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6일 — GCR+MLex 종합 (10개 기사)
[브리핑20260406]
🇰🇷
쿠팡·공정위, 항소심에서 네이버 대법원 판결의 적용 범위 놓고 충돌 — 직원 증언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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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628억 원(약 1억 1,600만 달러)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의 7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쿠팡 측 대리인은 대법원이 네이버 쇼핑 및 동영상 사건에서 내린 판결이 공정위의 2024년 쿠팡 제재 결정의 법적 근거를 허문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네이버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가 쿠팡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반박했다. 이번 기일에는 쿠팡 직원의 증언도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2024년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PB(자체 브랜드) 상품 우대 및 경쟁 입점업체 차별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율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데 있다. 쿠팡 측은 대법원이 네이버 쇼핑 사건에서 알고리즘 기반 자기 우대 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을 배척한 만큼,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진 이 사건에서도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한국 경쟁법 집행에서 플랫폼 자기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둘러싼 핵심적 분쟁이다. 대법원의 네이버 판결은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프레임을 사실상 기각하면서, 위법성 판단의 무게를 불공정거래행위(UTP) 조항으로 이동시켰다. 쿠팡은 바로 이 지점을 공략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건이 알고리즘 자기 우대가 아니라 PB 상품 우대라는 다소 다른 행위 양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네이버 판결의 사정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가 쟁점이 된다. EU의 Google Shopping 판결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중요한데, EU는 자기 우대를 지배적 지위 남용의 독자적 유형으로 인정한 반면, 한국 대법원은 이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KFTC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규제의 사실상 준거점이 될 수 있다. 향후 대법원이 쿠팡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정위의 플랫폼 집행 전략 전반이 재설정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424
https://truthonthemarket.com/2025/10/28/koreas-naver-shopping-a-misguided-replica-of-the-eus-google-shopping-decision/
🇪🇺🇺🇸
EU 경쟁 수장 리베라, 미국 방문서 '힘의 논리' 반독점 개입 경계 촉구
본문
유럽연합 경쟁 담당 집행위원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는 2026년 3월 말 미국 실리콘밸리 및 워싱턴 D.C. 방문 중 구글 알파벳, 메타, 오픈AI, 아마존 등 빅테크 최고경영자들과 면담하고, AI 경쟁 이슈를 중점 의제로 삼았다. 리베라 집행위원은 방문 이후 국제법이 미국의 '힘이 곧 정의(might is right)' 원칙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반독점 집행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만약 우리의 주권적 규제 권한에 도전하는 시도가 있다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EU의 DMA·반독점 집행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정부가 EU의 빅테크 규제를 불공정한 통상장벽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EU 경쟁 집행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국제 의제로 부상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연구자 분석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EU 경쟁집행의 대외적 정체성에 관한 선언으로 읽힌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백악관이 EU의 DMA 집행을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며 통상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 리베라 집행위원의 발언은 '법치에 기반한 집행'과 '정치적 압력에 의한 협상'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그으려는 시도다.
