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 브리핑] 2026년 4월 28일 — GCR+MLex 종합 (9개 기사)
[브리핑20260428]
GCR Daily Briefing(2026년 4월 27일자)와 GCR USA Tipline(2026년 4월 27일자)에서 추출한 후, 한국 경쟁법·KFTC 관점에서 시사성이 있는 9개 기사를 선별·검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어제 구간 MLex 메일은 수신함에서 확인되지 않아 GCR만을 1차 자료로 사용함)
🇯🇵🇰🇷
기사 제목: Japanese government pushes for rare deal block — MBK 파트너스의 마키노밀링(Makino Milling) 인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외환법(FEFTA) 사실상 차단 권고
본문:
일본 정부가 한국계 사모펀드(PE) MBK 파트너스에 대해 일본 공작기계 제조사 마키노밀링머신(Makino Milling Machine) 인수 계획을 철회하라고 사실상 권고하였다. 일본 정부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 외환법)에 근거한 “중지 권고(중지명령 전 단계)”를 내린 것은 사상 두 번째에 불과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가 사실상 차단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이례적 사례이다. 마키노 측의 정밀 공작기계가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 근거로 제시되었으며, MBK는 권고 수령 후 10일 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거부 시 일본 정부가 중지명령(formal order)을 발할 수 있다. 본 사안은 경쟁법상 기업결합심사가 아니라 외국인투자 안전보장 심사 절차이지만, 동일한 거래의 외국 투자자 봉쇄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거래·시장구조 통제 영역에 해당한다.
연구자 분석:
이번 권고는 한국 PE의 일본 산업기업 인수 시도가 실제로 차단된 첫 번째 의미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한국 자본의 대일 아웃바운드 M&A 환경 변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기술보호법·방위산업법령상 외국인 인수 제한 절차가 존재하지만, 일본의 FEFTA 체계는 사실상 “경쟁법 외부에서의 사전 차단(prior block)”으로 기능하고 있어 KFTC의 기업결합심사와 전혀 다른 결정체계가 거래 결과를 좌우한다. KFTC 입장에서 보면, ① 한국 PE·전략적 투자자가 일본 공작기계·소부장·반도체 장비 영역에 진입할 때 외환법·이중용도 기준에 의한 차단 위험이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② 한국에서도 “경쟁성 심사”와 “안보·이중용도 심사”의 경계 및 절차적 협업 모델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외국인투자 사전심사가 사실상의 산업정책 도구로 변질될 경우 이는 시장통합·자본 자유이동에 대한 무역상대국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함의가 크다. JFTC 단독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지만, JFTC가 안보 심사와 분리·연계되는 방식은 한·일·EU 관할 간 거래 차단(deal-block) 거버넌스 비교 연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japanese-government-pushes-rare-deal-block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2/japan-opposes-takeover-of-makino-milling-by-korea-s-mbk-partners
- https://asia.nikkei.com/business/companies/japan-moves-to-block-mbk-s-makino-machine-tool-takeover-on-security-grounds
- https://www.japantimes.co.jp/business/2026/04/23/economy/japan-blocks-south-korean-buyout/
🇪🇺
기사 제목: Google Android verification change attracts growing scrutiny from EU politicians — Google의 안드로이드 개발자 의무등록제에 대한 EU 의회 차원의 DMA 점검 요구 확산
본문:
EU 의회 의원들이 정파를 가리지 않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대해 Google이 도입한 안드로이드 개발자 신원검증·의무등록 정책의 경쟁법적·DMA(디지털시장법)상 함의를 본격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oogle은 2025년 8월 인증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실행되는 앱은 검증된 개발자 계정에 연결되어야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 정책은 2026년 3월 모든 개발자에게 확대 적용되었다. 위원회는 이미 2026년 3월 DMA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차원에서 본 정책에 대한 시장의견 청취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DMA 1차 공식 평가 시한이 2026년 5월 3일로 임박한 상황이다. 