들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가격 수렴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합의를 요구하는 집행 체계에서는 이를 위법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재확인됐다.
둘째, 허브-앤드-스포크(hub-and-spoke) 담합 이론의 실증 어려움이 드러났다. CADE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자체를 담합의 허브로 구성하려 했으나 입증에 실패했다.
셋째, KFTC 관점에서 국내 알고리즘 가격책정 소프트웨어의 확산에 대응하여 어떤 집행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출처 URL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cade-drops-tacit-collusion-allegations-in-algorithmic-pricing-probe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276
🇨🇦 캐나다 법원, RealPage 임대료 고정 집단소송 기각 — 알고리즘 가격책정 민사소송 한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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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RealPage 인공지능 가격책정 소프트웨어 통한 임대료 고정 혐의 집단소송 불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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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은 최근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자 12개사 이상이 RealPage사의 인공지능 기반 가격책정 소프트웨어 YieldStar를 활용해 임대료를 담합하고 공급 주택 수를 제한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의 진행을 불허했다. 대표 원고는 토론토 거주 임차인 Cynthia Black이며, 2009년 이후 소프트웨어 사용 임대업자들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소비자들의 집단 보상을 청구한 소송이었다.
미국에서는 RealPage에 대한 다수의 민사 집단소송과 DOJ의 별도 조사가 병행 진행 중이다. 캐나다에서의 소송 불허는 미국과 다른 법적 환경을 보여준다.
연구자 분석
첫째, 알고리즘 가격책정과 합의(agreement)의 관계가 쟁점이다. 경쟁업체들이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가격 담합 합의로 구성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법원이 집단소송을 불허한 것은 이 이론 구성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둘째, 브라질 CADE 사례와 함께, 알고리즘 가격책정 도구에 대한 법적 규율의 불충분함이 공적 집행과 민사소송 모두에서 드러나고 있다.
셋째, KFTC 관점에서 임대, 숙박, 항공, 금융 등 알고리즘 가격책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 제도 검토와 소비자 집단소송 청구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URL
Article: RealPage escapes Canadian price-fixing class action - Global Competition Review
A Canadian court has halted a proposed class action alleging that over a dozen corporate landlords used RealPage’s artificial pricing software to fix rents and limit rental stock.
🇪🇺 그레일(Grail), EU집행위 위법한 Illumina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법률비용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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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일, EU집행위의 관할권 없는 Illumina 기업결합 심사로 인한 법률비용·손해배상 청구 소송 EU 법원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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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조기진단 기업 그레일(Grail)은 2026년 4월 1일, 유럽위원회가 관할권도 없으면서 Illumina의 자사 인수를 심사한 것에 대해 EU 법원에 손해배상 및 법률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경: Illumina는 2020년 9월 그레일을 71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레일은 EU 내 매출이 없어 EUMR 신고 기준 미충족이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2021년 회원국 회부 조항(EUMR 제22조)을 통해 관할권을 확장해 심사를 개시하고, 2022년 금지 결정 및 2023년 약 4억 3,200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4년 9월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신고 기준 미충족 거래에 대한 제22조 활용이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관련 결정을 전부 취소했다. 이번 그레일의 소송은 위법 심사로 발생한 법률비용과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다.
같은 날 GCR 보도에 따르면 독일 연방카르텔청(Bundeskartellamt)도 이란 위기에 따른 유류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석유 정제업체들에 정보 제출 명령을 발령하고 신규 가격 규제 권한의 행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연구자 분석
첫째, 이번 그레일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면 유럽위원회의 집행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선례가 될 것이다. 2024년 ECJ 판결은 유럽위원회가 킬러 인수 포착을 위해 관할권을 확장하려던 전략에 결정적 제동을 건 것이다.