한국의 관점에서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 역시 미국계 빅테크에 대한 KFTC 집행 과정에서 통상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규제 공조'를 표방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독자적 집행 의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EU-미국 간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국은 양자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또한 AI 경쟁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독점 집행 의제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KFTC도 AI 관련 시장 획정 및 지배력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0392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1/29/eu-competition-chief-defends-discreet-handling-of-big-tech-cases-under-digital-rules
https://www.law360.com/competition/articles/2458820
🇨🇳
중국 랴오닝성, 기업결합 심사 전문가 채용 — 지방 심사 권한 확대 맞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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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시장감독관리국은 2026년 4월 3일, 기업결합 심사 및 반독점 집행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중앙 심사 업무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베이징·상하이·광둥·충칭·산시성은 2025년 8월부터 비간이 사건 심사 권한을, 랴오닝·저장·쓰촨은 간이 기업결합 사건 심사 권한을 부여받았다. 랴오닝성의 이번 전문가 채용은 이 확대된 역할에 대비한 조치로, 동북 중국 경제 활성화라는 베이징의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
연구자 분석
중국의 기업결합 심사 지방 분권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된다. 첫째, 심사 속도 향상이다. SAMR의 중앙 집중식 처리로 인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기관에 역할을 분산함으로써, 중소 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도다. 둘째, 집행의 지역적 편차 가능성이다. 지방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이 균등하지 않을 경우,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도 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 향후에는 SAMR이 아닌 지방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KFTC도 이중 신고 필요 여부, 심사 기관 식별 등의 측면에서 대중 기업결합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도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적 역량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422
https://www.mlex.com/mlex/dealrisk/articles/2455500
https://iclg.com/practice-areas/merger-control-laws-and-regulations/china
🇪🇺
란트만넨, '하이브리드' 카르텔 과징금에 불복해 EU 최고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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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농업 협동조합 란트만넨(Lantmännen)은 2026년 1월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이 항소를 기각한 이후, 유럽 연료용 바이오에탄올 시장에서의 카르텔 행위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부과한 4,770만 유로(약 520억 원) 과징금에 불복하여 EU 사법재판소(CJEU)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란트만넨이 스페인의 아벵고아(Abengoa), 벨기에의 알코그룹(Alcogroup)과 함께 S&P 글로벌 플라츠(S&P Global Platts)가 발행하는 바이오에탄올 가격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유럽위원회가 2023년 12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의 핵심은 소위 '하이브리드 절차(hybrid procedure)'의 공정성이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아벵고아는 합의(settlement)를 선택한 반면, 란트만넨은 이를 거부하고 정식 심결을 받았다. 란트만넨은 합의 기업과 비합의 기업이 동일 절차에서 혼재할 때 무죄 추정 원칙 및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CJEU 상고는 법률 문제에 국한되어야 하므로, 란트만넨의 주장은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EU 경쟁법 집행의 중요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 합의 제도(settlement procedure)는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고 집행 자원을 절약하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 사건 내에서 일부 피심인이 합의하고 일부가 불복할 때 불합의 기업에게 불리한 '유출 효과(contaminatio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한국 경쟁법 맥락에서도 관련성이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수 피심인이 연루된 사건에서 일부는 동의의결로, 일부는 정식 심결로 처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CJEU가 이 사건에서 하이브리드 절차의 한계를 어떻게 획정하느냐는 한국 동의의결 제도의 설계 및 운용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 보호와 집행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는 보편적인 집행 설계 과제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0933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6372
https://iclg.com/news/23471-general-court-upholds-ethanol-cartel-fine-against-swedish-agribusiness
🇺🇸
미국 FTC, 2027 회계연도 예산 동결 요청 및 5개년 전략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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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6년 4월 3일 의회에 2027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동시에 FY 2026-2030 전략계획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4억 2,671만 달러 및 1,183명의 정규직 인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실질적 동결 수준이다. 앤드루 퍼거슨(Andrew Ferguson) 위원장은 전략계획에서 기관 사명에 "적법한 사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without unduly burdening legitimate business activity)"는 문구를 복원했으며, 아동 온라인 보호 관련 목표를 추가하고 일부 성과 지표를 삭제했다. 또한 "비용-편익 지표(cost-benefit metric)"를 새롭게 도입했다.
연구자 분석
이번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FTC의 공격적 집행 기조와 명시적으로 결별하는 신호탄이다. 'unduly burdening' 문구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FTC 전략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되었던 것으로, 이를 복원한 것은 시장 친화적 집행으로의 방향 전환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 경쟁법 연구 및 KFTC 정책의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첫째, 빅테크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 FTC가 구글, 메타, 아마존 등에 대한 대규모 소송 전략을 일부 조정하거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동일 기업들에 대한 한국 공정위의 집행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비용-편익 분석 의무화는 미국 경쟁법 학계에서 경제학적 분석의 강화를 의미하며, 한국에서도 공정위 심결의 경제분석 품질 향상 논의와 연계될 수 있다. 셋째, FTC 예산 동결은 인력 감소 추세와 맞물려 집행 우선순위 재설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한국 간 경쟁당국 협력 패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출처 URL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6/04/ftc-submits-annual-budget-request-congress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744
🇹🇷
구글,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온라인 광고 청구·상업 관행 관련 신규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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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경쟁위원회(Rekabet Kurumu)는 2026년 4월 3일 구글 LLC 및 관련 알파벳 계열 법인이 온라인 광고 서비스 관련 청구 및 상업 관행에서 차별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규 조사를 개시했다. 위원회는 구글이 광고주와 대행사 고객에게 서로 다른 법인 명의로 청구서를 발행함으로써 차별적 관행을 행했다고 판단하여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터키에서 이미 다수의 경쟁법 사건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광고 시장에서의 청구 투명성 및 상업적 공정성을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한다.