시민사회·F-Droid·일부 정당은 Google이 보안을 명분으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사실상 단일 게이트웨이형 폐쇄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개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안은 DMA가 단순 자기우대(self-preferencing) 외에 “플랫폼이 사이드로딩·대체 배포 채널을 형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검증·등록·수수료 같은 보조적 의무로 사실상 봉쇄(de facto closure)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잡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사례군에 속한다. 한국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사건(전기통신사업법 개정·KCC 시정명령), 그리고 KFTC의 Google 모바일 OS·플레이 결합 행위 사건(2021년 시정명령·과징금)에서 유사한 구조적 쟁점이 다루어진 바 있다. 즉, Google의 새로운 의무등록 체계는 ① “보안 정당화 항변”이 경쟁제한 효과를 어디까지 면책할 수 있는가, ② 사이드로딩의 “명목상 허용”과 “실질적 봉쇄” 간 경계 설정, ③ 신생·소규모 개발자(특히 오픈소스 진영) 진입에 대한 차별적 영향 평가 방식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한·EU 동시에 제기한다. KFTC가 추진 중인 플랫폼 사후 규율(공정거래법 적용 강화) 및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입법 논의에서도, 본 EU 케이스에서 도출될 봉쇄효과 평가 방법론은 매우 직접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google-android-verification-change-attracts-growing-scrutiny-eu-politicians
-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E-10-2026-001419_EN.html
- https://keepandroidopen.org/open-letter/
🇷🇴
기사 제목: UniCredit and ING face record antitrust fines — 루마니아 경쟁당국, ROBOR 금리 담합 혐의로 10개 은행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 예고
본문:
루마니아 경쟁위원회(Consiliul Concurenței)가 BCR(Erste Group)·BT·ING Bank·BRD-SocGen·Raiffeisen·UniCredit·Intesa Sanpaolo·CEC Bank·Eximbank·Libra Internet Bank 등 10개 은행에 대해 ROBOR(루마니아 은행간 기준금리) 산정 과정에서의 협의·동조행위(concerted practice)를 적시한 예비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제안된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2024년 매출 기준 산업 전체로 환산할 경우 약 10억 유로 규모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은행들은 2026년 5월 13일까지 항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본안 결정은 5–6월 중 발표가 예상된다. UniCredit Bank SA는 2026년 4월 7일자로 보고서를 수령하였으며, 보고서 내용 및 제안된 과징금 규모를 다툴 것임을 공식 표명하였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LIBOR/EURIBOR 담합 후속 이슈로서 “기준금리 산정 과정에서의 행정·자율규제 영역(self-regulated benchmark fixing)에 대한 일반 카르텔 규제의 적용범위”를 다시 시험한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한국에서도 CD금리 담합 사건(2012–2016) 당시 KFTC가 무혐의로 종결한 전례가 있어, ROBOR 사건의 사실인정 방식—특히 “의도된 합의”와 “관행적·구조적 동조행위”의 구분 기준—은 향후 한국에서 유사 의혹이 제기될 경우 법리적 비교점이 된다. 또한 모기지 대출자가 직접 피해자로 식별된 점에서 후속 손해배상소송(follow-on damages action)이 EU 손해배상지침에 따라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한국에서 도입된 카르텔 손해배상 3배 배상 제도의 운영 경험과 비교 분석이 필요한 영역이다. 다만 본 단계는 “예비보고서 송부”이므로 최종 위반 결정·과징금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항변 절차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unicredit-and-ing-face-record-antitrust-fines
- https://www.romania-insider.com/fines-banks-ro-collusion-apr-2026
- https://www.romaniajournal.ro/business/financial/unicredit-to-challenge-preliminary-eu-antitrust-robor-report/
🇸🇬
기사 제목: DMA-style regimes show "mixed results", Singapore chief says — 싱가포르 CCCS 수장, EU DMA식 사전규제(ex ante) 채택에 대한 신중론 공개 표명
본문: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 수장은 EU 디지털시장법(DMA) 유형의 사전규제(ex ante) 디지털 플랫폼 규율을 싱가포르가 별도 입법 형태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EU·영국·호주·일본 등 주요 관할의 경쟁법·이행규제·부문규제 결합 모델이 “혼재된 결과(mixed results)”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시장조사·기존 경쟁법 조항(특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의한 사후규율 중심 접근을 유지하겠다고 시사하였다. 이는 ASEAN 차원의 디지털 경쟁법 운영매뉴얼 수립을 주도한 CCCS의 기존 노선과도 일관된다.