둘째, EU법상 기관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Article 340 TFEU)는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을 요구한다. 이 사건의 결과는 유럽 기업결합 심사 집행의 책임성(accountability) 문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셋째, KFTC 관점에서 기업결합 심사 관할권의 명확한 한계 획정이 집행 기관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기업결합에 대한 직권 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내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dealrisk/articles/2462862
https://www.clearygottlieb.com/news-and-insights/publication-listing/illumina-grail-ecj-rules-european-commission-lacks-jurisdiction-to-review-merger-falling-below-eu-and-national-merger-thresholds
🇪🇺🇬🇧 AI 검색 오버뷰, 뉴스 미디어 경쟁에 가장 큰 위협 — EU·영국 디지털 규제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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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IPPR 정책 보고서: EU DMA·DSA·영국 OSA 모두 AI 검색 오버뷰의 뉴스 미디어 피해 대응에 부적합 — 경쟁 집행이 유일한 효과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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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책 싱크탱크 Interface와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는 2026년 4월 9일 공동 보고서를 발표하여, 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영국의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이 구글 AI 검색 오버뷰(AI Overview)가 뉴스 미디어 기업들에게 미치는 경쟁 피해를 효과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규제 개입 없이는 AI 기반 검색이 뉴스 배포에서 구글의 지배력을 더욱 심화시키고 뉴스 미디어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며, 경쟁 집행이 가장 효과적인 경로라고 주장했다.
분석에 따르면, AI 오버뷰가 검색 결과 페이지에 노출될 경우 사용자가 링크를 클릭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떨어지며, 출판사들은 향후 3년 내 검색엔진 유입 트래픽이 43%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첫째, 규제 공백의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다. DMA, DSA, 영국 OSA 모두 AI 검색 오버뷰라는 새로운 기술 형태가 야기하는 경쟁·미디어 다양성 침해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 반독점법의 유연성이 사전 규제보다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이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다.
둘째, AI 콘텐츠 수집과 경쟁법 교차 문제가 부각된다. AI 오버뷰가 뉴스 기사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하는 것은 뉴스 기업의 광고 수익 기반을 잠식하는 경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영국 CMA의 행위 요건 초안에 허락 없는 콘텐츠 스크래핑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은 이를 경쟁법 체계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다.
셋째, KFTC 관점에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AI 검색 서비스가 뉴스 미디어 기업의 트래픽 및 광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한 쟁점이다. EU·영국의 AI 검색 오버뷰 규율 논의는 국내 미디어 경쟁 생태계 분석에 직접적인 비교 참고 사례가 된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2823
https://www.interface-eu.org/publications/ai-overviews-impact-on-news
🇺🇸 FTC 해임 위원 상원 청문회 출석 촉구 — 기관 독립성 논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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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트웰 상원의원, 크루즈 위원장에 해임된 FTC 민주당 위원 2명을 4월 15일 청문회에 초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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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상무위원회 간사 마리아 캔트웰(Maria Cantwell) 의원은 테드 크루즈(Ted Cruz)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FTC 위원 레베카 슬로터(Rebecca Slaughter)와 알바로 베도야(Alvaro Bedoya)를 2026년 4월 15일 예정된 FTC 업무감독 청문회 증인으로 초청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FTC 민주당 위원 2인을 행정부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두 위원은 FTC법상 비효율, 직무 유기, 직권 남용의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1935년 대법원 판결 Humphrey's Executor를 근거로 위법 해임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슬로터는 이후 법원 결정으로 복직됐으나, 베도야는 소송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2025년 6월 스스로 사임했다.
연구자 분석
첫째, Humphrey's Executor 판결의 현재적 의미가 쟁점이다. 1935년 대법원이 확립한 독립 규제 기관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해임 금지 원칙이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정면으로 도전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가 독립 규제 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구조적 시도다.