연구자 분석
터키 경쟁당국의 이번 조사는 빅테크 광고 시장에 대한 전통적 경쟁법 접근과는 결을 달리한다. 기존의 광고 시장 사건들이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끼워팔기 등에 집중했다면, 이번 조사는 청구 주체 분리를 통한 차별적 처우라는 보다 계약법·소비자법적 색채가 강한 쟁점을 경쟁법 프레임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다.
한국과의 관련성으로는, 구글이 국내에서도 앱마켓 인앱결제 및 광고 관련 다수의 KFTC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구글의 광고 사업 구조 내에서 법인별로 상이한 약관 및 결제 조건을 적용하는 관행이 한국에서도 존재할 경우, 유사한 공정거래법 위반 논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터키 사건은 아직 조사 초기 단계로 사실관계 확인이 제한적이므로, 향후 심결 내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636
https://startupnews.fyi/2026/04/03/turkey-launches-investigation-into-google-over-advertising-billing-practices/
https://turkey.news-pravda.com/en/turkey/2026/04/03/80411.html
🇺🇸
DOJ 합의 후에도 재판 계속 — 라이브네이션·티켓마스터, 주 검찰 상대로 방어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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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OJ)와 라이브네이션(Live Nation Entertainment) 및 자회사 티켓마스터는 2026년 3월 9일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국 약 30개 주 검찰은 DOJ의 합의와 별개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은 뉴욕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라이브네이션 CEO 마이클 라피노(Michael Rapino)는 3월 19일 증언대에 섰다. 4월 3일 기준, 티켓마스터 경영진은 수수료 인상의 원인이 시장 지배력이 아닌 경쟁 압력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DOJ는 라이브네이션이 "주요 공연장(연간 10회 이상 공연, 수용 인원 8,500명 이상)" 티켓 판매 시장의 85% 이상을 통제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방 합의 이후에도 주 검찰들이 독자적으로 재판을 이어간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국 반독점법의 이중 집행 구조(연방-주 검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DOJ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주 검찰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별도의 집행 경로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 경쟁법 측면에서는, 복수의 집행 주체 간 역할 분담 문제와 연결된다. 한국에서는 공정위가 1차 집행기관이지만, 최근 공공조달이나 지방 경제 관련 담합 사건에서 검찰과의 역할 조율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또한 라이브네이션 사건은 디지털 티켓 플랫폼과 공연·콘텐츠 시장의 수직 통합이 경쟁 제한을 야기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는 국내 엔터테인먼트·공연 시장의 플랫폼 집중 현상과 비교 분석의 여지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758
https://en.wikipedia.org/wiki/United_States_v._Live_Nation_Entertainment
https://www.pbs.org/newshour/nation/states-continue-antitrust-case-against-live-nation-and-ticketmaster-after-doj-settles
🇫🇷
프랑스 스키강사 노조, 독점적 활동 제한으로 340만 유로 과징금 부과 — 노동 반독점의 최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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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2026년 3월 프랑스 스키강사전국노조(SNMSF)에 340만 유로(약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4월 3일 공식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SNMSF는 2006년 이후 노조 회원들이 공립 스키스쿨(ESF) 외부에서 강사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타적 전속 의무를 부과했고, 2013년에는 위반 시 노조 및 ESF 자동 제명이라는 강화된 제재 조항을 도입했다. ESF는 프랑스 전체 스키 리조트의 86%(250개 중 216개)에 존재하며 약 1만 6,000명의 강사를 보유하여 시장의 80%를 점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노동 반독점(labor antitrust) 영역에서 노조가 경쟁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흥미로운 선례다. 통상 반독점법은 노조의 단체행동을 면제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프랑스 당국은 SNMSF의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노조가 주요 사용자(ESF)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직업 이동성을 제한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 법제와의 비교에서, 공정거래법은 일반적으로 노조의 단체행동을 경쟁법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프랑스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 관련 단체의 반독점법 위반 사례는 아직 축적이 부족하다. 직능 단체나 전문직 협회가 회원의 직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약을 가질 경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포섭될 수 있는지 검토가 요청된다. 나아가 플랫폼 기반 프리랜서 경제의 성장으로 노동과 경쟁법의 교차 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URL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en/press-release/autorite-de-la-concurrence-fines-syndicat-national-des-moniteurs-du-ski-francais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428