연구자 분석:
싱가포르의 입장은 한국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과 같은 사전규제형 입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사후규율 체계의 정밀화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직접적인 비교사례가 된다. 핵심 시사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EU DMA 핵심의무(예: 데이터 격리, 셀프프리퍼런싱 금지, 인터오퍼러빌리티)의 효과성·집행비용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사전규제가 “자명한 정답”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싱가포르식 접근은 시장조사 권한·블록면제고시·구조적 시정조치 활용을 강화하는 “기존 도구함의 정밀화” 모델에 가까우며, 이는 KFTC가 이미 보유한 권한과 친화적이다. 셋째, 그러나 DMA식 명문화의 강점인 “신속한 사전 의무 부과”와 “집행자의 입증부담 경감”은 사후규율 모델로는 재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이 어느 모델을 채택하든 명확한 절차·기간·증거기준 설계가 핵심이라는 점은 공통이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dma-style-regimes-show-mixed-results-singapore-chief-says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8c5d7125-3bb9-4316-9e3a-b77dbc02cc8d
🇭🇰
기사 제목: HKCC chair: Criminal bid-rigging penalties may stymy leniency regime — 홍콩경쟁위원회 퇴임 위원장, 입찰담합 형사처벌화가 자진신고감면(leniency)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
본문:
퇴임을 앞둔 홍콩경쟁위원회(HKCC) 위원장은 입찰담합(bid-rigging)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이 자진신고감면제(leniency) 신청 인센티브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공개 우려를 표명하였다. 현재 HKCC의 leniency 제도는 카르텔 가담 사업자·개인이 협력하는 대가로 형사기소·과징금 면제를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형사벌(특히 자연인 처벌)을 강화할 경우 잠재적 자진신고자가 “처벌 위험”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정보를 봉인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이다. HKCC는 최근(2025년 7월·9월, 2026년 3월) 건물관리·수영장관리 등 분야에서 새벽조사(dawn raid) 및 6개 사업자·12명 개인에 대한 절차개시(약 7억 HKD 규모) 등 입찰담합 집행을 가속하고 있다.
연구자 분석:
KFTC도 카르텔 자진신고감면제를 핵심 집행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공정거래법 §129) 및 별도 형법상 입찰방해죄(§315)와의 병존 구조를 갖는다. 본 발언이 한국에 주는 함의는, 첫째, 형사처벌 강화와 자진신고 인센티브 사이의 “양방향 긴장(two-way tension)”을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정량적으로 보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형사 위험이 커질수록 leniency 1순위 신청자에게 “기소 면제 + 사실상 형사 비공개 보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신청 유인이 감소한다. 둘째, KFTC-검찰 의무고발 협의 메커니즘에서 leniency 1순위자에 대한 고발 면제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공조달 분야에 한정한 별도 자진신고 트랙(예: 공공발주 입찰담합 전담 프로그램) 운용이 동기 보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의 사례는 형사화 대 자진신고의 균형이 단순한 수사정책이 아니라 카르텔 적발률 자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hkcc-chair-criminal-bid-rigging-penalties-may-stymy-leniency-regime
- https://www.slaughterandmay.com/insights/new-insights/priorities-in-focus-10-years-of-competition-law-in-hong-kong/
🇫🇷🇪🇺
기사 제목: Proposed buyers of SFR in talks with EU and French antitrust watchdogs — Bouygues Telecom·Free(Iliad)·Orange의 SFR 분할인수, EU·프랑스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단계에서 행위적(behavioural) 시정조치 검토 중
본문:
Orange를 포함한 인수 컨소시엄(Bouygues Telecom·Free/Iliad·Orange)은 알티스 프랑스(Altice France)의 자회사 SFR을 분할 인수하기 위한 ~204억 유로(약 240억 달러) 거래의 사전 인허가 절차에서 EU 집행위원회 및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과 비공식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이미 행위적 시정조치(behavioural remedies) 옵션을 자발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GCR이 보도하였다. 거래 독점협상 기간은 2026년 5월 15일까지이며, 인수 완료 시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은 4사 → 3사 체제로 축소된다. 각 인수 매수인은 자신의 인수 부분에 대해 별도 기업결합심사를 받게 되어 “병렬적 다단 심사(parallel multi-track review)” 구조가 형성된다.