둘째, FTC의 집행 역량에 대한 실질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FTC는 공화당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적극적 빅테크 집행 노선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집행 전략이 재설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KFTC 관점에서 경쟁당국의 기관 독립성 문제는 한국에서도 지속적인 의제다. 공정위 위원장의 임기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집행 우선순위 결정에서의 독립성이 미국 사례를 통해 비교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3602
https://www.commerce.senate.gov/press/dem/release/cantwell-to-cruz-committee-must-hear-from-illegally-removed-democratic-commissioners-at-april-15-ftc-oversight-hearing/
🇺🇸 미국 DOJ, NFL 방송 관행에 대한 반독점 조사 개시
기사 제목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NFL의 방송권 패키지 관행 조사 착수 — 스트리밍 독점 계약 및 소비자 부담 가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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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은 2026년 4월 9일, 미국프로풋볼(NFL)의 방송권 배분 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현재 NFL 경기는 무료 지상파 방송에서 10개 스트리밍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분산 배치되어 있다. ESPN+(먼데이 나이트 풋볼), Prime Video(블랙 프라이데이 게임 등), Netflix(크리스마스 경기) 등 다수의 경기가 유료 구독 필수 플랫폼에 독점 배치되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 스포츠방송법(Sports Broadcast Act of 1961)은 NFL의 TV 방송권 공동 협상에 대해 반독점 면제를 부여하나, 법원은 이 면제가 케이블·위성·스트리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연구자 분석
첫째, 스포츠 방송권의 번들링(bundling) 문제가 핵심이다. NFL이 경기를 다수의 유료 플랫폼에 독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이 전체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다수의 구독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착취적 관행이다.
둘째, 반독점 면제의 시대적 적합성 문제가 제기된다. 1961년 지상파 TV 시대를 전제로 한 면제 조항이 스트리밍 생태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KFTC 관점에서 KBO, K리그 등 국내 프로스포츠 방송권이 OTT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소비자들의 복수 구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DOJ의 NFL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스포츠 방송권 계약 구조에 대한 경쟁 분석 틀을 마련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출처 URL
https://www.cnbc.com/2026/04/09/doj-investigating-nfl-media-rights-antitrust.html
https://www.espn.com/nfl/story/_/id/48440303/sources-doj-opens-antitrust-investigation-nfl-tv-deals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security/2026/04/09/nfl-football-games-antitrust-investigation/
🇺🇸 라이브네이션 반독점 재판 종결 — 최종 변론 완료, 배심원 평의 개시 [업데이트]
기사 제목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 최종 변론 완료 — 34개 주,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주장; 배심원단 4월 10일 평의 개시
본문
뉴욕 연방지방법원(판사: Arun Subramanian)에서 진행된 34개 주 대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반독점 재판이 2026년 4월 9일 최종 변론을 완료하고, 4월 10일부터 배심원단의 평의(deliberations)가 시작됐다.
주 측 변호사 케슬러(David Kessler)는 라이브네이션의 내부 문서들이 직접 말해준다며 회사를 독점적 폭군(monopolistic bully)이라고 칭하고, 성 주위의 해자를 파는 방식으로 독점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이브네이션 측 변호사 매리엇(David Marriott)은 주 측이 어떠한 주장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라이브네이션은 치열한 경쟁자라고 반박했다. 평결 시 유죄로 판명될 경우 무거운 금전 배상에서 라이브네이션과 티켓마스터 분리까지 다양한 구제 수단이 가능하다.
연구자 분석
이전 브리핑(2026년 4월 9일)의 분석에 추가하여 재판 종결 단계에서의 핵심 시사점을 정리한다.
첫째, 배심원단이 라이브네이션의 내부 문서를 독점 유지 의도의 직접 증거로 받아들일지가 판결의 핵심 변수다.
둘째, DOJ 합의 이후 주 독자 소송의 실질적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유죄 평결 시 이는 DOJ 합의를 넘어서는 더 강한 구제 수단(분리 명령 포함)을 주 차원에서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선례가 된다.
셋째, KFTC 관점에서 한국 대형 공연 기획사와 티켓팅 플랫폼, 공연장 운영 사이의 수직 통합 구조에 대한 경쟁법적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출처 URL
https://www.rollingstone.com/music/music-news/live-nation-trial-closing-arguments-1235543669/
https://www.billboard.com/pro/live-nation-trial-ends-monopoly-or-fierce-competitor/
https://www.ticketnews.com/2026/04/states-say-live-nation-built-moat-around-the-castle-in-closing-arguments-as-antitrust-case-goes-to-jury/
발행일: 2026년 4월 10일 | 출처: GCR + MLex 종합 | 선정 기사: 1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