https://www.concurrences.com/en/bulletin/news-issues/march-2026-iii/the-french-competition-authority-fines-a-ski-instructor-union-eur3-4m-for
🇺🇸
텍사스 법원, Realtek의 변호사 비용 청구 기각 — MediaTek 상대 사법남용 청구에는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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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 서부지구 연방법원은 2026년 4월 초, Realtek이 2021년 특허침해 소송 2건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attorney fees) 지급을 요청한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은 MediaTek이 특허관리전문기업(PAE)을 통해 Realtek을 상대로 근거 없는 소송을 후원했다는 사법남용(sham litigation)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캘리포니아 북부지구에서 진행 중인 본 반독점 소송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캘리포니아 소송에서 Realtek은, MediaTek이 Future Link Systems와의 계약을 통해 Realtek 또는 Amlogic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1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이에 따라 Realtek을 상대로 한 4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2026년 2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MediaTek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사건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Noerr-Pennington 면책 원칙과 '사법남용(sham litigation)' 예외의 관계를 다루는 미국 반독점법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다. Noerr-Pennington 원칙상 특허 소송을 포함한 청원 활동(petitioning)은 반독점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소송이 본래 목적이 아닌 경쟁자를 괴롭히거나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한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분쟁 수단으로서의 소송 남용' 문제가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소송을 통한 사업 방해 등)나 특허법의 권리남용 법리로 접근되고 있으나, 미국처럼 독자적인 반독점 프레임으로 체계화된 사례는 드물다. 반도체·IT 분야에서 PAE(특허 괴물)를 이용한 경쟁 방해 행위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 법리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705
https://caselaw.findlaw.com/court/us-dis-crt-n-d-cal/117038983.html
https://news.bloomberglaw.com/ip-law/patent-bounty-antitrust-suit-against-mediatek-clears-hurdle
🇮🇪
아일랜드 CCPC, 행정집행·입찰담합 등을 2026년 최우선 과제로 제시
본문
아일랜드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CCPC) 집행이사 우나 버틀러(Úna Butler)는 MLex와의 인터뷰에서 2026년 기관의 주요 집행 방향을 밝혔다. CCPC는 2026년 4월 2일부로 새로운 행정집행 체계를 공식 발효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원 승인을 조건으로 독자적인 위반 결정 및 최대 1,000만 유로 또는 연매출 10%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CPC는 입찰담합 탐지를 위한 공공조달 데이터 스크리닝 권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도 검토 중이다. 라이언에어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라고 표현하면서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연구자 분석
아일랜드 CCPC의 행정집행 체계 도입은 EU 경쟁법 상의 ECN+ 지침(2019/1) 이행의 일환이다. 이 지침은 EU 회원국 경쟁당국이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자원·권한·독립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특히 형사집행 위주의 국가들에게는 행정집행 절차를 병행 또는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그동안 형사 기소 위주의 집행 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이번 개혁으로 행정제재 경로를 신설했다.
한국은 공정거래법상 행정제재(과징금)와 형사고발 양 트랙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만큼 이러한 전환을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일랜드의 사례는 집행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공공조달 데이터를 입찰담합 적발에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집행(data-driven enforcement) 전략은 한국 공정위도 이미 일부 적용 중이며, 그 확장 방향에 대한 비교 연구 가치가 있다.
출처 URL
https://www.mlex.com/mlex/antitrust/articles/2461439
https://www.ccpc.ie/business/ccpc-finalises-competition-adjudication-rules-and-guidelines/
https://www.williamfry.com/knowledge/changes-to-competition-law-enforcement-are-now-effective/
*출처: MLex Antitrust Newsletter (2026년 4월 6일)*
*작성일: 2026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