연구자 분석:
본 거래는 EU의 “4-to-3 통신시장 통합 거부 노선”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결정적 케이스이다. 2024년 EU 경쟁력 보고서가 EU 기업의 글로벌 규모 확보를 위해 통신시장 통합 친화 기조로의 정책 전환을 권고한 이후, 집행위원회의 실제 결정 패턴이 변할지를 가늠할 첫 번째 메가딜이기 때문이다. KFTC 관점에서의 시사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행위적 시정조치만으로 4-to-3 시장 통합을 승인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 쟁점은 KFTC가 SK텔레콤·CJ헬로비전(2016, 불승인) 이후 통신·미디어 결합심사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온 영역과 직결된다. 둘째, 분할 인수(asset carve-up) 방식이 “단일 거래의 분할심사”인지 “복수의 독립 결합심사”인지에 따라 시장경쟁성 평가 단위와 시정조치 설계가 크게 달라진다. 셋째, 플랫폼·통신 “규모 확보 vs. 정태적 가격경쟁” 간 경합은 KFTC의 신성장·디지털전환 시대 결합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proposed-buyers-of-sfr-in-talks-eu-and-french-antitrust-watchdogs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17/bouygues-led-group-in-talks-to-buy-sfr-in-20-4-billion-deal
- https://www.orange.com/en/press-release/bouygues-telecom-free-groupe-iliad-et-orange-entrent-en-negociations-exclusives-avec-le-groupe-altice-france-pour-lacquisition-de-sfr-461112-461112
🇪🇸🇪🇺
기사 제목: Bad energy: BP-Cepsa(Moeve)-Repsol 스페인 연료 담합 의혹의 EU 위원회 신고 접수, Intel 재부과 과징금 추가 다툼, Iveco 트럭담합 영국 청구 합의 등 종합
본문:
GCR The Briefing(2026년 4월 27일자)은 다음 세 건의 진전을 동시 보도하였다. (i) 스페인 경쟁당국(CNMC)이 BP·Repsol·Cepsa(현 Moeve)에 대한 담합·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조사를 2026년 4월 21일 무혐의 종결한 직후, 한 연료 도매업자(Hatta)가 동일 사실관계로 EU 집행위원회에 별도 신고를 제출하였고 위원회가 이를 “평가(assessing) 중”임을 공식 확인하였다. (ii) Intel은 2023년 9월 위원회가 “naked restrictions”에 대해 재부과한 과징금(약 3.7636억 유로)에 대해 EU 일반법원이 2025년 12월 10일 액수를 약 2.37억 유로로 감액한 결정 후에도 추가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iii) UK CAT(경쟁항소심판원)에서는 Iveco를 상대로 한 트럭 담합 후속 손해배상 사건들 중 일부(예: C. Russell Auto Sales v Iveco S.P.A.)가 2026년 4월 24일 합의로 종결되었다.
연구자 분석:
이 세 건은 표면상 별개 사안이지만, “자국 경쟁당국 결정의 EU 평면 재심리(BP·CNMC), 위원회 결정의 사법심사를 통한 정량 보정(Intel), 후속 손해배상 청구의 사적 합의(Iveco)”라는 EU 경쟁법 집행 사이클의 세 단계를 한 화면에서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비교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BP-CNMC-EU 노선은 “회원국 무혐의 종결과 EU 위원회 별도 신고 평가”라는 이중 트랙이 가능함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KFTC와 검찰·공정위 외부 신고 절차(예: ICN·OECD 협력) 간 결과 정합성 문제와 비교된다. 둘째, Intel 재부과 과징금에서 “기간·중대성에 비례한 정량적 감액”을 일반법원이 자체 권한으로 단행한 점은, 한국의 과징금 산정에서 법원이 비례성 심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흐름과 같은 방향에 있다. 셋째, 트럭 담합 후속 청구의 합의 종결은 한국 손해배상 시장(예: 사료·LPG·계란 등 KFTC 카르텔 결정 후속 청구)에 직접적 비교점이 된다. 다만 본 항목은 “The Briefing” 형식의 짧은 묶음 보도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일부 항목은 1차 자료에 비해 정보밀도가 낮을 수 있음을 부기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article/bad-energy-the-briefing-for-27-april-2026
- https://www.cnmc.es/sites/default/files/editor_contenidos/Notas%20de%20prensa/2026/20260421_NP_Archivo_Repsol_Moeve_BP%20(en).pdf
- https://www.gurufocus.com/news/8816154/hatta-files-eu-complaint-targeting-repsol-bp-over-spain-fuel-market-practices
- https://www.macfarlanes.com/insights/102ly6g/intel-saga-may-finally-be-at-an-end-as-eu-general-court-imposes-reduced-fine-for/
- https://www.catribunal.org.uk/sites/cat/files/2026-04/16845724%20(T)%20C.%20Russell%20Auto%20Sales%20Ltd%20v%20Iveco%20S.P.A%20-%20Order%20of%20the%20Chair%20(Dismissal)%20%2024%20Apr%202026%20.pdf
🇺🇸
기사 제목: States push for Live Nation remedies before Tunney Act review — 주(州) 검찰총장 연합, Tunney Act 심사 이전·병행으로 구제절차 진행 요구
본문:
2026년 4월 15일 연방 배심원단이 Live Nation Entertainment·Ticketmaster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린 이후, 연방 DOJ는 이미 행위적 시정조치 위주의 합의(consent decree)에 도달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한 주(州) 34개 검찰총장 연합은 구조적 분리(divestiture)를 포함한 보다 강한 시정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Tunney Act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그 이전에 주(州) 측 구제(remedies) 절차를 병행 진행해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하였다. 만약 Live Nation이 제안한 일정—Tunney Act 심사 종료 후 구제절차 진행—이 채택될 경우 연방 합의 승인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주 측 구제가 가능해질 위험이 있다. 일부 상원의원도 Live Nation–DOJ 합의의 “수상한 정황(suspicious circumstances)”에 대한 사법적 정밀심사를 촉구한 바 있다.
연구자 분석:
본 사건은 “행위적 시정조치 vs. 구조적 분리(divestiture)”라는 정통 쟁점에 더해, 절차적으로 “연방 합의의 사법심사(Tunney Act)와 주 검찰총장 청구 구제절차의 병렬·선후 관계”라는 매우 미국 고유의 절차 구조를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 경쟁법에 주는 비교법적 시사는 명확하다. 첫째, 단일 사실관계에 대해 “연방·주 이중 집행” 모델이 한국의 “KFTC 본안 결정 + 사인의 금지청구·손해배상 + 검찰 별건 형사절차”의 다층 구조와 기능적으로 비슷한 압력장(pressure field)을 형성한다. 둘째, 구조적 시정조치(분할명령)는 KFTC가 공정거래법상 보유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았는데, Live Nation 사건의 결과는 “경쟁회복을 위한 구조적 분리 명령”의 정당화 논거(특히 행위적 조치의 한계 입증)를 정교화하는 비교자료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연방 합의의 신뢰성에 대한 의회·주 차원의 견제 메커니즘은, 한국의 동의의결제 운영(특히 의결 후 사후 모니터링과 사인의 권리행사) 설계에 직접적 참고가 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states-push-live-nation-remedies-tunney-act-review
-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and-coalition-states-win-trial-against-live-nation-and
- https://www.wsgr.com/en/insights/state-coalition-claims-victory-in-live-nation-monopolization-trial.html
- https://www.hsfkramer.com/notes/crt/2026-04/were-never-ever-getting-back-together-with-doj-state-attorney-generals-win-live-nation-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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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 Lessons from Live Nation: How the economists adjusted — Live Nation 사건에서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배심원에게 “복잡한 경제증거를 어떻게 전달했는가”에 관한 GCR USA 분석
본문:
GCR USA는 Live Nation 사건에서 양측의 경제분석 전문가들이 “일반인 배심원 9명에게 복잡한 경제증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하여 발표 방식 자체를 조정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원고(주 검찰) 측 닥터 Nicholas Hill은 세 개의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을 정의하고, Ticketmaster의 한 정의 하 시장점유율 86% 추정과 진입장벽을 제시하였으며, 손해(damages) 분야의 Rosa Abrantes-Metz는 Ticketmaster가 경쟁사 AXS 대비 티켓당 약 2.30달러를 더 부과하였고 그 중 약 1.52~1.70달러는 팬에게 전가되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 측은 Compass Lexecon의 베테랑 Dennis Carlton, University of Chicago의 Eric Budish 등을 통해 “Ticketmaster의 우위는 진정한 경쟁력에 기반한다”는 반박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자 분석:
이 사건은 경제분석이 미국 경쟁사건에서 “법원·배심원에 대한 설득 기술(persuasion craft)”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쟁법 실무에 대한 시사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KFTC 심사 단계에서의 경제분석은 종래 “당위적 모형 제시”에 머무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사건은 ① 시장 정의의 복수 시나리오 제시, ② 가격·전가율 같은 정량적 손해 추정, ③ 반대 측 모형에 대한 직접 반박이라는 세 단계의 구조화된 발표 모듈을 보여준다. 둘째, KFTC 심결 이후 행정소송·민사 손해배상 단계에서 법원이 경제분석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한국 내 가이드라인이 부족한데, Live Nation 사건의 양측 경제분석 비교는 향후 한국 법원·KFTC 합동 경제분석 워크숍의 교재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본 항목은 분석 기사이며 사건 자체의 본안은 별도로 다룬 “주 검찰총장 Tunney Act” 항목과 짝을 이루어 읽어야 한다.
출처 URL:
- https://globalcompetitionreview.com/gcr-usa/article/lessons-live-nation-how-the-economists-adjusted
- https://www.bigtechontrial.com/p/day-20-of-live-nation-on-trial-battle
- https://www.ticketnews.com/2026/04/live-nation-verdict-watch-continues-as-jury-deliberates-in-antitrust-trial/
작성일: 2026년 4월 28일 / 출처: GCR Daily Briefing(2026-04-27), GCR USA Tipline(2026-04-27)
작성일: 2026년 4월 28일 | 출처: GCR Daily Briefing (2026-04-27), GCR USA Tipline (2026-04-27)